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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류분 조항 7개, 청구하는 쪽 증명과 방어하는 쪽 항변 양면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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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23 15:3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조항별 양면 점검

민법 유류분 조항 7개,
청구하는 쪽 증명과 방어하는 쪽 항변

형제나 계모와 다툼을 앞두고 조문을 직접 펼쳐 본 분, 유류분 청구를 받은 분을 위해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를 양쪽 시선으로 나눠 읽습니다.

7개 조항제1112조~제1118조
2분의 1 · 3분의 1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
1년 · 10년제1117조 시효

결론부터

민법 유류분 조항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모두 7개입니다. 조항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것과 방어하는 쪽이 다툴 것이 짝을 이루므로, 조항별로 양쪽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소송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상대가 받은 것이 증여인지 유증인지, 상대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같은 조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을 내 사건에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나 계모가 재산 대부분을 증여·유증으로 받아 갔다
  • 상대가 조문 번호를 들며 법대로 하자고 해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
  •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아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 개정 민법이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민법 유류분 조항은 몇 개이고 무엇을 정하나요?

민법 유류분 조항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7개이며, 누가 청구하는지(권리자와 비율),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기초재산과 산입 증여), 얼마까지 받는지(부족한 한도),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는지(반환 순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시효)를 차례로 정합니다. 민법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가까운 유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이고, 일곱 조문이 그 장치의 뼈대입니다.

민법 유류분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과 그 몫이 증여·유증으로 침해되었을 때 되찾는 권리입니다. 아래 표는 조항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정하는 것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것방어하는 쪽이 다툴 것
제1112조유류분권리자와 비율상속인 지위(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청구, 선순위가 있는 직계존속 청구
제1113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재산 평가액, 채무 전액 공제
제1114조산입될 증여1년간의 증여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증여 시기, 쌍방의 인식 여부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유류분 부족액부족액 계산, 여러 명 사이의 비례
제1116조반환의 순서유증과 증여의 구분유증부터 반환받았는지
제1117조소멸시효기간 안의 권리 행사1년·10년 시효 항변
제1118조준용규정대습상속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기여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표의 오른쪽 두 칸은 한 사건 안에서 맞물립니다. 청구하는 쪽이 한 칸을 채우면 방어하는 쪽은 같은 칸에서 반박 자료를 찾기 때문에, 한쪽 칸만 준비하면 상대의 항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집니다.

민법 제1112조 비율이 곧 청구액인가요? 권리자와 비율의 양면

민법 제1112조의 비율은 청구액이 아니라 유류분을 계산하는 곱셈 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 지위와 해당 호
  •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받은 몫을 뺀 부족액

방어하는 쪽이 다툴 것

  • 형제자매의 청구(제4호 삭제로 유류분 없음)
  • 선순위인 직계비속이 상속인인데 직계존속이 한 청구

대법원 판결이 취하는 계산 방식에 따르면, 실제 청구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이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은 몫을 빼서 나온 부족액입니다. 방어하는 쪽은 먼저 청구인의 자격을 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므로 선순위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113조·제1114조, 기초재산과 산입 증여를 둘러싼 공방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제11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어떤 증여를 더할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고, 후문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것

  •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예금 목록과 평가 자료
  • 1년간의 증여는 날짜, 그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고 볼 사정
  • 상대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자료

방어하는 쪽이 다툴 것

  • 평가 시점과 평가액, 공제할 채무
  •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쌍방의 인식 부인
  • 대가를 치른 거래나 차용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

상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다툼의 축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하므로,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1년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경위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제1115조·제1116조, 부족한 한도와 여러 명의 분담, 반환 순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핵심은 부족한 한도, 곧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이미 받은 몫을 뺀 나머지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부터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할 것

