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 대응, 소장·가압류·화해권고결정 받은 서류별 기한과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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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 대응,
받은 서류가 기한과 첫 조치를 정합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쪽이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서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유류분반환소송 대응은 받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기한과 첫 조치가 달라집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고 청구를 다툴 생각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 가운데 사정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7조·제288조, 가처분은 제301조로 준용).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지 정해야 합니다. 원고가 누구인지, 상속개시일, 보상 증여 여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법원 봉투에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문이 함께 들어 있었다
-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올라왔다
- 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인데 다른 형제가 반환을 요구한다
- 원고가 고인의 형제자매인지, 같은 부모의 자녀인지부터 헷갈린다
유류분반환소송 대응, 받은 서류부터 확인
유류분반환소송 대응의 첫 단계는 받은 서류의 이름과 송달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소장 부본, 가압류·가처분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서류마다 법이 정한 기한과 다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본안 소송 전에 등기부를 보고서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이 답변서 30일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판결 전에 재산 처분을 묶는 보전처분입니다. 이의·제소명령·취소의 세 길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낼 수 있는 화해안입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받은 서류 | 법이 정한 기한과 효과 | 첫 조치 | 조문 근거 |
|---|---|---|---|
| 소장 부본 |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송달일 기록, 다툴 칸 정리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 가압류 결정 | 이의신청 가능(취소·변경 이유를 밝혀야 함).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음 | 이의·제소명령·취소 중 선택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
| 가처분 결정 |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차이가 나는 경우 제외) | 가압류와 같은 구조로 검토 | 민사집행법 제301조 |
| 화해권고결정 |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불변기간).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조항 검토 후 이의 여부 결정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
답변서와 화해권고결정 이의 기한은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조문에 기한이 없지만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제283조 제3항) 늦출수록 재산이 오래 묶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을 때 — 30일 기한 계산과 답변서 첫 장 구성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로 잡혀 있을 수 있어 송달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서 첫 장에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아래 여섯 칸 중 다툴 칸을 골라, 증거가 있는 칸부터 적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자녀끼리의 분쟁에서는 4번·5번 칸이 주된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1차 조치)
- 송달일을 적고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합니다(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계산 확인).
- 병원 동행 기록, 요양 관련 서류,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을 모읍니다.
- 부모님 생활비·병원비 송금 내역과 원고가 생전에 받은 돈의 흔적을 찾습니다.
- 증여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유언장 사본과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방어 —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소송 방어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의신청·본안의 제소명령 신청·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 가운데 사정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283조)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본안의 제소명령 (제287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하는 서류(이미 냈다면 소송계속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제288조)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가처분 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가처분 이의도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83조 구조로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재산 반환인지 가액 지급인지 달라지므로, 보전처분이 청구와 맞는지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소송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점
유류분 반환소송 위헌 결정과 그 뒤의 민법 개정으로, 피고가 답변서에서 점검할 항목이 네 가지 생겼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가 삭제되어,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 증여 (제1008조 단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고(자동 상실 아님), 부칙의 적용 시점·청구기간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 (제1115조, 부칙 제3조)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재산 반환인지 가액 지급인지, 이자를 언제부터 붙이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2026. 3. 17. 전
구 제1115조 제1항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2026. 3. 17. 이후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원고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그 전인가 — 반환 방식과 이자 기산이 달라집니다.
- 받은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가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와 부칙의 적용 시점을 함께 봅니다.
-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는가 — 원고가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시점도 따져질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내 사건에 걸리면 증여 서류와 간병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형제유류분 반환 소송 대응 — 원고가 고인의 형제자매인지, 자녀(형제) 사이인지
형제유류분 반환 소송 대응은 원고가 '고인의 형제자매'인지, '고인의 자녀인 형제'인지부터 가려야 방향이 잡힙니다.
원고가 고인의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의 동생·누나 등이 원고라면,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답변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원고가 고인의 자녀(나의 형제)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제1112조 제1호). 이 경우 다툼은 시효, 특별수익, 보상 증여, 평가로 옮겨 갑니다.
자녀 사이의 분쟁에서는 원고도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가 계산을 크게 바꿉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은 원고의 부족액을 줄이므로, 결혼·주택 마련 등으로 원고에게 건너간 돈의 흔적이 방어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어떤 지출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유류분반환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다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전부 소송비용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어 사건 비용은 아래 항목이 사건마다 다르게 붙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사례 — 흔히 겪는 일
유류분반환소송사례 가운데 피고 쪽이 자주 겪는 일은 몇 가지 장면으로 반복됩니다. 아래는 특정 사건이 아닌, 흔한 오해를 정리한 가상의 장면입니다.
"답변서는 첫 변론 때 말로 하면 되지 않나요?"
판정 청구를 다툴 생각이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가압류에 이의하면 등기가 바로 풀리죠?"
판정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의 취소신청(제288조 제1항 제2호)은 별도의 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냥 두면 없던 일이 되겠죠?"
판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가상의 예로, 어머니를 오래 모신 둘째가 생전에 집을 증여받고 다른 자녀에게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간병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보상 증여 주장을 세우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을 나눠 답하게 됩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로 끝낼 때 — 화해계약과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알고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제732조).
소송 중이라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 기간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합의서에는 지급할 금액과 시기뿐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신청 취하나 집행 해제의 순서), 같은 상속에 관한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재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소장 받은 지 3주인데 답변서에 뭘 쓰나요?"
- "어머니를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집도 반환 대상인가요?"
- "형이 건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소송 대응에서 세 질문은 송달일·상속개시일·증여 경위를 알면 답이 좁혀집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되나요?
기여분(제1008조의2) 자체로 유류분을 줄이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준용하고 기여분 조문은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돌려줘야 하나요, 돈으로 주면 되나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원고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집 자체의 반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전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 필요 여부, 당사자 수, 금융거래 자료 확보 범위, 중간 화해 여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법이 정한 답변서 30일, 화해권고결정 이의 2주 같은 단계별 기한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서류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나 결정문, 증여 서류, 간병·송금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기한과 다툴 칸을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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