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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청구·방어 보수 구조와 이기면 돌려받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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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6 14:11

본문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비용 구조 해설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무엇으로 정해지고 이기면 얼마나 돌아올까

착수금·성공보수·실비의 구조,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차이, 승소 뒤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갈래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
제98조패소한 당사자 부담
제109조보수는 규칙 범위 안에서

결론부터 정리하면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로 나뉘고, 청구금액·상속인 수·증여 건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제109조 제1항) 낸 보수 전액이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조정으로 끝날지 항소까지 갈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니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상담 몇 곳에서 받은 견적이 서로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 소장을 받아 방어해야 하는데, 청구하는 쪽과 같은 방식으로 보수를 내는지 궁금하다.
  •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줄어드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세 갈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재산조사와 소장 작성을 시작하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얻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이며, 실비는 법원과 감정인 등에게 실제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세 항목을 따로 적어 받아야 견적끼리 비교가 됩니다.

항목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정해지는 때견적에서 확인할 점
착수금사건 검토, 재산조사, 소장·답변서 작성, 변론 준비위임계약 체결 시포함 심급, 보전처분·강제집행 포함 여부
성공보수판결·조정으로 얻은 결과결과가 나온 뒤 정산기준이 판결 금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
실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관련 비용절차 진행 중 발생보수와 별도인지,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상속유류분청구소송변호사비용을 물을 때 총액만 물으면 범위가 다른 견적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견적은 1심 판결까지만, 다른 견적은 가압류와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범위를 맞추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실비 가운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감정료는 감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떤 실비가 생길 수 있는지는 목록으로 미리 받아 둘 수 있고, 그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정산할 때 오해가 줄어듭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보수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유류분청구소송 방어 변호사 비용은 청구하는 쪽과 같은 이름의 항목을 쓰더라도 성공보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인에게는 받아 낸 금액이 성과이고,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청구 금액 가운데 줄이거나 막아 낸 금액이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원고)

성과의 기준
판결·조정으로 인정된 부족액, 또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
착수 단계 업무
증여·유증 자료 조사,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계약서에서 볼 문구
성공보수를 판결 금액과 실회수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방어하는 쪽(피고)

성과의 기준
청구 금액 가운데 감액되거나 기각된 부분
착수 단계 업무
답변서 작성, 증여 시기·성격과 특별수익 다툼 준비
계약서에서 볼 문구
감액·기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수 구조가 가능한지

방어하는 쪽은 청구 금액 전체가 기준인지, 감액된 금액이 기준인지를 계약서 문구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공보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판결 금액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가 이어지고, 그 단계의 보수와 실비를 처음 계약에 넣었는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비용을 키우는 5가지 변수

유류분 청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에 들어가는 작업량을 늘리는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아래 다섯 가지는 견적 차이를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증여 건수와 상대방 수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고 증여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상대방별로 금액과 증거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부동산 조사 범위

계좌 내역이나 과거 등기 이력을 법원 절차로 확인해야 하면 사실조회 등 신청이 더해집니다. 조회가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어서 범위를 좁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

부동산처럼 시가가 다투어지는 재산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감정료는 보수와 별도의 실비로 들어갑니다.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하게 되고, 신청과 담보 제공에 따른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심 계약 때 항소심 보수 조건을 미리 물어 두면 서두를 일이 줄어듭니다.

판단 시점

다섯 변수 가운데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증여 자료와 등기부를 보아야 판단되므로,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견적이 정확해집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증여가 한 건이고 자료가 갖춰진 사건과, 증여가 여러 건이고 계좌부터 찾아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작업이 전혀 다릅니다. 견적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변수를 반영했는지부터 물어보면 차이의 이유가 보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 비교할 7가지 항목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견적은 아래 7가지를 같은 질문으로 물어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목록을 그대로 들고 상담하면 상담 시간도 짧아지고, 위임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1. 포함 심급 — 1심만 포함하는지, 항소심·상고심은 따로 약정하는지
  2. 보전처분·강제집행 포함 여부 —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후 집행 업무가 착수금에 들어가는지
  3. 성공보수 기준 — 판결 금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
  4. 조정 성립 시 보수 — 판결 없이 조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5. 청구 확장 시 보수 — 소송 중 증여가 추가로 발견돼 청구를 늘리면 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6. 실비 별도 여부 — 인지대·송달료·감정료를 누가 먼저 내고 언제 정산하는지
  7. 중도 해지 정산 — 사건 도중 계약을 끝낼 때 착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일곱 항목의 답을 표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면 어느 견적이 더 넓은 범위를 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숫자가 낮아 보이는 견적이 사실은 집행이나 항소를 빼 둔 것일 수도 있고, 높아 보이는 견적이 판결 뒤 회수까지 담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비용이 갈리는 3가지 갈림길

ⓐ

청구인인가, 피고인가. 청구인은 회수 금액이, 피고는 감액·기각된 금액이 성과의 기준이 되므로 성공보수 구조부터 달라집니다.

ⓑ

보전처분이 필요한가.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소송 전 단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조정으로 끝날 사건인가, 판결·항소까지 갈 사건인가. 상대방이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입증 절차가 길어지고 심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증여 자료와 등기부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소송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이기면 돌려받는 한도

유류분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유류분 사건은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담 비율이 판결마다 달라집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 제2항).

승소한 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장부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함(제101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제109조①)
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한 변호사 기준으로 계산(제109조②)
범위를 넘는 보수본인 부담으로 남음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판결 주문만으로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아래 순서로 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1. 1
    소송비용 부담 재판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제104조).
  2. 2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①).
  3. 3
    당사자의 신청과 서면 제출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4. 4
    제1심 법원의 결정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①).
  5. 5
    불복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결국 승소하더라도 직접 낸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두면,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무사 비용을 함께 알아보는 분이 많은데,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보통 서류 작성 도움을 받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그 밖의 예외는 별도 법률과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변론, 증거 신청, 조정 기일 출석을 누가 맡는지까지 같은 조건으로 놓고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증여의 성격, 특별수익, 기초재산 계산처럼 법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쟁점이 많습니다. 서류 작성 비용이 낮아 보여도 변론 단계를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면 시간과 위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자료

상담 전에 준비한 자료가 많을수록 재산조사에 들어가는 작업이 줄고, 견적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 절차를 통한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증여·매매 이력)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계좌 거래내역(갖고 있는 범위)
  • 유언장·증여계약서, 받은 소장(방어하는 경우)

비용 비교에 시간을 너무 오래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견적을 비교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분쟁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맞는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한가요?
  2. 성공보수는 판결 금액 기준인가요, 실제 회수 기준인가요?
  3. 방어하는 입장인데 감액된 금액 기준 보수 구조가 가능한가요?

세 질문의 답은 증여 자료와 상대방 사정을 보아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유류분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유류분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와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관련 비용)로 나뉘어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는 증여 건수와 조사 범위,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자료를 보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소송 비용은 누가 내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하고,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 확정 등 뒤에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제110조)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가까운 지역 변호사를 골라야 하나요?

대전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나 송파구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처럼 지역으로 찾는 분이 많지만, 비용과 결과에는 지역보다 견적 7항목과 유류분 사건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상담과 비대면 절차로 거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출석 계획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사건 범위를 먼저 정해야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자료, 등기부, 받은 소장(방어하는 경우)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비용 구조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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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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