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청구 자격, 계산, 기간, 보전처분까지 필요한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법 개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소송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상담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과 상속인 간 공평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고, 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소송 안내의 계산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든 재산을 받아간 사람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입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재산은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채무가 많으면 유류분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증여가 많다면 채무를 고려해도 청구할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생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개시 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류분 등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전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인지대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령상 기준 한도 내에서 산입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상속분쟁을 전담합니다. 대한변협 인가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전화(02-591-5888)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 없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