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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 개정, 부모·모신 자녀·몫을 잃은 자녀가 각자 쓰는 조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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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10-23 15:31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상속편 개정 정리

민법 상속 개정,
부모·모신 자녀·몫을 잃은 자녀가 각자 쓰는 조문 지도

민법 상속 개정은 한 가족 안에서도 사람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같은 개정을 부모는 상속권 상실로, 모신 자녀는 부양 보상으로, 몫을 잃은 자녀는 가액 지급으로 읽습니다.

부모 제1004조의2 모신 자녀 제1008조 단서 몫을 잃은 자녀 제1115조①
6개월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의 상실 청구 기간
1년 · 10년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두 시효
2026. 3. 17.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가액 지급 청구

한 줄 결론 · 민법 상속 개정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도구가 됩니다. 부모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제100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모신 자녀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 몫을 잃은 자녀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

다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이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이고, 기여 보상인지는 다툼의 영역이라 아래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 개정 민법으로 가능할까.
  • 부모님을 모시며 증여를 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할 것 같다.
  • 형제 한 사람이 재산 대부분을 받았고, 바뀐 법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민법 상속 개정, 세 사람의 시점으로 본 변화표

민법 상속 개정의 중심에는 세 조문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정한 제1004조의2, 특별수익에서 기여 보상을 빼는 제1008조 단서,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입니다. 부모에게는 생전 설계의 수단, 모신 자녀에게는 방어의 근거, 몫을 잃은 자녀에게는 청구의 방식입니다.

시점근거 조문할 수 있는 것넘어야 할 문턱
부모(피상속인이 될 사람)제1004조의2 제1항·제2항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표시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정법원이 인용하는지(제5항)
공동상속인(유언이 없을 때)제1004조의2 제3항·제4항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부모를 모신 자녀제1008조 단서, 제1118조부양·기여의 보상인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 달라는 주장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증여와의 보상 관계
몫을 잃은 자녀제1115조 제1항, 제1117조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1년·10년 시효,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조문

표에서 보듯 민법 상속 개정은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상실 의사에는 법원 판단이, 모신 자녀의 보상 주장에는 자료가, 몫을 잃은 자녀의 청구에는 시효가 따라붙습니다.

부모 시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남길 수 있나요?

부모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그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제1호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이고, 제2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필 메모나 녹음이 아니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하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므로,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둘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이 방식이어야 제1항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유의 기록

부양 요청과 거절, 연락 단절, 부당한 대우의 시기와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면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2항). 청구를 맡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어야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만으로 상속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제1001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은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상속권 상실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의 제2호 사유는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로 적혀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상속개시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2
안 날부터 6개월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청구 기간이 흐릅니다.
3
가정법원 청구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4
심리 중 재산 보존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7항).
5
선고 확정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6개월은 짧으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기록부터 모으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 시점: 부양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빠지나요?

부모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 제1008조 단서입니다. 특별수익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1008조에 개정으로 아래 단서가 붙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1008조 단서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오고, 부모를 모신 자녀는 받은 증여 중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유류분 산정에서도 특별수익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다툴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증여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빠지므로 기여와 증여의 크기를 함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

  • 대상: 기여의 보상으로 이미 받은 증여·유증
  • 효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유류분: 제1118조로 준용됨

제1008조의2(기여분)

  • 대상: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
  • 정하는 방법: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
  • 유류분: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음

두 제도는 요건 문구가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제도이고,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기여분이 있으니 유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모신 자녀의 방어는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주장으로 짜야 합니다.

몫을 잃은 자녀 시점: 가액 지급 청구와 1년·10년 시효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를 요건으로 하고,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기준이 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모양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기한은 제1117조가 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 "아버지를 내가 모셨으니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 한다."
판정 · 제1008조 단서가 유류분에 준용되므로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 증여가 그 보상이었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양쪽 자료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형: "부모님 간병도 했으니 기여분으로 네 유류분을 줄이겠다."
판정 · 제1118조는 제1008조의2(기여분)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을 줄이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툼은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여부로 옮겨 갑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요?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가 — 있으면 유언집행자의 청구(제1항),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6개월 청구(제3항)로 길이 나뉩니다.
  2. 증여가 부양·기여의 보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제1008조 단서 주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3. 상속개시일과 안 날은 언제인가 — 상속개시일은 가액 지급과 구법 반환을 가르고,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은 6개월의,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는 1년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유언장·증여 서류·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 유류분 개정 후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유류분 개정 후 진행 중인 사건은 소송을 낸 날보다 상속개시일을 먼저 봅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 3. 17. 전에 부모가 돌아가신 사건은 구법의 재산 반환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부칙 제2조는 기준을 따로 둡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자체는 2026. 1. 1.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부칙 특례가 있을 수 있어 6개월을 따지기 전에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조문마다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진행 중인 소송에 개정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시점별 1차 조치 체크리스트

부모
  • 공정증서 유언 방식과 일정 확인
  • 부양의무 위반·부당한 대우의 날짜와 내용 기록
  • 상실 대상자가 아닌 유언집행자 정하기
부모를 모신 자녀
  • 동거 기간을 보여 줄 주소 이력 정리
  • 간병·병원 동행·생활비 부담 내역 모으기
  • 보상의 뜻이 담긴 문자·메모 보관
몫을 잃은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조회
  •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기록, 1년·10년 달력

재산 상속 법 개정에 대한 오해 4가지

재산 상속 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 조문과 다른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오해 1. 유류분 제도가 전부 폐지됐다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만 삭제되었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오해 2. 유언에 상속 안 준다고 쓰면 끝이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제1004조)과도 다릅니다.
오해 3. 부모를 모셨으면 기여분으로 유류분이 줄어든다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고, 다툴 것은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여부입니다.
오해 4. 이제 모든 유류분 사건은 돈으로만 받는다가액 지급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규정이 기준입니다.

부모는 유언 방식과 사유 기록을, 모신 자녀는 보상 관계 자료를, 몫을 잃은 자녀는 상속개시일과 시효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민법 상속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형제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인 자녀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인용 여부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001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대습상속 사유로 정하고 있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설계 때 이 점도 함께 검토하세요.

개정 후에는 유류분을 꼭 돈으로 받아야 하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가족 사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나요?
  2. 형이 부양 보상이라며 증여를 빼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3.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개시일, 유언장 유무, 증여 시기를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우리 집 상속에서 개정 조문을 누가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상속개시일, 유언 방식, 증여 자료를 보며 세 시점 중 내 위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사본, 등기·계좌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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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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