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상속법 개정 유류분, 계산식 다섯 칸 중 바뀐 칸과 개정법 청구 4단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0-26 10:36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개정 유류분 청구 안내

상속법 개정 유류분,
계산식 다섯 칸 중 바뀐 칸과 개정법 청구 4단계

권리자·기초재산·유류분율·특별수익·반환 방식. 다섯 칸 가운데 어느 칸이 언제 바뀌었는지 먼저 가르면, 내 청구서에서 고쳐 쓸 곳이 보입니다.

5칸유류분 계산식
2칸2026. 3. 17. 개정이 바꾼 칸
1년 · 10년그대로인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법 개정 유류분의 핵심은 계산식 다섯 칸 가운데 2026. 3. 17. 개정이 특별수익 칸(제1008조 단서)과 반환 칸(가액 지급 청구·청구한 날부터 이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권리자 칸은 그보다 앞선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빠졌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더해졌으며, 유류분율·산입 증여·1년·10년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곧 상속개시일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같은 가족이라도 청구 문구가 달라집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개정 소식을 듣고, 예전에 정리해 둔 유류분 계산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지 궁금하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무렵이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 형제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계산에서 빼 달라고 한다
  • 청구를 받을 쪽인데, 개정 뒤 통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상속법 개정 유류분,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요?

상속법 개정 유류분에서 바뀐 것은 반환 방식과 특별수익 계산이고, 유류분율·산입 증여·청구기간은 그대로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법과 특별수익에서 빠지는 증여의 범위를 손질했습니다. 권리자 범위는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시기별로 나눠 보아야 정확합니다.

아래 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조문마다 따로 정해진 '언제부터' 칸입니다.

계산식 칸조문 근거(민법)달라진 내용언제부터
① 권리자제1112조, 제1004조의2형제자매(제4호)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뒤 손질형제자매 삭제는 이번 개정 이전, 상실 선고는 부칙이 정한 시점 기준
② 기초재산제1113조①, 제1114조그대로변동 없음
③ 유류분율제1112조 제1호~제3호그대로(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변동 없음
④ 특별수익제1008조 단서, 제1118조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인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⑤ 반환 방식제1115조①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
청구기간제1117조그대로(1년·10년, 조문상 둘 다 시효)변동 없음

표에서 보듯 '개정됐다'는 말은 다섯 칸 전부가 아니라 두 칸, 넓게 보아도 세 칸에 해당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을 이미 해 둔 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수익 칸과 반환 칸을 다시 점검하고, 권리자 칸에서 상속권 상실 문제가 걸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류분 계산식 다섯 칸 중 개정이 건드린 칸

상속법 개정 유류분 계산식은 다섯 칸을 차례로 채우는 구조이고, 개정이 건드린 칸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이 따르는 기본 계산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개정

① 권리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형제자매 칸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잃습니다.

그대로

② 기초재산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제1113조①). 산입될 증여의 범위(제1114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③ 유류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제1호~제3호).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숫자는 없습니다.

2026. 3. 17.

④ 특별수익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

2026. 3. 17.

⑤ 반환 방식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그대로

청구기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입니다.

다섯 칸을 이렇게 나눠 보면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손볼 곳이 분명해집니다. 기초재산과 유류분율 칸은 예전 방식 그대로이고, 특별수익 칸에서는 기여 보상 여부를 두고 새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칸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문구가 달라지고, 권리자 칸은 상속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따로 점검합니다.

