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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 개정, 조문이 확정한 4가지와 아직 답이 없는 빈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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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18:32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개정 쟁점 지도

유류분 법 개정, 확정된 네 가지와 아직 비어 있는 네 칸

조문이 이미 답한 부분과 사안별 판단이 남은 부분을 나눠 봅니다.

4가지조문이 확정한 변화
4개문언만으론 답이 없는 빈칸
1년 · 10년그대로인 청구 시효

유류분 법 개정으로 조문이 확정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민법 제1112조 제4호) ②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부족분의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③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 ④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입니다.

반면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청구한 날'이 언제인지, 보상 증여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어떤 행위가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 사안별 판단과 앞으로의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 형이 받은 아파트를 이제 돈으로 돌려받는 것인지 궁금한 자녀
  •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이니 돌려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은 형제
  • 부모님을 오래 돌보지 않은 가족도 똑같이 몫을 받는지 묻고 싶은 상속인
  •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에 청구를 포기하려던 분

유류분 법 개정, 무엇이 확정되었나요?

유류분 법 개정으로 확정된 변화는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보상 증여의 제외, 상속권 상실 선고 네 가지입니다. 네 변화는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뿐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들어 있고, 부칙 제3조는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확정된 변화조문 근거적용되는 상속내가 확인할 것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제1112조 제4호 '삭제'현행 조문 기준,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님청구인이 고인의 형제자매인지(상속인 자격과는 별개)
부족분의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이자는 후문)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칙 제3조)피상속인의 사망일
보상 증여 제외(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동거·간병·송금 자료와 증여 경위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부칙에 적용 시점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음공정증서 유언 유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표의 세 번째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망일이 2026. 3. 17. 전이면 반환 방식은 구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따르고,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사망일이 그 이후라면 개정 조문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은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빈칸 1 · 조문에 없음

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그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가액 평가 기준 시점은 문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첫 번째 빈칸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 그런데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시점과 수증자가 실제로 지급할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같아야 하는지는 개정 조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뒤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감정 시점을 두고 양측 주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자료를 상속개시 무렵과 현재 시점으로 나눠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빈칸 2 · 해석이 쌓이는 중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은 언제인가요?

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했지만, 그 날이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인지, 조정신청일인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자의 기산점이 걸린 두 번째 빈칸입니다.

구법 시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 취지가 개정 조문의 '청구한 날'에 그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이율 역시 제1115조가 따로 정하지 않아, 어떤 이율이 붙는지는 사안과 앞으로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일과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고, 제1117조의 1년 시효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날짜표 한 장

  1.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2. 증여일과 유증 내용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접수일, 유언장 날짜
  3.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그날의 메모·문자 보관
  4. 청구 의사를 밝힌 날 — 내용증명 발송·도달일, 이후 조정신청·소장 접수일

내용증명 문구 예시: "본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으로서, 귀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또는 유증)로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반환(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문구의 법적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빈칸 3 · 증명의 문제

부양 보상 증여는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려면 그 증여가 실제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빈칸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도 유류분 계산에 함께 들어옵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없어서,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사건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단서의 요건은 '상당한 기간', '특별히',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처럼 평가가 필요한 말로 되어 있어, 같은 간병이라도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동거 기간, 간병의 정도, 송금 내역, 의료·요양 기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구하는 쪽이 정리할 것

  • 증여의 시기·대상·경위가 드러나는 등기·계좌 자료
  • 간병 기간 동안 다른 형제의 부양 분담 내역
  •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말이나 문서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정리할 것

  • 동거 사실과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생활 기록
  • 간병·요양 관련 진료 기록과 비용 지출 내역
  • 재산 유지·증가에 들인 자금 흐름
빈칸 4 · 가정법원 판단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언제, 누가 청구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이며,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제1004조)과 다른 점입니다.

1

유언이 있는 경우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2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3항·제4항)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부당한 대우의 상대가 '피상속인'으로만 규정되어 유언 경로보다 좁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정법원의 판단과 효과 (제5항·제6항)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이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남은 네 번째 빈칸입니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에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여부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인 것: 유류분율·산입 증여·반환 순서·시효

유류분 법 개정 뒤에도 유류분율,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반환 순서, 청구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유류분율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비율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입 증여 (제1114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가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반환 순서 (제1116조·제1115조 제2항)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청구 시효 (제1117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입니다.

특히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개정 내용을 알아보는 사이에도 흐릅니다.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개정 조문의 해석을 기다리기보다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유류분 폐지 시행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개정을 요구한 판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제도 전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었고 이후 국회의 개정으로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유류분 폐지 시행'이라는 표현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넓게 부른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이 폐지돼서 이제 청구할 수 없어요."
판정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부분(제1112조 제4호)뿐이고,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됐으니 모든 사건이 돈으로 정산돼요."
판정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준입니다.
"간병했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이 줄어요."
판정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그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속 유류분 법 개정 기사는 제목보다 조문 번호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개정, 유류분 제도 개정이라는 같은 말 아래에서도 다루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내 사건에 유류분 법 개정이 적용되는지 3단계로 확인하기

유류분 법 개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 갈림길을 차례로 지나면 윤곽이 잡힙니다.

1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이후인가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이 출발점입니다. 전이라면 구 제1115조 제1항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준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가 적용됩니다.

갈림길 ① 사망일 하루 차이로 청구취지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부양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가

주장이 있다면 제1008조 단서의 요건과 함께, 상속이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증빙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가 계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②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큼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상속권 상실 사유를 주장할 상속인이 있는가

공정증서 유언이 있었는지, 유언이 없다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 구성과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③ 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시기별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망일은 기본증명서로 바로 확인되지만, 보상 증여 여부나 상실 사유는 송금 내역·진료 기록·가족 간 연락 기록을 함께 봐야 판단의 근거가 생깁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이런 갈림길을 자료와 조문 근거로 하나씩 짚는 방식으로 상담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적용 대상인가요?"
  2. "형이 간병 보상이라고 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3.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이 남아 있나요?"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기를 함께 알려 주시면 02-591-5888 상담에서 해당 조문부터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법 개정 시행일과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상속법 개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유류분 법 개정을 담은 개정 민법은 2026. 3.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이 달라, 가액 지급 청구(제1115조 제1항)는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칙 제2조가 정한 그보다 앞선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그 전부터 조문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상속권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이고, 형제자매가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3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고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소송을 내면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반환 방식에 관해서는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 기준입니다. 부칙 제3조가 개정 제1115조 제1항을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그 밖의 쟁점은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법 개정이 내 사건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 증여·유증 자료, 간병·송금 기록을 함께 놓고 보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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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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