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 유증, 채무,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청구 가능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합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지나치게 넘어가 이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긴 경우 / 사망 직전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 나만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
현행 기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율 | 비고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024. 4. 25. 위헌 결정 — 청구 불가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을 학대·부양 거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부분(유류분 상실사유 부재)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법 개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그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등 특별수익 + 순상속분)
피상속인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유언으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남겼다면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3, 자녀는 5분의 2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5억 원 × 3/5 × 1/2 = 1억 5천만 원, 자녀의 유류분은 5억 원 × 2/5 × 1/2 = 1억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채무, 사망 전 증여, 각자의 특별수익이 반영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갖춘 뒤 전문 변호사의 계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 | 기산점 | 내용 |
|---|---|---|
| 1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 | 단기 소멸시효 — 가장 자주 문제되는 기간 |
| 10년 | 상속이 개시된 때 |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소멸 |
판례는 "안 날"을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안 날로 해석합니다. 다만 기산점 다툼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한 사유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