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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비율 계산, 지분 점수 3단계와 비율을 바꾸는 4가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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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10-22 22:1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상속 비율 계산법

법정상속 비율 계산,
점수 3단계로 나누고 바뀌는 사건 4가지를 따로 봅니다

계산기에 가족 수를 넣어 봤지만 상속포기,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 생전에 받은 집 때문에 결과를 믿기 어려운 분을 위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5 : 1배우자 : 자녀·부모 지분 점수
1/2 · 1/3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
4가지비율을 바꾸는 사건
결론 먼저

법정상속 비율 계산은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하는(제1009조 제2항) 규칙을 지분 점수(배우자 1.5, 자녀·부모 각 1)로 바꿔 합계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상속개시 전 사망(대습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 생전 증여가 끼면 결과가 달라지고, 유류분은 이렇게 나온 비율에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을 곱해 출발합니다(제1112조). 아래 갈림길에서 내 가족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법정상속비율 계산기에 가족 수를 넣었는데, 형제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해서 결과가 맞는지 모르겠다.
  •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고, 그 배우자와 자녀의 몫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는데도 법정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인지 의문이다.
  • 상속 비율 계산 결과를 유류분 청구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법정상속 비율 계산, 지분 점수 3단계

법정상속 비율 계산은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고, 사람마다 지분 점수를 매긴 뒤, 각자의 점수를 합계로 나누는 3단계로 끝납니다. 민법이 정한 계산 규칙은 두 가지뿐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제2항).

1단계 · 상속인 명단 확정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제1000조 제1항). 같은 순위에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제1003조 제1항).

2단계 · 지분 점수 매기기

자녀·부모 등 같은 순위 혈족상속인은 각 1점, 배우자는 1.5점을 줍니다. 아들과 딸, 혼인 여부, 장남 여부는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3단계 · 합계로 나누기

각자의 점수를 전체 점수 합계로 나눕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합계 3.5점이므로 배우자 1.5/3.5 = 3/7, 자녀 각 1/3.5 = 2/7입니다.

배우자 5할 가산은 전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자녀(또는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라는 뜻이어서, 자녀 수가 늘면 배우자 비율도 줄어듭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1000조 제3항), 상속개시 당시 임신 중인 자녀가 있었다면 명단에 한 칸을 더 둡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일 때 법정상속비율 자녀 몫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비율은 1 ÷ (1.5 + 자녀 수)이고, 배우자는 1.5 ÷ (1.5 + 자녀 수)입니다. 아래는 자녀 수별 가상의 예입니다.

자녀 1명

3/5 · 2/5

합계 2.5점, 배우자 3/5, 자녀 2/5

자녀 2명

3/7 · 2/7

합계 3.5점, 자녀 각 2/7

자녀 3명

3/9 · 2/9

합계 4.5점, 배우자 1/3, 자녀 각 2/9

법정상속비율 자녀 몫은 아들과 딸, 장남과 막내, 출가 여부를 묻지 않고 같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한 제1009조 제1항 때문입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의 사정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기여분이라는 별도 제도로 다루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1008조의2).

아버지 법정상속 비율을 계산할 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칸이 비므로, 자녀들만 1점씩 받아 자녀 수로 똑같이 나눕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나누는 비율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배우자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부모 두 분이 모두 계시면 배우자 3/7, 부모 각 2/7이고, 한 분만 계시면 배우자 3/5, 부모 2/5입니다.

직계존속이 있을 때

배우자 1.5점, 부모 각 1점으로 공동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라 상속인 명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와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모두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있는 셈이므로 부모에게 순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비율 변경: 비율을 바꾸는 4가지 사건과 협의분할이 다른 점

법정상속비율 변경은 계산 규칙이 아니라 상속인 명단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명단을 바꾸는 사건은 상속포기, 상속개시 전 사망(대습상속),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네 가지입니다.

사건비율에 생기는 일조문 근거
상속포기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제1042조, 제1043조
상속개시 전 사망사망한 직계비속(또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제1001조, 제1010조
결격고의 살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그 직계비속이 대습합니다.제1004조, 제1001조
상속권 상실 선고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며, 상속개시 후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04조의2
상속개시 후 사망명단과 비율은 그대로이고, 이미 취득한 몫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됩니다.대습상속 아님
협의분할비율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누가 무엇으로 가져갈지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제1013조 제1항

상속포기에서 특히 헷갈리는 점은 포기로 순위가 바뀌는 것이 대습상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습상속(제1001조)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에만 생깁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중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 1.5점과 자녀 1점으로 다시 나눠 배우자 3/5, 자녀 2/5가 되고, 이는 제1043조에 따른 귀속 결과와 같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데, 이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 등은 판례가 다뤄 온 쟁점이어서 가족 구성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대습상속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자리에 들어가 사망한 사람의 몫을 제1009조 방식으로 나눕니다(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상속개시 "후" 사망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이미 몫을 취득했고, 그 몫이 그 자녀 자신의 상속으로 배우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갈림길 1 · 사망일이 상속개시일보다 앞인가

먼저 떠난 형제의 사망일이 부모의 사망일보다 앞이면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뒤면 재상속 구조입니다.

