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 소가·송달료 구분부터 미납 각하·패소자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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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 소장에 붙는 법원 수수료의 구조
유류분 소송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인지대)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붙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을 때 소장이 각하되며, 판결 뒤에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을 정확히 말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해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비용에 들어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8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재판 확정이나 집행력 발생 후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다만 상대방 수, 재산 수,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모양이 달라집니다.
- 상담이나 법원 안내에서 인지액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인지대와 다른 비용인지 헷갈린다
- 감정 전이라 청구할 액수를 모르는데 인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다
- 형제 여럿과 재산 여러 건을 한 소장에 담으면 인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이기면 낸 인지액을 돌려받는지, 형편이 어려우면 도움받을 길이 있는지 알고 싶다
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 한 줄 정의와 인지대·송달료·소가 구분표
유류분 소송 인지액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낼 때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인지대, 인지액, 인지 비용이 같은 뜻으로 섞여 쓰입니다. 실제로는 종이 인지를 붙이기보다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 문언은 지금도 인지를 붙인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가도 자녀를 법률상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가족법의 인지(認知)와 소송 수수료인 인지(印紙)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인지액과 소가, 송달료의 관계입니다.
| 구분 | 뜻 | 무엇으로 정해지나 | 판결 뒤 부담 |
|---|---|---|---|
| 인지액(인지대) | 소장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 |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법이 정한 방식 | 소송비용으로 패소자 부담이 원칙 |
| 소가(소송목적의 값) | 청구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본 값 | 소로 주장하는 이익(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비용이 아니라 인지액 계산의 기준값 |
| 송달료 | 법원이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비용 | 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 법원 안내 |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구조 |
| 감정료 | 부동산·주식 등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 | 감정 대상과 방법 | 법원의 비용 부담 재판에 따름 |
| 보전처분 비용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 드는 실비 | 신청 대상과 법원 결정 | 본안과 별도로 사안별 판단 |
표에서 보듯 소가는 비용이 아니라 인지액을 계산하는 기준값이고, 인지액은 그 기준값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가가 얼마로 잡히느냐가 인지액을 좌우하고, 소가는 다시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은 숫자 대신 구조를 짚습니다.
인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는 본래 관할을 정할 때의 소가 산정 원칙이고, 인지액을 계산하는 세부 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대법원규칙의 영역입니다.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라는 큰 원칙은 같지만, 유류분 소송 인지대를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떤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청구 내용과 규칙을 함께 보아야 하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소로 주장하는 이익은 결국 돌려받으려는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구하므로, 재산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을 이해할 때 청구액이 바뀌면 인지액도 바뀐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취지 모양이 인지액 구조를 바꾸는 이유
유류분 소송의 청구취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청구취지가 달라지면 소가를 잡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항은 2026. 3. 17.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개정 제1115조 제1항: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취지를 금전 지급 형태로 쓰는 것이 기본 틀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
-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반환 대상 재산의 값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소가 문제로 이어짐
가액 지급 청구는 금액을 적는 형태라 청구 금액이 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반면, 원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대상 재산의 값을 따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정 조문도 청구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개정 전 사건에서도 원물 대신 가액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청구취지는 사건별로 설계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가 상담에서 청구취지와 실비 항목을 한 장에 놓고 함께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취지가 먼저 정해져야 소가와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여럿이고 재산이 여럿이면 인지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 소장으로 여러 청구를 묶으면 소가는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제 두 사람에게 각각 증여된 재산에 대한 부족분을 한 소장에 청구하면, 상대방별 청구의 값을 더한 것이 그 소송의 소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일 때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별 청구의 값이 각각 계산되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여럿일 때
아파트·예금·주식처럼 재산이 여러 건이면 재산마다 평가 근거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청구에 붙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를 늘리면 인지도 더 내야 하나요?
감정 결과가 나와 청구 금액을 늘리면, 늘어난 소가에 맞춰 인지를 추가로 내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산 목록과 추정치로 청구취지 초안
확인된 증여·유증과 대략의 평가로 처음 청구 금액과 인지액을 정합니다.
사실조회·감정으로 가치 구체화
소송 중 사실조회나 감정이 받아들여지면 부족분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서면 제출
늘어난 금액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내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제262조 제2항·제3항).
늘어난 소가만큼 인지 추가
처음 낸 인지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지를 더 내는 구조이며, 모자라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늘리는 방식을 쓰면, 늘린 부분의 시효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처음의 일부 청구가 나머지 부분에도 시효중단 효과를 미치는지는 청구를 표시한 방식 등에 따라 판례가 달리 보는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지가 없거나 모자랄 때, 보정명령에서 소장 각하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은 소장은 곧바로 각하되지 않고 먼저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문 문언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인지를 아예 붙이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만큼에 못 미치게 붙인 경우도 같은 흠으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인지는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내면 되지 않나요?
판정: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태라 기다려 주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편이 문제라면 아래 소송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인지 보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소장이 각하되어 다시 내는 사이에 1년이 지나면 시효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 감정 전, 전부 청구할까 일부로 시작할까
인지액을 줄이려고 작게 시작했다가 1년이 지난 뒤 늘리면 늘린 부분을 두고 시효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그 의사표시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도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갈림길 2 · 상대방 수와 재산 수
한 소장에 모으면 소가가 합산되고, 나누면 소송마다 송달료와 진행 부담이 생깁니다. 증여 시기와 증거가 겹치는지에 따라 묶는 편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갈림길 3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후인가
개시일이 그날 이후라면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라면 개정 전 조문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본 틀이 되어 소가를 잡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재산 목록과 상속개시일을 놓고 청구 범위를 함께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이기면 인지액을 돌려받나요? 형편이 어려우면 소송구조
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을 비용 부담 쪽에서 보면, 원고가 낸 인지액은 소송비용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며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등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겼다고 언제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액수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제2항), 인지액 납부 자료와 송달료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인지액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소송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제3항), 제129조 제1항은 구조 범위의 첫째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를 들고 있어 면제가 아니라 유예라는 점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전 오늘 할 일, 실비 장부 만들기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감정 전이라 액수를 모르는데 인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일부만 먼저 청구하면 나머지 기간은 괜찮나요?
- 형편이 어려운데 소송구조가 되나요?
세 질문은 재산 목록과 상속개시일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액,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송 인지대와 인지액은 다른 비용인가요?
같은 비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은 소장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이고, 일상에서는 인지대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송달료와 감정료는 인지액과 별도로 드는 항목이므로 비용을 정리할 때 칸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가가 크면 인지액도 커지나요?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가가 커지면 인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규칙이 정하고, 여러 청구의 합산(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이나 부대목적 예외(제2항) 해당 여부에 따라 소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유류분센터에 상담하기 전에 인지액을 미리 마련해야 하나요?
상담 단계에서는 인지액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액은 청구 상대방과 금액이 정해져 소장을 낼 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부동산등기, 증여·유언 관련 서류처럼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형편이 걱정되면 소송구조 가능성도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류분 소송 인지액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청구 범위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재산 목록과 상속개시일을 보고 청구취지 범위와 실비 항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이전글재산 유류분 청구 기간, 등기·계좌·유언장별로 1년이 시작되는 장면과 혼동 기간 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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