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의 구성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물어보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상담 후 바로 선임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청구금액, 상속인 수, 확보된 자료, 보전처분이나 감정의 필요 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건을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빼고 실제로 필요한 비용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생전증여 등 확인해야 할 재산의 종류와 범위를 봅니다.
당사자 수,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 증여 시점 등 사건의 복잡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등기, 금융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사실조회, 부동산 감정, 집행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착수금 | 사건 수임 시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청구금액, 필요한 절차(보전처분 등)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
| 성공보수 | 승소·회수 등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성과 기준과 요율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법령상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 송달료 |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한 비용입니다. |
| 감정료 | 부동산 시가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
| 보전처분 비용 |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보증공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와 법령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은 재판 결과와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회수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게 보이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화(02-591-5888)로 사건의 기본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 맞는 업무 범위와 비용 항목을 차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화상담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선임을 권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의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