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재산은 더하고 채무는 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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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산만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산입되는 생전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기초재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에 법이 산입하도록 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해 정합니다. 그 금액에 개인별 유류분 비율을 곱한 다음 청구자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분을 빼야 부족액이 나옵니다. 어느 한 항목만 빠져도 청구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 당시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적극재산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펀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대여금채권, 사업체에 대한 권리, 미수금, 차량과 가치 있는 동산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자금 출처와 관리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명의만 피상속인일 뿐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단순히 사망 당시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인출 목적과 최종 귀속을 추적해야 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정상 지출된 금액인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인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보관하다 상속재산에 남은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매대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등기부와 계좌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각종 채권과 사망 전 인출금의 귀속까지 확인합니다.
산입 증여
수증자의 지위, 증여 시기와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기초재산에 더할 범위를 정합니다.
확정 채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채무인지 실질과 변제경위를 확인합니다.
둘째, 기초재산에 들어갈 생전증여를 분류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주었다고 해서 모든 증여가 같은 기준으로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특별수익이라면 오래된 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이고,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요건이 문제 됩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상 매매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금만 지급되었다면 무상 부분이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대금이 지급된 정상 매매를 전부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취득세 신고, 대출 승계와 실제 점유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셋째, 공제할 채무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입니다. 은행대출처럼 자료가 분명한 채무뿐 아니라 임대인 지위에서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확정된 세금이나 거래채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는지, 이미 변제되지는 않았는지, 채권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이자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와 같이 피상속인이 최종 부담할지 불확실한 채무는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현실적인 부담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 개인적으로 지출한 장례비나 분쟁 비용을 피상속인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항목을 기초재산에서 공제할지와 상속인들 사이에서 따로 정산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가액의 기준시점을 맞춥니다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의 매매가격이나 취득가액을 그대로 넣으면 사망일까지 가치가 크게 변한 부동산과 주식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공시가격이나 세무 신고가격이 언제나 민사상 시가와 같은 것도 아니므로, 인근 거래사례와 감정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망 전에 매도되었거나 건물이 철거·신축된 경우에는 원물의 상태 변화와 가치변동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가 증가했는지, 시장가격만 변했는지,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평가와 반환 범위에서 별도 쟁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만 보지 말고 증여 당시부터 사망일까지의 등기변동과 처분대금 흐름을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별 유류분과 이미 받은 몫을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이 확정되어도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실제 상속인 조합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청구자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유증을 빼고, 상속재산에서 취득할 적극재산에서 부담할 상속채무를 반영한 순상속분을 다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적극재산이 8억 원, 산입되는 증여가 4억 원, 상속채무가 2억 원이라면 기초재산은 10억 원입니다. 각 자녀의 개인 유류분 비율은 7분의 1이므로 계산상 유류분액은 약 1억 4,286만 원입니다. 그중 한 자녀가 생전에 3천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고 상속으로 얻는 순액이 2천만 원이라면 부족액은 약 9,286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만 보여주며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의 산입 여부와 평가, 채무분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족액과 상대방의 부담액은 한 번 더 나눠 봅니다
청구자의 부족액이 계산되었다고 해서 특정 상대방에게 그 전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다면 법이 정한 반환순서를 확인하고, 여러 수유자나 수증자가 있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과 부담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고유 유류분, 특별수익의 성격, 제3자 증여의 산입요건도 상대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유류분 부족 범위의 재산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의 원물반환 법리와 그에 따른 평가·지분 계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 같은 재산이어도 사망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보전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표 첫 줄에 상속개시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는 기준일과 명의를 맞춰 표로 정리합니다
- 적극재산 목록화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과 사망 전 인출금을 사망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증여·유증 분류수증자, 증여일, 재산종류, 대가 지급과 특별수익 여부를 각각 표시합니다.
- 채무 실질 확인대출, 보증,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의 최종 부담자와 상환내역을 확인합니다.
- 가액 기준 통일취득가·공시가격·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섞지 말고 평가 근거를 따로 적습니다.
- 청구자 몫 공제청구자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실제 순상속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현재 등기뿐 아니라 과거 등기와 매도대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 예금은 사망일 잔액과 사망 전 고액 인출의 사용처를 나누어 봅니다.
- 가족 간 차용금은 차용증 외에 원금 지급과 이자·상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 각 숫자 옆에 계약서, 등기부, 계좌내역, 감정서 등 근거자료를 표시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추정액은 확정액과 다른 색이나 항목으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기초재산, 특별수익과 채무 중 하나라도 다툼이 있으면 여러 가정에 따른 계산표가 필요합니다. 가장 유리한 숫자만 골라 청구하기보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범위와 쟁점 범위를 나누면 소송비용과 보전처분 규모를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 증여, 채무 자료를 기준으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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