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적 성질과 행사 방법·청구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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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법적 성질부터 행사 기간까지
부모님이나 형제 상속에서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 보니 자신의 이름이 전혀 없어 당황하신 분도 있고, 상속이 끝난 줄 알고 지내다가 몇 년 뒤 형제가 생전에 거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구체적인 행사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검토해보세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찾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거나 아예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이나 예금을 몰아주고 돌아가셨다
- 유언장에 자신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고액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이 석연치 않다
- 상속이 끝난 줄 알았는데 뒤늦게 특별수익이나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지나치게 몰아준 결과, 다른 상속인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합한 금액)이 법으로 계산된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계산해 본 결과 부족분이 존재해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흔히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나누어 갖는 몫을 말하고,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일부(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언이나 증여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언 때문에 몫이 줄어든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 중 막내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분이 확인된다면 막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그 부족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기초재산 산정,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기여분과도 종종 함께 논의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로, 유류분과는 별개의 절차와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한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과 다른 형제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검토할 때 기여분 주장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을 해야만 행사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권리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사표시만으로 행사가 인정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실제로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감정적인 대립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조사와 법적 검토 없이 협의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실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사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에게 소송에 앞서 협상의 기회를 주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고 그 이후 절차를 방치하면 오히려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조사와 병행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분쟁은 오랜 기간 쌓인 가족 간 감정과 서로 다른 기억이 얽혀 있어, 한쪽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후 협의가 결렬될 경우의 소송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의사표시의 문구 하나하나도 나중에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언제, 어떤 범위로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유류분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속의 순위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권리자도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이 없을 때 유류분율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별도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그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는 아니지만, 상속인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형제자매도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거나 자신의 몫이 침해되었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흔히 상담되는 유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재산 내역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녀 사이의 편중 증여 사례. 자녀 세 명 중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한 한 명에게만 시가 상당한 아파트가 증여되고,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상속개시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두 자녀는 각자 자신의 유류분액을 계산해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아파트를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기여가 있었다는 사정이 기여분 등 다른 쟁점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어, 단순히 증여받은 사실만으로 반환 범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만 남은 사례.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만 상속인으로 남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특정 단체나 지인에게 유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으로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유류분율(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에 따라 각자의 부족분을 계산해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오해하고 찾아오는 사례. 부모님 없이 형제들만 남은 상태에서 한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 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기대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경위나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류분과는 별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구 상대방과 반환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 또는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 즉 유류분 부족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배우자·직계비속은 1/2, 직계존속은 1/3)을 순서대로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반환의 방법에 관해서는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적인 형태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여러 사정으로 원물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돈으로 환산해 반환받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대상 재산의 종류, 처분 여부, 시세 변동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즉 수증자와 수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명에게 각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이 상속개시에 가까운 사람부터 반환 순서가 정해지는 등 세부적인 법리가 함께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그만큼 사전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어떤 증여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도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비교적 폭넓게 산입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 본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부족액에서 공제되므로, 청구인 스스로의 수증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정확한 부족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정말 청구가 불가능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비교적 짧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즉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 기간 관리가 유류분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날'은 단순히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사실은 알았지만 특정 형제가 생전에 거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보 비대칭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당사자나 함께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형제들은 상속이 끝난 지 한참 뒤에야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안 날로부터의 1년이 이미 상당 부분 흘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는 서류 확보와 동시에 시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를 제기해 권리행사 의사부터 명확히 표시해 두는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부족한 자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이 개시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알게 된 증여 사실로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만 지키면 되므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상태라면, 최근에서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두 기간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각각 정리해 두고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 정말 유효할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제들 사이에서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가 있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지는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포기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실제로 유류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양보에 불과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나중에 그 효력과 범위를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포기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단순히 서명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포기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그 효력과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를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 일체(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를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하는 절차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반면 유류분 포기는 유류분반환청구권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판 외 의사표시나 협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준비해야 할 것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게 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대략 세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입니다. 판결까지 받고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 집행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 내용증명 발송(시효 관리),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 진행
소장 접수 → 답변서 공방 →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 변론·조정 → 판결
회수 단계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거쳐 종결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 직후에는 이런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절차 진행 중에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구조가 활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등 실비가 발생하는데, 대략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는 통상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사건 개요를 먼저 확인한 뒤, 방문상담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위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사건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착수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이 이루어지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을 계속 안내받게 됩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처음 전화상담을 받으실 때는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화 전에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상속인이 몇 명이고 각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문제가 되는 증여나 유증이 대략 언제·어떤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지 정도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임박했는지 여부는 상담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도 함께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꼭 소송을 해야만 인정되나요?
소송을 거쳐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권리로 설명되며, 그래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자료 없이 구두로만 요구해서는 상대방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용증명 등 문서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형제자매는 상속인 지위와는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형제 사이의 재산 편중 문제는 유류분이 아닌 다른 쟁점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를 다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자료가 완벽히 갖춰졌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정황만 확인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권리행사 의사부터 명확히 해 두고, 부족한 자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의심이 드는 시점에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여부와 예상 부족액이 궁금하시다면, 상속 관련 사건을 다뤄 온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2013년부터 실무)에게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증여나 유언 사실을 알게 되신 즉시 문의하시는 것이 부족분을 온전히 되찾는 데 유리합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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