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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비용, 금액을 정하는 변수와 공증해도 남는 유류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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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24 00:28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언 공증 안내

유언장 공증비용, 금액을 정하는 변수와 공증해도 남는 유류분

공증 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 자필 유언장과의 차이, 공증 뒤에도 남는 자녀들의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증인 2인공정증서 유언 참여 요건
1년 · 10년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 공증비용은 공증인이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공증인 수수료 기준에 따라 유언 목적 재산의 가액, 출장 여부, 정본·등본 발급 같은 변수로 정해집니다. 증인 섭외 같은 실비는 별도일 수 있어 정확한 숫자는 공증사무소 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 다른 하나는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제1112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나 본인의 유언을 공증하려는데 비용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다
  • 이미 써 둔 자필 유언장을 공증받으면 충분한지 알고 싶다
  • 공증을 하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까지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부모님 사망 뒤 공증 유언을 받아 들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유언장 공증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언장 공증비용은 유언으로 넘기려는 재산의 가액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출장·발급 부수·실비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재산 규모와 작성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증 견적에서 확인할 항목
01유언 목적 재산의 가액부동산·예금 등 유언 대상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02출장 여부병원이나 자택에서 작성하면 출장에 따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03정본·등본 발급유언자와 유언집행자 등이 받을 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04증인 관련 실비결격 없는 증인 2인을 사무소에 부탁하면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05변경·재작성내용을 바꿔 새로 작성하면 새 공정증서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합계는 재산 목록을 보여 주고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견적으로 확인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장 공증 비용 숫자는 재산 가액과 조건이 내 사안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할 때 유언 대상 재산 목록과 대략의 가액, 작성 장소, 필요한 정본 부수를 함께 알려 주면 견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가상의 예로, 아파트 한 채를 장남에게 남기는 유언을 자택 출장으로 작성하고 정본을 두 부 받는다면 견적에서는 아파트 가액, 출장, 발급 부수 세 항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한 부만 받으면 출장 항목이 빠지므로, 유언장 공증비용은 내용보다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공증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유언 내용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지에 따라 필요한 도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 증인 2인과 공증인 앞 구수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증인 2인 참여

결격 사유가 없는 증인 두 사람이 공증인 앞에 함께 참여합니다.

2

유언 취지 구수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합니다.

3

필기낭독

공증인이 구수 내용을 받아 적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 줍니다.

4

승인 후 서명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이 누구인지도 비용만큼 중요합니다. 제1072조①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는 공정증서 유언에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미성년자

증인 후보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후견이 개시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이익 받을 사람과 가족

재산을 받는 자녀,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끝내려고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나중에 유언의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미리 정하고 결격 여부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동이나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구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니, 건강이 허락할 때 미리 공증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필 유언장 공증: 인증을 받으면 공정증서 유언이 되나요?

자필 유언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도 공정증서 유언으로 바뀌지는 않고, 인증이 자필증서 방식의 흠결을 고쳐 주지도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필 유언장 공증은 문서와 서명에 관한 확인일 뿐, 민법이 유언마다 따로 정한 방식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①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고친 곳이 있으면 ②에 따라 그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소나 날인 하나가 빠져도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 인증

  • 방식 요건은 여전히 자필증서 기준
  • 사망 뒤 법원 검인 청구 대상(제1091조①)
  • 방식 흠결은 인증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는 취지

공정증서 유언

  • 증인 2인,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제1068조)
  •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제1091조②)
  •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존되는 것이 보통

이미 써 둔 자필 유언장이 있다면 같은 내용을 공정증서 유언으로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유언과 예전 유언이 서로 다르면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두 문서의 내용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다시 할 때의 유언장 공증비용은 처음 공증하는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언장 공증 효력: 언제 생기고, 언제 바뀌나요?

유언장 공증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기고(「민법」 제1073조①), 그 전까지 유언자는 언제든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날 재산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유언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한 때부터

공증한 날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①).

검인 규정 제외

검인 규정은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1091조②).

철회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제1108조).

