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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위헌과 다른 효과와 지적 3가지를 메운 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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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8 14:3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개념 정리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폐지가 아니라 고쳐 쓰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위헌·헌법불합치·합헌이 각각 무엇을 바꿨는지, 지적된 3가지에 국회가 어떤 조문으로 답했는지, 내 사건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차례로 짚습니다.

2분의 1 · 3분의 1유류분 비율 그대로
제4호 삭제형제자매 유류분
1년 · 10년청구 시효 그대로

결론부터 정리하면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고, 헌법불합치로 지적된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국회가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로 보완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유류분 비율과 1년·10년 시효(제1117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청구인 신분, 상속개시일, 상대방의 주장이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 뉴스에서 헌법불합치라는 말을 보고 유류분 청구가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던 분
  • 증여받은 가족이 유류분은 폐지됐다며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분
  •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가 똑같이 유류분을 요구해 억울한 분
  • 부모를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요?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아니라 세부 조항 세 곳이라는 것이 결정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인데,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이유는 받아들이면서 설계가 지나치게 획일적인 부분을 짚었다는 것입니다.

지적은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해,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입니다. 셋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반환 대상으로 계산되어, 기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세 지적이 받은 결정 형식은 서로 다릅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위헌, 나머지 두 부분은 헌법불합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나 반환 청구 같은 그 밖의 유류분 조항은 그 결정으로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정 형식이 달랐기 때문에 국회가 조문을 고친 방식도 아래 표처럼 갈렸습니다.

지적된 문제알려진 결정 형식국회가 답한 조문지금의 효과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위헌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가 없음헌법불합치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권을 소급해 잃음
기여를 반영하지 못함헌법불합치제1008조 단서(제1118조로 준용)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위헌·헌법불합치·합헌, 세 단어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헌·헌법불합치·합헌은 조문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국회가 고칠 때까지 남는지, 그대로 유효한지로 구분됩니다. 뉴스 제목에서는 모두 위헌 논란으로 묶여 보이지만, 유류분 사건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위헌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어 법원이 재판 근거로 쓸 수 없게 되고, 국회가 뒤이어 조문을 정리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이 길을 밟았습니다.

헌법불합치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곧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국회에 고칠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비율 조문도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합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므로 조문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후 국회가 다른 이유로 고치는 것은 별개의 입법 문제입니다.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라는 표현이 폐지로 오해되는 것은 이 차이를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오히려 제도는 유지하되 일부를 고치라는 신호에 가깝고, 실제로 국회는 유류분 제도를 없애지 않고 조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 소식만 들고 반환을 거절할 때 흔히 오가는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류분은 없어졌으니 돌려줄 것도 없습니다.
판정 ·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배우자·부모라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그대로 적용되고, 제1112조에서 효력을 잃고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뿐입니다.

지적 1 → 형제자매 유류분은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로 정리되어 지금은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세 부류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다른 형제나 제3자가 생전 증여·유증을 모두 받아 갔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넘어간 증여·유증을 되돌리는 유류분 청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장면은 형제끼리의 분쟁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청구인이 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관계가 없고, 지금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적 2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잃게 할 길이 생겼습니다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답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도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청구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사유가 있으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항). 이때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둘째,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 경로의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제1항보다 대상이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또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상실 대상자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속결격(제1004조)

  • 살해·상해치사,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법이 정한 사유
  • 사유가 있으면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함
  • 제1004조 조문에는 청구 절차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음
  •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한다면 6개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에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산일이 언제인지 애매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적 3 → 제1008조 단서, 기여 보상 증여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제1118조를 고치는 대신 제1008조에 단서를 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1118조는 지금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는 문언 그대로이고,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여전히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그 대신 준용되는 제1008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원문"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의 예외가 되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문제에도 이 단서가 준용됩니다. 유류분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직 사안별 판단이 쌓여 가는 영역입니다. 또 어느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증여 경위와 자료로 다투어지는 사실 문제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으로 유류분을 직접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함께 바뀐 제1115조①은 결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도 바꿨지만, 이 변화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직접 요구한 내용이 아니라 국회가 같은 개정에서 함께 손본 부분입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①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구법 사건의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 하나로 청구 내용과 이자 계산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 사건 3칸 판정표, 개정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이후 달라진 내용은 결정, 국회 개정, 시행이라는 단계를 거쳐 조문마다 다른 시점에 적용됩니다. 먼저 흐름을 보고, 이어서 내 사건을 세 칸에 대입해 보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정리됩니다.

  1. 1헌법재판소 결정형제자매 부분은 위헌,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와 기여 반영 문제는 헌법불합치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2형제자매 유류분 정리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3. 3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2024년 개정으로 제1004조의2가 생겼고 202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42026. 3. 17. 개정제1008조 단서 신설, 제1115조① 가액 지급 청구, 제1004조의2 재개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칸확인할 것판정
ⓐ 청구인 신분피상속인과의 관계(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이고 상속인이면 유류분권리자 / 형제자매면 유류분 청구 불가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2026. 3. 17. 이후면 개정 제1115조①(가액 지급 청구·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그 전이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 /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제1004조의2 개정규정은 그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
ⓒ 상대방 주장기여 보상 증여인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기여 보상 주장이면 제1008조 단서 요건과 자료 대조 / 상실 사유 주장이면 가정법원 청구와 6개월 기한 확인

세 칸과 별개로 청구 기간은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흐릅니다.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법이 또 바뀔지 지켜보다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세 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위 세 칸을 서류로 채운 뒤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상대방 항변에 대한 대응 순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개정 조문이 적용되나요?
  2.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도 유류분을 받나요?
  3. 형제자매는 정말 청구가 전혀 안 되나요?

사망일과 가족관계,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정만 알려 주시면 어느 칸에서 결론이 갈리는지 바로 짚어 드립니다. 02-591-5888

유류분 제도 폐지·유류분 폐지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제도 폐지, 정말 된 건가요?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금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그리고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같은 보완 장치입니다.

유류분 폐지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유류분 전체의 폐지 시행일은 없습니다. 개정 조문의 적용 시점은 조문마다 달라서,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며, 제1004조의2 개정규정은 그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내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판정합니다.

유류분 헌법불합치 이후 청구 기간도 바뀌었나요?

청구 기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정하고 있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개정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시계는 멈추지 않으므로, 기산점이 애매하면 먼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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