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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법도 유류분소송센터 &amp;gt; 커뮤니티 &amp;gt; 실무연구자료</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link>
<language>ko</language>
<description>실무연구자료 (2026-10-16 14:13:59)</description>

<item>
<title>유류분청구소송 위헌, 바뀐 조문 3가지가 소장과 법정에서 쓰이는 장면</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63</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a-wrap">

<div class="ylz39a-hero">
<span class="ylz39a-eyebrow"><i></i>현행 민법 기준 · 개념 정리</span>
<h1 class="ylz39a-h1"><em>유류분청구소송 위헌</em>, 바뀐 조문 3가지가 소장과 법정에서 쓰이는 장면</h1>
<p class="ylz39a-sub">위헌 소식 뒤에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청구는 그대로입니다. 사라진 것과 새로 생긴 것을 조문 지도로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9a-strip">
<div class="ylz39a-stat"><b>3가지</b><span>현행 유류분권리자</span></div>
<div class="ylz39a-stat"><b>1/2 · 1/3</b><span>법정상속분 대비 비율</span></div>
<div class="ylz39a-stat"><b>1년 · 10년</b><span>제1117조 시효</span></div>
</div>
<div class="ylz39a-body">

<div class="ylz39a-answer"><strong>결론부터</strong><p>유류분청구소송 위헌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됐지만, 자녀·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부모 등 직계존속(3분의 1)의 유류분청구소송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부양·간병 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 규정이 생겼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1115조①). 다만 상속개시일과 청구인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p></div>
<div class="ylz39a-check"><h3>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h3><ul><li><span>'유류분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준비하던 소송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다</span></li>
<li><span>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위헌결정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다</span></li>
<li><span>부모님을 오래 간병하고 받은 재산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된다</span></li>
<li><span>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전후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span></li>
</ul></div>


<h2 class="ylz39a-h2">유류분청구소송 위헌, 무엇이 효력을 잃고 무엇이 남았나</h2>
<p>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소식에서 효력을 잃은 핵심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로 바뀌었고, 현행 조문에 남은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갈래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조항을 심사하면서 조항마다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이 글에서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지금 법정에서 실제로 쓰이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p>
<p>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규정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이 더해졌습니다. 반환 방식도 바뀌었지만, 새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p>
<div class="ylz39a-tblw"><table class="ylz39a-tbl"><thead><tr><th>항목</th><th>현행 조문</th><th>지금의 의미</th></tr></thead><tbody><tr><td>형제자매의 유류분</td><td class="ylz39a-del">제1112조 제4호 삭제</td><td>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님</td></tr><tr><td>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td><td>제1112조 제1호·제2호</td><td>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청구 가능</td></tr><tr><td>부모 등 직계존속</td><td>제1112조 제3호</td><td>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청구 가능</td></tr><tr><td>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td><td>제1004조의2 신설</td><td>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상실</td></tr><tr><td>부양·간병 보상으로 받은 증여</td><td>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td><td>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td></tr><tr><td>반환 방식</td><td>제1115조①, 부칙 제3조</td><td>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td></tr><tr><td>청구기간</td><td>제1117조</td><td>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그대로)</td></tr></tbody></table></div>
<p>표에서 보듯 청구기간과 유류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헌 소식만 믿고 손을 놓았다가 제1117조의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결과로 남습니다.</p>


<h2 class="ylz39a-h2">유류분청구소송이란? 현행 권리자 3가지와 유류분율</h2>
<p>유류분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상대방은 신분과 관계없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p>
<p>청구인은 민법 제1112조의 세 갈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p>
<p>계산은 제1113조①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기초를 잡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형제 사이 다툼에서는 오래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p>
<p>유류분액은 이렇게 잡은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부족액이 나옵니다. 위헌 이후 바뀐 조문은 주로 이 계산의 입력값, 즉 누가 권리자인지와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들어가는지를 바꾸므로, 계산표를 만들 때 개정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p>


<h2 class="ylz39a-h2">유류분 청구소송 개정, 위헌 이후 바뀐 조문 3가지 지도와 제1115조①</h2>
<p>위헌 이후 유류분 사건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조문은 세 묶음입니다. 각 조문이 누구의 주장에 쓰이는지를 함께 보면, 소장과 답변서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지 미리 그려집니다.</p>
<div class="ylz39a-grid">
<div class="ylz39a-card"><span class="ylz39a-gico"></span><h4>① 제1112조 제4호 삭제</h4><p>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습니다. 형제자매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장 먼저 꺼내는 조문입니다.</p></div>
<div class="ylz39a-card"><span class="ylz39a-gico"></span><h4>②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h4><p>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p></div>
<div class="ylz39a-card"><span class="ylz39a-gico"></span><h4>③ 제1008조 단서·제1118조</h4><p>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합니다.</p></div>
</div>
<p>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빠짐없이 봐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p>
<p>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을 정한 제1115조①은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래처럼 나뉩니다.</p>
<div class="ylz39a-vs">
<div class="ylz39a-side ylz39a-old"><h4>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h4><p>구법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p></div>
<div class="ylz39a-side ylz39a-new"><h4>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h4><p>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15조① 전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p></div>
</div>


<h2 class="ylz39a-h2">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소문, 소장·답변서에는 어떻게 적히나</h2>
<p>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가 부풀려진 소문입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청구권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으므로, 소문만 믿고 제1117조의 1년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폐지 소문의 자세한 배경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바뀐 조문이 서면에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봅니다.</p>
<div class="ylz39a-doc"><p><b>소장(원고 쪽)</b> · 청구원인 첫머리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민법 제1112조 제1호의 유류분권리자"라는 식으로 신분과 조문을 먼저 적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청구취지에 부족분 가액의 지급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구하고, 그 전이면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p><p><b>답변서(피고 쪽)</b> · 원고가 형제자매라면 제1112조에 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 받은 증여가 간병·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에 따른 제외 주장, 제1117조 시효 완성 주장이 차례로 등장합니다.</p></div>
<p>소장에서는 상속개시일을 청구원인 맨 앞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 하나로 반환 방식, 이자 기산, 부칙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쪽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 주장이 어느 법에 기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순서가 정리됩니다.</p>


<h2 class="ylz39a-h2">법정에서 개정 조문이 쓰이는 3장면</h2>
<p>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이후 법정에서 개정 조문이 등장하는 장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class="ylz39a-scene"><h4>장면 1 · 형제자매가 청구한 경우</h4><p class="ylz39a-bubble">"동생인 제가 형이 남긴 재산에서 유류분을 받겠습니다."</p><p class="ylz39a-verdict">형제자매는 현행 제1112조에 정한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은 이 점을 먼저 다툽니다. 위헌결정 전에 개시된 상속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건 단계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p></div>
<div class="ylz39a-scene"><h4>장면 2 ·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h4><p class="ylz39a-bubble">"원고는 부모님을 수십 년 돌보지 않았으니 상속권이 없습니다."</p><p class="ylz39a-verdict">상속권 상실은 자동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ylz39a-scene"><h4>장면 3 · 간병·부양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h4><p class="ylz39a-bubble">"아파트는 10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p><p class="ylz39a-verdict">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동거·간호 기간, 부양의 특별함,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를 진료기록·생활비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빠집니다.</p></div>
<p>장면 2에서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비속의 자녀는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의 당사자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p>
<p class="ylz39a-mid">세 장면 중 하나라도 내 사건과 겹친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경위를 서류로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h2 class="ylz39a-h2">유류분청구소송 절차와 항소,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h2>
<p>유류분청구소송 절차는 위헌 이후에도 큰 틀이 같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는 별개 절차라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대구유류분청구소송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분도 많은데, 어느 지역 법원에서 진행하든 적용되는 민법 조문은 같습니다.</p>
<ol class="ylz39a-flow"><li class="ylz39a-step"><span class="ylz39a-fdot">1</span><div><b>정리표 만들기</b> · 상속개시일, 청구인 신분, 증여 시기와 이유를 한 장에 적고 제1117조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div></li>
<li class="ylz39a-step"><span class="ylz39a-fdot">2</span><div><b>재산조사·의사표시</b>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로 재산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힙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div></li>
<li class="ylz39a-step"><span class="ylz39a-fdot">3</span><div><b>보전처분 검토</b>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div></li>
<li class="ylz39a-step"><span class="ylz39a-fdot">4</span><div><b>소장 접수와 공방</b> · 답변서 공방, 금융거래 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div></li>
<li class="ylz39a-step"><span class="ylz39a-fdot">5</span><div><b>항소 또는 회수</b> · 결과에 따라 항소하거나, 임의이행 협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div></li>
</ol><p>유류분청구소송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①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제396조②)이므로,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합니다.</p>
<p>제1117조의 두 기간도 조문 그대로 세야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p>


<h2 class="ylz39a-h2">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갈림길 3가지</h2>
<p>같은 위헌 소식이라도 아래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소장의 모양이 달라집니다.</p>
<div class="ylz39a-fork">
<div class="ylz39a-fk"><em>ⓐ</em><p><b>청구인이 형제자매인가?</b> 형제자매라면 현행 조문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고,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p></div>
<div class="ylz39a-fk"><em>ⓑ</em><p><b>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b>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이전이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준입니다.</p></div>
<div class="ylz39a-fk"><em>ⓒ</em><p><b>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가?</b>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선고가 있어야 하고, 보상 증여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p></div>
</div>
<div class="ylz39a-ask"><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ol><li>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나요?</li>
<li>상대방이 간병 보상 증여라고 하면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나요?</li>
<li>형제가 받은 증여를 자녀(배우자)인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li>
</ol><p>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증여 관련 자료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div>


<h2 class="ylz39a-h2">유류분청구소송 위헌 관련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9a-faq">
<div class="ylz39a-q"><h3>유류분 청구소송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h3><div><div><p>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부양·간병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가액 지급 청구로의 반환 방식 변경이 핵심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율과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9a-q"><h3>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됐다는데 지금 소송을 내도 되나요?</h3><div><div><p>자녀·배우자·직계존속이라면 지금도 유류분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고,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이나 보상 증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9a-q"><h3>진행 중인 사건에도 위헌결정이 영향이 있나요?</h3><div><div><p>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위헌결정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사건의 단계, 청구인의 신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부칙상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의 사건에는 구법의 반환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p></div></div></div>
</div>


<div class="ylz39a-call"><p>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이후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증여 경위를 함께 봐야 정리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a class="ylz39a-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3:59+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 7항목 비교표와 가르는 질문 3개</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6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g-wrap">

<div class="ylz39g-hero">
<span class="ylz39g-eyebrow"><i></i>현행 민법 기준 · 상속 분쟁 개념 정리</span>
<h1 class="ylz39g-h1">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br /><em>권리가 없는 사람인가,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인가</em></h1>
<p class="ylz39g-sub">상속에서 재산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을 때, 어느 청구를 고르느냐에 따라 상대방과 기간, 되찾는 범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7항목 비교표와 가르는 질문 3개로 내 사건의 자리를 먼저 찾아 보세요.</p>
</div>
<div class="ylz39g-stat">
<div class="ylz39g-cell"><b>3년 · 10년</b><span>상속회복청구권 소멸 기간</span></div>
<div class="ylz39g-cell"><b>1년 · 10년</b><span>유류분 반환청구 시효</span></div>
<div class="ylz39g-cell"><b>7항목</b><span>두 청구의 비교 기준</span></div>
</div>
<div class="ylz39g-body">

<div class="ylz39g-callout">
<p class="ylz39g-hd">한눈에 보는 결론</p>
<p>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는 상대방에게 상속받을 권리 자체가 없는지, 권리는 있지만 내 최소 몫을 줄일 만큼 많이 받았는지에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로 내 상속분을 되찾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p>
<p>기간도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117조). 단, 아래 갈림길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p>
</div>

<div class="ylz39g-check">
<p class="ylz39g-hd">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p>
<ul><li><span>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가족이 유언장을 내밀며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다</span></li>
<li><span>유언장의 글씨나 날짜가 이상해 보이는데, 무효를 다툴지 유류분을 청구할지 모르겠다</span></li>
<li><span>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등기나 예금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span></li>
<li><span>"3년 안에 하면 된다"는 말과 "1년이 지나면 끝"이라는 말을 함께 들어 혼란스럽다</span></li>
</ul></div>

<h2 class="ylz39g-h2">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 한 문장 정의</h2>
<p>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상속회복청구는 권리 없는 사람이 가져간 내 상속분을 되찾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권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받아 줄어든 내 최소 몫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에서 밀려난 사람을 보호하지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p>
<div class="ylz39g-vs">
<div class="ylz39g-side ylz39g-dk">
<h4>상속회복청구권 · 민법 제999조</h4>
<p>상대방에게 상속인 자격이 없거나 그가 내세우는 근거가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p>
<ul><li>되찾는 것: 침해된 내 상속분</li><li>기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li></ul></div>
<div class="ylz39g-side ylz39g-lt">
<h4>유류분반환청구권 · 민법 제1112조~제1118조</h4>
<p>상대방이 받은 증여·유증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인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입니다.</p>
<ul><li>되찾는 것: 유류분 부족분</li><li>기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li></ul></div>
</div>
<p>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의 권리이므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지위에서 문제될 수 있어 두 권리의 청구권자 범위부터 다릅니다.</p>

<h2 class="ylz39g-h2">7항목 비교표: 근거·청구권자·상대방·원인·범위·기간·전제</h2>
<p>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 회복 청구권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서 갈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를 조문 문언 기준의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p>
<div class="ylz39g-tbl">
<table><tr><th>항목</th><th>상속회복청구권</th><th>유류분반환청구권</th></tr><tr><td>① 근거</td><td>민법 제999조</td><td>민법 제1112조~제1118조(산정 제1113조 제1항, 산입될 증여 제1114조, 보전 제1115조, 시효 제1117조)</td></tr><tr><td>② 청구권자</td><td>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td><td>유류분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td></tr><tr><td>③ 상대방</td><td>참칭상속권자</td><td>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td></tr><tr><td>④ 원인</td><td>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td><td>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td></tr><tr><td>⑤ 되찾는 범위</td><td>침해된 상속권에 따른 내 상속분</td><td>유류분에서 부족한 한도</td></tr><tr><td>⑥ 기간</td><td>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td><td>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시효)</td></tr><tr><td>⑦ 전제</td><td>상대방의 권원이 없거나 무효</td><td>증여·유증은 유효하지만 과다</td></tr></table></div>
<p>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⑦ 전제입니다. 같은 유언장을 두고도 유언이 무효라고 보면 상속회복이나 무효 다툼 쪽으로, 유효하다고 보면 유류분 쪽으로 길이 갈립니다. ⑥ 기간은 숫자가 비슷해 보여 혼동이 잦은데, 기산점이 '그 침해를 안 날'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 서로 다르고, 10년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과 '상속이 개시한 때'로 출발점이 다릅니다.</p>

<h2 class="ylz39g-h2">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상속 회복 청구권을 가르는 질문 3개</h2>
<p>유류분 반환 청구권과 상속 회복 청구권 중 어느 쪽인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대부분 가려집니다.</p>
<div class="ylz39g-cards">
<div class="ylz39g-card"><div class="ylz39g-ico"></div><h4>질문 1 · 상대방에게 상속인 자격이 있나</h4><p>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처럼 실제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는지를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합니다.</p></div>
<div class="ylz39g-card"><div class="ylz39g-ico"></div><h4>질문 2 · 유언·증여가 유효한가</h4><p>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자필증서라면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p></div>
<div class="ylz39g-card"><div class="ylz39g-ico"></div><h4>질문 3 · 내 몫 전부인가, 최소 몫인가</h4><p>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다면 내 상속분 전체가 문제되지만, 증여·유증이 유효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류분 부족분까지입니다. 되찾을 범위가 달라 청구취지도 달라집니다.</p></div>
</div>
<div class="ylz39g-verdict">
<div class="ylz39g-vhd">내 사건 갈림길 판정</div>
<div class="ylz39g-vrow"><b>ⓐ 상대방이 상속인 자격이 없는 참칭상속권자인가</b><span>해당하면 상속회복청구, 상대방이 진짜 상속인이면 유류분 쪽을 먼저 검토하되,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권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판단</span></div>
<div class="ylz39g-vrow"><b>ⓑ 유언·증여가 방식 위반이나 위조로 무효인가</b><span>무효 다툼을 우선 검토하되, 유류분 청구 의사도 함께 정리</span></div>
<div class="ylz39g-vrow"><b>ⓒ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나</b><span>지났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어 남은 길을 따로 점검</span></div>
</div>
<p class="ylz39g-mini">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유언장·등기부·계좌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h2 class="ylz39g-h2">두 청구가 한 사건에서 겹치는 장면은 언제인가요?</h2>
<p>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한 사건에서 겹치는 대표 장면은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그 유언으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근거를 잃고, 유효라면 유류분 부족분만 문제됩니다. 소송 전에는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두 가능성을 함께 놓고 설계하게 됩니다.</p>
<div class="ylz39g-scene"><div class="ylz39g-bub"><small>장면 1</small>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없거나 연월일이 빠져 있다</div><div class="ylz39g-res"><p>방식 위반으로 효력이 다퉈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이나 회복이 문제되고, 유효로 판단되면 유류분 부족분 청구가 남습니다.</p></div></div>
<div class="ylz39g-scene"><div class="ylz39g-bub"><small>장면 2</small>유언장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div><div class="ylz39g-res"><p>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적용되며, 민법 제1064조는 이 결격 규정을 수증자에게 준용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9g-scene"><div class="ylz39g-bub"><small>장면 3</small>무효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처럼 등기를 마쳤다</div><div class="ylz39g-res"><p>무효 유언의 수유자나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권자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함께 설계할지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p></div></div>
<p>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가 결격과 다른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격자인지, 상속권 상실 청구의 대상인지에 따라 준비할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p>

<h2 class="ylz39g-h2">기간이 달라 생기는 위험: 3년과 1년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h2>
<p>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 가운데 실제 손해로 이어지기 쉬운 것은 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이 유류분에도 적용된다고 믿고 기다리다가, 사건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이 먼저 끝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9g-flow">
<div class="ylz39g-step"><span class="ylz39g-dot">1</span><div class="ylz39g-stx"><b>상속개시(사망일)</b>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0년이 이 날부터 흐릅니다.</div></div>
<div class="ylz39g-step"><span class="ylz39g-dot">2</span><div class="ylz39g-stx"><b>유언·증여 사실을 안 때</b>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류분 1년이 시작됩니다.</div></div>
<div class="ylz39g-step"><span class="ylz39g-dot">3</span><div class="ylz39g-stx"><b>상속권 침해를 안 날</b>상속회복청구권의 3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div></div>
<div class="ylz39g-step"><span class="ylz39g-dot">4</span><div class="ylz39g-stx"><b>청구 의사 표시·소 제기</b>어느 권리로 갈지 정한 뒤,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에 맞춰 움직입니다.</div></div>
</div>
<p>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다만 유언 무효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 다툼과 별도로 유류분 청구 의사를 예비적으로 밝혀 두는 설계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p>
<div class="ylz39g-memo">
<p class="ylz39g-hd">1차 조치: 오늘 적어 둘 기한 메모</p>
<ol><li>사망일(상속개시일):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li>
<li>유언·증여를 안 때: 유언장을 처음 본 날, 등기부를 떼어 본 날, 계좌 내역을 받은 날</li>
<li>상속권 침해를 안 날: 상대방 명의 등기나 예금 인출을 알게 된 날</li>
<li>알게 된 계기: 문자·메일·서류 수령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함께 보관</li>
</ol></div>

<h2 class="ylz39g-h2">상속재산분할 청구, 제1014조 가액 청구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h2>
<p>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상속인 사이에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p>
<ul class="ylz39g-trio"><li><b>상속재산분할 청구</b>공동상속인 사이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상대방도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가 전제입니다.</li>
<li><b>제1014조 가액 지급 청구</b>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다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li>
<li><b>상속회복청구 · 유류분반환청구</b>위 7항목 비교표의 기준대로, 상대방의 권원이 없는지 또는 유효하지만 과다한지로 나눕니다.</li>
</ul><p>민법 제1014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을 위한 조문입니다. 제1014조 청구에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함께 문제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기간 계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분할 절차와 별개로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라는 점도 구별해 둡니다.</p>

<h2 class="ylz39g-h2">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계산과 반환 방식</h2>
<p>유류분 반환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계산식을 거쳐야 나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p>
<div class="ylz39g-calc">
<div class="ylz39g-cbox"><b>① 기초재산</b>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 제1항)</div>
<div class="ylz39g-cbox"><b>② 산입될 증여</b>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전 것도(제1114조)</div>
<div class="ylz39g-cbox"><b>③ 유류분액</b>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2분의 1 또는 3분의 1, 제1112조)</div>
<div class="ylz39g-cbox"><b>④ 부족액</b>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값</div>
</div>
<p>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뤄지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p>
<div class="ylz39g-vs">
<div class="ylz39g-side ylz39g-dk"><h4>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h4><p>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이자 가산은 같은 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p></div>
<div class="ylz39g-side ylz39g-lt"><h4>그 전에 개시된 상속</h4><p>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기준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p></div>
</div>
<p>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 제2항),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소송 시점의 법령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청구취지를 바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p>

<h2 class="ylz39g-h2">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h2>
<div class="ylz39g-faq">
<div class="ylz39g-q">
<h3>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h3>
<div><div><p>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법이 보장한 최소 몫(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p></div></div>
</div>
<div class="ylz39g-q">
<h3>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둘 다 할 수 있나요?</h3>
<div><div><p>사건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상속회복청구와 상대방의 증여·유증을 유효로 전제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출발점이 반대이므로, 주된 주장과 예비적 주장으로 순서를 정해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어떤 순서가 맞는지는 유언장과 증여 자료를 보고 사건별로 판단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g-q">
<h3>형제자매는 어느 쪽 청구가 가능한가요?</h3>
<div><div><p>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실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유류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9g-ask">
<p class="ylz39g-hd">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p>
<ol><li>유언장이 의심스러운데 무효 다툼과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해야 하나요?</li>
<li>상대방이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나요?</li>
<li>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야 하나요?</li>
</ol><p>세 질문 모두 유언장·등기부·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면 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div class="ylz39g-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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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사법시험 48회)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상속 분쟁의 쟁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차이는 결국 내 사건의 서류에서 결정되므로, 유언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계좌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유류분센터 상담이 빨라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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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3:30+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 빈 양식 6칸 채우는 순서와 칸별 실수 예</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6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f-wrap">