유언 뒤의 생전행위도 유언을 바꿉니다. 공증 유언으로 아파트를 한 자녀에게 남기기로 한 뒤 생전에 그 아파트를 팔았다면,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유언서에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제1108조②).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지금 드는 비용과 사망 뒤 부담 비교

유언장 공증비용만 보면 자필증서가 가벼워 보이지만, 사망 뒤 가족이 치르는 절차와 다툼 위험까지 합쳐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 대신 항목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자필증서 유언공정증서 유언
작성 비용공증 수수료 없음공증 수수료 + 출장·발급·증인 실비
방식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제1066조)증인 2인 참여,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제1068조)
사망 뒤 검인법원에 검인 청구(제1091조①)적용하지 아니함(제1091조②)
분실·위조 다툼보관 상태에 따라 위험이 남음원본 보존으로 위험이 줄어드는 편
유언무효 다툼주소·날인 누락 등 방식 다툼 여지줄어드는 편이나 유언능력 등은 다툴 여지
유류분그대로 남음(제1112조)그대로 남음(제1112조)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든 유류분은 그대로 남으므로, 방식 선택은 유언의 효력을 지키는 비용의 문제이고 유류분은 유언 내용으로 따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작성 비용이 드는 대신 사망 뒤 검인 절차가 없고 원본이 남아 있어, 유언 내용을 둘러싼 다툼의 폭이 좁아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자필증서는 지금 비용이 들지 않지만, 방식 하나가 어긋나면 유언 전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증 유언도 유류분은 막지 못하는 이유

공증 유언도 유류분은 막지 못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유언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이 비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다른 형제는 아무 말 못 하겠지요?

판정 공증은 유언의 방식 요건을 갖춘 것일 뿐입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진 자녀·배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 금지라고 적어 두면 되지 않나요?

판정 유언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없애는 조문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뜻으로 상속권을 잃게 하려면 제1004조의2의 요건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상속결격(제1004조)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상속권 상실을 원할 때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표시합니다. 제1004조의2①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상속결격을 정한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하고(②),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공증 유언을 받은 자녀 쪽에서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제1117조에 따라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공증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고,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검토합니다.

1

자필증서로 둘지, 공정증서로 할지 — 재산 규모, 가족 간 다툼 가능성, 유언자의 건강 상태로 판단합니다.

2

증인이 결격자인가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증인이면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가 —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먼저 어림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유언 초안과 재산 목록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공증 전 점검표와 공증 유언을 받은 자녀의 1차 조치

유언장공증을 예약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채워 두면 상담과 견적이 빨라집니다. 유언집행자는 제1093조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맡길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다른 자녀의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그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어림한 뒤 이미 받은 증여와 상속분을 빼서 부족이 남는지 봅니다.

유언하는 쪽

  • 신분증, 재산 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계좌 자료
  • 재산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결격 없는 증인 2인
  • 유언집행자 후보, 다른 자녀의 유류분 부족 여부 어림

공증 유언을 받은 자녀

  • 공정증서 유언 사본 확보,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 기록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 당시 재산 조회
  • 생전 증여 자료 정리, 1년 시효 계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기한이 촉박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별도의 기간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 유언 내용이면 다른 자녀의 유류분 부족이 생기나요?
  2. 써 둔 자필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다시 해야 하나요?
  3. 부모님 공증 유언이 나왔는데 다툴 여지와 1년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은 유언 초안이나 공정증서 사본을 보면 바로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과 유언공정증서, 자주 묻는 질문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은 무엇인가요?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은 「민법」 제1065조가 정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언입니다. 제1060조에 따라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나 서명만 한 메모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유언자의 건강 상태와 재산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공증 유언도 유언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공증 유언도 유언무효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구수와 필기낭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증인이 결격자가 아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결론은 진료기록 같은 자료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시효는 따로 흐를 수 있으니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유언장이 있어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유증으로 부족해진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 유언 대상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나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청구 기한은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이므로 유언 내용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공증을 앞두고 있든, 공증 유언을 받아 들었든 결론은 서류를 봐야 정확해집니다. 유언 초안이나 공정증서 사본, 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연락하시면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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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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