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반환 청구, 소장 6칸 채우는 순서와 관할 법원 3곳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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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 청구, 소장 6칸 채우는 순서와 관할 법원 3곳 고르는 기준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적어 내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는 청구권자·상대방·대상·기간·관할·소장, 이 6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집을 넘겼고, 남은 예금도 유언으로 형에게 간다고 되어 있다.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소장에 누구를 피고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형은 지방에, 고모는 서울에, 아버지는 또 다른 도시에 살았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막막하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바로 소장을 낼지 순서를 정하지 못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6칸을 위에서부터 채워 보세요. 막히는 칸이 곧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란 무엇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뜻 한 줄 정의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뜻을 한 줄로 줄이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도 없앨 수 없는 최소 몫을 되찾는 청구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 규정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란 무엇인지 물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상속재산분할과의 차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 청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칸 | 확인할 것 | 조문 근거 |
|---|---|---|
| 1 청구권자 | 상속인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가, 순위·포기·결격은 없는가 | 민법 제1112조 |
| 2 상대방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가 | 민법 제1115조 |
| 3 대상 |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 반환 순서 | 민법 제1114조·제1116조 |
| 4 기간 |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
| 5 관할 | 피고 주소지 원칙, 선택할 수 있는 법원 2곳 | 민사소송법 제2조·제20조·제22조 |
| 6 소장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 민사소송법 제249조① |
1칸유류분반환청구권자, 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으므로, 지금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
자녀, 대습상속인인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을 때의 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제1001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격 사유(제1004조)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부모 생전에 써 준 유류분 포기 각서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3칸상대방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반환 순서까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은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이고, 상대방은 그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누나일 수도 있고, 며느리·사위·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2칸과 3칸은 함께 채워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산입되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만 산입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 규정 자체는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유증부터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그다음 증여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여러 명이면 비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합니다(제1115조②).
반환 순서는 소장의 피고별 청구 금액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형이 유증을, 고모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형의 유증부터 따진 뒤 고모의 증여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사안에 맞춰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 자료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4칸유류분반환청구 시효와 상속유류분반환청구기간, 1년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유류분반환청구 시효는 1년과 10년 두 개이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 구분 | 1년 시계 | 10년 시계 |
|---|---|---|
| 출발점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상속이 개시한 때 |
| 조문상 성격 | 시효 | 시효 |
| 흔한 착각 | 사망일부터 1년으로 계산 | 증여일부터 10년으로 계산 |
| 확인 자료 | 등기 열람일, 유언장을 본 날, 관련 문자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상속유류분반환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1년의 출발점을 사망일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 하나로 줄여 버리는 것입니다. 1년 시계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돕니다. 10년 시계는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라고 적고 있으니 10년을 제척기간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1년 시계가 이미 돌고 있다면 기간 관리가 먼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밝힌 서면을 남겨 두는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소장이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5칸유류분 반환 청구 관할, 가정법원에 내나요? 세 법원 중 고르는 기준
유류분 반환 청구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이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유류분반환청구는 실무상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등 일반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며, 아래 두 곳의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원칙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피고마다 주소지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법원선택
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선택
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법원을 고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들의 주소가 흩어져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법이 적용되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셋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제20조만 믿고 법원을 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20조와 제22조는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선택 관할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 등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피고들의 주소,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 부동산 소재지를 나란히 놓고 정하세요.
6칸유류분반환청구소장, 칸별 작성 순서와 상속개시일별 청구취지
유류분반환청구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①). 청구권자는 원고, 상대방은 피고, 대상·기간·계산은 청구원인이 됩니다.
- 1
당사자
원고(유류분권리자)와 피고(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이름·주소.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이면 법정대리인도 적습니다.
- 2
법원
5칸에서 고른 관할 법원을 적습니다.
- 3
청구취지
상속개시일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보세요.
- 4
청구원인
가족관계, 증여·유증 사실,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부족액, 기간 준수 순서로 씁니다.
- 5
증거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 사본, 금융자료를 붙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
구법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사정에 따라 가액 반환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산의 뼈대를 적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대법원 판결이 따르는 계산 방식은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처럼 가액에 다툼이 생기는 재산은 소송 중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산정 가능한 금액으로 먼저 적고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청구취지를 피고별로 나눠 적습니다. 제1116조의 순서와 제1115조②의 비례 기준에 따라 피고마다 부담할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후인가 —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인지, 가액의 지급과 이자를 구하는 청구취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 피고별 청구취지와 관할 선택이 달라집니다.
1년 시계가 이미 돌기 시작했는가 — 그렇다면 반환 청구 의사표시와 소 제기 시점 관리가 먼저입니다.
소장 전에 할 일, 오늘 확인할 1차 조치 체크리스트
소장 전에 할 일은 기간 지키기, 재산 처분 막기, 관할을 정할 주소 확인 세 갈래입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정합니다.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아는 범위의 주소를 적어 둡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등기 날짜와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이 살던 주소를 확인합니다.
- 유언장·증여계약서·문자처럼 증여 사실을 안 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움직임이 있는지 살핍니다.
보전처분은 청구 형태에 맞춰 고릅니다. 가액의 지급처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①)를 검토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제300조①)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반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증여·유증의 대상, 상대방,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도달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과 고모를 함께 피고로 해야 하나요, 따로 소장을 내야 하나요?
- 청구취지에 이자를 어떻게 적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2026. 3. 17. 전후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 아버지 주소지 법원과 형 주소지 법원 중 어디에 내는 것이 맞나요?
자료를 곁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 주세요.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상속인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제자매는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효가 지나면 소장을 내도 소용없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다만 1년이 지났는지는 출발점인 안 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은 가정법원에 내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실무상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등 일반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관할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법원이 나뉠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관계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이나 증여 자료, 상대방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비어 있는 칸과 남은 기간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고,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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