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 폐지·위헌·삭제 용어 구분과 남은 권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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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 폐지·위헌·삭제 용어 구분과 남은 권리 대조표
없어진 것은 하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와 다른 가족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형제자매의 상속순위(제1000조 제1항 제3호)와 대습상속(제1001조),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제1112조 제1호~제3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가족 구성, 유언·증여 내용, 상속개시일에 따라 형제자매가 실제로 받을 몫과 다툴 길은 달라집니다.
이런 궁금증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유류분 폐지 소식을 듣고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졌는지 헷갈립니다.
- 형제자매는 이제 상속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를 준비했거나 이미 소송을 냈습니다.
- 고인이 형제에게 재산을 넘겼는데, 고인의 자녀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 없어진 것 하나와 남은 것들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은 '형제자매가 상속에서 빠졌다'가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보장되던 최소한의 몫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일정한 가족에게 법이 남겨 두는 몫인데, 현행 민법 제1112조는 그 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갈래로만 두고 제4호를 '삭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언·증여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를 유류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순위,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를 대신해 그 자녀가 상속하는 대습상속, 유언 없이 남은 재산을 나누는 협의분할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아래 대조표로 없어진 것과 남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조문 근거 | 상태 |
|---|---|---|---|
| 형제자매의 유류분 | 유언·증여로 몫을 잃어도 최소한의 몫을 청구하는 권리 | 민법 제1112조 제4호 | 삭제 |
| 형제자매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 다음의 3순위 상속인 | 제1000조 제1항 제3호 | 유지 |
| 배우자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제1003조 제1항 | 유지 |
| 대습상속 |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 | 제1001조 | 유지 |
| 자녀·배우자의 유류분 |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제1112조 제1호·제2호 | 유지 |
| 부모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2조 제3호 | 유지 |
| 협의분할 |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 제1013조 제1항 | 유지 |
대조표에서 바뀐 칸은 한 줄뿐입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장면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이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처분되지 않고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받을 몫은 여전히 있습니다.
폐지·위헌·삭제·개정, 비슷한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지·위헌·삭제·개정은 단계와 주체가 다른 말이어서, 섞어 쓰면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뉴스와 검색 결과에는 네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하지만 법률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아래처럼 나뉩니다.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삭제
국회가 법을 고쳐 해당 항목을 비워 두는 것입니다. 현행 제1112조 제4호에는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폐지
법령이나 제도 전체를 없앨 때 쓰는 말이라, 이 경우에는 일상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없어진 것은 한 개의 호입니다.
개정
조문의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은 반환 방식 등을 바꾼 별개의 변화입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그 뒤 조문이 삭제된 경우이고,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은 유류분을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관한 다른 변화입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적용 시기와 범위를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을 설명할 때 '폐지'보다 '삭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는 유류분 제도 전체 폐지가 아닙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말과 달리 유류분 제도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이 세 갈래의 권리는 형제자매 항목이 삭제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정비되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조문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또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08조 단서).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는 효과가 생깁니다. 모두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는 다른 줄기의 변화입니다.
유류분이 없어도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제자매는 고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만 남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인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중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대습상속과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면 유언이나 증여로 처분되지 않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으로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것은 처분된 재산을 되찾는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이지,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까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상의 예로,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고인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고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지인에게 남겼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지만 유언으로 처분된 재산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형제자매에게 남는 질문은 유언 밖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이 실제 상속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갔다면 반대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없어졌지만, 형제자매가 고인에게서 재산을 받았다면 반환을 청구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 가운데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인에게 자녀·부모·배우자 중 누구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받은 생전 증여는 제1114조 기준으로 계산에 넣을지가 갈립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 기본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형제자매 쪽에서는 받은 재산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넘어왔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종전 조문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전에 개시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유류분청구소송을 이미 냈거나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을 다투고 있다면 결론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이 계속 중인 사건과 이미 끝난 사건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상속개시일, 청구 시점, 소송 단계(소 제기 전·심리 중·판결 확정 후)에 따라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민법 제1112조에 형제자매 항목이 '삭제'로 남아 있는 만큼, 형제자매 측은 유류분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유언의 효력 다툼처럼 다른 길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구를 받은 쪽도 소송 단계와 상속개시일을 확인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를 준비만 하고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비용을 들이기 전에 다른 길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합의로 재산을 넘겨준 경우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지도 별도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판결문·합의서와 상속개시일이 나타난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와 오늘 할 일
형제자매의 유류분폐지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내 상황에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말을 쓰더라도 아래 세 가지 갈림길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형·누나·동생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고,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남은 재산의 분할을 검토합니다.
고인의 자녀들끼리의 형제자매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 중 한 명이 재산을 몰아 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을 그대로 가집니다.
유언·증여 외에 남은 재산이 있는가
처분되지 않은 예금·부동산이 남아 있고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면 협의분할(제1013조 제1항)로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유언으로 처분되었다면 이 길은 좁아집니다.
유언 방식에 흠이 있는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제1066조 제1항). 요건을 갖췄는지는 원본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유류분과는 다른 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상담에서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 고인 기준 가족관계도 그리기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자녀·부모의 생존 여부와 사망 순서를 확인합니다.
- 유언 유무와 방식 확인 — 유언장이 있는지, 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 둡니다.
- 남은 재산 목록 만들기 — 부동산 등기와 금융자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을 정리하고, 생전 증여 내역은 별도 칸에 적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유언장 사본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소송을 이미 냈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유언이 없으면 고인의 형제자매인 저도 상속받나요?
- 동생이 자필 유언으로 재산을 다 받았는데,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질문과 함께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사본, 진행 중인 소송 서류를 준비하시면 02-591-5888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폐지와 형제자매유류분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폐지되면 자녀도 유류분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뿐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의 유류분을 그대로 가집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자녀들 사이의 다툼은 형제자매 유류분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유류분 문제입니다.
형제자매유류분청구소송은 이제 아예 낼 수 없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로서 청구하는 소송은 현행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예전에 개시된 상속은 상속개시일과 소송 단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고, 남은 재산의 분할이나 유언 효력 다툼처럼 다른 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면 유언·증여 외에 남은 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으나, 유언장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폐지'라는 말보다 내 가족관계표가 답을 정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고인 기준 가족 구성, 유언·증여 자료, 상속개시일을 함께 보고 청구할 쪽인지 대응할 쪽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 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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