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증여 상속 유류분, 증여한 재산이 상속에서 앉는 세 자리와 증여 연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6 10:34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개념 정리

증여 상속 유류분
이미 증여한 재산은 상속과 정말 무관할까

생전에 넘어간 집과 현금이 상속에서 어디에 앉는지, 세 자리로 나눠 봅니다.

3자리증여가 반영되는 곳
1년제3자 증여 산입 기준
2026. 3. 17.가액 지급 적용 기준일

한 줄 결론

증여 상속 유류분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제1114조 등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라면 상속개시 시 재산에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는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으로도 반영됩니다(제1008조, 제1118조 준용).

그래서 "이미 증여한 재산이라 상속과 무관하다"는 말은 유류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신분, 증여 시기, 상속개시일에 따라 계산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집을 넘겨 주셨고,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 "그건 이미 증여한 거라 상속과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며느리·사위·손자 명의로 넘어간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습니다.
  • 증여받은 쪽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증여 상속 유류분, 증여한 재산도 상속 때 다시 계산되나요?

네, 증여 상속 유류분을 따질 때는 생전 증여도 다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생전 증여를 되살려 더한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색창에 '증여상속'처럼 붙여서 찾는 분이 많지만, 증여와 상속은 법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등기가 넘어간 집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나누는 상속재산 목록에는 보통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생전 증여·유증으로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제도라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에게 주신 거라 상속 얘기와는 상관없어요."
판정 ·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과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제1113조 제1항과 제1114조에 따라 그 증여가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를 따로 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제1112조). 고인의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이 글의 계산은 자녀·배우자·부모가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 재산이 상속에서 앉는 세 자리 판정표

증여 상속 유류분 문제를 풀 때 먼저 할 일은 증여 한 건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가르는 것입니다. 같은 증여라도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유류분 기초재산이라는 세 자리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자리 ① 상속재산

돌아가실 때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증여 재산은 이 목록에서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리 ②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제1008조).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자리 ③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3자에게 한 증여도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리무엇을 정하나조문 근거증여의 취급
상속재산남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나눌지법정상속분(제1009조)이미 넘어간 증여 재산은 보통 분할 대상이 아님
특별수익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인 몫제1008조, 제1118조 준용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 증여는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유류분 기초재산유류분액을 계산할 바탕 금액제1113조 제1항, 제1114조산입될 증여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

표에서 보듯 증여 한 건이 첫째 자리에서는 빠져도 둘째·셋째 자리에서는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면서 유류분 기초재산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증여받은 상속인의 몫은 줄이고 청구하는 쪽의 부족액은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취하는 계산 방식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의 증여뿐 아니라 내 쪽의 증여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증여후 상속 유류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증여후 상속 유류분 계산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갈림길은 증여받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같은 집 한 채라도 아들에게 갔는지, 며느리에게 갔는지에 따라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자녀·배우자처럼 함께 상속인이 된 사람
  • 특별수익 자리에 앉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
  • 대법원 판결은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
  • 증여가 오래전이어도 계산에 들어올 여지가 큼

제3자가 받은 증여

  • 며느리·사위, 부모가 살아 있는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
  • 특별수익 자리에는 앉지 않음
  •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
  •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

며느리나 손자 명의의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자녀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만 빌렸는지, 실제로 누가 재산을 쓰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계좌 흐름과 등기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위 판결 취지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대습상속인인지 같은 사정도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이 갈림길은 서류를 놓고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명의만 다른 사람인지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계좌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1년 안 증여와 그보다 앞선 증여를 가르는 기준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년을 세어 그 안에 있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1. 1
    기준점 잡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2. 2
    거꾸로 1년 · 그 기간 안에 제3자가 받은 증여는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3. 3
    1년보다 앞선 증여 · 증여한 부모와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4. 4
    공동상속인 증여 ·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는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증여 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는지, 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1년을 셀 때 증여계약을 맺은 날과 등기·이체를 마친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면 어느 쪽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양·간호의 보상이었다는 증여는 빠지나

부양이나 간호의 보상으로 한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그 집은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판정 · 주장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인정될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기여분(제1008조의2)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제도이고, 유류분 준용 규정인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준용하며 기여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있으니 유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 "증여 자체가 기여의 보상이었다"는 제1008조 단서 주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증여받은 쪽이 어느 주장을 하는지 먼저 구분하고, 동거 기간·간호 기록·재산 관리 내역처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각각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돌려받는 형태

돌려받는 형태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로 갈립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적용 조문청구 형태이자
2026. 3. 17. 이후개정 제1115조 제1항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
2026. 3. 17. 전구 제1115조 제1항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개정 후문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수 청구는 사안별 확인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형과 며느리가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처럼 상대가 둘 이상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분담 계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만드는 증여 연표 한 장

증여 상속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증여 연표입니다. 연표 한 장이 있으면 세 자리 판정, 1년 기준, 상속개시일 갈림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 연표에 적을 여섯 칸
날짜증여계약일과 등기 또는 이체를 마친 날을 모두 적습니다.
받은 사람이름과 고인과의 관계(자녀·배우자·며느리·손자 등), 상속인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재산부동산은 주소, 현금은 이체 건별로 나눠 적습니다.
근거서류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등 손에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상대 주장부양·간호의 보상이라는 주장,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 등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안 때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적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이 부족해도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으니,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연표를 먼저 만들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유류분 뜻과 유류분센터 상담 준비

상속 유류분 뜻은 무엇이고, 증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상속 유류분은 법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생전 증여 가운데 제1114조 등에 따라 산입되는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더해지고(제1113조 제1항), 그 증여 때문에 몫이 부족해졌다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유류분과 가장 직접 연결되는 계산 항목입니다.

증여 상속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117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이후 시효 관리까지 생각하면 기간 안에 소 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센터에 상담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상담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연표를 가져오시면 산입 여부와 상속개시일 갈림길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 제출명령·사실조회로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오래전 형에게 한 증여도 우리 사건 계산에 들어가나요?
  2. 며느리·손자 명의 증여에도 1년 기준이 적용되나요?
  3. 부양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어느 범위까지 빠지나요?

증여 연표와 등기부등본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세 질문을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증여 한 건이 세 자리 중 어디에 앉는지는 받은 사람의 신분, 증여 시기, 상속개시일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정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사법시험 48회)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