<div class="ylz39f-hero">
<span class="ylz39f-eye">현행 민법 기준 · 서류 작성 가이드</span>
<h1 class="ylz39f-h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br /><em>빈 양식 6칸을 순서대로 채우기</em></h1>
<p class="ylz39f-sub">형제들이 말로 나눈 합의를 종이에 남길 차례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고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9f-stat"><div class="ylz39f-sc"><b>6칸</b><span>협의서 기본 구조</span></div><div class="ylz39f-sc"><b>전원</b><span>공동상속인 참여와 서명날인</span></div><div class="ylz39f-sc"><b>3월</b><span>승인·포기 기간 (제1019조 제1항)</span></div></div>
<div class="ylz39f-body">

<div class="ylz39f-answer"><p><strong>결론</strong>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의 핵심은 ①피상속인 표시 ②상속인 전원 표시 ③상속재산 특정 ④누가 무엇을 갖는지 ⑤나중에 발견된 재산·채무 처리 ⑥작성일과 전원 서명날인, 이 6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미성년 자녀의 이해상반을 빠뜨리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니, 아래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div>

<div class="ylz39f-check"><p class="ylz39f-ct">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p><ul><li>형제들이 "집은 큰형이, 예금은 나머지가"처럼 말로만 합의해 둔 상태다</li><li>양식은 받았지만 칸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li><li>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조카나 오래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li><li>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형제가 있어 의견이 갈린다</li></ul></div>


<h2>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 6칸 구조부터 잡기</h2>
<p>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적고 각자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협의의 방식이나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한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소와 금융기관은 사람과 재산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므로, 아래 6칸 구조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
<div class="ylz39f-grid">
<div class="ylz39f-card"><div class="ylz39f-ico"></div><h4>① 피상속인 표시</h4><p>성명, 사망일(상속개시일), 최후 주소를 적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여러 기간과 개정 법률 적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p></div>
<div class="ylz39f-card"><div class="ylz39f-ico"></div><h4>② 상속인 전원 표시</h4><p>상속인마다 성명,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 상속인 수와 서명란 수가 같아야 합니다.</p></div>
<div class="ylz39f-card"><div class="ylz39f-ico"></div><h4>③ 상속재산 특정</h4><p>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예금은 금융기관명과 계좌를 그대로 옮깁니다. "아파트 1채"처럼 뭉뚱그리면 등기나 해지 단계에서 다시 막힙니다.</p></div>
<div class="ylz39f-card"><div class="ylz39f-ico"></div><h4>④ 분할 내용</h4><p>누가 어느 재산을 취득하는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정산하는지를 적습니다.</p></div>
<div class="ylz39f-card"><div class="ylz39f-ico"></div><h4>⑤ 후발견 재산·채무</h4><p>협의서에 없는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할지, 상속채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p></div>
<div class="ylz39f-card"><div class="ylz39f-ico"></div><h4>⑥ 작성일·서명날인</h4><p>작성일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합니다. 원본은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나눠 보관합니다.</p></div>
</div>
<p>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6칸의 순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①②)과 재산(③)이 먼저 확정되어야 분할 내용(④)이 흔들리지 않고, 예외 처리(⑤)를 미리 적어 두어야 서명(⑥)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p>


<h2>작성 전에 확정할 3가지: 상속인 범위·상속포기자·유언</h2>
<p>협의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정할 것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분할 방법을 정한 유언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6칸 중 ①②칸부터 틀리게 됩니다.</p>
<ol class="ylz39f-step"><li><b>상속인 범위 확정</b><span>「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span></li>
<li><b>상속포기자 제외</b><span>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된 사람은 협의 당사자에서 빠집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상속인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서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 방법의 하나이므로,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span></li>
<li><b>유언 확인</b><span>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다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그 유언의 방식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span></li>
</ol><p>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모읍니다. 재산 쪽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자료가 필요하며,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를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p>


<h2>항목별 작성 요령과 실수 예: 부동산·예금·차량·채무</h2>
<p>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칸은 ③재산 특정과 ④분할 내용입니다. 받는 곳이 문구만 보고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재산 종류별로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p>
<div class="ylz39f-tbl"><table><thead><tr><th>재산</th><th>이렇게 적습니다</th><th>자주 나오는 실수</th></tr></thead><tbody><tr><td>부동산</td><td>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지번·면적·건물 표시를 그대로, 취득자와 지분까지</td><td>도로명 주소만 적거나 "○○동 집"처럼 줄여 쓰고 지분을 빠뜨림</td></tr><tr><td>예금·적금</td><td>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취득자</td><td>계좌 하나를 빠뜨리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를 적음</td></tr><tr><td>주식·증권</td><td>증권회사, 계좌번호, 종목, 취득자</td><td>종목만 적고 계좌를 빠뜨려 이전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음</td></tr><tr><td>자동차</td><td>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차종·차대번호, 취득자</td><td>차량번호만 적어 이전등록 때 다시 확인을 요구받음</td></tr><tr><td>상속채무</td><td>채권자, 채무의 종류, 부담하기로 한 상속인</td><td>상속인끼리 정한 분담을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믿음</td></tr><tr><td>정산금</td><td>지급하는 사람, 받는 사람, 지급 기한과 방법</td><td>기한 없이 "추후 정산"으로만 적어 두고 나중에 다툼</td></tr></tbody></table></div>
<p>상속채무 조항은 짧게라도 꼭 짚어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대출금을 한 사람이 떠안기로 협의서에 적더라도, 그 합의를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크다면 아래 갈림길 ⓒ부터 확인하십시오.</p>


<h2>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가상 기재례로 보는 문구</h2>
<p>아래는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기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이름·재산·금액은 ○ 표시로 비워 두었습니다.</p>
<div class="ylz39f-form">
<div class="ylz39f-fh">상속재산분할협의서<span>가상 기재례</span></div>
<p><b>① 피상속인</b>성명 ○○○ / 사망일 ○○○○년 ○○월 ○○일 / 최후 주소 ○○시 ○○구 ○○로 ○○</p>
<p><b>② 상속인</b>장남 갑, 차남 을, 장녀 병(각 주소 기재). 위 상속인 전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p>
<p><b>③·④ 분할 내용</b>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은 상속인 갑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예금은 상속인 을과 병이 2분의 1씩 취득한다. 3. 상속인 갑은 제1항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정산금으로 상속인 을과 병에게 각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p>
<p><b>⑤ 후발견 재산</b>4. 이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다.</p>
<p><b>⑥ 작성일·서명</b>○○○○년 ○○월 ○○일 / 상속인 갑 (인) · 을 (인) · 병 (인)</p>
</div>
<p>제3항처럼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흔히 쓰입니다. 이때 지급 기한과 방법을 빠뜨리면 등기는 끝났는데 정산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산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의 순서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p>제4항의 후발견 재산 조항은 '다시 협의한다'로 둘지,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다'로 미리 정할지를 골라야 합니다. 일부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은 이 협의로 상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 문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문구가 유류분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p>


<h2>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h2>
<p>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친권자가 대신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p>
<p>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이 먼저 사망해 미성년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조카의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인지와 조카가 여럿인지에 따라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끼리 협의서를 쓰는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한 명이 빠진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법원 절차나, 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p>
<h3>도장 찍기 전 갈림길 3가지</h3>
<div class="ylz39f-forks">
<div class="ylz39f-fork"><div><h4>ⓐ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나</h4><p>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협의서보다 먼저입니다. 후견인에게도 제921조가 준용되며(제949조의3),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9f-fork"><div><h4>ⓑ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상속인이 있나</h4><p>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9f-fork"><div><h4>ⓒ 상속채무가 있나</h4><p>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채무가 크면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p></div></div>
</div>
<p class="ylz39f-mid">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h2>서명날인 이후: 소급효·누락 재산·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h2>
<p>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협의서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제1015조 단서는 분할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전에 상속인의 지분을 압류하거나 취득한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p>
<p>협의서에서 빠진 재산이 서명 뒤에 발견되면 기재례 제4항 같은 조항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빠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는 방식이 보통이므로,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책입니다.</p>
<p>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1014조는 그런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끝난 분할을 다시 하는 대신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p>


<h2>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h2>
<p>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언제나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몫을 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이고, 분할 협의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문구에 유류분 포기 뜻이 담겼는지, 생전 증여를 알고 협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p>
<p>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p>
<div class="ylz39f-vs">
<div class="ylz39f-vd"><h4>협의분할 (제1013조 제1항)</h4><ul><li>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li><li>유언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가능</li><li>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li></ul></div>
<div class="ylz39f-vl"><h4>법원 분할 (제1013조 제2항)</h4><ul><li>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청구</li><li>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액 감손 염려가 있으면 경매 가능</li><li>특별수익 등 주장을 증거로 정리해야 함</li></ul></div>
</div>


<div class="ylz39f-ask"><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ol><li>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형제가 있는데 협의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li><li>대습상속인인 미성년 조카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li><li>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막히나요?</li></ol><p>세 질문 모두 서류를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div>


<h2>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h2>
<div class="ylz39f-faq">
<div class="ylz39f-q"><h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잘 몰라도 직접 써서 제출할 수 있나요?</h3><div><div><p>네,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협의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누가 작성했는지보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서명날인, 재산 특정이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특별수익 문제가 있으면 작성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9f-q"><h3>상속재산분할 기한이 있나요?</h3><div><div><p>분할 협의 자체에는 조문상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분할이 금지된 기간(제1012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의 승인·포기 기간(제1019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제1117조)은 따로 흐르므로 협의를 미루는 동안 다른 기간이 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9f-q"><h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h3><div><div><p>민법의 분할 조문은 공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때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이 멀리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을 때 공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지는 서류를 받는 곳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div></div></div>
</div>


<div class="ylz39f-call"><p class="ylz39f-ctit">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칸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p>
<p>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은 6칸이면 충분하지만, 상속인 범위·특별수익·미성년자·채무가 얽히면 같은 양식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결과,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칸마다 확인해 드립니다.</p>
<a class="ylz39f-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p class="ylz39f-hours">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3:28+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손자녀 신분별 답표</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6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d-wrap">

<div class="ylz39d-hero">
유류분 청구권폐지 아님<span class="ylz39d-eyebrow"><i class="ylz39d-dot"></i>유류분 질문 직답 · 현행 민법 기준</span>
<h1 class="ylz39d-h1">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br /><em>신분별로 답이 갈립니다</em></h1>
<p class="ylz39d-sub">형제자매 몫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유류분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말로 번지고 있습니다. 답은 내 신분에 따라 분명하게 나뉩니다.</p>
</div>
<div class="ylz39d-stat">
<div class="ylz39d-sc"><b>3가지</b>지금도 남은 유류분권리자</div>
<div class="ylz39d-sc"><b>1년 · 10년</b>제1117조 청구 기한</div>
<div class="ylz39d-sc"><b>2026. 3. 17.</b>가액 지급 적용 기준일</div>
</div>
<div class="ylz39d-body">

<div class="ylz39d-answer">
<h3>결론: 아니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h3>
<p>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아니요.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만 삭제되었고, 피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달라진 것은 반환 방식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답은 달라집니다.</p>
</div>

<ul class="ylz39d-check"><li><span>장례를 치른 뒤 형제에게서 "유류분은 위헌이라 이제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span></li>
<li><span>뉴스에서 '유류분 폐지'라는 제목만 보고 청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span></li>
<li><span>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이나 예금을 몰아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span></li>
<li><span>나는 손자녀이거나 배우자인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헷갈린다.</span></li>
</ul><h2 class="ylz39d-h2">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세 문장으로 답하면</h2>
<p>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고, 자녀·배우자·부모는 지금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형제자매뿐이며, 근거는 현재 '삭제'로 표시된 민법 제1112조 제4호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p>
<p>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이 세 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에게만 맞고, 자녀·배우자·부모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p>
<p>다만 내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는 달라집니다. 아래 신분별 답표에서 내 위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 class="ylz39d-h2">'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h2>
<p>'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검색어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삭제와 그 뒤 이어진 민법 개정 보도가 겹치면서 생긴 오해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었고, 형제자매 유류분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 증여,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이 손질된 소식까지 한데 묶여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로 전해진 것입니다.</p>
<p>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 몫은 현재 조문에 '삭제'로 되어 있어 청구 근거가 없고, 반환 방식의 변화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p>
<div class="ylz39d-talk">
<div class="ylz39d-bubble">"유류분은 위헌 나서 이제 다 없어졌어. 청구해 봐야 소용없어."</div>
<div class="ylz39d-verdict"><span><b>판정</b> · 형제자매 몫만 삭제되었습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대로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ylz39d-bubble">"법이 바뀌어서 이제 돈으로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div>
<div class="ylz39d-verdict"><span><b>판정</b>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맞지만,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의 재산 반환 청구 구조가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span></div>
</div>
<p>상대방의 말에 맞서기보다 신분과 상속개시일을 차분히 확인해 두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p>

<h2 class="ylz39d-h2">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손자녀, 나는 청구할 수 있나요?</h2>
<p>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신분마다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갈래뿐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유류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상속 순위에서 밀려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유류분도 없습니다.</p>
<div class="ylz39d-tbl"><table><thead><tr><th>신분</th><th>청구</th><th>유류분</th><th>확인할 점</th></tr></thead><tbody><tr><td>자녀(아들·딸)</td><td><span class="ylz39d-ok">가능</span></td><td>법정상속분의 2분의 1</td><td>1순위 상속인(제1000조 제1항 제1호).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제1009조 제1항)</td></tr><tr><td>배우자</td><td><span class="ylz39d-ok">가능</span></td><td>법정상속분의 2분의 1</td><td>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제1009조 제2항)</td></tr><tr><td>부모(직계존속)</td><td><span class="ylz39d-mid">조건부</span></td><td>법정상속분의 3분의 1</td><td>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td></tr><tr><td>형제자매</td><td><span class="ylz39d-no">불가</span></td><td>없음</td><td>제1112조 제4호 삭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은 없음</td></tr><tr><td>손자녀</td><td><span class="ylz39d-mid">조건부</span></td><td>부모가 받을 몫의 범위</td><td>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의 대습상속인(제1001조·제1010조, 제1118조 준용)</td></tr></tbody></table></div>
<p>자녀와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문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자녀와 어머니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 산입될 증여, 채무를 넣어 계산해야 나옵니다.</p>
<p>부모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이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남겼다면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범위에서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지만, 사망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p>
<p>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을 정한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사실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p>
<p>손자녀는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손자녀가 그 부모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부모가 받을 몫의 범위에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제1010조). 민법 제1118조가 두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도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부모가 상속개시 뒤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 순위의 문제여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p>

<h2 class="ylz39d-h2">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달라지는 것</h2>
<p>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ylz39d-vs">
<div class="ylz39d-vbox ylz39d-dark"><h4>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h4><p>종전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p></div>
<div class="ylz39d-vbox ylz39d-light"><h4>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h4><p>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p></div>
</div>
<p>어느 쪽이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제1115조 제2항은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p>

<h2 class="ylz39d-h2">폐지는 아니지만 새로 생긴 반대 주장 2가지</h2>
<p>유류분청구소송이 폐지되지 않았어도 청구를 받는 쪽이 꺼낼 수 있는 주장은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 정비된 두 가지 주장이 실제 분쟁에서는 '폐지'보다 더 자주 문제됩니다.</p>
<div class="ylz39d-cards">
<div class="ylz39d-card"><div class="ylz39d-gico"></div><h4>기여 보상 증여라는 주장(제1008조 단서)</h4><p>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p></div>
<div class="ylz39d-card"><div class="ylz39d-gico"></div><h4>상속권 상실 선고 주장(제1004조의2)</h4><p>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동 상실이 아닙니다.</p></div>
<div class="ylz39d-card"><div class="ylz39d-gico"></div><h4>기여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h4><p>공동상속인 사이의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유류분 다툼에서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으로 따집니다.</p></div>
</div>
<p>기여 보상 증여 주장은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간병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면 동거 기간, 간호의 내용, 증여 시기와 규모가 쟁점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범위만큼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p>
<p>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이 나왔다면 기한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div class="ylz39d-fork">
<p class="ylz39d-ttl">내 사건의 답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p>
<ol><li><b>청구인 신분</b> ·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하고, 손자녀·부모라면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li>
<li><b>상속개시일</b> · 2026. 3. 17.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 구조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b>상대방의 증여 성격</b> ·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기여 보상 증여 주장에 해당하는지, 상속권 상실 사유가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ol><div class="ylz39d-mid-cta"><span>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정확합니다.</span><a href="tel:025915888">무료 전화상담 02-591-5888</a></div>
</div>

<h2 class="ylz39d-h2">유류분 청구소송 뜻과 기한, 폐지 소문과 상관없이 시계는 간다</h2>
<p>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산입될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p>
<div class="ylz39d-clock"><p>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p></div>
<p>두 기간은 따로 흐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기 때문에, 상속 개시만 알고 증여나 유증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면 장례 직후가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이 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을 믿고 몇 달을 흘려보내는 사이에도 1년의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각각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p>
<p>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안과 도달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p>

<h2 class="ylz39d-h2">'폐지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확인할 3가지</h2>
<p>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반박보다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있어도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의 큰 틀이 잡힙니다.</p>
<div class="ylz39d-flow">
<div class="ylz39d-step"><span class="ylz39d-fdot">1</span><div><h4>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 확인</h4><p>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내가 자녀·배우자·부모·손자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9d-step"><span class="ylz39d-fdot">2</span><div><h4>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사망일 확인</h4><p>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에서 사망일을 확인하면 2026. 3. 17. 전후 어느 칸인지, 10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가 정해집니다.</p></div></div>
<div class="ylz39d-step"><span class="ylz39d-fdot">3</span><div><h4>증여 등기·계좌 시점 정리</h4><p>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날짜, 계좌 이체 내역의 날짜를 정리하면 산입될 증여인지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드러납니다.</p></div></div>
</div>
<p>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p>
<div class="ylz39d-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ul><li>"손자녀인 저도 할아버지 재산에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li>
<li>"아버지가 개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li>
<li>"형이 간병 보상이라고 하면 청구액이 줄어드나요?"</li>
</ul><p>세 질문 모두 가족관계와 사망일, 증여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확인해 드립니다.</p>
</div>

<h2 class="ylz39d-h2">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9d-faq">
<div class="ylz39d-q">
<h3>유류분청구 폐지라는 말을 상대방이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h3>
<div><div><p>청구인이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유류분청구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나 상속권 상실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로 다투어지므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d-q">
<h3>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날짜가 여러 개 보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h3>
<div><div><p>내 사건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고,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한 뒤 조문별로 적용 여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d-q">
<h3>유류분 청구소송 뜻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른가요?</h3>
<div><div><p>유류분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나누는 절차여서,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이 문제라면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기한과 상대방이 다르므로, 애매하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9d-call">
<p>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이지만, 내 사건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신분, 상속개시일, 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증여 관련 등기·계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p>
<a class="ylz39d-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p class="ylz39d-hours">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3:04+09:00</dc:date>
</item>


<item>
<title>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 받은 증여를 한 건씩 판정하는 워크시트</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e-wrap">

<div class="ylz39e-hero">
<span class="ylz39e-eye">현행 민법 기준 · 수증자를 위한 증여 판정 가이드</span>
<h1 class="ylz39e-h1">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br /><em>받은 증여를 한 건씩 판정하는</em> 워크시트</h1>
<p class="ylz39e-sub">유류분 청구를 예고받은 수증자를 위해, 받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와 줄일 수 있는 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9e-stat">
<div class="ylz39e-cell"><b>3변수</b><span>받은 사람 · 시점 · 이유</span></div>
<div class="ylz39e-cell"><b>1년 · 10년</b><span>제1117조 소멸시효</span></div>
<div class="ylz39e-cell"><b>2026. 3. 17.</b><span>반환 방식이 갈리는 상속개시일</span></div>
</div>
<div class="ylz39e-body">

<div class="ylz39e-answer">
<span class="ylz39e-tag">결론 먼저</span>
<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을 찾는 수증자께 먼저 드릴 답은, 이미 받은 증여재산만으로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도 상속개시 전 포기라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대신 증여 한 건마다 ①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인지(민법 제1114조·제1118조) ②부양·간병에 대한 보상 증여인지(제1008조 단서) ③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무엇인지 ④청구가 1년·10년 시효 안에 있는지(제1117조) ⑤청구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제1004조의2)를 따지면, 다툴 칸과 줄일 칸이 정해집니다.</p>
<p>다만 산입 여부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에,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p>
</div>

<div class="ylz39e-check">
<h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h3>
<ul><li><span>부모님 생전에 집·땅·현금을 받았고, 장례 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span></li>
<li><span>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는데 어디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합니다.</span></li>
<li><span>오래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했는데,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pan></li>
<li><span>손자나 며느리·사위 명의로 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span></li>
</ul></div>


<h2>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 결론부터: 막는 것과 줄이는 것의 차이</h2>
<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은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청구는 성립하지만 금액을 줄이는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정확합니다.</p>
<p>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가 아니거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거나, 다시 계산해 보니 청구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없거나,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이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의사표시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p>
<div class="ylz39e-vs">
<div class="ylz39e-side ylz39e-dk"><h4>청구 자체를 다투는 칸</h4>
<ul><li>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li><li>1년·10년 시효가 지났는지</li><li>재계산하면 부족분이 없는지</li><li>상속개시 후 포기·합의가 있었는지</li><li>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는지</li></ul></div>
<div class="ylz39e-side ylz39e-lt"><h4>금액을 줄이는 칸</h4>
<ul><li>산입 대상이 아닌 증여 제외</li><li>기여 보상 부분 제외(제1008조 단서)</li><li>청구인의 특별수익·순상속분 공제</li><li>피상속인 채무 전액 공제</li><li>수증자가 여럿이면 분담 비율</li></ul></div>
</div>
<p>두 칸은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을 다투면서, 대비책으로 기여 보상 증여와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입니다.</p>


