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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안내

유류분의 정의부터 계산, 청구기간, 청구 방법까지 —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재산의 흐름을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CASE ANALYSIS

유류분은 재산의 흐름을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 유증, 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청구 가능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 확인
  • 상속재산·증여·유증·채무 자료 정리
  • 청구기간과 상대방, 입증 자료 검토

1. 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합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지나치게 넘어가 이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 / 사망 직전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 나만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

현행 기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유류분율비고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3분의 1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2024. 4. 25. 위헌 결정 — 청구 불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을 학대·부양 거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유류분 상실사유 부재)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 개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류분 계산

유류분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구조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그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 순상속분)

어떤 증여가 산입되나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겼다면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3, 자녀는 5분의 2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5억 원 × 3/5 × 1/2 = 1억 5천만 원, 자녀의 유류분은 5억 원 × 2/5 × 1/2 = 1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채무, 사망 전 증여, 각자의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갖춘 뒤 전문 변호사의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청구기간(소멸시효)

기간기산점내용
1년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단기 소멸시효 — 가장 자주 문제되는 기간
10년상속이 개시된 때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소멸

판례는 "안 날"을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다만 기산점 다툼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반환청구 방법과 상대방

누구에게 청구하나

어떻게 청구하나

  1. 재판 외 청구 —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협의 —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6. 청구가 어렵거나 제한되는 경우

제한 사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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