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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 피고·부모님 주소·부동산 3장면별 법원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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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8 14:4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송파구 관할 안내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 피고·부모님 주소·부동산 3장면별 법원 판정표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가 송파구였거나 송파구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송파구 관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기여분
1년 · 10년유류분 청구 시효
먼저 결론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이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가 송파구였다면 제22조, 송파구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제20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서 송파구는 성동구·광진구·강동구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같은 가사사건은 상대방 상속인 주소가 서울이면 별표 5상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피고 수와 상속개시일(2026. 3. 17. 전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니 아래 갈림길을 보고, 최종 관할은 접수 시점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 송파구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이 몰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증여받은 형제는 지방이나 다른 구에 살아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막막하다
  • 송파구 아파트나 토지가 생전에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 소송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도 함께 걸려 있어 법원이 두 곳인지 헷갈린다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 어느 법원에 내나요?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을 낼 법원은 피고 주소, 부모님(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 다툼이 된 부동산의 소재지 세 가지를 보고 고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피고가 송파구에 산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피고 주소 말고도 법이 열어 둔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제22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제20조)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제기할 수 있다'로 끝나는 선택 관할이라 피고 주소지 법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청구 자격도 먼저 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 유류분을 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장면송파구와의 연결근거 조문서울동부지방법원함께 검토할 법원
① 증여·유증받은 피고가 송파구 거주피고의 주소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원칙적 관할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부동산 소재지 법원
②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송파구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제22조제기할 수 있음피고 주소지 법원
③ 송파구 부동산이 증여됨부동산 소재지제20조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가능피고 주소지 법원
④ 청구하는 나만 송파구 거주원고의 주소제8조·민법 제467조 제2항의무이행지로 볼지 검토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

표의 ④번 장면은 가장 많이 묻지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소는 그 자체로 관할 근거가 아니고, 금전 지급 청구에서 의무이행지 관할(제8조)이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 관할 후보표 3칸 채우기

피고별 주소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마다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송파구 거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표의 ①번을 표시합니다.

부모님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사망 당시 주소를 확인합니다. 요양시설 등으로 거처가 달랐다면 따로 메모해 둡니다.

부동산 소재지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소재지와 현재 명의인을 확인합니다. 이미 팔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고 주소가 다르면 한 법원에 낼 수 있나요?

피고가 여러 명이고 주소가 제각각이면, 먼저 부모님의 마지막 주소가 송파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가 송파구였다면 제22조에 따라 피고 각각에 대한 청구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소가 송파구가 아니라면 「민사소송법」 제25조가 문제됩니다.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합니다. 피고 한 명이 송파구에 살면 다른 피고까지 동부지법에 함께 낼 여지가 생기는 근거입니다.

다만 형제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까지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생기는 변론관할(제30조)도 있지만, 그 가능성에 기대어 법원을 고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금전 청구냐 부동산 청구냐, 상속개시일 2026. 3. 17.이 바꾸는 관할

같은 송파구 사건이라도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검토할 관할도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개정 제1115조 제1항: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 주소지(제2조)·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제22조)
  • 의무이행지(제8조)는 검토 대상일 뿐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보전처분은 주로 가압류

2026. 3. 17. 전 개시 상속

  • 구법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송파구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제20조)
  • 보전처분은 주로 처분금지가처분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원고가 송파구에 산다면 의무이행지 관할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에 이 조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퉈질 수 있어, 피고 주소지나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기준을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 제1115조 제1항("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적용됩니다. 송파구 아파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제20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상속개시일이므로 기본증명서로 사망일부터 확정해 두세요.

ⓐ

세 주소가 모두 송파구인가 — 피고 주소·부모님 마지막 주소·부동산 소재지가 모두 송파구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표의 근거 조문별로 후보 법원을 나란히 적어 비교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후인가 — 가액 지급 청구인지 재산 반환 청구인지가 갈리고, 보전처분의 종류와 신청 법원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고들의 주소가 서로 다른가 — 부모님 마지막 주소가 송파구면 제22조, 그렇지 않으면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초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관할 후보를 정리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과 관할 규정이 따로 있어서, 송파구 사건이라도 신청 법원이 본안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03조는 가처분의 재판을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액 지급을 구하려는데 피고 명의의 송파구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증여된 송파구 부동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인 동부지법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구조가 되고,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뒤에는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결정 직후의 집행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함께 걸릴 때 두 법원 동선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함께 걸리면 법원이 두 곳으로 갈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민사소송이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가사사건이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가 가사 관할구역인 곳은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부모님 주소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상속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정해지는 구조라, 상대방이 서울 밖에 산다면 다른 가정법원이 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할 때 흔한 오해는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은 넣지 않았으므로, 분할 심판에서 인정된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동선은 시효부터 잡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분할 협의가 길어진다고 유류분 청구를 미루면 이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으니 두 법원 일정을 나란히 관리하세요.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순서와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의 진행 순서는 다른 지역 사건과 같고,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보다 사건의 구조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가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도 아래 여섯 단계 중 어디서 시작할지입니다.

  1. 1

    관할 후보표 작성

    피고별 주소,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초본), 부동산 소재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2

    청구 의사표시와 시효 관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뜻을 밝혀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3. 3

    보전처분 검토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8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제303조)의 신청 법원과 담보를 정합니다.

  4. 4

    소장 접수

    고른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5. 5

    송달과 답변서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255조 제1항), 피고가 다투면 답변서를 내면서 공방이 시작됩니다.

  6. 6

    심리·판결·집행

    금융자료 확보와 감정, 조정이나 화해 시도를 거쳐 판결을 받고, 임의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대체로 피고 수와 송달 상황, 증여 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 부동산 시가 감정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 주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곧 기간 관리입니다.

송파구 유류분반환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유류분 반환 소송의 비용은 법원 위치가 아니라 청구 금액과 사건 구조로 정해집니다.

인지대소가(청구 금액·대상 재산 가액)를 기준으로 산정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피고가 많을수록 늘어남
감정료부동산 시가 등 감정이 필요할 때 발생
보전처분 비용가압류·가처분 신청 비용과 담보 제공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짐
합계사건 구조로 결정되며 상담 시 항목별로 안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액수가 판결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승소해도 지출 전부가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가지는 않으므로, 소가와 보전처분 범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피고 둘 중 한 명만 송파구에 사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함께 낼 수 있나요?
  2. 부모님은 송파구에 사셨고 형은 지방에 사는데, 어디로 내야 하나요?
  3. 가압류를 먼저 하면 신청 법원은 어디가 되나요?

세 질문은 피고 주소·부모님 초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만 있으면 통화로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 02-591-5888

유류분반환소송·유류분 반환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에 사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고의 주소만으로는 원칙적인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할의 출발점은 피고의 주소(민사소송법 제2조)이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제22조)나 부동산 소재지(제20조)가 송파구일 때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추가로 고를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가액 지급 청구라면 의무이행지(제8조)를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소송은 민사소송이라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송파구 사건이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표적인 선택지이고, 피고 주소에 따라 다른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같은 가사사건을 맡으므로, 두 사건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갈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송파구 사건이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 기간이 더 걸리나요?

지역 때문에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간은 피고 수, 소장 송달 상황, 증여 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정도, 감정 필요 여부가 좌우합니다. 다만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관할 법원으로 옮기는 이송 문제로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접수 시점 법원 안내로 최종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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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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