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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폐지 시기, 전체 폐지 날짜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 흐르는 두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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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23 20:5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질문형 정리

유류분 폐지 시기, 전체 폐지 날짜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 흐르는 두 시계

"유류분은 언제 폐지되나요?" 청구를 서둘러야 하는지, 버티면 되는지 고민하는 상속인을 위해 시행일·상속개시일·시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없음유류분 전체를 폐지하는 시기
상속개시일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
1년 · 10년소식과 상관없이 흐르는 시효
먼저 결론

유류분 폐지 시기는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과 반환 청구 규정은 지금도 효력이 있고,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부분뿐입니다. 시기가 정해진 것은 일부 변경이며, 그 적용 기준은 대부분 소송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그 사이에도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는 폐지 소식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안 때', 청구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므로 아래 갈림길에서 내 사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질문으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 유류분폐지시기가 곧 온다던데, 그때까지 청구를 미뤄도 되는지 궁금하다
  • 부모님이 개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바뀐 법이 우리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받았고, 상대방은 "곧 없어질 제도"라며 대화를 피한다
  • 증여를 받은 쪽으로서, 폐지를 기다리며 버텨도 되는지 판단하고 싶다

유류분 폐지 시기, 유류분은 언제 폐지되나요?

유류분은 언제 폐지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현행 법의 답은 "정해진 폐지 시기가 없다"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지금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정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둡니다.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제1113조),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의 범위(제1114조), 부족분의 보전(제1115조), 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제1116조), 소멸시효(제1117조)도 현행 조문으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은 반환 방식이 개정됨).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과 반환 방식 개정 소식이 겹치면서 "유류분이 곧 없어진다"는 말로 뭉뚱그려 전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폐지 시기를 묻는 분께 더 쓸모 있는 질문은 "언제 없어지나"가 아니라 "내 사건에는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가"입니다. 자녀·배우자·부모로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라면 현행 조문상 유류분권리자이고, 앞으로 어떤 개정이 있을지, 그 개정이 이미 개시된 상속에까지 미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현행 조문뿐입니다.

그대로인 것

권리자 세 유형(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유류분율(2분의 1·3분의 1), 1년·10년 시효

삭제된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현행 조문상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질된 것

반환 방식(제1115조 제1항),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기여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유류분 폐지 시행, '시행일'과 '적용되는 상속개시일'은 다른 날짜

유류분 폐지 시행 여부를 내 사건에 대입할 때는 날짜가 두 개 필요합니다. 하나는 개정 법률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행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문이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부칙의 기준, 곧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실무에서는 사망일이 이 기준점이 됩니다.

제1115조 제1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정 민법은 2026. 3. 17. 시행되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소송을 그 뒤에 내더라도 개정 전 규정, 곧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적용되고, 그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대 방향의 예도 있습니다.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일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같은 개정법 안에서도 조문마다 적용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경우든 기준이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시행일

법률이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개정 민법은 2026. 3. 17.,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 1. 1.이 시행일입니다. 시행일만 보고 내 사건 적용 여부를 단정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일

부칙이 정한 적용 범위입니다.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시기가 정해진 부분 변경, 한 문단으로 보는 네 가지

실제로 시기가 정해진 변경은 네 가지입니다.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②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게 되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준용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④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네 가지 모두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자체를 없애는 변경은 아닙니다. 제1008조 단서가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 구간별로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별도 글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바뀐 4가지를 내 상속개시일 구간표로 판정하는 법」에서 다루고, 이 글에서는 판정에 앞서 꼭 갈라 봐야 할 세 가지 갈림길만 짚습니다.