<h2>증여재산 유류분 판정표: 받은 사람·시점·이유 3변수</h2>
<p>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에 어떤 증여가 들어가는지는 받은 사람, 증여 시점, 증여 이유라는 세 가지 변수로 갈립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제1114조가 가산할 증여의 범위를 정합니다.</p>
<p>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9e-tbl"><table><thead><tr><th>변수</th><th>이런 경우</th><th>산입 판단의 방향</th><th>수증자가 준비할 자료</th></tr></thead><tbody><tr><td><b>받은 사람</b></td><td>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td><td>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td><td>증여 당시 사정,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 목록</td></tr><tr><td><b>받은 사람</b></td><td>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며느리 등)</td><td>원칙적으로 제1114조 기준(1년 이내,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td><td>증여 일자 자료,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td></tr><tr><td><b>시점</b></td><td>상속개시 전 1년 이내</td><td>받은 사람과 관계없이 산입</td><td>계약서·등기·이체 일자</td></tr><tr><td><b>시점</b></td><td>1년보다 앞선 증여(상속인 아닌 사람)</td><td>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td><td>증여 뒤 남은 재산·수입 자료</td></tr><tr><td><b>이유</b></td><td>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특별 부양,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 기여의 보상</td><td>공동상속인이 받은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td><td>동거·간병 기록, 비용 지출 내역</td></tr></tbody></table></div>
<p>판정표에서 쟁점이라고 적은 칸은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p>
<div class="ylz39e-fork">
<div class="ylz39e-fk"><i>ⓐ</i><p><b>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가</b> — 산입 기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p></div>
<div class="ylz39e-fk"><i>ⓑ</i><p><b>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가</b> —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의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p></div>
<div class="ylz39e-fk"><i>ⓒ</i><p><b>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가, 증빙이 있는가</b> —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범위가 정해집니다.</p></div>
</div>
<p class="ylz39e-mid">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증여 계약서·등기부·이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h2>효과가 없는 방법들: 생전 포기각서·명의 변경·증여 사실 숨기기</h2>
<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 가운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서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는 상속개시 전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둘째, 증여받은 재산의 명의를 다른 가족에게 다시 옮기더라도 피상속인에게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라는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증여 사실을 감추는 것도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소송에서는 등기부·금융거래 자료나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로 자료가 드러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지기 쉽습니다.</p>


<h2>부양·간병 보상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제1008조 단서 요건</h2>
<p>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민법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수증자에게는 유류분 산정에서 금액을 직접 줄일 수 있는 핵심 조문입니다.</p>
<div class="ylz39e-law"><b>민법 제1008조 단서 원문</b>"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p>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가 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어야 하고, 빠지는 범위도 증여 전체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기여와 증여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p>
<div class="ylz39e-cards">
<div class="ylz39e-card"><div class="ylz39e-ico"></div><h4>동거·간호 기록</h4><p>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입원 보호자 기록, 요양 관련 서류처럼 부양의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p></div>
<div class="ylz39e-card"><div class="ylz39e-ico"></div><h4>비용 지출 내역</h4><p>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수증자 계좌에서 낸 이체 내역과 영수증입니다.</p></div>
<div class="ylz39e-card"><div class="ylz39e-ico"></div><h4>재산 유지·증가 자료</h4><p>사업·부동산 관리에 들인 노력과 자금, 대신 갚은 대출 내역 등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근거입니다.</p></div>
</div>
<p>주의할 점은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제1008조의2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또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이 그 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p>


<h2>증여재산 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h2>
<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p>
<div class="ylz39e-law"><b>민법 제1117조 원문</b>"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div>
<div class="ylz39e-timeline">
<div class="ylz39e-tl"><b>증여일</b> — 시효의 출발점이 아니라 산입 여부(제1114조)를 판단하는 날짜입니다.</div>
<div class="ylz39e-tl ylz39e-key"><b>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b> — 10년 시계가 출발합니다.</div>
<div class="ylz39e-tl ylz39e-key"><b>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b> — 1년 시계가 출발합니다.</div>
<div class="ylz39e-tl"><b>청구 의사가 처음 표시된 날</b> — 내용증명·소장 등에서 확인해 두 시계와 대조합니다.</div>
</div>
<p>수증자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10년의 기산점입니다.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셉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p>
<p>1년의 기산점은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청구인이 그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닌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서, 수증자는 소장 접수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받은 내용증명·문자에 청구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p>


<h2>청구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h2>
<p>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 등이 있으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유류분 청구의 전제도 흔들립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상속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p>
<div class="ylz39e-vs">
<div class="ylz39e-side ylz39e-dk"><h4>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h4><p>피상속인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p></div>
<div class="ylz39e-side ylz39e-lt"><h4>유언이 없었던 경우</h4><p>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div>
</div>
<p>유언이 없었던 경우의 청구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
<p>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직접 청구하려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제1004조)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p>


<h2>청구를 받은 수증자의 대응 순서 6단계와 증여 목록 워크시트</h2>
<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을 실제 사건에 옮기면 아래 6단계 점검이 됩니다.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오더라도 뒤 단계를 예비적 주장으로 정리해 둡니다.</p>
<div class="ylz39e-flow">
<div class="ylz39e-step"><span class="ylz39e-num">1</span><p><b>시효부터 확인</b> —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첫 청구 의사표시 시점과 대조합니다.</p></div>
<div class="ylz39e-step"><span class="ylz39e-num">2</span><p><b>청구인 자격</b> — 유류분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p></div>
<div class="ylz39e-step"><span class="ylz39e-num">3</span><p><b>유류분 산정 재계산</b> — 제1113조①에 따라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뺍니다.</p></div>
<div class="ylz39e-step"><span class="ylz39e-num">4</span><p><b>공제 항목</b> —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해 부족액을 다시 계산합니다.</p></div>
<div class="ylz39e-step"><span class="ylz39e-num">5</span><p><b>반환 방식</b>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p></div>
<div class="ylz39e-step"><span class="ylz39e-num">6</span><p><b>분담 순서</b>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②),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p></div>
</div>
<p>오늘 할 일은 증여 목록 판정 워크시트 작성입니다. 받은 증여를 한 줄씩 적고 아래 칸을 채우면 다툴 칸과 인정할 칸이 보입니다.</p>
<div class="ylz39e-tbl"><table><thead><tr><th>워크시트 칸</th><th>적을 내용</th><th>판정에 쓰는 조문</th></tr></thead><tbody><tr><td><b>증여일</b></td><td>계약서·등기·이체 일자</td><td>제1114조(1년), 제1117조 대조</td></tr><tr><td><b>받은 사람</b></td><td>본인·배우자·자녀(손자) 등 실제 명의자</td><td>제1118조·제1008조 / 제1114조</td></tr><tr><td><b>재산</b></td><td>부동산·현금·주식과 증여 당시 상태</td><td>제1113조①</td></tr><tr><td><b>증여 이유</b></td><td>간병·동거·사업 기여·생활 지원 등</td><td>제1008조 단서</td></tr><tr><td><b>증빙</b></td><td>동거 기록, 이체 내역, 진료 기록</td><td>위 각 칸의 입증 자료</td></tr></tbody></table></div>
<p>가상의 예로,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고 손자에게 학비가 지원되었다면, 워크시트에서 주택은 공동상속인·기간 무관·간병 보상 여부 쟁점으로, 손자 학비는 상속인 아닌 사람·1년 기준·쌍방 인식 쟁점으로 나뉩니다.</p>


<div class="ylz39e-ask">
<h3>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받은 증여 중 간병 보상으로 볼 부분이 있나요?</li><li>손자 명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li><li>상대방 청구가 1년을 넘긴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li></ol><p>증여 계약서·등기부·이체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칸별로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9e-faq">
<div class="ylz39e-q">
<h3>증여재산 유류분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h3>
<div><div><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②),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p></div></div>
</div>
<div class="ylz39e-q">
<h3>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h3>
<div><div><p>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1117조의 10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여서 오래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오래된 증여라면 제1114조 기준으로 산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e-q">
<h3>손자·며느리에게 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h3>
<div><div><p>손자·며느리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산입됩니다. 다만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손자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9e-call">
<h3>증여 목록 한 장이면 다툴 칸이 보입니다</h3>
<p>증여재산 유류분 청구 막는방법은 결국 증여 한 건마다 산입 여부·보상 성격·시효를 가려 내는 일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수증자 쪽 사건도 증여 목록부터 함께 정리합니다.</p>
<p>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증여 계약서·등기부, 이체 내역, 동거·간병 기록, 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a class="ylz39e-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2:38+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방어 보수 구조와 이기면 돌려받는 한도</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8</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b-wrap">

<div class="ylz39b-hero">
<span class="ylz39b-eyebrow"><i class="ylz39b-dot"></i>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비용 구조 해설</span>
<h1 class="ylz39b-h1">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em>무엇으로 정해지고</em> 이기면 얼마나 돌아올까</h1>
<p class="ylz39b-sub">착수금·성공보수·실비의 구조,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차이, 승소 뒤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9b-stat">
<div class="ylz39b-cell"><b>3갈래</b><span>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span></div>
<div class="ylz39b-cell"><b>제98조</b><span>패소한 당사자 부담</span></div>
<div class="ylz39b-cell"><b>제109조</b><span>보수는 규칙 범위 안에서</span></div>
</div>
<div class="ylz39b-body">

<div class="ylz39b-answer">
<h3>결론부터 정리하면</h3>
<p>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로 나뉘고, 청구금액·상속인 수·증여 건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p>
<p>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제109조 제1항) 낸 보수 전액이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조정으로 끝날지 항소까지 갈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니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p>
</div>

<div class="ylz39b-intro">
<h3>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h3>
<ul class="ylz39b-check"><li><span>상담 몇 곳에서 받은 견적이 서로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span></li>
<li><span>소장을 받아 방어해야 하는데, 청구하는 쪽과 같은 방식으로 보수를 내는지 궁금하다.</span></li>
<li><span>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span></li>
<li><span>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줄어드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span></li>
</ul></div>

<h2 class="ylz39b-h2">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h2>
<div class="ylz39b-sec">
<p>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세 갈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재산조사와 소장 작성을 시작하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얻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이며, 실비는 법원과 감정인 등에게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세 항목을 따로 적어 받아야 견적끼리 비교가 됩니다.</p>
<div class="ylz39b-tbl"><table><thead><tr><th>항목</th><th>무엇에 대한 대가인가</th><th>정해지는 때</th><th>견적에서 확인할 점</th></tr></thead><tbody><tr><td>착수금</td><td>사건 검토, 재산조사, 소장·답변서 작성, 변론 준비</td><td>위임계약 체결 시</td><td>포함 심급, 보전처분·강제집행 포함 여부</td></tr><tr><td>성공보수</td><td>판결·조정으로 얻은 결과</td><td>결과가 나온 뒤 정산</td><td>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td></tr><tr><td>실비</td><td>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관련 비용</td><td>절차 진행 중 발생</td><td>보수와 별도인지,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td></tr></tbody></table></div>
<p>상속유류분청구소송변호사비용을 물을 때 총액만 물으면 범위가 다른 견적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견적은 1심 판결까지만, 다른 견적은 가압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범위를 맞추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p>
<p>실비 가운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감정료는 감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실비가 생길 수 있는지는 목록으로 미리 받아 둘 수 있고, 그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정산할 때 오해가 줄어듭니다.</p>
</div>

<h2 class="ylz39b-h2">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보수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h2>
<div class="ylz39b-sec">
<p>유류분청구소송 방어 변호사 비용은 청구하는 쪽과 같은 이름의 항목을 쓰더라도 성공보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인에게는 받아 낸 금액이 성과이고,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청구 금액 가운데 줄이거나 막아 낸 금액이 성과이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ylz39b-vs">
<div class="ylz39b-side ylz39b-dk"><h4>청구하는 쪽(원고)</h4><dl><dt>성과의 기준</dt><dd>판결·조정으로 인정된 부족액, 또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dd><dt>착수 단계 업무</dt><dd>증여·유증 자료 조사,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dd><dt>계약서에서 볼 문구</dt><dd>성공보수를 판결 금액과 실회수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dd></dl></div>
<div class="ylz39b-side ylz39b-lt"><h4>방어하는 쪽(피고)</h4><dl><dt>성과의 기준</dt><dd>청구 금액 가운데 감액되거나 기각된 부분</dd><dt>착수 단계 업무</dt><dd>답변서 작성, 증여 시기·성격과 특별수익 다툼 준비</dd><dt>계약서에서 볼 문구</dt><dd>감액·기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수 구조가 가능한지</dd></dl></div>
</div>
<p>방어하는 쪽은 청구 금액 전체가 기준인지, 감액된 금액이 기준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공보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판결 금액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p>
<p>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가 이어지고, 그 단계의 보수와 실비를 처음 계약에 넣었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p>
</div>

<h2 class="ylz39b-h2">유류분 청구소송 비용을 키우는 5가지 변수</h2>
<div class="ylz39b-sec">
<p>유류분 청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에 들어가는 작업량을 늘리는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아래 다섯 가지는 견적 차이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p>
<div class="ylz39b-grid">
<div class="ylz39b-card"><span class="ylz39b-gico"></span><h4>증여 건수와 상대방 수</h4><p>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증여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상대방별로 금액과 증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ylz39b-card"><span class="ylz39b-gico"></span><h4>금융·부동산 조사 범위</h4><p>계좌 내역이나 과거 등기 이력을 법원 절차로 확인해야 하면 사실조회 등 신청이 더해집니다. 조회가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어서 범위를 좁히는 일이 중요합니다.</p></div>
<div class="ylz39b-card"><span class="ylz39b-gico"></span><h4>감정</h4><p>부동산처럼 시가가 다투어지는 재산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료는 보수와 별도의 실비로 들어갑니다.</p></div>
<div class="ylz39b-card"><span class="ylz39b-gico"></span><h4>가압류·가처분</h4><p>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게 되고, 신청과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9b-card"><span class="ylz39b-gico"></span><h4>항소</h4><p>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심 계약 때 항소심 보수 조건을 미리 물어 두면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p></div>
<div class="ylz39b-card"><span class="ylz39b-gico"></span><h4>판단 시점</h4><p>다섯 변수 가운데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증여 자료와 등기부를 보아야 판단되므로,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견적이 정확해집니다.</p></div>
</div>
<p>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증여가 한 건이고 자료가 갖춰진 사건과, 증여가 여러 건이고 계좌부터 찾아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작업이 전혀 다릅니다. 견적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변수를 반영했는지부터 물어보면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p>
</div>

<h2 class="ylz39b-h2">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 비교할 7가지 항목</h2>
<div class="ylz39b-sec">
<p>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은 아래 7가지를 같은 질문으로 물어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목록을 그대로 들고 상담하면 상담 시간도 짧아지고, 위임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p>
<ol class="ylz39b-list"><li><b>포함 심급</b> — 1심만 포함하는지, 항소심·상고심은 따로 약정하는지</li>
<li><b>보전처분·강제집행 포함 여부</b> —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후 집행 업무가 착수금에 들어가는지</li>
<li><b>성공보수 기준</b> — 판결 금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li>
<li><b>조정 성립 시 보수</b> — 판결 없이 조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li>
<li><b>청구 확장 시 보수</b> — 소송 중 증여가 추가로 발견돼 청구를 늘리면 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li>
<li><b>실비 별도 여부</b> — 인지대·송달료·감정료를 누가 먼저 내고 언제 정산하는지</li>
<li><b>중도 해지 정산</b> — 사건 도중 계약을 끝낼 때 착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li>
</ol><p>일곱 항목의 답을 표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면 어느 견적이 더 넓은 범위를 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숫자가 낮아 보이는 견적이 사실은 집행이나 항소를 빼 둔 것일 수도 있고, 높아 보이는 견적이 판결 뒤 회수까지 담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p>
<div class="ylz39b-fork">
<h3>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비용이 갈리는 3가지 갈림길</h3>
<div class="ylz39b-verdict"><i>ⓐ</i><p><b>청구인인가, 피고인가.</b> 청구인은 회수 금액이, 피고는 감액·기각된 금액이 성과의 기준이 되므로 성공보수 구조부터 달라집니다.</p></div>
<div class="ylz39b-verdict"><i>ⓑ</i><p><b>보전처분이 필요한가.</b>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소송 전 단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9b-verdict"><i>ⓒ</i><p><b>조정으로 끝날 사건인가, 판결·항소까지 갈 사건인가.</b> 상대방이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입증 절차가 길어지고 심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p></div>
<p class="ylz39b-mid">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증여 자료와 등기부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div>

<h2 class="ylz39b-h2">유류분 소송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이기면 돌려받는 한도</h2>
<div class="ylz39b-sec">
<p>유류분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유류분 사건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담 비율이 판결마다 달라집니다.</p>
<p>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 제2항).</p>
<div class="ylz39b-ledger">
<h4>승소한 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장부</h4>
<div class="ylz39b-row"><span>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span><span>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span></div>
<div class="ylz39b-row"><span>일부만 이긴 경우</span><span>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함(제101조)</span></div>
<div class="ylz39b-row"><span>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span><span>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제109조①)</span></div>
<div class="ylz39b-row"><span>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span><span>한 변호사 기준으로 계산(제109조②)</span></div>
<div class="ylz39b-row ylz39b-sum"><span>범위를 넘는 보수</span><span>본인 부담으로 남음</span></div>
</div>
<p>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판결 주문만으로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아래 순서로 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p>
<ol class="ylz39b-flow"><li class="ylz39b-step"><span class="ylz39b-fdot">1</span><div><b>소송비용 부담 재판</b>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div></li>
<li class="ylz39b-step"><span class="ylz39b-fdot">2</span><div><b>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b>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①).</div></li>
<li class="ylz39b-step"><span class="ylz39b-fdot">3</span><div><b>당사자의 신청과 서면 제출</b>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div></li>
<li class="ylz39b-step"><span class="ylz39b-fdot">4</span><div><b>제1심 법원의 결정</b>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div></li>
<li class="ylz39b-step"><span class="ylz39b-fdot">5</span><div><b>불복</b>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div></li>
</ol><p>결국 승소하더라도 직접 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두면,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p>
</div>

<h2 class="ylz39b-h2">유류분청구소송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h2>
<div class="ylz39b-sec">
<p>유류분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p>
<p>유류분청구소송 법무사 비용을 함께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보통 서류 작성 도움을 받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밖의 예외는 별도 법률과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변론, 증거 신청, 조정 기일 출석을 누가 맡는지까지 같은 조건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p>
<p>유류분 사건은 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기초재산 계산처럼 법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비용이 낮아 보여도 변론 단계를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면 시간과 위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p>
</div>

<h2 class="ylz39b-h2">상담 전에 준비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자료</h2>
<div class="ylz39b-sec">
<p>상담 전에 준비한 자료가 많을수록 재산조사에 들어가는 작업이 줄고, 견적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 절차를 통한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p>
<ul class="ylz39b-docs"><li><span>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span></li>
<li><span>제적등본</span></li>
<li><span>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여·매매 이력)</span></li>
<li><span>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span></li>
<li><span>계좌 거래내역(갖고 있는 범위)</span></li>
<li><span>유언장·증여계약서, 받은 소장(방어하는 경우)</span></li>
</ul><p>비용 비교에 시간을 너무 오래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견적을 비교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p>
<p>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맞는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p>
<div class="ylz39b-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 사건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가요?</li>
<li>성공보수는 판결 금액 기준인가요, 실제 회수 기준인가요?</li>
<li>방어하는 입장인데 감액된 금액 기준 보수 구조가 가능한가요?</li>
</ol><p>세 질문의 답은 증여 자료와 상대방 사정을 보아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div>
</div>

<h2 class="ylz39b-h2">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9b-faq">
<div class="ylz39b-q">
<h3>상속 유류분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3>
<div><div><p>상속 유류분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와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관련 비용)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는 증여 건수와 조사 범위,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자료를 보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b-q">
<h3>유류분 소송 비용은 누가 내나요?</h3>
<div><div><p>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하고,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 확정 등 뒤에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제110조)으로 금액을 정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b-q">
<h3>가까운 지역 변호사를 골라야 하나요?</h3>
<div><div><p>대전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나 송파구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처럼 지역으로 찾는 분이 많지만, 비용과 결과에는 지역보다 견적 7항목과 유류분 사건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상담과 비대면 절차로 거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출석 계획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9b-call">
<p>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 범위를 먼저 정해야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자료, 등기부, 받은 소장(방어하는 경우)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비용 구조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a class="ylz39b-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p class="ylz39b-hours">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1:27+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소송 중 시효 항변 3장면과 재반박 정리</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7</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9c-wrap">

<div class="ylz39c-hero">
<span class="ylz39c-eyebrow"><i></i>현행 민법·민사소송법 기준 · 소송 중 시효 공방</span>
<h1 class="ylz39c-h1"><em>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em>, 소송 중 시효 항변 3장면과 재반박 정리</h1>
<p class="ylz39c-sub">1년과 10년이 각각 언제 시작되는지, 소장을 낸 뒤 청구를 늘리거나 새 상대방을 찾았을 때 기준일이 어떻게 잡히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p>
</div>
<div class="ylz39c-stat">
<div class="ylz39c-cell"><b>1년</b><span>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span></div>
<div class="ylz39c-cell"><b>10년</b><span>상속이 개시한 때부터</span></div>
<div class="ylz39c-cell"><b>제265조</b><span>소를 제기한 때 효력</span></div>
</div>
<div class="ylz39c-body">

<div class="ylz39c-callout">
<p><b>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두 기간입니다.</b>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조문은 두 기간 모두 시효라고 적고 있습니다.</p>
<p>소송이 시작된 뒤의 시효 공방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그 기간 안에 반환을 구하는 뜻을 표시했는지, 소송 중 청구를 늘리거나 새 수증자를 상대로 청구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div>

