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손자녀 신분별 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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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신분별로 답이 갈립니다
형제자매 몫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유류분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말로 번지고 있습니다. 답은 내 신분에 따라 분명하게 나뉩니다.
결론: 아니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아니요.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만 삭제되었고, 피상속인의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반환 방식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답은 달라집니다.
- 장례를 치른 뒤 형제에게서 "유류분은 위헌이라 이제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 뉴스에서 '유류분 폐지'라는 제목만 보고 청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이나 예금을 몰아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 나는 손자녀이거나 배우자인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헷갈린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세 문장으로 답하면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고, 자녀·배우자·부모는 지금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형제자매뿐이며, 근거는 현재 '삭제'로 표시된 민법 제1112조 제4호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이 세 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에게만 맞고, 자녀·배우자·부모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내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는 달라집니다. 아래 신분별 답표에서 내 위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검색어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삭제와 그 뒤 이어진 민법 개정 보도가 겹치면서 생긴 오해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었고, 형제자매 유류분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 증여,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이 손질된 소식까지 한데 묶여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로 전해진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 몫은 현재 조문에 '삭제'로 되어 있어 청구 근거가 없고, 반환 방식의 변화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상대방의 말에 맞서기보다 신분과 상속개시일을 차분히 확인해 두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손자녀, 나는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신분마다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갈래뿐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유류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상속 순위에서 밀려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 신분 | 청구 | 유류분 | 확인할 점 |
|---|---|---|---|
| 자녀(아들·딸) | 가능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1순위 상속인(제1000조 제1항 제1호).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제1009조 제1항) |
| 배우자 | 가능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 그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제1009조 제2항) |
| 부모(직계존속) | 조건부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
| 형제자매 | 불가 | 없음 | 제1112조 제4호 삭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은 없음 |
| 손자녀 | 조건부 | 부모가 받을 몫의 범위 |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의 대습상속인(제1001조·제1010조, 제1118조 준용) |
자녀와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문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자녀와 어머니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 산입될 증여, 채무를 넣어 계산해야 나옵니다.
부모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이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남겼다면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범위에서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지만, 사망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을 정한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사실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손자녀가 그 부모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부모가 받을 몫의 범위에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제1010조). 민법 제1118조가 두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도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부모가 상속개시 뒤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 순위의 문제여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달라지는 것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종전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제1115조 제2항은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는 아니지만 새로 생긴 반대 주장 2가지
유류분청구소송이 폐지되지 않았어도 청구를 받는 쪽이 꺼낼 수 있는 주장은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 정비된 두 가지 주장이 실제 분쟁에서는 '폐지'보다 더 자주 문제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라는 주장(제1008조 단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주장(제1004조의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동 상실이 아닙니다.
기여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인 사이의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유류분 다툼에서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으로 따집니다.
기여 보상 증여 주장은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간병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면 동거 기간, 간호의 내용, 증여 시기와 규모가 쟁점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범위만큼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이 나왔다면 기한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의 답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 청구인 신분 ·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하고, 손자녀·부모라면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 · 2026. 3. 17.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 구조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증여 성격 · 상대방이 받은 증여가 기여 보상 증여 주장에 해당하는지, 상속권 상실 사유가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뜻과 기한, 폐지 소문과 상관없이 시계는 간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산입될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흐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기 때문에, 상속 개시만 알고 증여나 유증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면 장례 직후가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이 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을 믿고 몇 달을 흘려보내는 사이에도 1년의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각각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안과 도달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확인할 3가지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반박보다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있어도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의 큰 틀이 잡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 확인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내가 자녀·배우자·부모·손자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사망일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에서 사망일을 확인하면 2026. 3. 17. 전후 어느 칸인지, 10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가 정해집니다.
증여 등기·계좌 시점 정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날짜, 계좌 이체 내역의 날짜를 정리하면 산입될 증여인지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드러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손자녀인 저도 할아버지 재산에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 "아버지가 개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형이 간병 보상이라고 하면 청구액이 줄어드나요?"
세 질문 모두 가족관계와 사망일, 증여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청구 폐지라는 말을 상대방이 하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청구인이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유류분청구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나 상속권 상실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로 다투어지므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날짜가 여러 개 보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내 사건의 기준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고,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은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한 뒤 조문별로 적용 여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뜻은 무엇이고 상속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나누는 절차여서,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이 문제라면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기한과 상대방이 다르므로, 애매하면 02-591-5888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요'이지만, 내 사건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신분, 상속개시일, 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증여 관련 등기·계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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