갈림길 1 ·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이 2026. 3. 17. 이후 사망했다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규정이, 그 전이라면 개정 전 "그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안 때'는 언제인가

1년 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등기부를 뗀 날, 유언장을 본 날, 계좌 내역을 받은 날 가운데 어느 때를 '안 때'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청구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가

청구하려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현행 조문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청구인의 형제이고 청구하는 사람이 자녀라면, 형제자매 부분의 삭제는 반환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제적등본·등기부·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폐지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흐르는 두 시계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두 시계는 유류분 폐지 시기에 관한 뉴스나 법안 소식에 맞춰 멈추지 않습니다. 1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반환 청구권의 행사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니라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상대방·내용·도달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 뒤 소송을 언제 낼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청구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분1년 시계10년 시계
출발점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상속이 개시한 때
성격시효(제1117조 전문)시효(제1117조 후문)
폐지 소식과의 관계소식과 상관없이 흐름소식과 상관없이 흐름
먼저 볼 자료등기부 갑구, 유언장, 계좌 내역을 처음 확인한 날의 기록기본증명서·제적등본의 사망일
흔한 착각사망일부터 1년이라고 생각함몰랐다면 10년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함

표에서 보듯 1년 시계는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10년 시계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흐릅니다. 유류분 폐지 시기를 기다리느라 1년이 지나 버리면, 나중에 어떤 개정이 있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를 되살려 주는 규정이 생기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센터나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아래 세 날짜만 정리해 두어도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1

상속개시일 적기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10년 시계와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가르는 기준입니다.

2

'안 때' 적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적습니다. 등기부를 뗀 날, 유언장을 본 날, 계좌 내역을 받은 날을 자료와 함께 남겨 둡니다.

3

청구 의사를 표시한 날 적기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문자·메일 날짜를 정리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 이자 가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 기다리면 잃는 것

청구하는 쪽이 유류분 폐지 시기를 기다리며 손을 놓으면 잃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1년 시계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흐르므로, 폐지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사이에 시효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자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 청구를 미룬 기간만큼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도 늦어집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이 후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료와 재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거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증여받은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담보가 설정되면 회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곧 유류분이 폐지된다니까, 법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자."

판정 · 현행 민법에 유류분 전체의 폐지 시기는 없고, 기다리는 동안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가 흐릅니다. 앞으로 개정이 있더라도 어느 상속에 적용될지는 그 법률의 부칙이 정하며, 이번 개정 민법의 부칙(제2조·제3조)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다림이 유리해진다는 근거는 현행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증여받은 쪽, 버티기 전에 확인할 것

증여받은 쪽에게도 유류분 폐지 소식은 방어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행 조문상 자녀·배우자·부모의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이고, 버티는 동안 상대방이 소송을 내면 폐지 소식은 법정에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쪽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형제자매라면 현행 조문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손자녀나 부모가 청구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시효가 지났는가상대방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거나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 소멸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 때'를 언제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흔합니다.
  3.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가 적용되어, 청구를 받은 뒤 시간을 끄는 동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받은 증여의 성격과 시점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제1008조 단서(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인지, 그보다 앞선 것이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제1114조)도 쟁점입니다.

제1008조 단서가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간병 기록·동거 자료·생활비 부담 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증여받은 쪽의 선택지는 '버티기'가 아니라 '확인 후 대응'입니다. 시효·자격·적용 법을 따져 다툴 부분은 다투고, 계산상 부족액이 분명하다면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폐지 소식을 기다렸다가 청구해도 되나요? 제 '안 때'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버지가 개정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이 궁금합니다.
  3. 1년이 언제 끝나나요? 등기부·유언장·계좌 내역 가운데 어느 날이 출발점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질문에 대한 답은 서류의 날짜를 봐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 유류분 폐지 법안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인가요?

유류분 제도 전체의 폐지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고, 반환 방식을 바꾼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내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소송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판단합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가 확정된 건가요?

확정된 것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일부 변경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이지, 유류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류분 폐지 법안이 나오면 진행 중인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법안은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고, 시행되더라도 어느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그 법률의 부칙이 정하므로 진행 중인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조문에 따라 1년·10년 시효를 지키고 청구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애매하다면 서류의 날짜를 놓고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의 날짜 세 개,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유류분 폐지 시기를 기다릴지 지금 움직일지는 상속개시일, '안 때', 청구 의사를 밝힌 날을 맞춰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며 상속 분쟁 실무를 다뤄 왔습니다.

상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 관련 문서, 날짜 메모를 준비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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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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