<ul class="ylz39c-check"><li><p class="ylz39c-check-t">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p></li>
<li><span>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는데 상대방 답변서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이 적혀 왔다</span></li>
<li><span>감정이나 금융조회로 새 증여가 드러났는데 청구를 늘리면 기간이 문제될까 걱정된다</span></li>
<li><span>소장을 받은 피고로서 원고가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부터 따져 보고 싶다</span></li>
<li><span>내용증명을 보낸 뒤 시간이 흘렀고, 그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지킨 것인지 확신이 없다</span></li>
</ul><h2 class="ylz39c-h2">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1년과 10년 한눈에</h2>
<p>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 두 기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따로 진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ylz39c-quote"><b>민법 제1117조(소멸시효)</b>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div>
<div class="ylz39c-tbl"><table><tr><th>구분</th><th>1년 기간</th><th>10년 기간</th></tr><tr><td>출발점</td><td>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td><td>상속이 개시한 때</td></tr><tr><td>알았는지 여부</td><td>두 사실을 모두 알아야 진행</td><td>몰랐어도 진행</td></tr><tr><td>조문의 성격</td><td>시효에 의하여 소멸</td><td>"같다" — 역시 시효</td></tr><tr><td>소송의 주된 쟁점</td><td>원고가 언제 알았나, 그 안에 행사했나</td><td>그 기간 안에 행사했나</td></tr><tr><td>원고 쪽 자료</td><td>알게 된 경위 자료, 내용증명·소장 접수 기록</td><td>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소장 접수 기록</td></tr></table></div>
<p>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10년 기간은 조문이 앞 문장에 이어 "같다"고 적은 만큼 시효로 읽는 것이 문언에 맞고,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이 애매하다면 상속개시일과 알게 된 날을 나란히 적어 두고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p>

<h2 class="ylz39c-h2">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h2>
<p>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1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사망 사실만 안 날이나 증여 사실만 안 날로 줄여 계산하면 기산점을 잘못 잡게 됩니다.</p>
<p>법정에서는 피고가 원고는 장례 직후부터 증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본 날에야 알았다고 맞서는 식으로 공방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안 때로 볼지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원고는 언제, 무엇을 통해,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p>
<p>안 때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기록, 금융기관의 조회 회신, 상속재산 조회 결과 통지, 유언장 사본을 받은 날짜가 남은 문자 등이 쓰입니다. 자료마다 날짜가 찍혀 있는지, 그 자료로 증여를 받은 사람과 대상 재산까지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피고의 항변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p>
<p>유언 검인 과정에서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경우처럼 알게 된 계기가 절차 기록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인 자체가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가 안 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p>

<h2 class="ylz39c-h2">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10년은 무엇이 다른가요?</h2>
<p>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10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래전 증여를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면 1년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10년 쪽에서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9c-vs">
<div class="ylz39c-vs-a"><h4>1년 시계</h4><ul><li>출발: 두 사실을 모두 안 때</li><li>다툼: 원고가 안 시점과 그 증거</li><li>관리: 행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기</li></ul></div>
<div class="ylz39c-vs-b"><h4>10년 시계</h4><ul><li>출발: 상속이 개시한 때</li><li>다툼: 그 안에 행사했는지</li><li>관리: 숨은 증여 조사를 서두르기</li></ul></div>
</div>
<p>상속개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산 조사에서 숨은 증여가 드러나는 사건에서 피고가 10년 항변을 꺼냅니다. 상속개시일은 기본증명서로 분명하므로 다툼은 주로 10년 안에 반환을 구하는 뜻이 표시되었는지에 모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 재산을 나눠 준 집안이라면 상속개시 직후 등기·금융 자료를 한꺼번에 확인해 두는 것이 10년 기간 관리의 기본입니다.</p>

<h2 class="ylz39c-h2">소송 중 시효 공방이 생기는 3장면</h2>
<p>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공방은 소장을 낸 순간에 끝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 장면에서 다시 불거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제264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p>
<div class="ylz39c-cards">
<div class="ylz39c-card"><div class="ylz39c-ico"></div><h4>장면 1 · 소 제기</h4><p>재판 외에서 반환을 구한 기록이 없다면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이 1년 안인지가 곧 승부처입니다. 접수일이 찍힌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p></div>
<div class="ylz39c-card"><div class="ylz39c-ico"></div><h4>장면 2 · 청구취지 확장</h4><p>감정 결과로 청구를 늘릴 때 늘린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낸 날이 기준으로 거론됩니다. 처음 청구가 늘린 부분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p></div>
<div class="ylz39c-card"><div class="ylz39c-ico"></div><h4>장면 3 · 새 수증자</h4><p>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간 증여를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반환을 구한 시점이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의사표시와 청구를 준비합니다.</p></div>
</div>
<p>청구취지 확장은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소장이나 내용증명에서 한 반환 의사표시가 나중에 늘린 부분에도 미친다고 볼지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처음 청구의 표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p>
<p>새로 찾은 수증자에 대한 청구 역시 기존 피고에게 한 청구와 별개로 행사 시점이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장면 모두 서면이 법원에 들어간 날과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한다는 뜻이 전달된 날을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가상의 예로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고가 아버지 사망 후 등기부를 열람해 형에게 간 아파트 증여를 알았고 열 달 뒤 소장을 냈는데, 감정 단계에서 누나에게 간 예금 증여가 드러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아파트 부분은 소장 접수일이 기준이 되지만, 예금 부분은 누나에게 반환을 구하는 뜻을 언제 표시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p>
<p class="ylz39c-mid">세 장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소장·준비서면·내용증명의 날짜와 문구를 함께 보아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h2 class="ylz39c-h2">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 시효 중단, 무엇이 시계를 처음으로 되돌리나</h2>
<p>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 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1년 안에 반환을 구하는 뜻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그 자체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도달이 다퉈지면 중단 규정이 함께 거론됩니다.</p>
<ol class="ylz39c-flow"><li><span class="ylz39c-dot">1</span><b>재판상 청구(제170조)</b>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li>
<li><span class="ylz39c-dot">2</span><b>최고(제174조)</b>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li>
<li><span class="ylz39c-dot">3</span><b>승인(제168조 3호)</b>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를 밝힌 경우입니다. 합의 협상 중 오간 말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표현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li>
<li><span class="ylz39c-dot">4</span><b>다시 진행(제178조)</b> —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li>
</ol><p>내용증명이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평가될지, 최고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될지는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더라도 안전하도록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 두는 방식이 흔히 쓰이는 관리법입니다.</p>
<p>권리를 행사한 뒤 그로부터 생기는 반환청구가 별도의 시효에 걸리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을 구하는 뜻을 표시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소송을 오래 미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

<h2 class="ylz39c-h2">유류분 소송 방어, 피고의 시효 항변과 원고의 재반박은 무엇으로 다투나요?</h2>
<p>소장을 받은 피고의 시효 항변은 대개 원고가 더 일찍 알았다는 주장과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 두 갈래입니다. 원고의 재반박은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p>
<div class="ylz39c-tbl"><table><tr><th>피고 항변</th><th>원고 재반박 포인트</th><th>준비 자료</th></tr><tr><td>장례 때 이미 들었다</td><td>막연한 소문과 반환 대상 증여를 안 것의 차이</td><td>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일, 금융조회 회신일</td></tr><tr><td>분할협의 때 다 알았다</td><td>협의 자료에 해당 증여가 빠져 있었던 점</td><td>분할협의서 초안, 문자·이메일</td></tr><tr><td>내용증명은 효력 없다</td><td>반환을 구하는 뜻이 적혀 도달했다는 점</td><td>내용증명 사본, 배달 기록</td></tr><tr><td>늘린 부분은 늦었다</td><td>처음 청구의 표현과 변경 서면 제출일</td><td>청구취지 변경 서면 접수 기록</td></tr><tr><td>10년이 지났다</td><td>상속개시일과 행사일의 정확한 비교</td><td>기본증명서, 소장 접수 기록</td></tr></table></div>
<p>피고 쪽에서 보면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항변의 무게를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에서 시효 항변은 근거 자료 없이 주장만 해서는 설득력이 약하므로, 등기 이전 시점에 원고가 함께 있었는지 같은 구체 사실을 찾아 정리해야 합니다. 원고 쪽에서도 항변이 나오기 전에 날짜 타임라인을 준비서면에 정리해 두면 기간 쟁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p>
<div class="ylz39c-verdict">
<div class="ylz39c-fork"><strong>A</strong><p><b>안 때를 무슨 자료로 증명하나</b> — 열람일·회신일이 찍힌 서류가 있으면 출발점을 특정하기 쉽고, 기억에만 의존하면 다툼이 길어집니다.</p></div>
<div class="ylz39c-fork"><strong>B</strong><p><b>1년 안에 재판 외 행사를 했고 증거가 있나</b> — 문구와 도달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소 제기일보다 앞선 날로 다툴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9c-fork"><strong>C</strong><p><b>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나</b> — 지났다면 1년 쪽 사정과 무관하게 10년 안의 행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p></div>
</div>

<h2 class="ylz39c-h2">수증자가 여럿이거나 증여·유증이 섞였다면 상대방별로</h2>
<p>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시효도 상대방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p>
<p>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반환 의사표시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마다 알게 된 시점이 다르면 1년 기간도 따로 흐를 수 있으므로, 확인된 수증자·수유자 모두에게 처음부터 반환을 구하는 뜻을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p>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전 조문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쪽이든 청구한 날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p>
<h3 class="ylz39c-h3">오늘 할 일: 날짜 타임라인 한 장</h3>
<p>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다툼은 결국 날짜의 다툼입니다. 아래 다섯 칸을 채워 두면 상담에서도 소송에서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p>
<ul class="ylz39c-tl"><li><b>상속개시일</b><span>피상속인 사망일, 기본증명서로 확인</span></li>
<li><b>증여를 안 날</b><span>알게 된 경위와 근거 자료(열람일·회신일·문자)</span></li>
<li><b>내용증명</b><span>발송일과 도달일, 반환을 구한 상대방과 대상</span></li>
<li><b>소 제기일</b><span>소장 접수일, 피고별로 따로 기재</span></li>
<li><b>청구변경 서면</b><span>청구취지 변경 서면 제출일, 늘린 부분과 이유</span></li>
</ul><div class="ylz39c-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가 증여를 안 날이 언제로 인정될까요?</li>
<li>보낸 내용증명이 반환청구 의사표시로 충분한가요?</li>
<li>소송 중 새로 찾은 증여를 추가하면 시효가 문제되나요?</li>
</ol><p>타임라인 한 장과 내용증명 사본이 있으면 통화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 class="ylz39c-h2">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9c-faq">
<div class="ylz39c-q">
<h3>유류분 반환 청구권 기간은 정확히 얼마인가요?</h3>
<div><div><p>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수증자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알게 된 시점이 달라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c-q">
<h3>유류분 소송 방어 중인데 시효 항변은 어떻게 준비하나요?</h3>
<div><div><p>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등기 절차를 밟은 기록이나 분할협의 과정의 문서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유력합니다. 원고가 그 전에 반환을 구하는 뜻을 표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항변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9c-q">
<h3>상속회복청구 3년과 같은 기간인가요?</h3>
<div><div><p>다른 제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의 권리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유류분 반환은 제1117조의 1년·10년을 따르므로 두 기간을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9c-call">
<p>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증여를 알게 된 경위, 내용증명과 소장 접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항변이 어디서 갈리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a class="ylz39c-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4:11:03+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 청구소송 뜻, 대상·비율·기간·관할·개정·방어 6칸으로 읽는 소송 지도</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a-wrap">

<div class="ylz38a-hero">
<span class="ylz38a-eyebrow"><i class="ylz38a-dot"></i>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span>
<h1 class="ylz38a-h1">유류분 청구소송 뜻,<br />여섯 칸으로 읽는 소송 지도</h1>
<p class="ylz38a-sub">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지. 여섯 칸을 채우면 내 사건이 이 소송에 맞는지 보입니다.</p>
</div>
<div class="ylz38a-strip"><div class="ylz38a-cell"><b>1/2 · 1/3</b><span>유류분 비율 (제1112조)</span></div><div class="ylz38a-cell"><b>1년 · 10년</b><span>소멸시효 (제1117조)</span></div><div class="ylz38a-cell"><b>2026. 3. 17.</b><span>청구 방식이 갈리는 기준일</span></div></div>
<div class="ylz38a-body">

<div class="ylz38a-answer">
<span class="ylz38a-tag">한 줄 결론</span>
<p>유류분 청구소송 뜻은 피상속인이 한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 때문에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한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p>
<p class="ylz38a-note">다만 상속개시일,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1년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청구 방법과 범위가 달라집니다.</p>
</div>

<div class="ylz38a-check">
<strong>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strong>
<ul><li>유언장에 다른 자녀 한 명에게 재산 대부분을 준다고 적혀 있었다</li>
<li>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땅이 특정 자녀 또는 가족이 아닌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li>
<li>상속재산을 나누려고 보니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li>
<li>유류분 청구와 소송이 같은 말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헷갈린다</li>
</ul></div>

<h2 class="ylz38a-h2">유류분 청구소송 뜻: 한 문장 정의와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h2>
<p>유류분 청구소송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보다 덜 받은 상속인이 그 원인이 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해 법원의 판결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할 자유가 있지만,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 일정 비율의 몫을 보장합니다. 그 몫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모자라게 되면 유류분권리자는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유류분 청구 뜻을 함께 찾는 분이 많은데, 청구는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의사표시와 협의·조정까지 아우르는 넓은 말이고, 청구소송은 그중 법원 판결로 부족분을 확정받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소송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p>
<p>유류분 청구소송 뜻을 실제 사건에 대입하면 뼈대는 여섯 가지 요소로 정해집니다. 아래 여섯 칸 가운데 비어 있는 칸이 바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p>
<div class="ylz38a-grid">
<div class="ylz38a-card"><span class="ylz38a-gico"></span><h4>① 누가</h4><p>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상속인이 된 사람(제1112조).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p></div>
<div class="ylz38a-card"><span class="ylz38a-gico"></span><h4>② 누구에게</h4><p>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 공동상속인일 수도,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8a-card"><span class="ylz38a-gico"></span><h4>③ 얼마</h4><p>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 기초재산은 제1113조 제1항으로 정합니다.</p></div>
<div class="ylz38a-card"><span class="ylz38a-gico"></span><h4>④ 언제까지</h4><p>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제1117조).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입니다.</p></div>
<div class="ylz38a-card"><span class="ylz38a-gico"></span><h4>⑤ 어디서</h4><p>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8a-card"><span class="ylz38a-gico"></span><h4>⑥ 어떤 방식</h4><p>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구법상 재산 반환 청구입니다.</p></div>
</div>
<p>가장 많이 헷갈리는 절차는 상속재산분할로, 다루는 재산과 상대방, 법원이 다릅니다.</p>
<div class="ylz38a-vs">
<div class="ylz38a-vsc ylz38a-vsd"><h4>상속재산분할</h4><ul><li>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상속재산</li><li>당사자: 공동상속인 사이의 절차</li><li>법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li><li>핵심: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li></ul></div>
<div class="ylz38a-vsc"><h4>유류분 반환 소송</h4><ul><li>대상: 증여·유증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 중 부족분</li><li>상대방: 수증자·수유자(제3자 포함 가능)</li><li>법원: 지방법원 민사 소송</li><li>핵심: 침해된 최소 몫을 얼마나 되찾을지</li></ul></div>
</div>

<h2 class="ylz38a-h2">사전증여 유류분청구소송 대상: 생전 증여도 들어가나요?</h2>
<p>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도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고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p>
<p>증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이라도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얼마로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p>
<div class="ylz38a-fork">
<h4>갈림길 · 상대방은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h4>
<dl><dt>상속인이 아닌 사람</dt><dd>며느리·사위, 지인, 법인 등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또는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산입됩니다(제1114조).</dd><dt>공동상속인</dt><dd>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가 있어, 시기보다 특별수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dd></dl></div>
<p>청구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이 섞여 있다면 이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청구취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p>

<h2 class="ylz38a-h2">유류분청구소송 비율: 1/2·1/3이고 형제자매는 권리자가 아닙니다</h2>
<p>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p>
<div class="ylz38a-tbl"><table><tr><th>권리자</th><th>유류분 비율</th><th>확인할 점</th></tr><tr><td>직계비속(자녀·손자녀)</td><td>법정상속분의 2분의 1</td><td>상속인이 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td></tr><tr><td>배우자</td><td>법정상속분의 2분의 1</td><td>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제1009조 제2항)</td></tr><tr><td>직계존속(부모·조부모)</td><td>법정상속분의 3분의 1</td><td>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 불가</td></tr><tr><td>형제자매</td><td>없음(제4호 삭제)</td><td>유류분 청구 불가</td></tr></table></div>
<p>청구할 금액은 대법원 판결이 쓰는 계산 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합니다. 먼저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제1114조로 산입되는 것)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부족액이 됩니다.</p>
<div class="ylz38a-formula">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em>유류분액</em><br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 <em>부족액</em></div>
<p>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부동산 시가, 채무, 각자가 받은 증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p>

<h2 class="ylz38a-h2">유류분청구소송 기간: 1년과 10년은 언제부터 흐르나요?</h2>
<p>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개의 시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정하고, 조문상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규정합니다.</p>
<div class="ylz38a-clocks">
<div class="ylz38a-clock"><div><b>1년 시계</b><p>출발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사망 사실만 안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p></div></div>
<div class="ylz38a-clock"><div><b>10년 시계</b><p>출발점은 상속이 개시한 때입니다.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흐릅니다.</p></div></div>
</div>
<p>안 때가 언제인지는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유언장을 처음 본 날,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날, 금융 자료로 증여를 알게 된 날처럼 사안마다 출발점이 다르게 주장될 수 있고, 상대방은 대개 가장 이른 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날짜와 계기 자료를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p>
<p>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은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하는 별도 제도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다른 기간 구조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p>

<h2 class="ylz38a-h2">유류분청구소송 관할: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나요?</h2>
<p>유류분 반환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므로(제3조), 증여·유증을 받은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 선택지입니다.</p>
<p>여기에 더해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나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멀리 살더라도 돌아가실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을 고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p>
<p>피고가 여럿이면 제25조가 문제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1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제2항). 여러 수증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상대할 수 있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따져 볼 문제입니다.</p>

<h2 class="ylz38a-h2">유류분 청구소송 개정: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달라진 것</h2>
<p>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청구 방식이 상속개시일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p>
<div class="ylz38a-tbl"><table><tr><th>구분</th><th>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th><th>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th></tr><tr><td>적용 조문</td><td>구 제1115조 제1항</td><td>개정 제1115조 제1항</td></tr><tr><td>청구 내용</td><td>그 재산의 반환 청구</td><td>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td></tr><tr><td>반환 방식</td><td>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td><td>조문 문언상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td></tr><tr><td>이자</td><td>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대상 아님</td><td>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td></tr></table></div>
<p>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도 달라졌습니다.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주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p>
<p>기여분(제1008조의2)은 여전히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으며,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뿐입니다.</p>
<div class="ylz38a-mid">상속개시일, 상대방의 지위, 안 때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div>

<h2 class="ylz38a-h2">유류분청구소송 방어: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항변 4가지</h2>
<p>소장을 받은 수증자·수유자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을 미리 알면 청구하는 쪽은 증거를 준비할 수 있고, 소송을 당한 쪽은 방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8a-pair"><span class="ylz38a-bubble">이미 1년이 지나 청구권이 없어졌습니다.</span><div class="ylz38a-verdict"><strong>판정 포인트</strong> ·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자료로 다투는 사실 문제이므로,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산점부터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div></div>
<div class="ylz38a-pair"><span class="ylz38a-bubble">그 증여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 계산에서 빠집니다.</span><div class="ylz38a-verdict"><strong>판정 포인트</strong>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1년 제한과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의 예외로 판단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보다 앞선 것도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가 있습니다.</div></div>
<div class="ylz38a-pair"><span class="ylz38a-bubble">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span><div class="ylz38a-verdict"><strong>판정 포인트</strong> ·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되어,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습니다.</div></div>
<div class="ylz38a-pair"><span class="ylz38a-bubble">아버지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span><div class="ylz38a-verdict"><strong>판정 포인트</strong> ·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후에는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지만, 의사표시의 내용과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div></div>

<div class="ylz38a-flowbox">
<h3 class="ylz38a-h3">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여섯 칸 자가진단</h3>
<p>유류분 청구소송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사건의 여섯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p>
<ol class="ylz38a-flow"><li class="ylz38a-step"><span class="ylz38a-fdot">1</span><div><b>누가</b>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내가 상속인인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무엇인지 확인</div></li>
<li class="ylz38a-step"><span class="ylz38a-fdot">2</span><div><b>누구에게</b>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넘어간 재산과 받은 사람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로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확인</div></li>
<li class="ylz38a-step"><span class="ylz38a-fdot">3</span><div><b>얼마</b> · 남은 재산·채무와 각자가 받은 증여를 표로 적어 계산 틀에 대입</div></li>
<li class="ylz38a-step"><span class="ylz38a-fdot">4</span><div><b>언제까지</b> ·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 그 계기가 된 자료를 메모</div></li>
<li class="ylz38a-step"><span class="ylz38a-fdot">5</span><div><b>어디서</b> · 상대방의 주소와 돌아가실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 정리</div></li>
<li class="ylz38a-step"><span class="ylz38a-fdot">6</span><div><b>어떤 방식</b>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표시</div></li>
</ol><p>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방법으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으니, 가진 자료와 빈칸만 나눠 두어도 충분합니다.</p>
</div>

<h2 class="ylz38a-h2">자주 묻는 질문 3가지</h2>
<div class="ylz38a-faq">
<div class="ylz38a-q"><h3>상속 유류분소송비용은 어떤 구조인가요?</h3><div><div><p>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있고(제109조 제1항), 실비는 청구금액과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에 액수가 없으면 재판 확정이나 집행력 발생 뒤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제110조 제1항).</p></div></div></div>
<div class="ylz38a-q"><h3>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소송을 낼 수 있나요?</h3><div><div><p>낼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현행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사건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언의 효력 다툼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8a-q"><h3>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1년 기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h3><div><div><p>의미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청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담겼는지,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의 문구와 소송 제기 시기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p></div></div></div>
</div>

<div class="ylz38a-phone">
<h3 class="ylz38a-h3">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중 무엇을 청구하나요?</li>
<li>1년이 언제부터 흐른다고 봐야 하나요?</li>
<li>피고는 누구로, 어느 법원에 내는 게 맞나요?</li>
</ol><p>이 세 가지는 가족관계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 사본 정도만 있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div class="ylz38a-call">
<h3>여섯 칸 중 비어 있는 칸,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h3>
<p>유류분 청구소송 뜻은 같아도 사건마다 비어 있는 칸은 다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유류분 사건을 재산조사부터 실제 회수까지 단계로 나눠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 받은 사람, 알게 된 날만 정리해 오셔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p>
<p>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p>
<a class="ylz38a-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1:01:58+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생전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3갈래 정리</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5</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j-wrap">

