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 빈 양식 6칸 채우는 순서와 칸별 실수 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6 14:13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서류 작성 가이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
빈 양식 6칸을 순서대로 채우기

형제들이 말로 나눈 합의를 종이에 남길 차례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고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칸협의서 기본 구조
전원공동상속인 참여와 서명날인
3월승인·포기 기간 (제1019조 제1항)

결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의 핵심은 ①피상속인 표시 ②상속인 전원 표시 ③상속재산 특정 ④누가 무엇을 갖는지 ⑤나중에 발견된 재산·채무 처리 ⑥작성일과 전원 서명날인, 이 6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미성년 자녀의 이해상반을 빠뜨리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니, 아래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형제들이 "집은 큰형이, 예금은 나머지가"처럼 말로만 합의해 둔 상태다
  • 양식은 받았지만 칸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 조카나 오래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
  •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형제가 있어 의견이 갈린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 6칸 구조부터 잡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적고 각자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협의의 방식이나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한 가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소와 금융기관은 사람과 재산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지를 보므로, 아래 6칸 구조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① 피상속인 표시

성명, 사망일(상속개시일), 최후 주소를 적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여러 기간과 개정 법률 적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② 상속인 전원 표시

상속인마다 성명,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 상속인 수와 서명란 수가 같아야 합니다.

③ 상속재산 특정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예금은 금융기관명과 계좌를 그대로 옮깁니다. "아파트 1채"처럼 뭉뚱그리면 등기나 해지 단계에서 다시 막힙니다.

④ 분할 내용

누가 어느 재산을 취득하는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정산하는지를 적습니다.

⑤ 후발견 재산·채무

협의서에 없는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할지, 상속채무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⑥ 작성일·서명날인

작성일을 적고 상속인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합니다. 원본은 상속인 수만큼 만들어 나눠 보관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6칸의 순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①②)과 재산(③)이 먼저 확정되어야 분할 내용(④)이 흔들리지 않고, 예외 처리(⑤)를 미리 적어 두어야 서명(⑥)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작성 전에 확정할 3가지: 상속인 범위·상속포기자·유언

협의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확정할 것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분할 방법을 정한 유언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6칸 중 ①②칸부터 틀리게 됩니다.

  1. 상속인 범위 확정「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포기자 제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 수리된 사람은 협의 당사자에서 빠집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상속인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서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분할 방법의 하나이므로,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3. 유언 확인제10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다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그 유언의 방식과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모읍니다. 재산 쪽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자산 자료가 필요하며,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를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과 실수 예: 부동산·예금·차량·채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칸은 ③재산 특정과 ④분할 내용입니다. 받는 곳이 문구만 보고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재산 종류별로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이렇게 적습니다자주 나오는 실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지번·면적·건물 표시를 그대로, 취득자와 지분까지도로명 주소만 적거나 "○○동 집"처럼 줄여 쓰고 지분을 빠뜨림
예금·적금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취득자계좌 하나를 빠뜨리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를 적음
주식·증권증권회사, 계좌번호, 종목, 취득자종목만 적고 계좌를 빠뜨려 이전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음
자동차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차종·차대번호, 취득자차량번호만 적어 이전등록 때 다시 확인을 요구받음
상속채무채권자, 채무의 종류, 부담하기로 한 상속인상속인끼리 정한 분담을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믿음
정산금지급하는 사람, 받는 사람, 지급 기한과 방법기한 없이 "추후 정산"으로만 적어 두고 나중에 다툼

상속채무 조항은 짧게라도 꼭 짚어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대출금을 한 사람이 떠안기로 협의서에 적더라도, 그 합의를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채권자의 승낙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가 크다면 아래 갈림길 ⓒ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예시: 가상 기재례로 보는 문구

아래는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기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이름·재산·금액은 ○ 표시로 비워 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상 기재례

① 피상속인성명 ○○○ / 사망일 ○○○○년 ○○월 ○○일 / 최후 주소 ○○시 ○○구 ○○로 ○○

② 상속인장남 갑, 차남 을, 장녀 병(각 주소 기재). 위 상속인 전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③·④ 분할 내용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은 상속인 갑이 단독으로 취득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예금은 상속인 을과 병이 2분의 1씩 취득한다. 3. 상속인 갑은 제1항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정산금으로 상속인 을과 병에게 각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⑤ 후발견 재산4. 이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다.

⑥ 작성일·서명○○○○년 ○○월 ○○일 / 상속인 갑 (인) · 을 (인) · 병 (인)

제3항처럼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흔히 쓰입니다. 이때 지급 기한과 방법을 빠뜨리면 등기는 끝났는데 정산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산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의 순서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항의 후발견 재산 조항은 '다시 협의한다'로 둘지,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다'로 미리 정할지를 골라야 합니다. 일부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은 이 협의로 상속에 관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 같은 확인 문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문구가 유류분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친권자가 대신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라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는 것은 이해상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921조 제2항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이 먼저 사망해 미성년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조카의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인지와 조카가 여럿인지에 따라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끼리 협의서를 쓰는 방법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한 명이 빠진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같은 법원 절차나, 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도장 찍기 전 갈림길 3가지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나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협의서보다 먼저입니다. 후견인에게도 제921조가 준용되며(제949조의3),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상속인이 있나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채무가 있나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채무가 크면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서명날인 이후: 소급효·누락 재산·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협의서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제1015조 단서는 분할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전에 상속인의 지분을 압류하거나 취득한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서 빠진 재산이 서명 뒤에 발견되면 기재례 제4항 같은 조항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빠진 재산을 두고 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는 방식이 보통이므로,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책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1014조는 그런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끝난 분할을 다시 하는 대신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언제나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몫을 받지 못한 경우의 문제이고, 분할 협의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문구에 유류분 포기 뜻이 담겼는지, 생전 증여를 알고 협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 (제1013조 제1항)

  •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
  • 유언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가능
  •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법원 분할 (제1013조 제2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청구
  •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액 감손 염려가 있으면 경매 가능
  • 특별수익 등 주장을 증거로 정리해야 함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형제가 있는데 협의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2. 대습상속인인 미성년 조카에게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나요?
  3. 이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막히나요?

세 질문 모두 서류를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잘 몰라도 직접 써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협의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누가 작성했는지보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서명날인, 재산 특정이 정확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특별수익 문제가 있으면 작성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한이 있나요?

분할 협의 자체에는 조문상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분할이 금지된 기간(제1012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의 승인·포기 기간(제1019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제1117조)은 따로 흐르므로 협의를 미루는 동안 다른 기간이 지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민법의 분할 조문은 공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때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상속인이 멀리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있을 때 공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지는 서류를 받는 곳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칸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방법은 6칸이면 충분하지만, 상속인 범위·특별수익·미성년자·채무가 얽히면 같은 양식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결과,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칸마다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