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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활동 아카이브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를 비롯해 KBS·MBC·SBS 지상파 3사, YTN·연합뉴스TV·TV조선·한경TV·머니투데이방송과 신문 매체에 소개된 엄정숙 변호사의 활동 기록입니다.

828 이 게시판 보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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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류분 칼럼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논스톱 법률서비스 시행...건물명도소송 고객에게 호평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올해 첫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건물명도소송 고객들에게 호…

보도일 2017-01-24 LOCAL세계 최종욱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유류분제도로 상속권리 찾는다, ‘내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로 찾을 수 있

우리 민법은 재산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언 절대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중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다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원인이…

보도일 2013-10-25 크레이닷티비 김정숙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 계약 시 권리 지켜주는 ‘제소전화해조서’ 활용 사례

제소전화해조서는 빌딩임대 등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많이 활용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넘겨주지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형사 처…

보도일 2013-10-23 크레이닷티비 김정숙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집주인 임의의 단전·단수조치는 위법일 수 있어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 집주인 마음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할까? 집주인으로서는 임대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에…

보도일 2011-12-23 크레이닷티비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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