<div class="ylz38j-hero">
<span class="ylz38j-eyebrow"><i class="ylz38j-dot"></i>현행 민법 기준 · 부모와 수증자 관점</span>
<h1 class="ylz38j-h1">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em>생전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em></h1>
<p class="ylz38j-sub">원천 봉쇄는 없습니다. 법 안에 있는 길은 청구 불성립, 청구액 감소, 상속개시 후 정리의 세 갈래입니다.</p>
</div>
<div class="ylz38j-stat"><div class="ylz38j-cell"><b>0가지</b><span>원천 봉쇄 방법</span></div><div class="ylz38j-cell"><b>3갈래</b><span>법이 허용하는 길</span></div><div class="ylz38j-cell"><b>1년 · 10년</b><span>제1117조 시효</span></div></div>
<div class="ylz38j-body">

<div class="ylz38j-answer"><span class="ylz38j-lab">결론부터</span><p>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을 한 줄로 답하면,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자녀에게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길은 ①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유류분권리자가 아님, 상속권 상실 선고, 시효 완성) ② 청구액이 줄어드는 경우(기여 보상 증여 단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 산입되지 않는 증여) ③ 상속개시 후의 합의·포기, 세 갈래입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 전후, 받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기여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p></div>

<div class="ylz38j-check"><h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h3><ul class="ylz38j-ul"><li>오래 간병해 온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고 싶지만 다른 자녀의 소송이 걱정되는 부모</li>
<li>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반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자녀</li>
<li>유류분 포기 각서만 받아 두면 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li>
<li>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받고 상대의 청구가 1년을 넘겼는지부터 따져 보려는 분</li>
</ul></div>

<h2 class="ylz38j-h2">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h2>
<p>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라서 피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p>
<p>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이라는 말은 정확히 세 가지 뜻으로 나뉩니다. 청구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성립하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개시 후 당사자끼리 정리하는 경우입니다.</p>
<div class="ylz38j-grid">
<div class="ylz38j-card"><div class="ylz38j-gico"></div><h4>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h4><p>유류분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 제1117조 시효가 완성된 청구.</p></div>
<div class="ylz38j-card"><div class="ylz38j-gico"></div><h4>청구액이 줄어드는 경우</h4><p>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증여,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되지 않는 제3자 증여.</p></div>
<div class="ylz38j-card"><div class="ylz38j-gico"></div><h4>상속개시 후 정리</h4><p>상속이 개시된 뒤의 합의서 작성과 유류분 포기. 개시 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p></div>
</div>
<div class="ylz38j-tw"><table><thead><tr><th>구분</th><th>생전(상속개시 전)</th><th>상속개시 후</th></tr></thead><tbody><tr><td>유류분 포기</td><td>효력 없음(판례 취지)</td><td>원칙적으로 유효(판례 취지), 범위 다툼 주의</td></tr><tr><td>상속권 상실</td><td>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 표시(제1004조의2 제1항)</td><td>유언집행자의 청구 또는 공동상속인의 6개월 내 청구</td></tr><tr><td>기여 보상 증여</td><td>보상 사유를 기록해 두고 증여</td><td>제1008조 단서 해당 여부를 자료로 다툼</td></tr><tr><td>시효</td><td>아직 진행하지 않음</td><td>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제1117조)</td></tr></tbody></table></div>
<p>생전 단계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청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근거와 자료를 남기는 일입니다.</p>

<h2 class="ylz38j-h2">생전에 받은 포기 각서나 '유류분 주지 말라'는 유언은 통할까?</h2>
<p>생전에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아 둔 각서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흔한 오해를 말과 판정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ylz38j-talk">
<div class="ylz38j-pair"><div class="ylz38j-bubble">"아들이 생전에 유류분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으니 소송은 못 합니다."</div><div class="ylz38j-verdict"><b>판정</b> · 상속개시 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 취지에 따라 각서만으로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div></div>
<div class="ylz38j-pair"><div class="ylz38j-bubble">"유언장에 다른 자식에게는 유류분도 주지 말라고 적었습니다."</div><div class="ylz38j-verdict"><b>판정</b> ·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제1115조에 따라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유언 문구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div></div>
<div class="ylz38j-pair"><div class="ylz38j-bubble">"재산을 미리 다 넘겨 두면 남는 게 없으니 청구도 없습니다."</div><div class="ylz38j-verdict"><b>판정</b> ·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제1113조 제1항). 남은 재산이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div></div>
</div>
<p>생전 각서는 가족 사이의 사정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일 여지가 있을 뿐, 포기의 효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아래의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증여 단서처럼 법이 정한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p>

<h2 class="ylz38j-h2">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기는 법적 경로</h2>
<p>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정하므로, 상속인 지위를 잃은 사람은 유류분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유언에 적었다고 저절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p>
<ol class="ylz38j-flow"><li class="ylz38j-step"><span class="ylz38j-fdot">1</span><div class="ylz38j-sbox"><h4>사유 확인</h4><p>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제1004조의2 제1항).</p></div></li>
<li class="ylz38j-step"><span class="ylz38j-fdot">2</span><div class="ylz38j-sbox"><h4>공정증서 유언</h4><p>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는 방식입니다.</p></div></li>
<li class="ylz38j-step"><span class="ylz38j-fdot">3</span><div class="ylz38j-sbox"><h4>유언집행자의 청구</h4><p>상속개시 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2항).</p></div></li>
<li class="ylz38j-step"><span class="ylz38j-fdot">4</span><div class="ylz38j-sbox"><h4>가정법원의 판단</h4><p>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p></div></li>
<li class="ylz38j-step"><span class="ylz38j-fdot">5</span><div class="ylz38j-sbox"><h4>확정의 효과</h4><p>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p></div></li>
</ol><p>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때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과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로, 유언 경로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의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p>
<p>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녀처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라면 그의 직계비속은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 직계비속이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살해 등 제1004조의 결격사유는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별개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p>

<h2 class="ylz38j-h2">기여 보상 증여 단서, 간병·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h2>
<p>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이고,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p>
<div class="ylz38j-law"><div><b>「민법」 제1008조 단서</b>"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div></div>
<p>단서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또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단서는 기여분 주장이 아니라 증여의 성격을 따지는 조문입니다.</p>
<div class="ylz38j-vs">
<div class="ylz38j-vcard ylz38j-vdark"><h4>단서를 주장할 자료가 있는 증여</h4><ul><li>함께 살며 간호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li><li>병원비·간병비를 부담한 영수증</li><li>증여 시점이 부양 기간과 맞물림</li><li>보상 취지를 적은 증여계약서</li></ul></div>
<div class="ylz38j-vcard ylz38j-vlight"><h4>단서를 주장하기 어려운 증여</h4><ul><li>부양 사실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없음</li><li>다른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왕래뿐</li><li>증여 가액이 기여와 동떨어짐</li><li>증여 이유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음</li></ul></div>
</div>
<p>생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은 증여 이유의 기록입니다. 증여계약서에 동거·간병 기간과 보상 취지를 적고, 진료 기록·간병 영수증·주민등록 이력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단서 해당 여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p>

<h2 class="ylz38j-h2">증여하고 1년만 지나면 안전할까?</h2>
<p>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으로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p>
<p>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이고,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위·며느리 같은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의 요건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p>
<div class="ylz38j-myth">
<div class="ylz38j-mrow"><div class="ylz38j-mx">오해: 증여 후 1년만 지나면 안전하다</div><div>공동상속인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가 있고, 제3자 증여도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면 산입됩니다.</div></div>
<div class="ylz38j-mrow"><div class="ylz38j-mx">오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빠진다</div><div>제1117조의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는 청구권의 시효이고,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 아닙니다.</div></div>
<div class="ylz38j-mrow"><div class="ylz38j-mx">오해: 명의만 옮겨 두면 된다</div><div>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분쟁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div></div>
</div>

<div class="ylz38j-fork"><h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내 상황은 어느 갈래일까</h3>
<div class="ylz38j-fitem"><i>1</i><p>지금이 상속개시 전인가 후인가. 전이라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으니 공정증서 유언과 증여 기록으로 대비하고, 후라면 시효·합의·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p></div>
<div class="ylz38j-fitem"><i>2</i><p>받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공동상속인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를, 제3자라면 제1114조의 1년과 쌍방 인식 요건을 봅니다.</p></div>
<div class="ylz38j-fitem"><i>3</i><p>기여·부양 사실을 객관 자료로 남길 수 있는가. 있다면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없다면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p></div>
<p class="ylz38j-mid">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증여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 class="ylz38j-h2">상속개시 후에는 시효 계산·합의서·유류분 포기</h2>
<p>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시효와 합의가 청구를 실제로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p>
<p>수증자가 확인할 것은 청구인이 언제 안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장례 직후 등기부를 함께 봤는지, 유언장을 언제 받았는지, 증여 사실을 알린 문자가 있는지가 기산점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라서,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p>
<p>합의로 정리하려면 상속개시 후에 쓴 합의서여야 하고, 대상 재산·지급 방법·청구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지만, 포기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범위가 모호하면 다시 분쟁이 됩니다.</p>
<div class="ylz38j-cols">
<div class="ylz38j-cl"><h4>생전 단계 점검표(부모·수증 예정자)</h4><ul class="ylz38j-ul"><li>유언 방식과 요건 확인(공정증서 유언 등)</li><li>증여 이유와 부양 기간을 문서로 기록</li><li>진료·간병 자료와 영수증 보관</li><li>상실 사유가 있다면 객관 자료 확보</li><li>가족에게 증여 사정을 미리 설명</li></ul></div>
<div class="ylz38j-cl"><h4>수증자 단계 점검표(상속개시 후)</h4><ul class="ylz38j-ul"><li>청구인이 안 때를 보여 주는 자료 확인</li><li>1년과 10년 시효를 각각 계산</li><li>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 자료 수집</li><li>기여 보상 증여의 근거 정리</li><li>합의는 범위를 특정해 서면으로</li></ul></div>
</div>
<p>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위 점검표 항목을 실제 서류와 하나씩 대조합니다.</p>

<h2 class="ylz38j-h2">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받았다면, 관할과 방어 쟁점</h2>
<p>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관할과 일정을 확인하고, 시효·특별수익·기여 보상 단서 순으로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2조).</p>
<p>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돌아가셨다면 청구인이 대전의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대전유류분반환청구소송처럼 지역 이름으로 검색되는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할은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므로, 피고는 접수된 법원과 기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p>
<div class="ylz38j-tw"><table><thead><tr><th>방어 쟁점</th><th>확인할 자료</th><th>조문 근거</th></tr></thead><tbody><tr><td>시효 완성</td><td>청구인이 안 때를 보여 주는 문자·등기 열람 기록, 최초 반환 요구일</td><td>민법 제1117조</td></tr><tr><td>청구인 특별수익</td><td>청구인이 받은 증여·유증 자료</td><td>민법 제1118조·제1008조</td></tr><tr><td>기여 보상 증여</td><td>동거·간호 기록, 증여 이유 문서</td><td>민법 제1008조 단서</td></tr><tr><td>산입 제외 증여</td><td>제3자 증여 시점, 쌍방 인식 여부</td><td>민법 제1114조</td></tr><tr><td>반환 방식</td><td>상속개시일</td><td>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td></tr></tbody></table></div>
<p>반환 방식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가 적용됩니다. 이자가 붙는 구조라면 조기 합의 여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p>

<div class="ylz38j-ask"><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 간병·부양이 제1008조의 기여 보상 단서에 해당하나요?</li><li>상속권 상실 사유를 공정증서 유언에 넣을 수 있나요?</li><li>형의 청구가 1년이 지났는지 어떻게 따지나요?</li></ol><p>증여계약서·등기부·가족관계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div>

<h2 class="ylz38j-h2">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8j-faq">
<div class="ylz38j-q"><h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맞나요?</h3><div><div><p>「민법」 제1117조는 1년과 10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이라는 말보다 시효 완성 여부로 따져야 합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피고라면 기산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고, 청구인이라면 재판 외로 반환을 요구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8j-q"><h3>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두면 유류분반환을 피할 수 있나요?</h3><div><div><p>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예외는 있음). 명의를 옮긴 행위가 오히려 증여로 평가되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도 있어 분쟁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p></div></div></div>
<div class="ylz38j-q"><h3>부모님 생전에 형제와 유류분 합의서를 써 두면 효력이 있나요?</h3><div><div><p>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서, 생전 합의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합의하거나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p></div></div></div>
</div>

<div class="ylz38j-call"><p>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의 답은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증여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증여계약서·등기부·가족관계증명서·간병 기록을 함께 보고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p><a class="ylz38j-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p class="ylz38j-hours">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1:01:32+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 계산하는 방법, 칸마다 숫자를 구하는 곳을 짚은 6단계 자료 지도</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4</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d-wrap">

<div class="ylz38d-hero">
<span class="ylz38d-eyebrow"><i></i>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계산 실무</span>
<h1 class="ylz38d-h1">유류분 계산하는 방법,<br /><em>숫자보다 '어디서 구하나'</em>가 먼저입니다</h1>
<p class="ylz38d-lead">공식은 한 줄이지만 칸마다 들어갈 숫자는 서로 다른 서류와 기관에서 나옵니다. 상속인 확정부터 본인 몫 공제까지 6단계로 자료를 구하는 곳을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8d-strip">
<div class="ylz38d-cell"><b>6단계</b><span>숫자를 모으는 순서</span></div>
<div class="ylz38d-cell"><b>1/2 · 1/3</b><span>유류분율(제1112조)</span></div>
<div class="ylz38d-cell"><b>1년 · 10년</b><span>청구 시효(제1117조)</span></div>
</div>
<div class="ylz38d-body">

<div class="ylz38d-answer">
<b>결론 먼저</b>
<p>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의 핵심은 공식보다 숫자를 모으는 순서입니다. ①상속인·비율 확정 ②상속개시 시 재산 ③산입 증여 ④채무 ⑤평가 ⑥본인이 받은 몫 공제의 6단계로 자료를 확보한 뒤,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로 유류분액을 구하고 판례가 쓰는 계산 틀에 따라 여기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p>
<p>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재산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숫자와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아래 지도는 각 칸의 숫자를 어떤 서류로, 어느 기관에서, 소송에서는 어떤 절차로 확보하는지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p>
</div>
<div class="ylz38d-check">
<h4>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을 찾는 분이라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h4>
<ul><li>공식은 봤지만 칸마다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다</li>
<li>형제가 생전에 집이나 현금을 받았다는데 증거가 손에 없다</li>
<li>상대방이 내민 숫자가 맞는지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li>
<li>부모님 빚과 재산 평가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다</li>
</ul></div>


<h2 class="ylz38d-h2">유류분 계산하는 방법, 공식보다 순서가 먼저인 이유는?</h2>
<p>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공식의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되고, 판례가 쓰는 계산 틀에 따라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p>
<div class="ylz38d-fx">
<div><strong>기초재산</strong>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div>
<div><strong>유류분액</strong>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div>
<div><strong>부족액</strong> =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div>
</div>
<p>순서가 중요한 까닭은 앞 칸의 결론이 뒤 칸의 숫자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져야 비율이 나오고,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정해져야 어떤 증여를 더할지 정해집니다.</p>
<div class="ylz38d-flow">
<div class="ylz38d-step"><span class="ylz38d-dot">1</span><h4>상속인·비율</h4><p>누가 상속인이고 몇 분의 몇인가</p></div>
<div class="ylz38d-step"><span class="ylz38d-dot">2</span><h4>상속개시 시 재산</h4><p>사망 당시 남은 재산 목록</p></div>
<div class="ylz38d-step"><span class="ylz38d-dot">3</span><h4>산입 증여</h4><p>기초재산에 더할 생전 증여</p></div>
<div class="ylz38d-step"><span class="ylz38d-dot">4</span><h4>채무</h4><p>전액 공제할 상속채무</p></div>
<div class="ylz38d-step"><span class="ylz38d-dot">5</span><h4>평가</h4><p>상속개시 당시 기준의 가액</p></div>
<div class="ylz38d-step"><span class="ylz38d-dot">6</span><h4>본인 몫 공제</h4><p>특별수익·순상속분 빼기</p></div>
</div>
<p>유류분 계산 방법에서 시간이 걸리는 쪽은 공식이 아니라 자료 수집입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필요한 숫자, 그 숫자가 적힌 서류와 발급처, 개인이 구하기 어려울 때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수단을 한 줄로 묶은 자료 수집표입니다.</p>
<div class="ylz38d-tbl"><table><thead><tr><th>단계</th><th>필요한 숫자</th><th>서류와 발급처</th><th>소송에서 확보하는 수단</th></tr></thead><tbody><tr><td>1 상속인</td><td>상속인 수, 법정상속분</td><td>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td><td>대부분 직접 발급</td></tr><tr><td>2 상속재산</td><td>사망 당시 재산 목록</td><td>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잔액 자료</td><td>조사의 촉탁, 문서송부촉탁</td></tr><tr><td>3 증여</td><td>증여 시기·상대방·대상</td><td>등기부의 등기원인,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금융기관)</td><td>문서제출명령, 조사의 촉탁</td></tr><tr><td>4 채무</td><td>채무 종류와 잔액</td><td>재산조회 결과의 채무 항목, 금융기관 부채 자료</td><td>조사의 촉탁</td></tr><tr><td>5 평가</td><td>상속개시 당시 가액</td><td>공시가격·시세 자료, 감정평가 자료</td><td>법원 감정</td></tr><tr><td>6 본인 몫</td><td>내가 받은 증여·상속분</td><td>본인 계좌 내역, 분할협의서, 유언장</td><td>본인 자료로 정리</td></tr></tbody></table></div>
<p>표의 마지막 열은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개인 자격으로는 조회가 막힐 때 쓰는 경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7조 제1항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대상과 기간을 좁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 class="ylz38d-h2">1단계 상속인과 비율 확정: 누가 몇 분의 몇인가</h2>
<p>1단계에서 확정할 숫자는 상속인의 수, 각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율입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p>
<p>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류분율은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p>
<p>상속인 확정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이고, 옛 호적 기록까지 봐야 하면 제적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지를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뒤 칸의 비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p>


<h2 class="ylz38d-h2">2단계 상속개시 시 재산은 어디서 찾나요?</h2>
<p>2단계의 숫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목록과 가액입니다. 출발점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흔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부르는 제도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 여러 기관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부동산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 명의와 근저당 같은 부담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증권은 조회 결과에 나온 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잔액과 거래내역을 따로 요청합니다.</p>
<p>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통장이나 계약서를 갖고도 보여 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조사의 촉탁을 신청해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들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함께 목록에 올립니다.</p>


<h2 class="ylz38d-h2">3단계 산입 증여 가려내기: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h2>
<p>3단계는 생전 증여 가운데 기초재산에 더할 것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자에게 간 증여는 이 기준으로 걸러집니다.</p>
<p>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p>
<div class="ylz38d-vs">
<div class="ylz38d-vsd"><h4>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h4><ul><li>특별수익이면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li><li>증명할 것: 증여 사실과 대상</li><li>자료: 등기원인, 계좌 이체내역</li></ul></div>
<div class="ylz38d-vsl"><h4>제3자가 받은 증여</h4><ul><li>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산입 대상</li><li>그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 필요</li><li>자료: 증여 당시 재산 상태 자료</li></ul></div>
</div>
<p>증여 자료는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날짜에서, 현금이면 피상속인 계좌의 이체내역에서 찾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 class="ylz38d-h2">4·5단계 채무 공제와 평가: 시가와 감정은 어떻게 쓰나요?</h2>
<p>4단계는 상속채무를 확인해 전액 공제하는 단계입니다. 제1113조 제1항이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처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의 채무 항목과 각 금융기관의 부채 자료가 기본이고, 채무가 크면 결과가 크게 줄어들므로 존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p>
<p>5단계는 모은 재산과 증여에 가격을 매기는 단계입니다.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다시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시가가 맞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감정인의 평가를 받는 방식이 쓰입니다.</p>
<div class="ylz38d-cards">
<div class="ylz38d-card"><span class="ylz38d-ico"></span><h4>시가 자료</h4><p>공시가격·실거래 자료로 가액의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p></div>
<div class="ylz38d-card"><span class="ylz38d-ico"></span><h4>소송 감정</h4><p>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다툽니다.</p></div>
<div class="ylz38d-card"><span class="ylz38d-ico"></span><h4>조건부·불확정 권리</h4><p>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제1113조 제2항).</p></div>
</div>
<p>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는 판례의 취지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 class="ylz38d-h2">6단계 본인 몫 공제와 부족액 확정</h2>
<p>6단계는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는 단계입니다. 본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뺀 값은 순상속분으로 공제하는 것이 판례가 쓰는 계산 틀입니다. 그래서 순상속분은 상속인끼리 실제로 나눈 몫과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8d-ledger">
<div class="ylz38d-row"><span>① 상속개시 시 재산</span><i></i></div>
<div class="ylz38d-row"><span>② + 산입 증여</span><i></i></div>
<div class="ylz38d-row"><span>③ − 채무 전액</span><i></i></div>
<div class="ylz38d-row ylz38d-sum"><span>= 기초재산</span><i></i></div>
<div class="ylz38d-row"><span>×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액</span><i></i></div>
<div class="ylz38d-row"><span>−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span><i></i></div>
<div class="ylz38d-row ylz38d-tot"><span>= 부족액(0 이하면 청구할 몫 없음)</span><i></i></div>
</div>
<p>부족액이 0보다 크면 그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고, 0 이하이면 계산상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민법 부칙 제3조, 법률 제21454호)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p>
<p>상대방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17조), 숫자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p>


