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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 두 분 상속을 따로 세는 두 시계와 20년 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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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28 14:3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
두 분의 상속은 두 개의 시계로 셉니다

생전에 형제 한 사람에게 집·땅·돈이 넘어갔고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돌아가셨다면, 어느 분의 상속인지부터 나눠야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이 보입니다.

2개 사건부모님 두 분은 별개 상속
1년 · 10년사건마다 따로 흐르는 시효
3. 17.2026년 개정 제1115조 적용 기준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은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분의 상속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부모님의 재산에는 지금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써 준 유류분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고,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도 사건마다 따로 흐릅니다. 20년 전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형제라면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고,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넘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 부모님 두 분이 몇 년 간격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분 재산부터 따져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 증여가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미 10년이 지나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형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유류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은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살아 계신 부모님이 형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더라도, 다른 자녀가 그 재산을 지금 유류분으로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형제의 요구로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청구 대상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과 계산에 넣을 생전 증여가 대상이고, 10년 시효는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상 아님

살아 계신 부모님의 재산

생전 증여가 이어져도 지금은 청구할 수 없고, 기록해 둔 증여는 그 분의 상속이 개시된 뒤 별도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살아 계신 가정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준 아파트는 아버지 상속 사건에서 다투고, 어머니가 지금 형에게 넘기는 예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상속 사건에서 다룹니다.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은 피상속인이 다르므로 법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건입니다. 피상속인마다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기초재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가 따로 정해지고, 「민법」 제1117조의 시효도 사건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건에서는 살아 계신 배우자도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유류분권리자이므로(제1112조), 어머니 본인의 몫과 자녀들의 몫이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사건은 그 분이 돌아가신 날 새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건의 기초재산에는 그 분이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갖고 있던 재산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분이 생전에 자녀 한 사람에게 따로 준 증여는 두 번째 사건에서만 문제됩니다.

구분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사건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 사건
상속인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자녀들(직계비속)
계산에 넣을 증여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한 증여나중에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한 증여
10년 시효그 분의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그 분의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따로
1년 시효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같은 기준으로 새로 계산
청구 내용상속개시일로 구법·개정법 판정상속개시일로 다시 판정

상속개시일이 다르면 적용되는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2026년 3월 17일 전에, 어머니가 그 뒤에 돌아가셨다면 같은 형을 상대로 하더라도 두 사건의 청구 내용이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 정리해 둘 1차 조치 3가지

부모별 증여 연표

아버지 칸과 어머니 칸을 나눠 증여자·받은 사람·시기·재산을 적습니다. 한 줄에 한 건씩, 근거 자료 이름도 함께 씁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사망일과 안 때 기록

두 분의 사망일,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문자·서류와 함께 적어 1년 시효 계산의 근거로 둡니다.

20년전 증여 유류분소송도 가능한가요?

20년전 증여 유류분소송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형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증여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사안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끝났다「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0년의 출발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입니다.
오해: 1년 안의 증여만 계산된다제1114조의 1년 기준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서 주로 문제되고, 형제가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오해: 너무 오래돼 증거가 없다부동산 증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이전 시기와 원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시효를 증여일부터 세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20년 전 증여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년 시효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증여 사실까지 알게 된 때가 기준이므로, 형이 받은 아파트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가 사건마다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받은 사람이 형제일 때와 며느리·사위·손자일 때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형제인지,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자인지에 따라 계산에 넣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인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오래전에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상속에서의 지위계산에 넣는 기준먼저 확인할 자료
형·누나 등 자녀공동상속인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음(판례 취지)등기사항증명서, 계좌 내역
며느리·사위보통 상속인 아님원칙적으로 제1114조: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그 전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되면 달리 볼 여지)증여 시기, 당시 부모님 재산 상태
손자·손녀보통 상속인 아님원칙적으로 제1114조 기준, 대습상속인이 되면 달리 볼 여지가족관계증명서, 증여 경위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세 갈림길

ⓐ 돌아가신 분과 증여한 분이 같은가. 같으면 그 분의 상속 사건에서 청구하고, 증여한 분이 아직 살아 계시면 지금은 기록만 해 둡니다.

ⓑ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형제라면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여지가 있고, 대습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손자라면 제1114조의 1년 기준과 쌍방의 인식을 따집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후인가. 이후 개시라면 개정법의 가액 지급 청구, 이전 개시라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준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오래된 증여 재산은 어떤 가치로 계산되나요?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오래된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20년 전에 넘어간 아파트나 땅이라도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금액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 뒤에 건물을 고치는 등으로 가치가 달라졌다면, 어느 부분까지 증여 재산의 가치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환산 방식은 감정 결과와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평가 기준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버지가 준 증여는 아버지의 상속개시 당시, 어머니가 준 증여는 어머니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따로 평가하므로, 같은 집이라도 어느 분이 준 것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세우는 항변 4가지와 대응 방향

형제의 항변은 대개 부양 보상, 시효, 증여 아님, 이미 정산이라는 네 갈래로 나옵니다. 항변마다 조문상 요건을 확인하고 자료로 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니 계산에서 빼야 한다.
판단 기준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하고, 동거 기간·간호 내용·증여 시기를 놓고 요건을 따집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합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으니 청구는 끝났다.
판단 기준 · 1년 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10년 시효는 상속개시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내 돈으로 사 드린 것이고 빌린 돈은 갚았다.
판단 기준 ·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대금이나 상환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 내역과 등기 원인으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이미 다 정산했고 각서도 받았다.
판단 기준 · 상속개시 전의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합의나 분할협의서라면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로 정리했는지 문서 문언을 확인합니다.

증여 유류분 소송 진행 순서와 상속개시일별 청구 내용

증여 유류분 소송은 사건 나누기, 자료 확보, 청구 의사표시, 보전처분 검토, 소장 제출과 입증, 판결 후 회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모님 두 분의 상속이 모두 개시되었다면 이 순서를 사건마다 한 번씩 점검합니다.

  1. 1
    사건 나누기 · 부모별 증여 연표로 각 증여가 어느 분의 사건에 속하는지 분류합니다.
  2. 2
    자료 확보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계좌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3. 3
    청구 의사표시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1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4. 4
    보전처분 검토 · 받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 5
    소장 제출과 입증 · 금융거래 조회와 감정으로 증여 사실과 가치를 다투고, 변론과 조정을 거칩니다.
  6. 6
    판결과 회수 · 임의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개정 제1115조 제1항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

구 제1115조 제1항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정합니다.

두 분의 상속개시일이 기준일을 사이에 두고 갈리면, 같은 형을 상대로 한 두 청구라도 청구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 사건별로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이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아버지가 20년 전 형에게 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2.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상속분만 먼저 청구할 수 있나요?
  3. 형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별 증여 연표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증여 유류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상속분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과 준비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 사건과 어머니 사건이 따로입니다. 아버지 사건의 시효는 아버지의 상속을 기준으로 따로 흐르므로, 어머니 사건까지 기다리다 아버지 사건의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이 적용되어 처분된 재산을 어떻게 청구할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아직 팔리기 전이라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그 각서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뒤 다시 포기 의사를 밝혔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문서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두 분의 상속, 사건을 나눠 확인해 드립니다

부모님 증여 유류분 소송은 어느 분의 상속인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두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증여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내역, 부모별 증여 연표를 준비하시면 좋고,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유류분센터 상담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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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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