상속법 개정안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상속법 개정안 유류분 규정 가운데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법안이 통과된 날이나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곧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청구 문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중심이 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청구일 이자 가산(제1115조① 후문)도 개정규정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성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유류분 상속법 개정을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협의나 소송의 청구 문구를 바꿔야 하는지도 같은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라면 개정 소식이 있어도 구법 구조가 적용되고, 그 뒤라면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향으로 짭니다. 다만 소송 중 청구취지 정리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서류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가족도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

  1. 상속개시일 —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 이자, 그 전이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입니다.
  2. 기여 보상 증여 여부 — 상대방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칸이 줄어듭니다.
  3. 상속권 상실 청구 —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권리자 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사망일과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청구한 날부터 이자' — 청구 날짜를 남기는 방법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한 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115조① 후문은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할 뿐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날을 청구한 날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일과 문면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먼저 쓰고, 조정 신청서나 소장으로 이어 가는 방식을 많이 검토합니다.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이자가 시작되는지, 그 의사표시의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문서에 담아 두면 좋은 네 가지

  • 청구하는 사람과 상대방(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이름
  • 대상이 된 증여·유증의 재산과 시기(등기일, 이체일 등)
  •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분명한 의사
  • 작성일과 발송일이 확인되는 방식(내용증명 등)
문구 예시: 본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귀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하여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 사건이라면 문구가 달라지며, 법률 효과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효 문제가 모두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제1117조의 시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안전하게는 1년 안에 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 4단계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일 확인, 입력값 재점검, 청구 문구 선택, 시효 관리의 4단계로 진행하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상속 증여 유류분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네 단계를 한 번 거치면,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의 뼈대가 거의 정해집니다.

  1. 1

    상속개시일 확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2026. 3. 17. 전후를 표시합니다. 상대방이 기여 보상을 주장할 사건이면 제1008조 단서가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2. 2

    입력값 재점검

    다섯 칸 체크리스트로 권리자 명단, 상속개시시 재산과 채무, 산입될 증여 목록, 본인과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다시 적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가 기본 자료입니다.

  3. 3

    청구 문구 선택

    개정법 사건이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구법 사건이면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제1115조②와 제1116조의 순서를 반영해 상대방별 청구를 나눕니다.

  4. 4

    시효 관리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제1117조)을 달력에 적고, 청구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1단계와 4단계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금융자료 등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으니, 자료 부족을 이유로 1년 시계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개정 이후 증여받은 쪽이 내놓는 주장과 대응

상속법 개정 유류분 사건에서 증여받은 쪽은 주로 기여 보상, 기여분, 상속권 상실, 오래된 증여라는 네 가지 주장을 내놓습니다. 주장마다 근거 조문과 요건이 다르고, 일부는 개정과 무관하게 예전부터 다퉈지던 쟁점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니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판정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증여 전체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문제되고, 부양이 특별했는지와 보상 관계가 있었는지는 자료로 다퉈지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판정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것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므로 기여분을 근거로 유류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정이 새로 연 길은 기여분이 아니라 제1008조 단서입니다.
청구한 동생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으니 상속권 상실 청구로 맞서겠습니다.
판정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생깁니다.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힌 공정증서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제1004조의2③),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⑥). 결격(제1004조)은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증여라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면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빠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주장을 들었다면 그 주장이 어느 칸의 문제인지부터 분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 보상 주장은 특별수익 칸, 기여분 주장은 준용 범위 문제, 상속권 상실은 권리자 칸, 오래된 증여는 기초재산 칸에 해당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사건은 가액 청구인가요, 재산 반환 청구인가요?
  2. 간호 보상 증여라는 주장이 나오면 계산이 얼마나 바뀌나요?
  3. 상대가 상속권 상실 청구로 맞서면 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과 증여 연표만 있어도 세 질문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02-591-5888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와 친족상속법 개정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된 건가요?

상속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이 삭제되었고, 2026. 3. 17. 개정으로 반환 방식과 특별수익 계산이 손질되었을 뿐입니다. 제도 전체가 없어진다는 소문을 기다리는 사이에도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는 따로 흐르므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상속법 개정 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자녀인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직계비속으로서의 청구이므로 형제자매 유류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②). 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어서(제1116조) 유증을 먼저 보고 증여로 넘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증여 시기와 상대방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상속법 개정 유류분 사건은 상속개시일 하나로 청구 문구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