<h2 class="ylz38d-h2">유류분 계산사례: 금액 없이 '몫'으로 따라가는 가상의 예</h2>
<p>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숫자는 단순화한 설명용 '몫' 단위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는 먼저 사망해 상속인은 자녀 갑과 을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사망 3년 전 갑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10몫), 사망 당시 예금 2몫이 남았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남은 예금을 두 자녀가 1몫씩 나누었더라도 계산에서는 실제로 나눈 몫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봅니다.</p>
<ol class="ylz38d-case"><li>상속인 갑·을, 법정상속분 각 2분의 1, 유류분율 2분의 1</li>
<li>갑은 공동상속인이므로 3년 전 증여도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에 따라 기초재산 = 2몫 + 10몫 − 0 = 12몫</li>
<li>을의 유류분액 = 12몫 × 2분의 1 × 2분의 1 = 3몫</li>
<li>갑은 이미 자기 상속분을 넘는 증여를 받아 남은 예금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보면, 을의 특별수익 0, 순상속분 2몫 → 부족액 = 3몫 − 2몫 = 1몫</li>
</ol><p>같은 아파트가 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인에게 3년 전 증여된 것이었다면 결과가 바뀝니다. 제3자에게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산입되므로, 그 증명이 없으면 기초재산은 2몫, 을의 유류분액은 0.5몫이 됩니다. 이때는 갑·을 모두 특별수익이 없어 을의 순상속분이 1몫이므로 부족액이 0 이하가 되어 계산상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p>
<p>이 유류분 계산예시가 보여 주듯 공식은 같아도 3단계 판단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에 따라 몫이 다시 움직이므로 자기 자료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p>


<div class="ylz38d-fork">
<h3>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h3>
<div class="ylz38d-fk"><p><b>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b> — 1년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져 기초재산의 크기가 바뀝니다.</p></div>
<div class="ylz38d-fk"><p><b>평가 시점과 방법에 다툼이 있는가</b> — 부동산 감정, 현금 증여의 환산 방식은 판례 취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8d-fk"><p><b>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가</b> —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그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입니다.</p></div>
<p class="ylz38d-mid">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계좌내역·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div class="ylz38d-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 경우 기초재산에 어떤 증여가 들어가나요?</li>
<li>감정이 필요한 재산인가요?</li>
<li>계산 결과가 0 이하이면 청구할 수 없나요?</li>
</ol><p>서류를 보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 class="ylz38d-h2">계산 뒤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h2>
<div class="ylz38d-faq">
<div class="ylz38d-q">
<h3>유류분산정방법과 유류분 계산은 같은 말인가요?</h3>
<div><div><p>대체로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정확히는 두 단계를 묶은 말입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은 「민법」 제1113조의 제목처럼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을 정하는 앞 단계를, 유류분 계산은 본인 몫을 빼 부족액까지 내는 전 과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계산기도 6단계 숫자를 입력값으로 받으므로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의 핵심은 숫자를 구하는 곳입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d-q">
<h3>계산 뒤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h3>
<div><div><p>부족액이 나오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형태는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이면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로 나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d-q">
<h3>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만큼 빼야 한다는데 맞나요?</h3>
<div><div><p>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의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8d-call">
<h3>자료가 반쯤 모였을 때가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h3>
<p>유류분센터나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모든 서류를 다 모은 뒤가 아니라 어떤 서류가 비어 있는지 알게 된 때 점검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재산조회 결과, 확보한 계좌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비어 있는 칸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p>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a class="ylz38d-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1:01:30+09:00</dc:date>
</item>


<item>
<title>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 내용증명·조정·소송 고르는 4단계와 기간 착각 3가지</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3</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h-wrap">

<div class="ylz38h-hero">
<span class="ylz38h-eyebrow"><i></i>현행 민법 기준 · 절차·기간 안내</span>
<h1 class="ylz38h-h1">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br /><em>순서와 두 개의 시계</em>를 한 장에</h1>
<p class="ylz38h-sub">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p>
</div>
<div class="ylz38h-stat">
<div class="ylz38h-cell"><b>1년</b><span>제1117조의 '안 때'부터</span></div>
<div class="ylz38h-cell"><b>10년</b><span>상속이 개시한 때부터</span></div>
<div class="ylz38h-cell"><b>3가지</b><span>내용증명 · 조정 · 소송</span></div>
</div>
<div class="ylz38h-body">

<div class="ylz38h-answer">
<h3>한 줄 결론</h3>
<p><strong>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은 네 단계 순서로 정리됩니다.</strong> ①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인지 확인하고, ② 민법 제1117조의 1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과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안에, ③ 내용증명 같은 재판 외 의사표시·법원 조정·소송 중 수단을 골라 권리를 행사하고, ④ 증여 재산이 처분될 신호가 보이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p>
<p>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세부 결론이 달라집니다.</p>
</div>
<p>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세요.</p>
<ul class="ylz38h-check"><li><span>부모님 사망 후 등기부를 떼어 보니 생전에 특정 자녀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있었다.</span></li>
<li><span>형제가 "증여받은 지 오래되어 이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span></li>
<li><span>부모님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금이나 부동산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span></li>
<li><span>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바로 소송을 낼지 망설이고 있다.</span></li>
</ul><h2 class="ylz38h-h2">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 4단계 순서</h2>
<p>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은 '산입 확인 → 기간 확인 → 수단 선택 → 보전 검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한 증여와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조항은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p>
<p>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계마다 놓쳤을 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입되지 않는 증여를 기준으로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기간을 넘기면 산입되는 증여라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며, 재산이 먼저 처분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p>
<ol class="ylz38h-flow"><li class="ylz38h-step"><b class="ylz38h-dot">1</b><div><h4>산입 확인</h4><p>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기와 내용을 확인합니다(민법 제1114조).</p></div></li>
<li class="ylz38h-step"><b class="ylz38h-dot">2</b><div><h4>기간 확인</h4><p>증여 건별로 안 때를 기록하고 1년·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117조).</p></div></li>
<li class="ylz38h-step"><b class="ylz38h-dot">3</b><div><h4>수단 선택</h4><p>상대방 태도와 증거 상황을 보고 내용증명·조정·소송 가운데 고릅니다.</p></div></li>
<li class="ylz38h-step"><b class="ylz38h-dot">4</b><div><h4>보전 검토</h4><p>매물 등록·근저당 설정 같은 신호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p></div></li>
</ol><h2 class="ylz38h-h2">증여 재산 유류분 청구 방법: 산입되는 증여인지부터</h2>
<p>증여 재산 유류분 청구 방법의 출발점은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증여를 가산하는지는 제1114조가 정하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p>
<div class="ylz38h-vs">
<div class="ylz38h-side dark"><h4>제3자에게 한 증여</h4><ul><li>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됩니다.</li><li>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li><li>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li></ul></div>
<div class="ylz38h-side"><h4>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h4><ul><li>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li>그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li><li>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제1118조).</li></ul></div>
</div>
<p>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도 민법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그 범위는 특별수익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개정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p>
<p>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여러 해 전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사망 몇 달 전 오랜 지인에게 예금을 증여했다면, 큰아들이 받은 아파트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1년 제한 없이 검토될 여지가 크고, 지인이 받은 예금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로 산입 대상이 됩니다. 지인 증여가 여러 해 전이었다면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p>


<h2 class="ylz38h-h2">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 증여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다</h2>
<p>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두 개의 시계로 판단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 모두 조문상 '시효'입니다.</p>
<p>1년 시계는 상속개시 사실만 알아서는 출발하지 않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까지 알아야 출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는 취지이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건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건별로 시계를 나누어 볼지는 판례로 다뤄지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p>
<div class="ylz38h-tbl"><table><caption>1차 조치: 증여 건별 시계표에 적을 항목</caption>
<thead><tr><th>항목</th><th>적을 내용</th><th>필요한 이유</th></tr></thead><tbody><tr><td>증여 재산</td><td>부동산 소재지, 예금 계좌 등으로 특정</td><td>내용증명과 청구취지에 그대로 씀</td></tr><tr><td>받은 사람</td><td>이름과 피상속인과의 관계</td><td>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기준이 갈림</td></tr><tr><td>증여 시기</td><td>등기 원인일자, 이체일</td><td>제1114조의 1년 판단</td></tr><tr><td>안 때</td><td>날짜와 알게 된 경위(등기부 열람, 가족의 말 등)</td><td>1년 기산점 다툼 대비</td></tr><tr><td>근거 자료</td><td>등기사항증명서, 거래내역, 문자</td><td>안 때를 뒷받침</td></tr><tr><td>1년 만료</td><td>안 때부터 계산</td><td>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td></tr><tr><td>10년 만료</td><td>상속개시일부터 계산</td><td>안 때와 관계없이 진행</td></tr></tbody></table></div>
<p>표를 채우다가 날짜가 애매한 칸이 생긴다면, 그 칸이 바로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안 때'는 나중에 상대방이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게 된 경위를 그날그날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p>


<h2 class="ylz38h-h2">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 흔히 하는 착각 3가지</h2>
<p>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셉니다. 증여일은 그 증여가 산입되는지(제1114조)를 따질 때 쓰는 날짜이지 시효의 기산점이 아닙니다.</p>
<div class="ylz38h-myth">
<div class="ylz38h-bubble">"증여받은 지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끝났다."</div>
<div class="ylz38h-verdict"><b>판정</b> · 1년은 증여일부터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증여 후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div>
<div class="ylz38h-bubble">"10년도 더 된 증여라 청구 기간이 지났다."</div>
<div class="ylz38h-verdict"><b>판정</b> · 10년 시효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오래된 증여라면 남는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산입 여부, 즉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또는 제3자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입니다.</div>
<div class="ylz38h-bubble">"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알았으니 그때부터 1년이다."</div>
<div class="ylz38h-verdict"><b>판정</b> ·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생전에 증여를 알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1년이 진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망 소식을 들은 무렵 이미 증여를 알고 있었다면 그 무렵부터 1년이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장례 직후부터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div>
</div>
<p>상대방이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말할 때는 그 말이 증여일을 기준으로 센 것인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센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div class="ylz38h-mid">증여를 안 때가 언제인지,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div>


<h2 class="ylz38h-h2">청구 수단 비교: 내용증명·조정·소송, 무엇부터 쓸까요?</h2>
<p>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송뿐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조정·소송은 모두 청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의 세 번째 단계에서 고르는 세 수단은 속도,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정도, 결과의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p>
<div class="ylz38h-cards">
<div class="ylz38h-card"><div class="ylz38h-gico"></div><h4>내용증명</h4><p>재판 외 의사표시로 반환 청구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보낼 수 있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 두면 도달 시점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이 뒤따라야 합니다.</p></div>
<div class="ylz38h-card alt"><div class="ylz38h-gico"></div><h4>법원 조정</h4><p>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등 제3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p></div>
<div class="ylz38h-card"><div class="ylz38h-gico"></div><h4>소송</h4><p>판결로 결론을 확정하고, 조회 신청·감정 같은 법원 절차로 증거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채택은 법원 판단).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p></div>
</div>
<p>내용증명에는 받는 사람(증여받은 사람),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증여 재산과 증여 시기, 유류분 부족분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문구 예시는 "본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귀하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OO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의 유류분 부족분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정도이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로 바꾸어 씁니다. 문구 하나가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사안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p>
<p>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1년 문제가 끝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 취지상 1년 안에 반환 청구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제1117조의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그 뒤에 생기는 반환청구권 자체에 별도의 시효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고, 상대방이 도달이나 내용을 다툴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은 출발점으로 보고 조정이나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으며, 상담에서도 기간 관리부터 먼저 점검합니다.</p>


<h2 class="ylz38h-h2">증여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넘어갈 때: 피고와 청구취지</h2>
<p>증여 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유증이 함께 있다면 제1116조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받은 사람도 피고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p>
<div class="ylz38h-vs">
<div class="ylz38h-side"><h4>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h4><ul><li>개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i><li>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li><li>적용 시점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정합니다.</li></ul></div>
<div class="ylz38h-side dark"><h4>그 전에 개시된 상속</h4><ul><li>구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i><li>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li><li>증여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li></ul></div>
</div>
<p>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청구취지와 관할은 소를 내는 시점의 법령과 판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p>


<h2 class="ylz38h-h2">증여 재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 신호가 보일 때</h2>
<p>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의 마지막 단계로, 증여 재산이 매물로 나오거나 새 근저당이 설정되는 신호가 보이면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p>
<div class="ylz38h-alert"><div>점검할 신호: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새로 올라옴 ·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 · 증여받은 사람이 연락을 끊고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냄 · 소유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움직임</div></div>
<p>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고,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01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외).</p>
<p>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형태가 가액 지급인지 재산 반환인지 달라지므로, 어떤 보전처분이 맞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선택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고, 이 글은 '언제 검토할지'만 짚었습니다.</p>


<div class="ylz38h-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증여를 안 때를 언제로 봐야 하나요?</li><li>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1년 문제가 해결되나요?</li><li>증여 재산이 팔렸으면 무엇을 청구하나요?</li></ol><p>세 질문 모두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 알게 된 경위를 보아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 class="ylz38h-h2">증여 유류분 청구,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8h-faq">
<div class="ylz38h-q">
<h3>증여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h3>
<div><div><p>증여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의 수, 증여 재산의 수와 감정이 필요한지, 금융거래 조회 범위, 상대방이 특별수익이 아니라거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다투는지, 조정을 거치는지가 대표적인 변수입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기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h-q">
<h3>재산증여유류분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h3>
<div><div><p>상대방의 말만으로 단념하지 말고 상속개시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오늘 날짜 세 가지를 나란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은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므로 증여일 기준으로 센 주장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때를 언제로 볼지 다툼이 예상되면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h-q">
<h3>증여유류분 청구 뜻은 무엇인가요?</h3>
<div><div><p>증여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진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그 증여가 산입되는 증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8h-call">
<p>증여 유류분 청구 방법은 같은 순서라도 상대방, 알게 된 시점, 상속개시일에 따라 세부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증여 무렵의 계좌 거래내역,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있다면), 증여를 알게 된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는 엄정숙 변호사가 사안을 함께 검토합니다.</p>
<a class="ylz38h-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p class="ylz38h-small">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1:00:46+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조문 7개를 계산식 7칸에 대응시킨 지도</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f-wrap">

<div class="ylz38f-hero">
1234567<span class="ylz38f-eyebrow"><i class="ylz38f-dot"></i>현행 민법 기준 · 조문-계산칸 지도</span>
<h1 class="ylz38f-h1">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br /><em>조문 7개</em>가 계산식 7칸을 나눠 맡습니다</h1>
<p class="ylz38f-sub">누가, 몇 분의 몇, 무엇을 더하고 빼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일곱 조문을 순서대로 놓으면 계산식이 완성됩니다.</p>
</div>
<div class="ylz38f-stat"><div class="ylz38f-cell"><b>7개 조문</b><span>제1112조 ~ 제1118조</span></div><div class="ylz38f-cell"><b>1/2 · 1/3</b><span>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span></div><div class="ylz38f-cell"><b>1년 · 10년</b><span>청구 기간(조문상 시효)</span></div></div>
<div class="ylz38f-body">

<div class="ylz38f-callout"><strong>먼저 결론</strong><p>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112조~제1118조의 일곱 조문을 순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제1112조가 권리자와 비율을, 제1113조·제1114조가 기초재산을, 제1118조가 이미 받은 몫의 공제를, 제1115조·제1116조가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제1117조가 기간을 맡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이미 받은 몫 = 부족분이고,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부족분을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는지, 재산 반환으로 청구하는지가 갈립니다.</p></div>
<p class="ylz38f-cap">이런 분께 이 지도가 맞습니다</p>
<ul class="ylz38f-check"><li><span>유류분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span></li>
<li><span>상대방 계산서의 각 줄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 궁금한 분</span></li>
<li><span>증여와 유언이 자녀 몫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보고 싶은 부모</span></li>
<li><span>상속개시일이 개정 민법 시행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헷갈리는 분</span></li>
</ul><h2>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조문 7개가 계산식 7칸을 나눠 맡습니다</h2>
<p>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을 가장 빨리 익히는 길은 조문 순서를 계산 순서로 읽는 것입니다.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제1112조에서 시작해 제1118조에서 끝나고, 일곱 조문이 계산식의 한 칸씩을 맡습니다.</p>
<div class="ylz38f-tbl"><table><thead><tr><th>칸</th><th>조문</th><th>그 칸이 묻는 질문</th><th>채울 값</th></tr></thead><tbody><tr><td><b>칸1</b></td><td>제1112조</td><td>누가, 몇 분의 몇인가</td><td>상속인 구성, 법정상속분, 2분의 1 또는 3분의 1</td></tr><tr><td><b>칸2</b></td><td>제1113조</td><td>무엇을 더하고 빼나</td><td>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td></tr><tr><td><b>칸3</b></td><td>제1114조</td><td>어떤 증여를 더하나</td><td>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td></tr><tr><td><b>칸4</b></td><td>제1118조</td><td>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하나</td><td>본인 특별수익(제1008조 준용),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준용)</td></tr><tr><td><b>칸5</b></td><td>제1115조</td><td>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하나</td><td>부족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td></tr><tr><td><b>칸6</b></td><td>제1116조</td><td>어떤 순서로 청구하나</td><td>유증을 먼저, 증여는 그다음</td></tr><tr><td><b>칸7</b></td><td>제1117조</td><td>언제까지 청구하나</td><td>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td></tr></tbody></table></div>
<p>칸2와 칸3을 합친 값이 기초재산이고, 칸1의 비율을 곱하면 내 유류분액, 칸4를 빼면 부족분이 남습니다. 칸5부터 칸7은 그 부족분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를 정합니다. 이 계산 틀은 여러 조문을 결합해 실무와 판례가 써 온 방식이라, 칸마다 근거 조문을 알아 두면 상대방 계산서에서 틀린 줄을 짚어 낼 수 있습니다.</p>


<h2>유류분 제도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장하나요?</h2>
<p>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처분의 자유와 가족의 최소 몫 사이에 그어 둔 선입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다른 상속인의 몫이 그 선 아래로 내려가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p>
<div class="ylz38f-vs">
<div class="ylz38f-side ylz38f-dk"><span class="ylz38f-tag">보장하는 것</span><h4>최소한의 몫과 그 청구권</h4><ul><li>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li><li>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증여까지 계산에 넣는 것</li><li>부족분을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권리</li></ul></div>
<div class="ylz38f-side ylz38f-lt"><span class="ylz38f-tag">보장하지 않는 것</span><h4>몫 전부, 그리고 범위 밖의 사람</h4><ul><li>법정상속분 전부를 그대로 받게 해 주는 것</li><li>형제자매의 몫(제1112조 제4호 삭제)</li><li>기여분(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음)</li><li>1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의 청구</li></ul></div>
</div>
<p>유류분제도의 핵심은 최소한만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기대보다 적거나, 이미 받은 몫 때문에 부족분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청구액이 저절로 정해지지도 않으며, 일곱 칸을 모두 채워야 숫자가 나옵니다.</p>


<h2><span class="ylz38f-kan">칸1</span>누가 몇 분의 몇인가 — 제1112조</h2>
<p>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부류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합니다.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부모·조부모는 후순위라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p>
<p>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제1112조 제4호에 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4호가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면 유언의 효력 같은 다른 길을 따져 봐야 합니다.</p>
<p>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p>
<div class="ylz38f-tbl"><table><thead><tr><th>가족 구성(가상의 예)</th><th>법정상속분</th><th>유류분율</th></tr></thead><tbody><tr><td>자녀 3명</td><td>각 1/3</td><td>각 1/6</td></tr><tr><td>배우자 + 자녀 2명</td><td>3/7, 2/7, 2/7</td><td>배우자 3/14, 자녀 각 1/7</td></tr><tr><td>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td><td>3/7, 2/7, 2/7</td><td>배우자 3/14, 부모 각 2/21</td></tr></tbody></table></div>


<h2><span class="ylz38f-kan">칸2·3</span>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 제1113조, 제1114조</h2>
<p>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이미 넘어간 증여를 계산에 다시 불러오고, 채무는 전액을 뺀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p>
<div class="ylz38f-cards">
<div class="ylz38f-card"><span class="ylz38f-ico"></span><h4>상속개시 시 재산</h4><p>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적습니다.</p></div>
<div class="ylz38f-card"><span class="ylz38f-ico"></span><h4>더할 증여</h4><p>제1114조가 정한 범위의 증여만 더합니다.</p></div>
<div class="ylz38f-card"><span class="ylz38f-ico"></span><h4>뺄 채무</h4><p>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전액을 공제합니다.</p></div>
</div>
<p>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p>
<p>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쌍방은 증여한 피상속인과 받은 사람 모두이므로, 받은 사람이 몰랐다면 1년보다 앞선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p>
<p>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를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다르게 다루는 취지여서, 자녀 한 명이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산입 범위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증여 시기와 성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p>


<h2><span class="ylz38f-kan">칸4</span>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빼나 — 제1118조와 제1008조</h2>
<p>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중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준용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판례가 쓰는 계산 틀에서는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을 내 유류분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 상속으로 실제 받게 되는 순상속분까지 빼고 남는 값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으로 계산됩니다.</p>
<p>기여분은 칸4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이 기여분이라는 형태로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늘리거나 깎는 계산은 칸4를 틀어지게 합니다.</p>
<p>개정 제1008조 단서는 칸4의 새 변수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본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의 준용으로 유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영 방식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p>
<p>제1001조(대습상속)와 제1010조(대습상속분)도 칸4와 함께 봅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p>


<h2><span class="ylz38f-kan">칸5·6</span>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 제1115조, 제1116조</h2>
<p>부족분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칸7 참조).</p>
<p>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판례상 분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단순 비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p>
<ol class="ylz38f-flow"><li class="ylz38f-step"><span class="ylz38f-num">1</span><div><b>부족분 확정</b> — 칸1~칸4로 부족분을 정합니다.</div></li>
<li class="ylz38f-step"><span class="ylz38f-num">2</span><div><b>유증부터</b> —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에게 먼저.</div></li>
<li class="ylz38f-step"><span class="ylz38f-num">3</span><div><b>그다음 증여</b> — 남은 부분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div></li>
<li class="ylz38f-step"><span class="ylz38f-num">4</span><div><b>여럿이면 비례</b> —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div></li>
</ol><p>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이 순서가 피고와 청구 범위를 바꿉니다.</p>


