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뜻, 청구 대상과 청구권자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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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뜻,
청구 대상과 청구권자까지 한눈에
상속재산에서 내 몫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느껴진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그 몫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자와 청구 대상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려 있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정확한 의미부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부모님이 특정 형제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 유언장 내용을 보고 내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생계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민법이 마련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 최소한의 몫, 즉 유류분액에 실제로 받은 재산이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내가 더 받고 싶다"는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부족액을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참칭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이를 되찾는 권리인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 중 일부가 유증이나 증여로 과도한 몫을 가져가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요건과 행사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배우자 또는 한 자녀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물려준 경우가 대표적인 유류분 분쟁 유형입니다. 상속개시 사실과 함께 이러한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라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곧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반드시 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청구 의사표시 자체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소송은 그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 두시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유류분 문제는 이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유류분권리자는 민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이 세 부류만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친족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정비될 예정입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의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 사이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있다면 부모(직계존속)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이 되는 사람은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거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만든 사람이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수유자
유언(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 또는 제3자
수증자
생전 증여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 또는 제3자
여러 명일 때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각자 반환 범위가 정해짐
수유자와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반환 순서와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고, 그다음 순서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환하며, 증여가 여러 건이라면 상속개시에 가까운 시기의 증여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의무의 범위가 나누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 원물 그대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얽혀 있을 때는 지분 반환이나 가액 정산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형태와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수유자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앞서 설명드린 산입 범위 판단이 함께 적용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이 가족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와 법리 구성도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사건 초기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류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여기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 구분 | 유류분율 |
|---|---|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이렇게 확정된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받게 되는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는 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을 어떤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할지 등 다툼의 여지가 큰 쟁점들이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목록 확정과 가액 평가에서 상당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부족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계산, 이해를 돕는 가상의 예시
계산식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실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의 수치와는 무관한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청구 가능액은 사안마다 전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령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2분의 1이고,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이 자녀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만약 이 자녀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산정된 유류분액 전부에 가까운 금액이 부족액으로 계산되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재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범위의 생전 증여까지 합산해 기초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보여도 과거의 증여 내역을 근거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쪽에서는 자신이 받은 재산이 산입 대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이미 오래전 일이라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지를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개별 자료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증여를 주고받은 양쪽이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보다 더 이전의 증여라도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속인들 사이, 즉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판례상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이 수십 년 전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이나 부동산을 지원받았다면, 그 시점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지, 증여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증여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은 이 권리에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유류분이 침해되었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위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정 증여나 유증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안 날"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시효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 아직 정확한 재산 조사나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 진행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재산 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므로, 유류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시일을 늦추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송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송 전 준비 단계부터 판결 이후 회수 단계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시효 관리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필요하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면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회수하는 과정까지가 진짜 목표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으로 처분을 막아 두지 않으면, 힘들게 승소 판결을 받고도 정작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은 소장을 쓰는 기술보다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그리고 집행 단계까지 내다본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도했거나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처럼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간 상황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 반환으로 청구 방향을 잡아야 하거나, 전득자를 상대로 한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사건 초기에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그래서 중요하며, 이 단계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라 이후 소송 전략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포기하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나요
유류분 포기와 관련해서는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아직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 약정은 판례상 무효로 봅니다. 부모님 생전에 "나는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약정을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것이 유류분까지 포기하는 취지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겉보기와 달리 법적으로 따져야 할 지점이 많은 영역이므로, 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이나 이미 서명한 서류의 효력이 궁금하신 경우 모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유류분 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는 개별 권리 하나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의사표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개시된 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요건도 다릅니다. 가정법원 신고라는 형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속포기와 다른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 생전에 형제들끼리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각서나 구두 약속을 근거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각서의 존재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예전에 작성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의 작성 시점과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변호사 선임과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사건은 가족관계와 오래된 재산 이동 내역이 얽혀 있어 준비 과정에서부터 꼼꼼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부터 실제 소송 수행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드립니다.
보유 중인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청구 가능성과 대략적인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로 한 부씩 보관하며 사건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재산 조사,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안내받으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상담·진행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각각),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서류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제출명령·사실조회 등을 통해 진행 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진행되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 규모,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소가 기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며, 승소하는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 남아 있는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재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꼭 소송으로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효가 진행 중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고, 상대방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처분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과 함께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협의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만 믿고 시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청구 의사표시만큼은 기간 내에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는데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협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의 이후에도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유류분까지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협의서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협의서 사본을 지참해 상담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질까 걱정됩니다
유류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이 상속인 각자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이지, 가족관계를 해치기 위한 다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용증명이나 조정 단계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정리되는 사례도 있고,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서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상담 시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나에게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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