  • 상대방별로 받은 재산 목록과 부족액 계산표
  • 유언장, 등기 원인(증여·유증) 자료

방어하는 쪽이 다툴 것

  • 청구인의 특별수익·상속받은 몫 반영 여부
  • 다른 수증자·수유자와의 비례 분담, 유증 우선 순서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유언으로 아파트를 장남에게 남기고 생전에 차남에게 예금을 증여했다면, 막내는 제1116조에 따라 장남이 받은 유증에서 먼저 부족분을 찾고 그래도 모자랄 때 차남의 증여로 넘어갑니다. 증여·유증이 섞인 경우의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상 쟁점이 있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며, 개정 부분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제1117조, 1년·10년 시효 항변과 재반박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며,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1상속개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날부터 10년 시효가 흐릅니다.
2안 때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이때부터 1년 시효가 흐릅니다.
3권리 행사 ·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보다 앞서 반환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남깁니다.

방어하는 쪽은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알았다는 자료, 예컨대 가족 대화방 메시지나 유언장을 함께 본 기록을 내세워 1년이 지났다고 항변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재반박은 안 때가 언제인지에 모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곧바로 안 때가 되는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혔다면 그 문서와 도달 날짜를 보관하고,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소 제기 시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118조, 준용되는 세 조문과 목록에 없는 기여분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와 제1010조(대습상속분)가 준용되므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해 그 직계비속이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따지게 됩니다.

제1008조 준용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넣자고 주장하고, 방어하는 쪽은 제1008조 단서로 맞섭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이 오랜 간병을 내세울 때에는 기여분이라는 이름보다, 받은 증여가 그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자료로 채우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동거 기간, 간호의 실제 내용, 증여 시점과 부양의 관련성을 따져 보상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민법 유류분 개정, 내 상속개시일에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민법 유류분 개정은 세 갈래이고, 가액 지급과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고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15조 제1항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어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구분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반환 방식구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개정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자 가산개정 후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제1008조 단서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적용적용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개시일이 다르면 두 사건에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별 점검 전에 가를 세 갈림길과 오늘 할 1차 조치

같은 민법 유류분 조항이라도 아래 세 지점에서 적용되는 조문과 증명 부담이 바뀝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표시해 두면 조항별 점검이 빨라집니다.

증여인가 유증인가

유증이면 제1116조에 따라 먼저 청구 대상이 되고, 증여면 제1114조의 산입 요건과 순서를 함께 봅니다.

유언장과 등기 원인으로 구분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으로 1년 기간과 관계없이 산입될 여지가 있고, 제3자면 제1114조의 1년·쌍방 인식 요건이 중심입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지위 확인

부양 보상이라고 주장하는가

상대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제1008조 단서 요건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쟁점입니다.

상속개시일과 간병 자료 확인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등기부·유언장·계좌내역을 놓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조항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내가 준비할 자료

  • 피상속인·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 원인과 날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계좌거래내역
  • 유언장·증여계약서 사본(있으면)
  •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 메모

상대가 낼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 동거·간병 기록, 병원비 지출 내역
  • 대가 지급이나 차용을 보여 주는 이체 기록
  • 청구인이 받은 증여 자료
  • 청구인이 오래전에 알았다는 대화·문자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길도 있지만 언제나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상대가 부양 보상 증여라고 주장하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2. 1년 넘은 증여도 쌍방이 손해를 알았던 경우로 넣을 수 있나요?
  3. 제 상속개시일에는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세 질문은 서류를 보아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민법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재산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제1112조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끼리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여기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므로,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상속인 구성을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민법 유류분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네, 가액 지급과 기여 보상 증여 제외를 담은 개정 민법은 2026. 3.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국회 논의 단계로 소개한 예전 글을 보셨다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분을 그대로 공제받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건마다 자료가 필요하므로 간병 기록과 증여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읽고 나서도 내 사건이 어느 칸에 걸리는지는 등기부와 유언장,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아야 판단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상대방, 받은 재산 목록을 준비해 연락 주시면 민법 유류분 조항별로 양쪽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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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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