<h2><span class="ylz38f-kan">칸7</span>언제까지 청구하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h2>
<p>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적고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p>
<p>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기한이 가깝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방법이 검토되지만, 그 뒤 소송 시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p>
<div class="ylz38f-vs">
<div class="ylz38f-side ylz38f-lt"><span class="ylz38f-tag">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span><h4>구 제1115조 제1항</h4><ul><li>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li><li>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li><li>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개정 후문)은 이 구간에 적용되지 않음</li></ul></div>
<div class="ylz38f-side ylz38f-dk"><span class="ylz38f-tag">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span><h4>개정 제1115조 제1항</h4><ul><li>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li><li>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같은 항 후문)</li><li>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적용 시점을 정함</li></ul></div>
</div>
<p>개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시행되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p>
<p>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의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칸1의 상속인 구성 자체가 바뀌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div class="ylz38f-verdict">
<h3>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h3>
<div class="ylz38f-fork"><p><b>1. 상속개시일</b> —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 그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입니다.</p></div>
<div class="ylz38f-fork"><p><b>2. 상속인 구성의 변동</b>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칸1에서 빠지고 분수의 분모가 바뀝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의 경우에만 생기고(제1001조)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p></div>
<div class="ylz38f-fork"><p><b>3. 기여 보상 단서의 적용 여부</b> —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칸4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div>
<p class="ylz38f-midcta">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div class="ylz38f-self">
<h3>오늘 해 볼 1차 조치 — 내 가족을 7칸에 넣는 자가진단</h3>
<p>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을 내 사건에 옮기는 첫걸음은 금액 없이 칸만 채워 보는 것입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표시만 해 두세요.</p>
<ol><li>칸1: 상속인 명단을 적고, 내 법정상속분 분수에 2분의 1(직계존속이면 3분의 1)을 곱합니다.</li>
<li>칸2: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과 채무를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li>
<li>칸3: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그보다 앞선 증여 중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정황이 있는 증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따로 적습니다.</li>
<li>칸4: 내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는지, 그것이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표시합니다.</li>
<li>칸5·6: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을 나눠 적습니다.</li>
<li>칸7: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그리고 상속개시일을 적고 1년과 10년을 각각 세어 봅니다.</li>
</ol></div>


<div class="ylz38f-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 가족 구성에서 저의 유류분율은 얼마인가요?</li>
<li>기여 보상 단서가 적용되는 상속개시일인가요?</li>
<li>계산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나요?</li>
</ol><p class="ylz38f-small"><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유류분 제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h2>
<div class="ylz38f-faq">
<div class="ylz38f-q">
<h3>유류분 제도란 결국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한다는 뜻인가요?</h3>
<div><div><p>그렇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그 비율은 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1113조·제1114조로 만든 기초재산에 곱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을 몫을 뺀 부족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절반이라는 숫자만으로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f-q">
<h3>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산에서 빠지나요?</h3>
<div><div><p>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생전 각서만으로 칸1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어떤 의사표시였는지와 포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 문구와 작성 시점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f-q">
<h3>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유류분 계산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h3>
<div><div><p>기여분 자체는 유류분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제1008조의2(기여분)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이라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본문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과 보상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고 유류분 계산에서의 반영 방식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8f-cta">
<p>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은 칸 하나가 바뀌면 결과 전체가 바뀝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유언장이나 증여 자료를 보고 7칸 중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p>
<a class="ylz38f-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p class="ylz38f-small">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1:00:44+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반환청구 소가, 청구취지 설계가 값을 바꾸는 4가지 변수와 정리표</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e-wrap">

<div class="ylz38e-hero">
<span class="ylz38e-eyebrow"><i></i>현행 민법·민사소송법 기준 · 소장 준비 가이드</span>
<h1 class="ylz38e-h1">유류분반환청구 소가,<br /><em>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em>가 값을 정합니다</h1>
<p class="ylz38e-sub">상속개시일, 청구 형태, 상대방 수, 일부 청구 여부를 차례로 정하면 소가는 따라옵니다.</p>
</div>
<div class="ylz38e-stat">
<div class="ylz38e-cell"><b>제26조①</b><span>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기준</span></div>
<div class="ylz38e-cell"><b>4가지</b><span>소가를 바꾸는 청구취지 변수</span></div>
<div class="ylz38e-cell"><b>2026. 3. 17.</b><span>청구 형태가 갈리는 상속개시일</span></div>
</div>
<div class="ylz38e-body">

<div class="ylz38e-callout">
<p><b>결론</b> 유류분반환청구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소송목적의 값'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①). 금액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먼저 설계하면 소가가 따라오고, 그 소가가 관할과 인지 등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p>
<p>다만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상대방이 몇 명인지,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가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세요.</p>
</div>

<ul class="ylz38e-check"><li><span>소장 양식의 '소가' 칸에서 손이 멈춘 분</span></li>
<li><span>상대방이 형제 여럿이라 한 소장에 모을지 따로 낼지 고민인 분</span></li>
<li><span>생전 증여 재산을 다 찾지 못해 일부만 먼저 청구할지 망설이는 분</span></li>
<li><span>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청구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에 헷갈리는 분</span></li>
</ul><h2 class="ylz38e-h2"><span>01</span>유류분반환청구 소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h2>
<p>유류분반환청구 소가는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값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①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②는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p>
<p>소가라는 하나의 숫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심리할지 가르는 관할의 기준이고, 둘째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관할을 가르는 금액과 인지액 계산 방식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은 숫자 없이 소가를 움직이는 구조만 정리합니다.</p>
<div class="ylz38e-duo">
<div class="ylz38e-card"><div class="ylz38e-ico"></div><h4>관할을 정하는 값</h4><p>「민사소송법」 제26조① —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합의 구분의 출발점입니다.</p></div>
<div class="ylz38e-card"><div class="ylz38e-ico"></div><h4>인지를 계산하는 값</h4><p>민사소송등인지법과 대법원규칙 —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하며, 구체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p></div>
</div>
<p>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소가가 헷갈리는 이유는 청구 대상이 돈일 수도, 부동산 같은 재산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는 청구 금액이 곧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되기 쉽지만, 재산 자체를 돌려 달라는 청구는 그 재산의 평가 기준이 먼저 문제 됩니다.</p>


<h2 class="ylz38e-h2"><span>02</span>유류분반환청구소송 뜻과 소가가 정해지는 순서</h2>
<p>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검색하는 유류분반환청구뜻도 결국 이 정의로 모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권리자가 아닙니다.</p>
<p>소가는 이 소송에서 가장 마지막에 계산되는 숫자입니다. 청구취지가 먼저 서야 하므로 아래 다섯 단계 순서로 정리합니다.</p>
<ol class="ylz38e-flow"><li><span class="ylz38e-fdot">1</span><div><b>상속개시일 확인</b>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2026. 3. 17. 전후를 가릅니다.</div></li>
<li><span class="ylz38e-fdot">2</span><div><b>상대방별 부족액 계산</b> —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이미 받은 몫을 놓고 상대방마다 청구할 몫을 나눕니다.</div></li>
<li><span class="ylz38e-fdot">3</span><div><b>청구 형태 결정</b> — 가액 지급인지 재산 반환인지, 전부 청구인지 일부 청구인지 정합니다.</div></li>
<li><span class="ylz38e-fdot">4</span><div><b>청구취지 확정</b> — 상대방별·재산별 문장을 완성하고 한 소장에 모을지 정합니다.</div></li>
<li><span class="ylz38e-fdot">5</span><div><b>소가 산정과 인지 납부</b> — 확정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인지·송달료를 냅니다.</div></li>
</ol><p>유류분 반환 청구 란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을 법원에 특정해 달라고 하는 일이고, 소가는 그 특정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2단계는 상대방이 여럿일 때 「민법」 제1115조②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별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p>


<h2 class="ylz38e-h2"><span>03</span>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두 청구취지와 소가</h2>
<p>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 지급 청구로, 그 전이라면 재산 반환 청구로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p>
<p>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유지되고,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해에 소송을 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소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p>
<div class="ylz38e-vs">
<div class="ylz38e-vsd"><h4>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h4><ul><li>청구 형태: 가액의 지급 청구(개정 제1115조①)</li><li>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 청구 형태</li><li>소가: 청구하는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되는 구조</li><li>이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115조① 후문)</li></ul></div>
<div class="ylz38e-vsl"><h4>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h4><ul><li>청구 형태: 재산의 반환 청구(개정 전 제1115조①)</li><li>청구취지: 지분 이전등기·인도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 달라는 형태가 원칙</li><li>소가: 목적물을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li><li>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문제 될 수 있음(사안별)</li></ul></div>
</div>
<p>재산 반환 청구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소가를 정하는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고,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소가를 정하기 위한 평가와 유류분 계산을 위한 가액 산정은 목적이 달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8e-fork"><p><b>갈림길 1 ·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언제인가요?</b>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 지급 청구를, 그 전이라면 재산 반환 청구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짭니다.</p></div>


<h2 class="ylz38e-h2"><span>04</span>상대방이 여럿이거나 청구를 합치면 소가는 합산되나요?</h2>
<p>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①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제 세 명을 한 소장에 피고로 적고 각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면, 세 청구의 값을 합친 것이 그 사건의 유류분반환청구 소가가 되는 구조입니다.</p>
<p>같은 조 ②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금에 딸려 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취지의 구성과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p>
<div class="ylz38e-grid3">
<div class="ylz38e-card"><div class="ylz38e-ico"></div><h4>합산 원칙</h4><p>한 소장에 여러 피고·여러 재산을 담으면 값을 모두 합합니다(제27조①).</p></div>
<div class="ylz38e-card"><div class="ylz38e-ico"></div><h4>부대목적 불산입</h4><p>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넣지 않습니다(제27조②). 해당 여부는 사안별입니다.</p></div>
<div class="ylz38e-card"><div class="ylz38e-ico"></div><h4>관련재판적</h4><p>여러 청구 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고, 일정한 공동소송에도 준용됩니다(제25조①②).</p></div>
</div>
<p>한 소장에 모을지 따로 낼지는 소가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①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②는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22조), 상대방 주소와 증거가 모인 곳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p>
<div class="ylz38e-fork"><p><b>갈림길 2 · 상대방이 둘 이상인가요?</b> 한 소장에 모으면 소가는 합산되고, 따로 내면 사건마다 소가가 따로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관할·증거·상대방별 쟁점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p></div>


<h2 class="ylz38e-h2"><span>05</span>재산을 다 못 찾았다면 일부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h2>
<p>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조 ②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③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p>
<div class="ylz38e-step">
<div><b>STEP 1</b>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일부 청구해 소장 접수</div>
<div><b>STEP 2</b>법원을 통한 조회·제출 신청으로 자료 확보</div>
<div><b>STEP 3</b>청구취지 변경 서면 제출, 늘어난 소가만큼 인지 추가</div>
<div><b>STEP 4</b>변론 종결 전까지 최종 청구 범위 정리</div>
</div>
<p>유류분 사건은 소송 도중 금융거래 자료나 사실조회 결과로 몰랐던 증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재산으로 일부를 먼저 청구하고 자료가 모이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p>
<p>시효와의 관계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2조제2항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청구의 표시 방식에 따라 판례상 판단이 갈리므로, 1년 기간이 촉박하면 첫 소장의 청구 범위 표시부터 점검합니다.</p>
<div class="ylz38e-fork"><p><b>갈림길 3 · 재산을 다 찾았나요?</b> 다 찾았다면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하고, 아직이라면 일부 청구 후 확장을 검토합니다. 어느 경우든 남은 기간과 첫 소장의 청구 표시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p></div>
<div class="ylz38e-mid">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div>


<h2 class="ylz38e-h2"><span>06</span>소가가 움직이는 비용과 돌려받는 구조</h2>
<p>유류분반환청구 소가는 소송을 시작할 때 내는 비용의 크기를 정하고, 소송이 끝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연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승소하면 인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p>
<div class="ylz38e-tbl"><table><thead><tr><th>비용 항목</th><th>소가와의 관계</th><th>정리 포인트</th></tr></thead><tbody><tr><td>인지</td><td>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민사소송등인지법·대법원규칙)</td><td>청구를 확장하면 늘어난 부분만큼 추가</td></tr><tr><td>송달료</td><td>소가보다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짐</td><td>피고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td></tr><tr><td>감정료</td><td>감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짐</td><td>부동산 시가 등 다툼이 있을 때 발생</td></tr><tr><td>변호사 보수</td><td>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제109조①)</td><td>실제 약정 보수와 다를 수 있음</td></tr><tr><td>보전처분 비용</td><td>본안 소가와 별도로 신청마다 발생</td><td>가압류·가처분 검토 시 함께 계산</td></tr></tbody></table></div>
<p>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제109조①),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 부담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수임료도 정액이 아니라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p>
<p>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정리표를 채우는 일입니다. 다섯 칸이 채워지면 청구취지의 뼈대가 섭니다.</p>
<div class="ylz38e-ledger">
<div><b>상속개시일</b><span>사망일과 2026. 3. 17. 전후 표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span></div>
<div><b>상대방별 내용</b><span>이름, 받은 재산, 받은 시기 —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span></div>
<div><b>청구 형태</b><span>가액 지급·재산 반환, 전부·일부, 한 소장 병합 여부</span></div>
<div><b>평가 자료</b><span>재산별 가격 자료와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span></div>
<div><b>남은 기간</b><span>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메모, 관련 문자·통지서</span></div>
</div>


<h2 class="ylz38e-h2"><span>07</span>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기한과 '폐지' 오해 바로잡기</h2>
<p>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두 개의 시계로 관리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p>
<div class="ylz38e-myth">
<div class="ylz38e-bubble">"유류분 제도가 폐지돼서 이제 소송을 못 낸다던데요."</div>
<div class="ylz38e-verdict"><b>실제</b>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라는 검색어는 대개 이 부분을 오해한 경우입니다.</div>
<div class="ylz38e-bubble">"1년 기한은 부모님이 증여한 날부터 세는 거죠?"</div>
<div class="ylz38e-verdict"><b>실제</b>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증여일이 기산점이 아닙니다.</div>
<div class="ylz38e-bubble">"소장을 내야만 1년 기한을 지킬 수 있잖아요."</div>
<div class="ylz38e-verdict"><b>실제</b>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한 통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div>
<div class="ylz38e-bubble">"개정법 때문에 모든 사건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다면서요."</div>
<div class="ylz38e-verdict"><b>실제</b>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반환 청구 구조가 유지됩니다.</div>
</div>
<p>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은 소가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소가 계산을 이유로 접수를 미루다 1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p>


<div class="ylz38e-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 사건은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중 무엇으로 청구취지를 쓰나요?</li>
<li>재산을 다 못 찾았는데 일부로 먼저 내도 되나요?</li>
<li>지연이자는 소가에 들어가나요?</li>
</ol><p>답은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 자료를 봐야 정해집니다. 정리표를 옆에 두고 <a href="tel:025915888">02-591-5888</a>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p>
</div>


<h2 class="ylz38e-h2"><span>08</span>유류분반환청구 소가,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8e-faq">
<div class="ylz38e-q">
<h3>지연이자는 소가에 들어가나요?</h3>
<div><div><p>원금에 딸려 함께 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소가에 넣지 않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7조②의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청구취지의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제1115조① 후문도 함께 검토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e-q">
<h3>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도 소가 계산 방식이 같나요?</h3>
<div><div><p>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는 원칙은 증여든 유증이든 같습니다. 차이는 어떤 증여를 청구에 넣느냐에서 생기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정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그 범위에 따라 청구 금액과 소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e-q">
<h3>유류분센터에 상담하기 전에 소가를 미리 계산해 가야 하나요?</h3>
<div><div><p>미리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청구취지가 정해진 뒤에 계산되는 숫자이므로, 상담에서는 상속개시일, 상대방별로 받은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기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8e-call">
<h3>소가 칸보다 청구취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h3>
<p>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로 받은 재산, 갖고 계신 등기부·계좌내역을 알려 주시면 청구 형태와 유류분반환청구 소가의 구조를 확인해 드립니다.</p>
<p>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a class="ylz38e-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1:00:42+09:00</dc:date>
</item>


<item>
<title>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법정에서 다퉈지는 5개 쟁점과 양측 공방</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5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i-wrap">

<div class="ylz38i-hero">
<span class="ylz38i-eyebrow">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span>
<h1 class="ylz38i-h1">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br /><em>법정에서는 5개 쟁점 순서로</em> 다툽니다</h1>
<p class="ylz38i-sub">있었나 → 들어가나 → 얼마로 보나 → 빠지는 몫은 없나 → 무엇으로 돌려받나. 쟁점마다 증여받은 쪽의 항변과 청구하는 쪽의 증거가 맞붙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8i-stat">
<div class="ylz38i-cell"><b>5개</b><span>법정 쟁점</span></div>
<div class="ylz38i-cell"><b>1년 · 10년</b><span>반환청구권 시효</span></div>
<div class="ylz38i-cell"><b>2026. 3. 17.</b><span>가액 지급 적용 기준</span></div>
</div>
<div class="ylz38i-body">

<div class="ylz38i-answer"><p><strong>결론:</strong> 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다툼은 ① 증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②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③ 얼마로 평가하는지 ④ 기여 보상으로 빠지는 몫이 있는지 ⑤ 가액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돌려받는지의 다섯 쟁점 순서로 진행됩니다. 쟁점마다 증여받은 쪽의 항변이 정해져 있어 단계별로 증거를 짝지어 두는 것이 소송의 뼈대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증여 명목이 무엇인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p></div>
<ul class="ylz38i-check"><li><p class="ylz38i-kick">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p></li>
<li><span>부모님 생전에 형제나 재혼 배우자가 집·현금을 미리 받아 가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span></li>
<li><span>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빌린 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한다</span></li>
<li><span>손자·며느리·사위 명의로 넘어간 재산도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span></li>
<li><span>상대방 답변서에 부양·기여 보상이라는 주장이 담겨 왔다</span></li>
</ul><h2 class="ylz38i-h2"><small>OVERVIEW</small>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법정에서 다퉈지는 5개 쟁점</h2>
<p>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사건은 다섯 개의 관문을 차례로 지나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얼마로 들어가는지가 청구액을 크게 좌우합니다.</p>
<p>증여받은 쪽은 관문마다 다른 항변을 냅니다. 첫 관문에서는 증여 자체를 부인하고, 두 번째에서는 산입 범위를, 세 번째에서는 평가액을, 네 번째에서는 기여 보상을, 다섯 번째에서는 반환 방식을 다툽니다. 앞 관문의 결론이 뒤 관문 계산의 전제가 되므로 청구하는 쪽도 같은 순서로 증거를 쌓습니다.</p>
<ol class="ylz38i-flow"><li class="ylz38i-step"><b>있었나(존재)</b> — 대여·명의 주장에 맞서 증여 사실을 세우는 단계</li>
<li class="ylz38i-step"><b>들어가나(산입)</b> — 수증자 지위와 증여 시점으로 기초재산 포함 여부를 가르는 단계</li>
<li class="ylz38i-step"><b>얼마로 보나(평가)</b> — 평가 기준 시점과 가치 상승분을 다투는 단계</li>
<li class="ylz38i-step"><b>빠지는 몫은 없나(공제)</b> —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항변을 따지는 단계</li>
<li class="ylz38i-step"><b>무엇으로 돌려받나(반환)</b> —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이 갈리는 단계</li>
</ol><div class="ylz38i-tbl"><table><tr><th>쟁점</th><th>법원이 살피는 질문</th><th>조문 근거</th></tr><tr><td>1. 존재</td><td>그 돈·부동산 이전이 증여였나, 대여나 명의만 빌린 것이었나</td><td>민사소송법 제202조·제288조</td></tr><tr><td>2. 산입</td><td>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라면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았나</td><td>민법 제1114조·제1118조</td></tr><tr><td>3. 평가</td><td>어느 시점,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값을 매기나</td><td>민법 제1113조, 판례 취지</td></tr><tr><td>4. 공제</td><td>특별한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인가</td><td>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td></tr><tr><td>5. 반환</td><td>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td><td>민법 제1115조·부칙 제3조</td></tr></table></div>
<p>기한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p>


<h2 class="ylz38i-h2"><small>ISSUE 1</small>사전증여 유류분청구소송 쟁점1: 증여가 있었나</h2>
<p>사전증여 유류분청구소송의 첫 쟁점은 그 돈이나 부동산이 정말 증여였는지입니다. 증여받은 쪽이 가장 자주 내는 항변은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는 대여 주장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주인은 부모님"이라는 명의 주장입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그 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p>
<p>법원은 한 장의 서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계좌의 상환 흔적이 함께 평가되는 이유입니다.</p>
<div class="ylz38i-bub">항변: "아버지께 빌린 돈이라 증여가 아닙니다."</div>
<div class="ylz38i-verdict"><b>판단 포인트</b> · 차용증, 변제기 약정, 이자 지급, 상환 이체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오랜 기간 상환 흔적이 전혀 없다면 대여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ylz38i-bub">항변: "집은 제 명의지만 원래 부모님 재산이었습니다."</div>
<div class="ylz38i-verdict"><b>판단 포인트</b> ·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집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겨, 오히려 유류분 기초재산 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iv>
<p>소송 도중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대여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증여를 인정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p>


<h2 class="ylz38i-h2"><small>ISSUE 2</small>쟁점2: 사전증여는 기초재산에 산입될까?</h2>
<p>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의 두 번째 쟁점은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민법」 제1114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p>
<div class="ylz38i-quote">"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div>
<p>여기서 수증자가 누구냐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며느리·사위, 부모가 살아 있어 상속인이 아닌 손자처럼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여야 산입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p>
<div class="ylz38i-vs">
<div class="ylz38i-vcol ylz38i-vdk"><h4>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h4><p>형제·배우자 등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입니다.</p></div>
<div class="ylz38i-vcol"><h4>제3자가 받은 증여</h4><p>며느리·사위·상속인 아닌 손자 등은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p></div>
</div>
<p>제3자 증여에서 쌍방의 인식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보다 크고 장래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당사자들이 알았는지를 살핀다는 취지입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증여 뒤 남은 재산, 수증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p>
<div class="ylz38i-mid">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가 언제 이뤄졌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니,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로 확인해 보십시오.</div>


