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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3단계

반환은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성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판결 전 준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RECOVERY STRATEGY

판결 전 준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유류분 사건은 재산 확인, 청구 의사표시, 보전처분 검토, 소송과 집행이 서로 연결됩니다.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 필요한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 상속재산과 증여내역 확인
  • 청구기간 관리와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 판결 후 임의 이행 또는 강제집행 검토

유류분반환 3단계란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승소 판결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재산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사건을 소송 전 — 소송 — 소송 후의 3단계로 설계하고, 각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실행합니다.

1단계 — 소송 전 준비·보전

  1. 상속재산·증여내역 조사 —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내역, 보험, 사망 전 인출·이체 내역을 확보합니다. 상속재산 파악이 곧 사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2. 청구 의사표시(내용증명) —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지키기 위해 반환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3. 가압류·가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예금 등을 보전합니다.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4. 협의 시도 — 사안에 따라 소송 전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소장 접수 — 증거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2.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 상대방의 반박(특별수익 부인, 시효 항변 등)에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3. 입증 절차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시가 감정 등으로 기초재산과 증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4. 변론과 조정 — 변론기일 대응과 함께, 유리한 조건이라면 조정·화해로 조기 회수를 노립니다.
  5.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시 반환 범위가 확정됩니다.

소송 기간 안내

유류분 사건은 재산 조사와 감정 절차가 있어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상담 시 예상 일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3단계 — 판결 후 회수·집행

  1. 임의 이행 협의 — 판결 후 상대방과 지급 방법·기한을 협의합니다.
  2. 강제집행 —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채권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3. 종결 보고 — 회수 완료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1단계에서 보전처분을 해 두었다면 집행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소송 전 보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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