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전화상담부터 서류 검토, 위임계약, 소송 수행과 진행 보고까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안내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비대면 절차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02-591-5888
사안 1차 진단, 방문 일정 예약
관련 서류 지참,
담당 변호사와 심층 상담
수임계약서 작성(2부),
비용 안내·입금
재산조사,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접수
기일 출석·서면 대응,
진행 상황 보고
지방·해외 거주 등으로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절차를 운영합니다.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의뢰인께 보고하며, 조정·화해로 조기 종결이 유리한 경우 그 사유와 조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