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 바뀐 조문과 그대로인 조문 대조표로 보는 형제 상속권
페이지 정보

본문
상속법 개정, 바뀐 조문과 그대로인 조문을 한 장에 대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가액 지급 청구는 달라졌고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율과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민법 제1112조 제4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와 그에 맞춘 대습상속 사유(제1001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단서(제1008조 단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유류분 부족분 가액 지급 청구(제1115조 제1항)입니다. 반면 상속 순위(제1000조), 법정상속분(제1009조), 유류분율, 1년 산입 원칙(제1114조), 1년·10년 시효(제11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달라, 아래 갈림길에서 내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이 바뀌어서 형제는 이제 상속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내가 받은 증여는 이제 계산에서 빠진다'고 말한다
- 돌아가신 날짜에 따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뉴스 제목을 보고 청구를 포기하려 한다
상속법 개정 내용, 바뀐 조문 요약표
상속법 개정 내용은 누가 유류분을 갖는지, 어떤 경로로 상속권을 잃는지, 무엇을 특별수익으로 보는지,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에 걸쳐 있습니다. 민법 상속편은 한 번의 개정으로 한꺼번에 바뀐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의 조문 정비와 2026. 3. 17. 시행된 개정이 겹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은 '법이 언제 바뀌었나'보다 '내 상속개시일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입니다. 아래 표는 달라진 조문과 내 사건에서 확인할 점입니다.
| 조문 | 달라진 내용 | 내 사건에서 확인할 점 |
|---|---|---|
| 제1112조 제4호 |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남았습니다. | 청구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
| 제1004조의2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과가 생기며, 사유만으로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
| 제1001조 | 대습상속 사유에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가 들어갔습니다. |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제1008조 단서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대가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고 주장하는지, 요건 사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 제1115조 제1항 | 부족분을 '그 재산의 반환'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결격(제1004조)과 다른 제도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로와, 그런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제5항).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달라진 상속법에서 자녀의 법정상속비율도 바뀌었나요?
달라진 상속법에서도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유산상속법 개정'이나 '친족상속법 개정'으로 검색하는 분도 많지만, 별도 법률이 아니라 민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상속법 개정안이 보도되어도 현행 민법에서 상속의 뼈대는 아래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상속 순위 (제1000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율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비율 자체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계산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제1117조).
상속포기 기간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로 같습니다(제1019조 제1항).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몫이 배우자 몫이라는 구조는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상속법 개정과 형제, 상속인 자리는 남고 유류분만 사라졌습니다
상속법 개정 형제 문제의 답은, 형제자매는 여전히 3순위 상속인이고 사라진 것은 유류분 청구권뿐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지금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두고 있으므로, '형제는 상속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고인에게 배우자만 있어도 형제자매에게는 순서가 오지 않습니다.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고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제1001조).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제자매는 최소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에게 남은 것은 '유언·증여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리'이고, 사라진 것은 '유언·증여로 재산이 넘어갔을 때 최소 몫을 주장할 권리'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건이라면 남은 재산의 분할을, 재산이 이미 넘어간 사건이라면 유언의 효력 같은 다른 쟁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이 적용되고, 그 전이라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모두 없을 때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그 경우에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기간·방법·특별함·보상 관계·범위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법 개정 비교표, 유류분 반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상속법 개정 비교의 핵심은 유류분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그 재산의 반환'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행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
| 조문 문언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반환 방법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 |
| 이자 | 개정된 후문(청구일부터 이자 가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 |
| 상대방이 여럿일 때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제1115조 제2항, 양쪽 같음) | |
| 적용 근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집을 증여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속개시가 2026. 3. 17. 이후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그 전이라면 대법원 판결 취지상 그 재산, 곧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자가 청구한 날부터 붙기 때문에, 청구한 날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나요?
개정 조문은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달라서,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112조 제4호 삭제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되었고, 2026. 3. 17.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 단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의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시점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라면 제1008조 단서는 적용될 수 있고,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1차 조치는 이렇습니다. 기본증명서로 고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지 확인한 뒤,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와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그다음 위 네 칸에 '해당·비해당·애매'를 표시하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개정 소식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상속법 개정 소식은 짧은 제목으로 전해져 실제 조문과 다른 이해가 퍼지기 쉽습니다. 자주 듣는 네 가지를 조문과 대조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반대 방향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부양한 형제가 받은 증여가 보상의 성격이라는 주장은 유류분 계산에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증여 경위와 부양의 실제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상속개시일에 개정 제1115조가 적용되나요?
- 형제인 제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가요?
- 부양 보상 증여라는 주장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세 질문은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자료가 있으면 통화에서 바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법 개정 FAQ, 남는 질문 세 가지
유류분권자는 누구인가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직계존속은 청구할 수 없고, 제1118조가 대습상속 조문을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그 자리에서 유류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법 개정 후 상속포기 기간도 달라졌나요?
상속포기 기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1년·10년 시효는 이 3월과 따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6. 3. 17. 전에 돌아가셨다면 개정 내용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나요?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적용되지 않지만,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이미 현행 민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문이 내 상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증여 자료를 함께 보면 정리됩니다.
02-591-5888-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 계좌거래내역
- 유언장 · 증여계약서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유류분 범위, 사람·재산·시간·금액 경계선과 증여 연표로 가르는 판정법 26.10.23
- 다음글민법 유류분 조항 7개, 청구하는 쪽 증명과 방어하는 쪽 항변 양면 점검표 26.10.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