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될까|2026년 현행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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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비율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실제 상속인이 누구였는지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민법상 실제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만으로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순위와 기초재산, 이미 받은 재산, 채무를 차례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를 찾는 출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가족관계입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다음 순위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살아 있는 사건에서 부모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유류분을 갖는다고 계산하면 출발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입양관계, 혼인 외 출생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함께 확인해 사망일 현재의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율은 두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다
민법이 정한 2분의 1 또는 3분의 1은 전체 재산에 곧바로 곱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그 개인별 법정상속분에 다시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보다 50퍼센트 가산된 몫을 가집니다. 이 가산을 반영하지 않고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면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 모두의 유류분 비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순위 확인
사망일 현재 선순위 상속인, 대습상속 관계와 배우자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의 50퍼센트 가산과 공동상속인의 수를 반영해 개인별 몫을 구합니다.
유류분율 적용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합니다.
가족구성에 따라 숫자가 어떻게 달라질까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분의 7, 각 자녀 2분의 7입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전체 기초재산의 3분의 14, 각 자녀는 7분의 1이 개인별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적극재산과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이 7억 원이라면, 계산의 중간값인 유류분액은 배우자 1억 5천만 원, 각 자녀 1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각자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취득한 순재산을 다시 공제해야 부족액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이고, 유류분 비율은 각각 10분의 3과 5분의 1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실제 직계존속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에게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액이라도 가족구성과 생존 여부에 따라 출발 비율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하던 구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후 해당 항목은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상속에서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유류분권리자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형제자매에게 별도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결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된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재판 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자동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상속개시일, 청구일, 확정판결 유무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거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과 유류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결격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고, 단순한 가족 갈등과는 구분됩니다. 2026년 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 역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자녀였다는 주장만으로 민사 유류분 계산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가 쟁점이라면 어떤 의무를 어느 기간 위반했는지, 피상속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경제적·신체적 지원이 실제로 필요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에 상속시키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 다음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개인 유류분 비율을 구한 뒤에는 상속개시 당시 남은 적극재산에 법이 산입하도록 한 생전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그 기초재산에 개인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청구자 자신이 받은 생전증여·유증과 상속으로 얻은 순재산을 뺍니다. 결과가 양수로 남아야 그 범위에서 유류분 부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자의 부족액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입양·제적 자료로 상속순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 예금, 주식, 보험 관련 자료로 사망 당시 적극재산을 목록화합니다.
- 자녀·배우자·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증여일, 명의, 당시와 사망 당시 가액을 구분합니다.
- 대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사망 당시 확정적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확인합니다.
- 청구자 본인이 생전에 받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도 빠뜨리지 않고 같은 표에 적습니다.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실제 청구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특히 재산 명의만 보거나 생전증여를 모두 빼고 남은 재산만 나누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에 따라 적용되는 반환방식도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와 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일, 확인된 재산을 말씀해 주시면 계산의 출발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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