갈림길 2 · 가정법원 포기인가, 협의분할에서 안 받기로 한 것인가

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는 소급효로 명단을 바꿉니다(제1042조). 협의분할에서 한 사람이 몫을 받지 않기로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명단과 법정 비율은 그대로 둔 채 나누는 방법만 정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갈림길 3 ·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는가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제1008조). 법정 비율은 그대로여도 실제로 받을 몫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제적등본의 사망일, 상속포기 신고 여부, 증여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며느리 법정상속비율은 언제 생기나

며느리 법정상속비율은 남편(피상속인의 아들)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생깁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의 사위도 같은 구조입니다.

며느리와 손자녀는 남편 몫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 제1010조 제2항이 대습상속인이 여럿일 때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로 정하도록 하고,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1.5점, 손자녀는 각 1점으로 남편 몫을 다시 나누는 두 번째 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상의 예 · 시아버지 사망, 아들 B는 먼저 사망

1차 계산: 시어머니 1.5 · 아들 A 1 · 아들 B 1 (합계 3.5)3/7 · 2/7 · 2/7
2차 계산: B 몫 2/7을 며느리 1.5 · 손자녀 1 · 1로 (합계 3.5)B 몫의 3/7 · 2/7 · 2/7
며느리6/49
손자녀 두 명각 4/49
시어머니 21/49 + 아들 A 14/49 + 며느리·손자녀 14/49합계 49/49

남편이 상속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시부모 상속의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이미 취득한 몫이 남편의 상속으로 며느리와 자녀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구성이나 유류분 청구의 주체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제1001조에 따라 대습하지만,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므로 며느리의 지위는 사망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를 유류분 계산으로 이어 쓰는 법

법정상속 비율 계산 결과는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제1112조 제1호~제3호).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가상의 예)대상법정상속분유류분율유류분 비율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3/71/23/14
자녀 각2/71/21/7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3/51/23/10
자녀2/51/21/5
배우자 + 부모 2명배우자3/71/23/14
부모 각2/71/32/21
자녀 3명만자녀 각1/31/21/6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여기에 들어가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실무에서는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곧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나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도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특별수익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선 것이라도 특별수익으로서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반면 기여분(제1008조의2)은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로 나눠 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되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오늘 할 일: 법정상속비율 계산기에 넣기 전 4칸 점검

법정상속비율 계산기는 입력한 명단과 숫자만 계산하므로, 넣기 전에 아래 4칸을 종이 한 장에 채워 두면 결과를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① 명단 칸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상속인 후보 전원을 적고 각자의 사망일 기재를 확인합니다.

② 점수 칸

이름, 관계, 점수(배우자 1.5, 그 밖의 공동상속인 각 1)를 적고 합계를 냅니다.

③ 순서 칸

상속개시일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 뒤에 사망한 사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따로 표시합니다.

④ 증여 칸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등기부·계좌 내역 기준으로 따로 적습니다. 비율 칸에는 섞지 않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또는 뒤에) 사망했는데, 그 배우자와 자녀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2. 형제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제 법정상속비율은 얼마로 바뀌나요?
  3. 생전에 아파트를 받은 형제가 있어도 법정 비율대로 나누나요?

세 질문 모두 서류를 봐야 답이 확정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법정상속 비율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비율 계산기 결과와 실제로 받는 몫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정상속비율 계산기는 입력한 명단에 균분과 5할 가산을 적용할 뿐, 상속포기·대습상속·생전 증여를 스스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명단을 바꾸고(제1042조·제1043조), 생전 증여는 법정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실제 몫을 조정합니다(제1008조).

아버지 법정상속 비율에서 아들과 딸, 장남의 몫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어서(제1009조 제1항) 아들과 딸, 장남과 막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모두 1점입니다. 부모를 모신 사정은 기여분이라는 별도 절차에서 다룹니다.

배우자 5할 가산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5할 가산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한 사람의 상속분에 그 5할을 더한다는 뜻이어서(제1009조 제2항), 배우자 몫은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상속포기를 함께 고민 중이라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는 기간(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음)부터 확인하세요.

명단과 날짜를 놓고 함께 검산해 드립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증여 내역(등기부·계좌)을 기준으로 법정상속 비율 계산과 유류분 계산을 이어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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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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