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 기본 분수표에서 실제 몫이 달라지는 6가지 장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8 14:4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법정상속분 가이드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
분수표 다음에 확인할 6가지 장면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상속포기·생전 증여·기여분·협의분할·유언 몰아주기가 끼면 실제로 받는 몫은 이 비율과 달라집니다.

1.5 : 1배우자 대 자녀 1명
3개월승인·포기 기간
2분의 1배우자·자녀 유류분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은 자녀끼리 똑같이 나누고(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이 비율은 법이 정한 출발선일 뿐이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거나 누군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각자의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형제들이 각자 몇 분의 몇인지 정리해야 하는 가족
  •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어 형수·조카의 몫이 궁금한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
  •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거나 부모를 오래 모신 형제가 있는 경우

BASIC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 기본 공식과 자녀 수별 분수표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의 기본 공식은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점수를 매긴 뒤 전체 점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같은 순위에 서는 근거는 제1000조 제1항이 아니라 제1003조 제1항입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혈족의 순위만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사실혼 배우자를 이 표에 그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 구성점수 합계배우자 몫자녀(또는 부모) 1명 몫
배우자 + 자녀 1명2.55분의 35분의 2
배우자 + 자녀 2명3.57분의 37분의 2
배우자 + 자녀 3명4.59분의 39분의 2
배우자 + 자녀 4명5.511분의 311분의 2
자녀 없음, 배우자 + 부모 2명3.57분의 37분의 2

표의 분수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혼 자녀와 현재 혼인의 자녀는 모두 같은 1점이고,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입양 관계가 없으면 자녀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수표로 출발선을 잡았다면 비율을 바꾸는 여섯 가지 장면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장면 1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이 그 배우자·자녀에게

장면 2 상속포기

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장면 3 생전 증여

미리 받은 몫은 특별수익으로 계산

장면 4 기여분

특별히 부양·간병한 자녀는 먼저 떼어 받음

장면 5 협의분할

전원 합의로 비율과 다르게 분할

장면 6 유류분

한쪽에 몰렸다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SCENE 1먼저 돌아가신 형의 몫은 형수와 조카에게 어떻게 나뉘나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받습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몫의 크기는 제1010조가 정하는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그 한도 안에서 다시 제1009조의 비율로 나눕니다.

가상의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셋이 남았는데, 장남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형수와 조카 둘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입니다. 장남 몫 9분의 2는 형수 1.5, 조카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뉘어 형수 63분의 6, 조카 각 63분의 4가 됩니다. 어머니와 차남·장녀의 몫은 그대로입니다.

장남이 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했다면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아니고, 장남이 이미 취득한 몫이 장남 자신의 상속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인 확정 방법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기본증명서로 사망 일자부터 확인하세요.

SCENE 2한 자녀가 포기하면 남은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

어머니와 자녀 셋 가운데 막내가 포기하면, 막내 몫 9분의 2가 어머니와 두 자녀에게 3 : 2 : 2로 나뉘어 더해집니다. 결과는 어머니 7분의 3, 남은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제1001조가 정한 사유는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뿐이어서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그 몫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판결 취지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제끼리 안 받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률상 포기가 아니므로 포기 신고나 협의분할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 원인: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 몫: 그 사람의 직계비속(사망이면 배우자도)에게
  • 조문 근거: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제1010조

상속포기

  • 원인: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 몫: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 조문 근거: 제1042조·제1043조·제1041조

내 몫이 어디서 갈리는지, 갈림길 3가지

  1.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가 — 있으면 대습상속 계산부터
  2. 상속포기, 생전 증여, 부양·간병 중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가 — 장면 2~4
  3.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는가 — 장면 6 유류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자료를 보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SCENE 3어머니나 형제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비율이 달라지나요?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에 반영되어 실제 몫이 달라집니다. 근거는 민법 제1008조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산은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거기서 이미 받은 만큼을 빼는 방식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가상의 예(크기는 금액이 아닌 칸 단위)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하고 남은 재산이 5칸인데 장남이 생전에 2칸을 받았다면 계산의 바탕은 7칸입니다. 어머니 7분의 3은 3칸, 자녀 각 7분의 2는 2칸인데 장남은 이미 2칸을 받았으므로 더 받을 몫이 없고, 남은 5칸은 어머니 3칸, 차남 2칸으로 나뉩니다. 남은 재산만 보면 비율이 5분의 3, 5분의 2, 0이 되는 셈입니다.

단서가 핵심 쟁점입니다.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보상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 사정과 자료로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나 부양의 성격이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SCENE 4부모를 부양하거나 간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병해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고 나머지를 비율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와 제1010조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

어머니와 자녀 둘이 협의해 남은 재산의 5분의 1을 차녀의 기여분으로 정했다면, 나머지 5분의 4를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나누고 차녀는 자기 몫에 5분의 1을 더 받습니다. 결과는 어머니 35분의 12, 장남 35분의 8, 차녀 35분의 15입니다.

기여분은 먼저 협의로 정하고,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그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등에 할 수 있고(제4항), 기여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을 정한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들고 기여분 조문(제1008조의2)은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했으니 유류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대로 통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류분 다툼에서는 제1008조 단서 해당 여부가 따로 검토됩니다.

SCENE 5협의분할로 비율과 다르게 나누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전조인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대습상속인을 뺀 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되고,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따져지므로 생전 증여와 부양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SCENE 6유언이나 증여로 한쪽에 몰렸다면 유류분부터 확인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려 배우자나 다른 자녀의 몫이 줄었다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하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가상의 예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 둘을 두고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유증했다면, 어머니의 유류분율은 7분의 3의 2분의 1인 14분의 3, 차남은 7분의 2의 2분의 1인 7분의 1입니다. 이 비율을 제1113조 제1항의 기초재산(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에 곱한 뒤 이미 받은 것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청구 내용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TODAY오늘 정리할 1차 조치 4단계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을 내 가족에 맞게 계산하려면 상속인 명단부터 확정하고 아래 순서대로 메모해 두면 됩니다.

  1. 1상속인 명단 확정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적습니다.
  2. 2분수표 적용 —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나누고, 대습상속이면 그 몫을 다시 1.5 대 1로 나눕니다.
  3. 3비율을 바꾸는 6가지 점검 — 여섯 장면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피상속인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합니다.
  4. 4기간 메모 — 승인·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제1019조 제1항),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제1117조)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먼저 돌아가신 형의 몫은 형수와 조카에게 어떻게 나뉘나요?
  2. 어머니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비율이 달라지나요?
  3. 한 자녀가 포기하면 남은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내역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내 가족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FAQ배우자 자녀 상속비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배우자 자녀 상속비율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1.5 비율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도 각 1로 같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피상속인과 입양 관계가 없으면 상속인이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한 제1003조의 상속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면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5분의 3, 자녀 5분의 2입니다. 배우자 1.5와 자녀 1을 더한 2.5로 나눈 결과입니다.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 구성 자체가 달라지므로, 포기 전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 가족관계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대로 나누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부 드려도 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제1013조 제1항의 협의분할로 어머니 단독 소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1043조에 따라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되므로, 포기가 어머니에게만 몫을 모으는 방법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분수는 같아도 대습상속·포기·생전 증여·기여분이 끼면 가족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기준으로 내 몫과 유류분 부족액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