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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권,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범위와 순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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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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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권,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 권리일까

배우자·자녀·부모는 유류분권이 있지만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유류분권의 범위와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3그룹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0형제자매의 유류분권(2024.4.25~)
1/2·1/3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 유류분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류분권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만 인정됩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 자체가 되지 못해 유류분권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유류분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류분권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이 나에게도 있는지" 이 질문은 상속 분쟁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형제자매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아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위헌결정으로 사라진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아,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유류분권자가 되는지, 그 안에서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류분권부터 확인해보세요

  • 내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에 따라 유류분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조부모님 상속에서 내(손자녀) 몫이 궁금하다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만 상속인으로 남아 순위가 헷갈린다
  • 유류분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고 싶다

유류분권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아무리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만큼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권리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남겨진 가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우리 민법은 이 권리를 아무에게나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유류분권은 그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유증 내역을 계산해 부족분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이 있어도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부족분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유류분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몰려도 애초에 이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유류분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류분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유류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반대로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상황을 계산해 실제로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과 자주 함께 쓰이는 말이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류분권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 자체를 가리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실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리킵니다. 유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고, 반대로 유류분권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개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민법이 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세 그룹뿐입니다. 이 세 그룹 안에서도 상속의 순위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항상 공동으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1순위 상속인으로 항상 유류분권자입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존재하는 한 언제나 1순위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이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즉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라면 부모는 상속에서도 유류분에서도 배제됩니다.

손자녀의 경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는 손자녀가 별도로 상속인이나 유류분권자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그 자녀의 순위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손자녀도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대습상속 요건 판단이 함께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지위도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아닌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이미 이혼이 확정된 전 배우자 역시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아니므로 유류분권을 갖지 않습니다. 반면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배우자로서 유류분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혼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권에도 순위가 있을까?

유류분권 자체에 별도의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유류분권자가 되는지는 상속순위와 맞물려 정해집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권은 이 순위 중 1순위(직계비속)와 2순위(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3순위인 형제자매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있는 집안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도 유류분에서도 배제됩니다.

직계비속 없이 형제자매만 있는 집안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지만, 유류분권자는 아닙니다. 재산이 편중되어도 유류분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류분권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여전히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는 순간 함께 유류분권도 갖게 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상속재산이 편중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류분권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흔히 상담되는 유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것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재산 내역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녀와 배우자만 남은 사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을 남기고 재산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유증한 경우, 배우자와 두 자녀 모두 유류분권자로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한 만큼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아닌 사회단체를 상대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시부모만 남은 사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유류분율 2분의 1, 부모는 유류분율 3분의 1이 각각 적용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본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유류분권을 갖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만 상속·유류분 문제에 관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사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재산 대부분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기대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유류분을 근거로 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경위나 다른 재산관계에 따라 유류분과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제자매는 왜 유류분권이 없을까

과거 민법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니게 되었고, 현재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권 = 즉시 효력상실

위헌 결정은 헌법불합치와 달리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결정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고, 그 이후 개시된 상속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과는 별개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과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달리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어서, 이 부분은 현재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처럼 즉시 효력을 잃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그 시점에 어떤 법령과 판례가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배경도 함께 알아 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애초에 부양과 재산 형성에 별다른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져 왔습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계의 밀접성이나 부양 관계도 편차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왜 형제자매만 유류분권에서 제외되었는지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형제인데 저도 유류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소송을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권자별 유류분율과 실제 받는 금액

유류분권이 있다고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유류분율은 유류분권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같은 유류분권자라도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던 시절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율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으나, 위헌결정으로 그 조항 자체가 사라진 지금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옛 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한 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앞서 말씀드린 유류분율을 순서대로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어떤 증여까지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에서는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유류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이라는 점입니다. 즉 유류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먼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나누고, 그 위에 유류분율을 곱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뉘는데, 이 비율에 따라 계산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다시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해야 정확한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상속인의 수와 구성에 따라 계산식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자녀 한 명에게 유증했다면,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한 만큼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만 남은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라는 서로 다른 유류분율이 적용되므로 각자 산정해야 하는 부족액도 달라집니다.

반환의 방법에 대해서는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적인 형태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여러 사정으로 원물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돈으로 환산해 반환받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문제 되는 등, 실제 사건에서는 세부적인 법리가 함께 적용되므로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권이 있어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사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권자라 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 자체는 살아 있어도 행사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스스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작성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판례상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생전에 각서를 썼다고 해서 유류분권 행사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의사표시가 실제로 무엇을 포기한 것인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포기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형은 유류분권이 없으니 굳이 상의할 필요 없다"거나 "생전에 각서를 썼으니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듯 넘어가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분권이 있는지, 생전 포기 각서가 유효한지는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주변의 말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밖에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처럼 애초에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는 경우에도 당연히 유류분권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인 지위를 잃는 순간 유류분권도 함께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요건과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정리하면 유류분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둘째,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로 인해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지는 않았는지, 셋째, 행사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실질적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 분쟁, 상담부터 소송까지

자신에게 유류분권이 있는지, 있다면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되찾아올 것인지가 남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대략 세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처음부터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 내용증명 발송(시효 관리),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2

소송 진행

소장 접수 → 답변서 공방 →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 변론·조정 → 판결

3

회수 단계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거쳐 종결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속 직후에는 이런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문의하실 때는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통화 전에 자신이 배우자·자녀·부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른 상속인은 누구인지, 문제 되는 증여나 유증은 대략 언제 어떤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것인지 정도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류분권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가족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구조가 활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소가 기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등 실비가 발생하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전화상담(02-591-5888)으로 개요를 확인한 뒤 방문상담, 위임계약서(2부) 작성, 사건 착수 순으로 진행되며, 지방에 계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이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결국 유류분권 분쟁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자신이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일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라는 세 그룹 안에 드는지, 선순위 상속인 때문에 자격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행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족액을 산정하고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나아가는 실무적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위나 며느리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했다는 등의 사정은 유류분과는 별개로 기여분이나 다른 법적 쟁점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위·며느리 본인 명의로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Q. 형제자매는 정말 유류분권이 전혀 없나요?

네,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자는 아니므로 재산이 편중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헌결정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도 결정 이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예전 기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 손자녀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해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그 자녀의 순위를 이어받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한 시점이나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유류분권자인지, 형제자매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상속 사건을 다뤄 온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2013년부터 실무)에게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가족관계와 상속개시 시점, 문제 되는 증여·유증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고 연락 주시면 유류분권 해당 여부부터 예상 부족액까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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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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