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증여 후 유류분 청구, 받은 사람과 증여 시점 2축으로 가리는 청구 가능 판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7 10:16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

증여 후 유류분 청구,
받은 사람 × 증여 시점으로 먼저 가립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넘긴 재산이 이미 등기까지 끝났어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두 축의 판정표와 증여 연표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1년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의 기본 산입 범위
기간 무관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판례 취지)
1년 · 10년반환 청구권의 두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 후 유류분 청구는 증여가 몇 년 전이었는지보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로 먼저 갈립니다. 형제나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넣는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손자·며느리·제3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만 들어갑니다(제1114조).

청구 기한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을 기준으로 셉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며 둘 다 시효입니다(제1117조).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같은 증여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형에게 아파트를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부모님이 손자(조카) 명의로 땅이나 예금을 옮겨 두었는데,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 장례 후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증여를 알게 되어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헷갈린다
  • 20년 전 증여도 소송이 되는지,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 끝났다는 말이 맞는지 알고 싶다

QUESTION 01증여 후 유류분 청구, 몇 년 전 증여까지 되나요?

증여 후 유류분 청구에서 몇 년 전 증여까지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받은 사람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오래전 것이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산입된다는 취지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증여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순서를 바꿔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첫째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이었는지, 둘째 상속인이 아니라면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이었는지, 셋째 1년 밖이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고 했는지를 차례로 묻는 것입니다. 세 질문을 표로 옮긴 것이 다음 판정 매트릭스입니다.

MATRIX받은 사람별 산입 판정 매트릭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①). 아래 표는 그중 증여재산에 어떤 증여가 들어가는지를 받은 사람과 증여 시점 두 축으로 나눈 것입니다.

받은 사람(상속개시 당시 기준)상속개시 전 1년 안1년보다 앞선 증여근거
형제(피상속인의 다른 자녀)산입산입(판례 취지)제1118조·제1008조
배우자산입산입(판례 취지)제1118조·제1008조
손자녀(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산입쌍방 악의일 때만제1114조
며느리·사위(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산입쌍방 악의일 때만제1114조
제3자(지인·법인·단체 등)산입쌍방 악의일 때만제1114조

표에서 산입은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뜻일 뿐, 곧바로 그만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초재산에 들어간 뒤에도 내 유류분액과 이미 받은 몫을 비교해 부족액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분할 절차의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GRANDCHILD손자 증여 후 유류분 청구, 부모 생존 여부로 갈리는 이유

손자 증여 후 유류분 청구는 손자의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제1114조의 1년 기준이 적용되고,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손자가 받은 증여

  • 손자도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인 자녀가 선순위라 상속인이 아님(제1000조②)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원칙적으로 산입
  • 1년 밖이면 쌍방 악의를 따로 입증해야 함
  • 실질이 자녀에게 한 증여와 같다고 볼 여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짐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대습상속인일 때

  •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손자가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제1001조)
  • 상속분은 부모의 상속분에 의함(제1010조)
  •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10조도 준용해 공동상속인 기준으로 볼 여지
  • 대습 원인 발생 전에 받은 증여의 특별수익 여부는 판례 취지로 따로 판단

며느리와 사위도 같은 구조로 봅니다. 며느리는 원래 상속인이 아니지만, 남편인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민법 제1003조②에 따라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남편 생전에 며느리가 받은 증여를 어느 기준으로 볼지는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어서, 증여 시점과 남편 사망 시점을 연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손자 명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손자도 가족이니 전부 들어간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부모 생존 여부, 증여 시점,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보아야 손자 증여 후 유류분 청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RATIO증여 후 유류분 청구 비율과 부족액 공식

증여 후 유류분 청구 비율은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자녀,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법률상 배우자, 공동상속 시 5할 가산된 상속분 기준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는 부모 등

  1. 1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
  2. 2유류분액 =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3. 3부족액 =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가상의 예로,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6분의 1입니다. 형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면 계산의 바탕이 커져 동생들의 유류분액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같은 재산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1년보다 앞서 간 것이라면 쌍방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기초재산에서 빠집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담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어서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DEADLINE증여후유류분청구기간, 1년 시계가 시작되는 순간

증여후유류분청구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 1증여일 — 증여 자체로는 어떤 청구 기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2. 2상속개시(사망일) — 10년 시계가 이날부터 돕니다.
  3. 3두 사실을 모두 안 때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시계가 돕니다.
  4. 4먼저 끝나는 쪽 —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 시계는 사망 사실만 알거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안 상태에서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판례는 증여 사실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 보는 취지이고,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실을 안 때를 보여 줄 자료(등기부 발급일, 문자, 통지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증여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으니 유류분은 시효로 끝났어."
판정 증여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산입 자체가 문제 되므로, 기간과 별개로 판정 매트릭스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닌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1년이 가까워지면 반환 청구 의사를 분명히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행사 시점을 남기고 소송으로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문안과 발송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METHOD상속개시일로 갈리는 청구 방식

증여 후 유류분 청구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제1115조①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1454호 제3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15조① 후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청구취지는 금전 지급 형태가 중심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구 제1115조①: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 취지
  • 부동산은 지분 이전등기 형태의 청구가 검토됨

같은 아파트 증여라도 상속개시일 하나로 청구취지와 보전처분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면 처분을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가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면 금전채권을 지키는 가압류를 검토하는 식으로 준비가 바뀝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을 먼저 확정하고,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갈림길 1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명단이 기준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 발생 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판례 취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갈림길 2 · 1년 밖 증여라면 쌍방 악의를 입증할 수 있는가

판례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는지를 보는 취지입니다. 당시 재산 자료가 핵심입니다.

갈림길 3 ·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인가

동거·간호 등 제1008조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결론이 바뀝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도 함께 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TODAY오늘 할 일: 증여 연표 한 장 만들기

증여 후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첫 단계는 증여 연표 한 장입니다. 증여일, 받은 사람, 재산, 확인 경로 네 칸만 채워도 판정 매트릭스에서 각 증여의 자리가 정해집니다.

  1. 1증여 연표 작성 — 증여일, 받은 사람(상속개시 당시 신분), 재산, 확인 경로를 한 줄씩 적습니다.
  2. 2재산 확인 —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날짜를 보고,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합니다.
  3. 3상속인 명단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사망일과 상속인,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4안 때 메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각각 처음 안 날짜와 계기를 기록하고, 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5. 5의사표시 남기기 — 기한이 가깝다면 반환 청구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상대방과 기관이 가진 자료의 확보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진 자료로 연표를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연표를 기준으로 각 증여의 산입 여부, 상속개시일에 따른 청구 방식, 남은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손자 명의로 간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2.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잡나요?
  3. 제 사건은 가액 청구인가요, 재산 반환인가요?

세 질문은 모두 서류를 보아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과 상대방

20년전 증여 유류분소송 되나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20년 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20년 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 기간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 후 10년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남아 있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모두 시효이고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증여일부터 10년을 세는 것이 아니어서, 오래된 증여라도 상속개시 후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유류분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고,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②),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수증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지는 상속개시일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연표 한 장을 들고 상담하세요

증여일·받은 사람·재산을 적은 메모와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각 증여가 매트릭스 어디에 놓이는지와 남은 기한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기억나는 내용만으로 상담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