<h2 class="ylz38i-h2"><small>ISSUE 3</small>쟁점3: 사전증여 재산은 얼마로 평가할까?</h2>
<p>사전증여 재산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증여 뒤 값이 크게 오른 부동산이라면 양측의 평가 주장이 크게 엇갈립니다.</p>
<div class="ylz38i-cards">
<div class="ylz38i-card"><div class="ylz38i-ico"></div><h4>부동산</h4><p>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감정평가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두고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p></div>
<div class="ylz38i-card"><div class="ylz38i-ico"></div><h4>현금·예금</h4><p>오래전 현금 증여는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8i-card"><div class="ylz38i-ico"></div><h4>가치 상승분</h4><p>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올린 가치까지 반영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p></div>
</div>
<p>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돈과 노력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개발해 가치를 올렸다면 다툼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고, 결론은 개발 경위와 비용 부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감정 결과가 불리해도 끝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법원이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교 사례나 현황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그 기회에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p>


<h2 class="ylz38i-h2"><small>ISSUE 4</small>쟁점4: 기여 보상·부양 생활비 항변은 받아들여질까?</h2>
<p>네 번째 쟁점은 "그 증여는 공짜가 아니라 보상이었다"는 항변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에는 다음 단서가 있습니다.</p>
<div class="ylz38i-quote">"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p>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는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칙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에 따라 이 항변을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기여분 자체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p>
<div class="ylz38i-bub">항변: "어머니를 오래 모셨으니 그 집은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div>
<div class="ylz38i-verdict"><b>판단 포인트</b> · 동거·간호가 '상당한 기간'이었는지, 부양이 '특별'한 수준이었는지, 증여가 그 기여의 '보상으로' 행해졌는지,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를 하나씩 봅니다. 주민등록 이력, 간병 기록, 다른 형제의 부양 분담 자료가 확인 대상입니다.</div>
<p>부모님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주장도 비슷한 구조로 다뤄집니다. 그 지원이 자녀로서 통상적인 부양 범위였는지, 특별한 기여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부양 시기의 선후가 맞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p>


<h2 class="ylz38i-h2"><small>ISSUE 5</small>쟁점5: 생전 증여 유류분 청구소송의 결과, 가액 지급인가 재산 반환인가</h2>
<p>생전 증여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무엇으로 돌려받느냐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선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p>
<div class="ylz38i-vs">
<div class="ylz38i-vcol ylz38i-vdk"><h4>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h4><p>부족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p></div>
<div class="ylz38i-vcol"><h4>그 전에 개시된 상속</h4><p>구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p></div>
</div>
<p>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히는 등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문제 될 수 있고, 구체적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상대방별 순서와 비율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p>


<h2 class="ylz38i-h2"><small>CASE</small>유류분청구소송사례: 진행하며 흔히 겪는 일</h2>
<p>아래는 가상의 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둘째 딸이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 재산은 예금 일부뿐이었습니다. 생전에 큰아들이 아파트를, 큰아들의 자녀인 손자가 현금을 받아 간 상태였고 큰아들은 살아 있습니다.</p>
<ol class="ylz38i-flow"><li class="ylz38i-step"><b>답변서</b> — 큰아들은 아파트 대금 일부는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모신 보상이라고 주장합니다.</li>
<li class="ylz38i-step"><b>증거 공방</b> — 둘째 딸은 등기부의 증여 원인과 상환 흔적 없는 이체 내역을, 큰아들은 간병 기록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냅니다.</li>
<li class="ylz38i-step"><b>손자 몫</b> —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li>
<li class="ylz38i-step"><b>감정</b> — 아파트를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감정하고, 양측이 결과에 의견을 냅니다.</li>
<li class="ylz38i-step"><b>반환 방식</b>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가액의 지급 청구와 그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이, 그 전이면 원물반환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li>
</ol><p>이 가상의 예처럼 한 사건 안에서도 수증자마다 걸리는 쟁점이 다르고, 실제 결과는 증거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이런 분쟁 구조를 설명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p>


<h2 class="ylz38i-h2"><small>ACTION</small>오늘 할 1차 조치: 쟁점별 증거와 예상 항변 정리표</h2>
<p>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 1건마다 아래 표를 한 장씩 채워 두십시오. 가운데 칸에는 지금 가진 자료를, 오른쪽 칸에는 상대방이 낼 법한 항변을 적습니다.</p>
<div class="ylz38i-tbl"><table><tr><th>쟁점</th><th>우리 쪽 증거(채울 칸)</th><th>상대 예상 항변</th></tr><tr><td>존재</td><td>등기 원인,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td><td>대여였다, 명의만 빌려줬다</td></tr><tr><td>산입</td><td>수증자 지위, 증여 일자, 당시 재산 상태</td><td>1년보다 앞선 증여다, 손해를 몰랐다</td></tr><tr><td>평가</td><td>상속개시 당시 시세 자료, 증여 당시 현황</td><td>가치는 내가 올렸다</td></tr><tr><td>공제</td><td>주민등록 이력, 부양 분담 자료</td><td>부양·기여의 보상이다</td></tr><tr><td>반환</td><td>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처분·담보 여부</td><td>원물로 돌려주겠다, 가액이 과하다</td></tr></table></div>
<p class="ylz38i-kick">증여 1건당 챙길 근거 서류</p>
<ul class="ylz38i-docs"><li>등기사항전부증명서(취득 원인·일자)</li>
<li>피상속인 계좌 이체 내역</li>
<li>증여세 신고 관련 자료</li>
<li>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유무</li>
<li>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li>
<li>증여 당시 피상속인 재산 자료</li>
</ul><p>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나 문서제출신청으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자료가 언제나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에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p>


<div class="ylz38i-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동생이 받은 돈을 대여라고 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li>
<li>손자에게 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li>
<li>받은 집 값이 올랐으면 어느 시점 가치로 보나요?</li>
</ol><p>세 질문 모두 등기부·이체 내역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p>
</div>


<h2 class="ylz38i-h2"><small>FAQ</small>유류분청구소송 사전증여, 자주 묻는 질문</h2>
<div class="ylz38i-faq">
<div class="ylz38i-q">
<h3>유류분청구소송 방어 쪽은 무엇을 주장하나요?</h3>
<div><div><p>증여받은 쪽은 대개 증여 부인(대여·명의), 산입 범위 다툼(제3자 증여의 1년 제한), 평가 시점과 가치 상승분, 제1008조 단서의 기여 보상, 반환 방식과 시효 항변을 차례로 냅니다.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같은 다섯 쟁점을 거꾸로 점검하면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방어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증여 시점과 명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i-q">
<h3>증여받은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반환의무가 없어지나요?</h3>
<div><div><p>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형은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형이 받은 증여를 제3자 증여처럼 제1114조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 관계는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라 증여 시점과 쌍방의 인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i-q">
<h3>10년도 더 지난 사전증여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h3>
<div><div><p>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된 증여도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10년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는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간입니다(제1117조). 다만 제3자가 받은 증여에는 1년 제한과 쌍방 인식 요건이 적용되므로,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전에는 수증자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8i-call">
<h3>내 사건은 어느 쟁점에서 갈릴까</h3>
<p>등기부와 이체 내역을 보면 어느 쟁점에서 승부가 갈릴지 윤곽이 나옵니다. 법도 유류분센터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속개시일과 수증자 지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p>
<a class="ylz38i-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0:59:54+09:00</dc:date>
</item>


<item>
<title>특별수익 입증방법, 누가 증명하고 무엇으로 쌓는지 재산별 증거 지도</title>
<link>https://www.yooryuboon.com/y_system/bbs/board.php?bo_table=y_law&amp;amp;wr_id=44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ylz38c-wrap">

<div class="ylz38c-hero">
<span class="ylz38c-eyebrow"><i class="ylz38c-dot"></i>유류분 실무연구 · 현행 법령 기준</span>
<h1 class="ylz38c-h1">특별수익 입증방법,<br /><em>누가 증명하고 무엇으로 쌓나</em></h1>
<p class="ylz38c-sub">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으려면 확신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명 책임의 구조와 재산별 증거 지도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p>
</div>
<div class="ylz38c-stat">
<div class="ylz38c-cell"><b>3갈래</b><span>증거를 쌓는 경로</span></div>
<div class="ylz38c-cell"><b>6유형</b><span>재산별 증거 지도</span></div>
<div class="ylz38c-cell"><b>제202조</b><span>법원의 판단 기준</span></div>
</div>
<div class="ylz38c-body">

<div class="ylz38c-answer">
<p><strong>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수익 입증방법의 출발점은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증여 사실을 증명한다'는 구조입니다.</strong>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형제의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으려면 청구인이, 반대로 수증 형제가 "청구인도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고 맞서면 그 형제가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명 책임의 배분은 판례가 사안별로 다루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① 내가 직접 떼는 자료, ②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받는 자료, ③ 당사자신문과 정황, 세 갈래로 쌓습니다.</p>
</div>

<div class="ylz38c-check">
<h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h3>
<ul class="ylz38c-list"><li><span>형이 아버지 돈으로 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등기에는 '매매'로만 적혀 있다</span></li>
<li><span>어머니 통장에서 동생에게 목돈이 여러 번 넘어간 것 같은데 내역을 볼 방법을 모른다</span></li>
<li><span>상대가 "빌린 돈이고 다 갚았다" 또는 "부모님을 모신 보상"이라고 맞선다</span></li>
<li><span>반대로 내가 받은 학자금·결혼자금을 상대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span></li>
</ul></div>

<h2 class="ylz38c-h2">특별수익 입증방법,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h2>
<p>특별수익 입증방법은 '누가,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과 반환할 몫의 계산이 달라집니다.</p>
<p>증명이 필요한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겼다는 사실(매매나 대여가 아닌 증여), 둘째, 받은 사람과 받은 시기, 셋째, 그 재산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만 해당하므로, 다른 형제나 친척이 준 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p>
<div class="ylz38c-grid">
<div class="ylz38c-card"><span class="ylz38c-gico"></span><h4>① 내가 직접 떼는 자료</h4><p>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조회 결과, 이미 손에 있는 문자·메신저·편지·가계부.</p></div>
<div class="ylz38c-card"><span class="ylz38c-gico"></span><h4>② 법원을 통해 받는 자료</h4><p>조사의 촉탁(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송부촉탁(제352조), 문서제출명령(제347조). 금융기관·학교·관공서·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소송 안에서 확보하는 통로입니다.</p></div>
<div class="ylz38c-card"><span class="ylz38c-gico"></span><h4>③ 당사자신문과 정황</h4><p>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제367조). 증여 전후의 재산 변동 같은 정황도 함께 평가됩니다.</p></div>
</div>
<p>법원은 이 자료를 하나씩 떼어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적인 서류가 없어도 여러 흔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증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서류가 있어도 정황과 어긋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p>

<h2 class="ylz38c-h2">특별 수익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h2>
<p>특별 수익 입증 책임은 그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내세우는 쪽이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양쪽이 서로 상대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 사실마다 증명하는 쪽이 바뀝니다. 아래 표는 방향을 잡는 용도이고, 구체적인 배분은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p>
<div class="ylz38c-tbl"><table><tr><th>다투는 사실</th><th>주로 증거를 내는 쪽</th><th>증명이 필요한 내용</th><th>대표 증거</th></tr><tr><td>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td><td>청구인</td><td>대가 없는 이전, 받은 사람·시기·가액</td><td>등기,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td></tr><tr><td>청구인도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td><td>상대방(수증자)</td><td>청구인 쪽 증여의 존재와 가액</td><td>학자금·혼수·송금 기록</td></tr><tr><td>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다</td><td>증여라는 점은 여전히 청구인이 증명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상대방도 반박 자료를 내야 설득력이 생김</td><td>차용 합의, 이자 지급·원금 상환</td><td>차용증, 상환 이체 기록</td></tr><tr><td>증여는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민법」 제1008조 단서)</td><td>단서 사유를 내세우는 상대방이 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음</td><td>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기여에 상응하는 범위)</td><td>간병·동거 기록, 진료 동행, 사업 기여 자료</td></tr><tr><td>상속인 아닌 제3자가 1년보다 앞서 받은 증여도 산입된다(제1114조)</td><td>청구인</td><td>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td><td>증여 당시 재산 상태, 대화 기록</td></tr></table></div>
<p>상대방이 '청구인도 받았다'고 맞서는 순간 상대방이 증명하는 쪽이 되므로, 청구인 역시 자기가 받은 학자금·결혼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class="ylz38c-h2">재산 종류별 증거 지도: 부동산부터 무상거주까지</h2>
<p>재산 종류마다 증여의 흔적이 남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수익 입증방법도 재산별로 달라집니다. 아래 지도는 여섯 가지 재산의 흔적과 확보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p>
<div class="ylz38c-grid ylz38c-map">
<div class="ylz38c-card ylz38c-m"><span class="ylz38c-gico"></span><h4>부동산</h4><p>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증여·매매)과 날짜를 먼저 봅니다. '매매'로 적혀 있어도 매수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갔다면 자금 흐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기는 직접 발급하고, 자금 흐름은 소송 안에서 금융자료로 확인합니다.</p></div>
<div class="ylz38c-card ylz38c-m"><span class="ylz38c-gico"></span><h4>현금 이체</h4><p>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넘어간 날짜·적요가 출발점입니다. 반복 송금이라면 생활비 수준인지 목돈인지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대방 쪽 계좌 자료는 법원을 통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언제나 조회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p></div>
<div class="ylz38c-card ylz38c-m"><span class="ylz38c-gico"></span><h4>학자금</h4><p>등록금 납부 기록, 유학 송금, 재학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학교는 제294조 조사 촉탁의 상대방으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육비인지, 다른 형제와 비교해 특별한 지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ylz38c-card ylz38c-m"><span class="ylz38c-gico"></span><h4>혼수·결혼자금</h4><p>예식·신혼집 자금 이체, 혼수 구입 영수증, 당시 가족 대화가 흔적입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결혼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p></div>
<div class="ylz38c-card ylz38c-m"><span class="ylz38c-gico"></span><h4>사업자금</h4><p>사업 시작과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 시점이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투자'나 '대여'라고 하면 지분·이자·상환 기록의 유무가 갈림길이 됩니다.</p></div>
<div class="ylz38c-card ylz38c-m"><span class="ylz38c-gico"></span><h4>무상거주</h4><p>피상속인 명의 집에 상대방이 오래 산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이 되는지부터 다툼이 많아 거주 기간·전입 기록을 정리하고, 결론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p></div>
</div>
<p>증거는 '피상속인 쪽 기록'과 '받은 사람 쪽 기록'이 짝을 이룰 때 힘을 얻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흐려지기 쉽습니다.</p>

<div class="ylz38c-fork">
<h3>증명 대상이 바뀌는 갈림길 3가지</h3>
<div class="ylz38c-verdict"><b>갈림길 1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b><p>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지고, 대법원 판결은 이때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 적용은 사안별 확인). 사위·며느리 등 제3자가 받았다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p></div>
<div class="ylz38c-verdict"><b>갈림길 2 · 자료를 가진 쪽이 상대방인가, 은행 등 제3자인가</b><p>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신청을, 금융기관·학교·관공서 자료는 조사의 촉탁이나 문서송부촉탁을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문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제347조 제3항).</p></div>
<div class="ylz38c-verdict"><b>갈림길 3 · 상대가 '대여'를 말하는가, '기여 보상'을 말하는가</b><p>대여 주장이면 차용 합의·이자·상환 흔적이, 기여 보상 주장이면 아래에서 볼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이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p></div>
</div>
<div class="ylz38c-mid"><p>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등기·통장·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가려집니다.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무료 전화상담 <a href="tel:025915888">02-591-5888</a>에서 확보 경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p></div>

<h2 class="ylz38c-h2">소송 전에 내가 모을 수 있는 자료와 증거 메모표</h2>
<p>소송 전 단계의 특별수익 입증방법은 이미 손에 있는 기록을 잃지 않고,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 같은 신청은 소송 안에서 하는 절차이므로 소장 단계에서는 직접 확보한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p>
<div class="ylz38c-flow">
<div class="ylz38c-step"><span class="ylz38c-num">1</span><div class="ylz38c-sbox"><b>상속관계 확정</b><p>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를 확인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8c-step"><span class="ylz38c-num">2</span><div class="ylz38c-sbox"><b>재산 흔적 조회</b><p>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남은 재산과 과거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8c-step"><span class="ylz38c-num">3</span><div class="ylz38c-sbox"><b>손 안의 기록 보존</b><p>문자·메신저 대화, 편지, 가계부, 통장 사본, 사진을 원본 그대로 백업하고 언제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메모합니다.</p></div></div>
<div class="ylz38c-step"><span class="ylz38c-num">4</span><div class="ylz38c-sbox"><b>증거 메모표 작성</b><p>아래 형식으로 재산별 흔적을 정리하면 상담과 소장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c-tbl"><table><tr><th>재산(가상의 예)</th><th>시기</th><th>남은 흔적</th><th>보관처</th><th>확보 경로</th></tr><tr><td>형의 아파트 매수 자금</td><td>부모 생전, 대략의 연도</td><td>피상속인 계좌 출금, 매매 등기</td><td>은행, 등기소</td><td>등기는 직접 발급, 계좌는 소송 중 신청</td></tr><tr><td>동생 결혼자금</td><td>결혼 무렵</td><td>송금 안내 메시지</td><td>내 휴대전화</td><td>원본 백업 후 서증 제출</td></tr></table></div>
<p>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은 흐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청구 의사부터 분명히 해 두는 순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p>

<h2 class="ylz38c-h2">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다를까요?</h2>
<p>소송이 시작되면 특별수익 입증방법의 폭이 넓어집니다. 「민사소송법」은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통로를 여러 개 두고 있고, 누가 자료를 가졌는지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고를 신청이 달라집니다.</p>
<div class="ylz38c-vs">
<div class="ylz38c-col"><small>제294조</small><h4>조사의 촉탁(사실조회)</h4><p>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p><em>쓰임: 재학 사실, 특정 기간 거래 여부처럼 '사실'을 묻는 경우</em></div>
<div class="ylz38c-col ylz38c-dk"><small>제352조</small><h4>문서송부촉탁</h4><p>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em>쓰임: 관공서 기록, 다른 법원 기록, 병원 기록</em></div>
<div class="ylz38c-col"><small>제343조·제344조·제347조</small><h4>문서제출명령</h4><p>서증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343조).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p><em>쓰임: 상대방이 가진 차용증 원본, 장부, 통장</em></div>
</div>
<p>제344조는 문서제출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고(법률관계 문서 등에는 단서의 예외가 있음), 그 밖의 문서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진 문서를 제외하면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하지 못합니다.</p>
<p>금융기관 자료를 어떤 신청으로 받을지는 재판부의 판단과 기관의 회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회 기간을 증여가 의심되는 시기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일부에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는 점(제347조 제2항)도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이유입니다.</p>

<h2 class="ylz38c-h2">'빌려준 돈'·'기여 보상' 반박을 증거로 넘는 법</h2>
<p>특별수익 다툼에서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말은 "빌린 돈이다"와 "부모님을 모신 보상이다"입니다. 두 주장은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어떤 주장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p>
<div class="ylz38c-talk">
<div class="ylz38c-bub">"아버지께 빌린 돈이고, 차용증도 있습니다."</div>
<div class="ylz38c-verdict"><b>판정 포인트</b><p>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는지,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이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갚으라고 요구한 흔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 계산 자체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p></div>
</div>
<div class="ylz38c-talk">
<div class="ylz38c-bub">"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신 보상으로 받은 겁니다."</div>
<div class="ylz38c-verdict"><b>판정 포인트</b><p>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입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다른 형제도 부양에 참여한 기록, 간병비가 피상속인 재산에서 나간 기록, 증여 시기와 부양 시기가 어긋나는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p></div>
</div>
<p>기여분(제1008조의2)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 조문은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상대방이 기여분을 내세워 유류분을 줄이자고 해도 그 자체로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축은 어디까지나 제1008조 단서의 요건입니다.</p>

<div class="ylz38c-ask">
<h3>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h3>
<ol><li>제가 가진 자료로 형제의 증여가 증명될 수 있나요?</li>
<li>은행 자료는 어떤 신청으로 받는 것이 제 사건에 맞나요?</li>
<li>상대가 차용증을 내면 어떤 증거로 다투어야 하나요?</li>
</ol><p>세 질문 모두 등기·통장·메시지를 직접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메모표를 옆에 두고 <a href="tel:025915888">02-591-5888</a>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p>
</div>

<h2 class="ylz38c-h2">특별수익 증명, 자주 묻는 질문 3가지</h2>
<div class="ylz38c-faq">
<div class="ylz38c-q">
<h3>통장 내역이 오래돼 남아 있지 않으면 특별수익을 증명할 수 없나요?</h3>
<div><div><p>곧바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등기 기록, 당시 메시지, 가족의 진술, 당사자신문 결과를 모아 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흔적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중요하고, 직접 증거가 없을수록 인정 범위는 보수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c-q">
<h3>상대가 예전에 인정한 말을 소송에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h3>
<div><div><p>어디에서 한 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반면 법정 밖에서 문자나 대화로 인정한 말은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하는 증거의 하나이므로, 그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div></div>
</div>
<div class="ylz38c-q">
<h3>상속인이 아닌 사위·며느리가 받은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나요?</h3>
<div><div><p>증거를 모으는 방식은 같지만 증명할 사실이 하나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산입되므로(「민법」 제1114조),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양쪽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만 배우자로 했을 뿐 실제로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p></div></div>
</div>
</div>

<div class="ylz38c-call">
<h3>증거가 반쪽이어도, 확보 경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h3>
<p>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사법시험 48회)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보관 중인 통장 사본과 메시지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수익 입증방법을 사건에 맞게 짚어 드립니다. 수원·인천 등 서울 밖 법원 사건도 전자문서 등 비대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p>
<a class="ylz38c-tel" href="tel:025915888">02-591-5888</a>
<p class="ylz38c-hours">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p>
</div>
<div style="margin-top:34px;padding:18px 20px;background:#f5f4f0;border:1px solid #e4e1d8;border-left:4px solid #9aa4b5;font-size:14.5px;line-height:1.75;color:#5d6470;"><b>안내</b>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a href="tel:025915888" style="color:#2e4368;font-weight:700;">02-591-5888</a>) 시 안내해 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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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dc:creator>법도유류분</dc:creator>
<dc:date>2026-10-16T10:59:31+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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