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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개정, 떠도는 소문 6가지를 조문 한 줄로 바로잡는 교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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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23 21:0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소문 교정 노트

유류분 제도 개정,
떠도는 소문 6가지를 조문 한 줄로 바로잡습니다

바뀐 조문은 네 가지, 더 흔한 실수는 그대로인 조문에서 생깁니다.

4가지실제로 바뀐 조문
4가지그대로 남은 규칙
상속개시일적용 조문을 가르는 날짜
결론부터

유류분 제도 개정으로 바뀐 것은 네 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졌고(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생겼으며(제1004조의2),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다루는 단서가 들어왔고(제1008조 단서), 2026. 3. 17.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반면 유류분율, 1년간의 증여만 산입하는 원칙과 그 예외, 1년·10년 시효, 유증을 먼저 반환받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 청구인과 상대방의 신분, 증여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 유류분이 아예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접으려는 자녀·배우자
  • 형제가 돈으로만 정리된다, 모신 몫은 빼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
  • 오래전 증여는 개정 뒤 계산에서 빠진다고 들은 경우
  • 개정 소식 때문에 청구기간도 새로 계산되는 줄 알았던 경우

유류분 제도 개정, 가장 많이 듣는 소문 6가지부터

유류분 제도 개정 소식은 짧은 기사 제목이나 지인의 말로 전해지면서 조건이 빠진 채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유류분 개정과 관련해 자주 들리는 소문은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여섯 가지 소문은 성격이 둘로 나뉩니다. ①~④는 실제로 바뀐 조문을 과장하거나 적용 조건을 빼고 전한 이야기이고, ⑤·⑥은 바뀌지 않은 조문까지 바뀐 줄 아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쪽은 뒤의 두 가지입니다. 바뀐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 그대로인 시효가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뜻부터 짚어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나눠 주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이고,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가 권리자·비율·산정·반환·시효를 정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뜻을 물을 때 남은 재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소문 ①~④, 바뀐 조문을 부풀린 이야기

네 가지 소문은 실제 개정이 출발점이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조문에는 적용 대상, 적용 시점, 필요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권리자 범위

유류분 제도가 통째로 폐지됐다

실제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비율이 지금도 효력을 갖습니다.

조문 근거: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유지, 제4호 삭제

2반환 방식

이제 모든 사건이 돈으로 정리된다

실제 새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2026. 3. 17.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조문 근거: 제1115조① 본문·후문,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3부양한 자녀

부모를 모셨으니 형제의 유류분은 줄어든다

실제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새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조문 근거: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 제2조

4상속권 상실

부모를 버린 자식은 자동으로 못 받는다

실제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대상이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격입니다.

조문 근거: 제1004조의2(선고 필요), 제1004조(당연 결격)

소문 ②는 상속개시일을 빼고 전해진 경우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제1115조①, 즉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기준은 소송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소문 ③은 기여분과 제1008조 단서를 섞은 이야기입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 조문은 목록에 없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며, 유류분 계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문 ④는 결격과 상속권 상실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문 ⑤·⑥, 그대로인 조문을 잊게 만드는 이야기

유류분 법 개정에서 손대지 않은 조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구기간을 정한 제1117조와 산입될 증여를 정한 제1114조는 문언이 그대로인데도 바뀐 것처럼 전해지곤 합니다.

5청구기간

개정됐으니 청구기간도 새로 계산된다

실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개정 소식은 이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 근거: 제1117조(1년·10년 모두 시효)

