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언제부터, 형이 재산 다 가져간 경우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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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언제부터,
형이 재산 다 가져간 경우도 해당될까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를,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또는 언니, 오빠, 누나)이 재산을 대부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폐지됐다더라"는 말을 듣고 나도 청구가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려 한다
- 반대로 미혼이던 형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언제부터 폐지됐는지, 내 사건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것인지 기준일을 알고 싶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정확히 언제부터 효력이 생겼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규정한 나머지 조항과 달리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만 따로 떼어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 조항은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불합치와 달리 단순위헌 결정은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개정 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이후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는 근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이해입니다.
다만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으로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사람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별도의 개정 시한과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소를 제기하는 시점의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는 언제 상속이 개시됐는지, 즉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가장 먼저 여쭤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고,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날짜 하나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상속개시 시점과 소송 제기 시점,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까지 세 가지 시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은 오래전에 개시됐지만 최근에야 다른 형제가 재산을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유류분 청구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들은 뒤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이 재산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 형제자매 유류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 대부분이 장남 한 사람에게 넘어갔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사연입니다. 이런 분들이 뉴스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라는 제목을 보고 나서, 자신도 더 이상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줄 알고 상담을 미루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법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 즉 직계비속입니다. 형이나 언니와의 관계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로서 가지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을 뿐, 유류분법상 청구인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 조항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은 이번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상속에서 다른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한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지금도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 상당수가 상담을 받으신 후에야 "그럼 저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였네요"라며 안도하십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다만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 청구라 해도 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든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형제자매 유류분'이 문제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해 나의 형이나 언니, 동생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상속 순위상 형제자매는 4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도 자녀도 없고,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도 이미 안 계신 경우에 한해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사망한 형제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제3자나 특정인에게 몰아줬다면, 예전에는 남은 형제자매들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이후로는 바로 이 경우, 즉 형제자매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황이 막혔습니다.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며, 사망한 형제의 재산을 제3자가 유언으로 전부 가져가더라도 남은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 상황, 즉 부모님의 상속에서 자녀로서 청구하는 경우와 형제 본인의 상속에서 형제자매로서 청구하려는 경우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색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을 찾아보신 분이라면 내가 어느 쪽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구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부모
- 근거조항 = 민법 1112조 1~3호
- 현재 상태 = 그대로 유효
- 유류분율 = 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의 유류분
- 청구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근거조항 = 민법 1112조 4호(위헌·효력상실)
- 현재 상태 = 2024.4.25부터 청구 불가
- 유류분율 = 권리 자체가 소멸
실제 상담에서 만난 사례들
두 자매가 함께 상담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 유일하게 곁을 지킨 오빠 앞으로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미리 증여하셨고, 두 자매는 장례가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에서 본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기사 때문에 아예 청구를 포기하려고 하셨지만, 상담 과정에서 두 분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지위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도 먼저 여읜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지인에게 유증했는데, 동생이 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안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였고, 2024년 4월 25일 이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그대로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유증 자체에 방식상 하자가 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유류분과는 다른 각도의 다툼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부모님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서 청구가 가능한데도 시기를 놓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난 뒤에야 오빠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분이었는데,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서둘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 기간 문제를 넘길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청구 자체가 막힐 뻔한 아찔한 사례였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과 무관하게, 기간 하나만으로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막내동생이 나머지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큰누나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으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라고 물으셨지만, 이 사안 역시 부모님의 상속에서 자녀들 사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폐지와는 무관했습니다. 다만 막내동생이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부분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었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범위만큼은 큰누나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여부와, 기여분처럼 계산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헷갈릴까요 — 오해가 생기는 이유
언론 보도 제목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로 짧게 요약되면서 마치 형제자매와 관련된 유류분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사라진 것이고, 부모의 상속을 자녀들이 나누는 훨씬 흔한 상황은 이번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부모님의 자녀들을 그냥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일상어로서의 형제자매(같은 부모 아래 자녀들)가 뒤섞이면서, 뉴스를 접한 분들이 자신의 상황에도 폐지가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검색창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를 입력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부모님 상속에서 다른 형제가 재산을 많이 가져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상담 현장에서 체감되는 특징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먼저 내 사건의 피상속인이 부모님인지, 아니면 형제자매 본인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류분 청구가 막힐 수 있는 다른 경우들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기간 도과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에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에 미리 작성한 포기각서는 판례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기간이나 다른 사유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 특별수익 인정 여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 방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인터넷에서 찾은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가늠해 보는 것과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는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 단계에서부터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 나가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 중인 개정 — 패륜상속인과 기여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헌재 결정에서 형제자매 유류분과 별도로 다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과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위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조항이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이미 사라졌지만, 패륜상속인·기여분 관련 조항은 개정 시한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개정되면 부모를 학대하거나 오랫동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이 유류분 계산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학대한 형제가 있다거나, 반대로 본인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해 온 상황이라면 이런 개정 동향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안마다 적용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소식을 접하고 "그럼 형제자매는 이제 상속도 못 받는 건가요"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유류분, 즉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형제자매가 4순위 법정상속인이 된다는 상속 순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한 형제에게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전혀 없었고 배우자·자녀·부모도 없다면, 형제자매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형제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미리 넘겨준 경우, 예전에는 유류분으로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상황을 오판하지 않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가 사망했다면 여전히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이 경우에는 유류분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어디까지나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처럼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이 선택하는 절차 역시 이번 유류분 폐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에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류분 문제와 혼동하지 않고 각각을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확인할 점
형제자매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이제는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관련 서류를 모으는 일입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기본이고,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만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 부분도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유류분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발생하고, 부동산 감정이나 보전처분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따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난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지대 등 실비의 상당 부분은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 결과와 비용 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사전에 단정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나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가족 상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방법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순서로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통화가 한결 빨라집니다.
이 다섯 단계만 정리해도 내 사건이 직계비속으로서 청구 가능한 사안인지, 형제자매 유류분처럼 이미 청구가 막힌 사안인지 큰 틀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나오는 만큼,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부모님을 매개로 한 형제자매 사이의 이야기인지, 형제자매 본인이 사망해 발생한 이야기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가늠해 드릴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헌 결정은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확정된 사건이나 진행 중이던 소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개시일이 결정일 이전이더라도 소송이 언제 제기됐는지,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에 걸친 사건일수록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상담을 통해 시점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상속개시일과 진행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뤄졌거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을 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증여 시점과 경위,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형이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증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도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형제자매 본인이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 이상,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이유로 대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지위를 대습하는 자녀 역시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 자체에 대한 대습상속 문제는 유류분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 구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손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대습상속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얽혀 있는 사안은 더더욱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반환대상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이미 지났다면 아쉽게도 유류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무료 상담으로 기간 계산부터 점검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 사건이 직계비속의 유류분인지, 이미 청구가 막힌 형제자매 유류분인지 헷갈리신다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전화로 꺼내기 조심스러우시더라도,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만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차분히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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