6산입 증여

1년보다 오래된 증여는 이제 계산에서 빠진다

실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조문 근거: 제1114조, 제1113조①

소문 ⑤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등기부를 떼어 본 날이나 유언장을 확인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소문 ⑥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1년간의 것이 원칙이고,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결 취지에 따라 기간과 무관하게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구체적 판단은 사안별). 여섯 가지 소문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문실제조문 근거내 사건에서 확인할 것
① 유류분 폐지형제자매만 삭제, 자녀·배우자·부모는 유지제1112조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인가
② 전부 돈으로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부터 가액의 지급 청구제1115조①, 부칙 제3조피상속인의 사망일
③ 모신 몫 공제기여분은 준용 안 됨, 특별 부양·특별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만 단서 문제제1008조 단서, 제1118조증여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④ 자동 상실상실은 가정법원 선고, 결격은 당연제1004조의2, 제1004조공정증서 유언·청구 여부
⑤ 기간 재계산1년·10년 시효 그대로제1117조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⑥ 오래된 증여 제외1년 원칙과 쌍방 인식 예외 그대로제1114조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면 반환 방식은 구법을 따르고, 이후이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속 개정 가운데 이 부분은 부칙 제3조가 적용 시점을 정해 두었고, 같은 해에 소송을 내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구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 취지가 유지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제1115조① 후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청구한 날을 증명할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것 · 유류분율(제1112조), 산입될 증여(제1114조),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순서(제1116조),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한다는 규정(제1115조②), 1년·10년 시효(제1117조)

상속제도 개정의 다른 부분은 적용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도 그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므로, 2026. 3. 17. 전 상속이라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법 개정 소문을 들었을 때 내 사건 점검 순서

유류분 법 개정 소문을 들었다면 소문이 맞는지보다 내 사건의 날짜와 사람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단계를 채우면 적용 조문과 남은 기간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1. 1

    상속개시일 적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로 확인하고 2026. 3. 17. 전후를 표시합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이 여기서 갈립니다.

  2. 2

    청구인과 상대방의 신분 확인

    청구인이 자녀·배우자·부모인지, 형제자매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며느리 같은 제3자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3. 3

    증여·유증 연표 만들기

    날짜, 받은 사람, 재산, 근거 서류를 한 줄씩 적고, 증여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증여계약서 문구, 간병 기록 등)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4. 4

    두 시계 계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이고, 갈림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갈림길 1 ·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면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 이자, 그 전이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입니다.

갈림길 2 · 신분

청구인이 형제자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3 · 증여 이유 자료

특별 부양·특별 기여에 대한 보상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되고, 없으면 일반 특별수익 문제로 다뤄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 01소문 6가지 중 들은 것에 표시해 둡니다.
  • 02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구성을 확인합니다.
  • 03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와 계기(등기부, 계좌 내역, 유언장)를 메모합니다.
  • 04재산 현황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합니다.

형이 '모신 대가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모신 대가라고 주장하면 그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문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에 대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래 모셨으니 받은 집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져야 한다
판정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는지, 그 집이 그 보상으로 증여됐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료로 따지게 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가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동생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든다
판정 제1118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다뤄지는 제도이고, 유류분 계산에 끌어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으니 너도 청구 못 한다
판정 삭제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갖던 유류분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사건에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112조 제1호의 유류분을 그대로 가집니다.

상대방이 보상 증여를 주장한다면, 청구하는 쪽은 증여계약서에 이유가 적혀 있는지, 다른 형제도 부양에 참여했는지, 증여 시점과 부양 기간이 맞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나요, 개정 후 법이 적용되나요?
  2. 형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3. 제 경우 1년은 언제 끝나나요?

1차 조치에서 적은 메모와 받은 사람의 신분을 준비해 두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제도 개정 FAQ, 결격·상속세·적용 시점

상속 결격 사유는 무엇이고 상속권 상실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결격 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해당하면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이 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결격이나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상속세 유류분 개정도 함께 바뀌었나요?

민법의 유류분 제도 개정은 상속세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세법이 정하는 별개의 영역이어서, 유류분 반환이 세금에 주는 영향은 세무 전문가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서 뺀다는 규정도 민법에는 없습니다.

유류분 법 개정은 이미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가액의 지급 청구를 정한 제1115조① 개정규정은 2026. 3. 17.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제1008조 단서와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간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제도 개정 이후 내 사건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 가족 관계, 증여 자료를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 내역, 유언장 사본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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