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막는 법, 반환의무자가 쓸 수 있는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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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막는 법, 반환의무자가 준비해야 할 방어 전략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특별수익 여부부터 차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정당하게 받은 재산인데도 갑자기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을 청구당한 쪽, 즉 반환의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 생전에 정당하게 받은 증여나 상속인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
- 증여받은 지 오래된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
- 형제자매가 나에게 유류분을 청구해와서 이게 맞는 청구인지 알고 싶다
실무에서는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부터 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권자 자격, 소멸시효 완성 여부,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성, 증여 시기에 따른 산입 범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정확성까지 다툴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소송입니다.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 한 명에게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미리 지원해 준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자매가 그 지원을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그 지원이 정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이 계산한 부족액이 정확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의 문구만 보고 지레 겁먹고 합의부터 서두르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반환의무자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며느리, 사위, 또는 아무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인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와 입증 부담이 상속인 간 다툼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지점이 많아,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유류분,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방어 전략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1/2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1/3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 세 그룹뿐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지금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 온 것이라면,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방어 논리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 결정처럼 즉시 효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정 시한을 두고 입법 정비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의 위헌 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시점과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즉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어 그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 지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자격으로 청구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상속인 순위에서 밀려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데 손자녀가 별도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도, 대습상속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순위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아주 드물지는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순위부터 냉정하게 확인해 보는 절차가 방어의 기본입니다.
반환의무자가 검토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네 가지
유류분권리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것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반환의무자 쪽이 자주 활용하는 방어 논리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사안마다 어느 논리가 유효한지는 다르므로, 아래 흐름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점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아슬아슬하게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시효 항변과 특별수익 부인을 함께 준비해 두 갈래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특별수익 해당성이나 부족액 계산에서 청구 금액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논리에만 기대기보다, 자신의 사안에 해당하는 여러 지점을 동시에 검토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항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별수익 부인
받은 재산이 애초에 특별수익, 즉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산입범위 다툼
증여 시기와 상속인 여부에 따라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족액 재계산
상대방이 제시한 기초재산 평가나 채무 공제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감정과 자료로 다투는 방법입니다.
방어 전략 첫 번째, 소멸시효 항변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류분권리자가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고, 반환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난 뒤에야 소를 제기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청구 전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환의무자 쪽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거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시효 항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1년의 단기시효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10년은 객관적으로 계산되는 기간이라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 항변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언제부터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을 모으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연락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언급된 문자메시지나 대화 내용,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 다른 가족을 통해 사실관계가 전달된 시점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 쪽에서는 자신이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산점을 늦추려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시효 항변의 성패가 갈립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인정되는 항변이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어 전략 두 번째, 특별수익 해당성을 부인하는 방법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생전에 오간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생활비, 치료비, 일부 학자금 등은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어 논리는 그 재산의 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유상거래였다는 주장입니다. 시가에 맞는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실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무상의 증여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소명해 실질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지는 성격이 강해 유류분 소송 안에서 곧바로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구성할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수익 여부를 다툴 때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의 이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로서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가 실제로 무상 증여를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에 그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그 성격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매매대금이었는지 곧바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관련 계약서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방어 전략 세 번째, 증여 시기와 산입 범위를 다투는 방법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도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산입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 즉 다른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반환의무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손자녀나 며느리, 사위, 지인 등이라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계약서, 등기 접수일,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라, 증여 시점과 당사자 관계, 증여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증여 시점을 특정할 때는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예금이나 현금이라면 계좌이체 기록의 거래일자가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다만 등기 접수일과 실제 증여 의사가 형성된 시점이 다를 수 있고, 대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 경우라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 특정 하나만으로도 세부적인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뒤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 과정에는 재산 평가, 채무 반영,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산정까지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상대방이 소장에 제시한 금액이 항상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오래된 공시가격이나 낮게 신고된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라면 감정평가를 신청해 실제 시가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역시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누락된 채로 기초재산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또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받게 되는 순상속분이 계산에서 빠져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생전에 재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반환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짚어내는 것이 부족액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결국 소장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재산조사와 필요하다면 감정 절차를 거쳐 계산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소장에 누락한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지 대조해 보는 작업이 부족액 재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 가액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평가액을 다시 산출받을 수 있고,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회계·감정 절차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하나씩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부족액보다 실제 반환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환의무자 본인이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순상속분과 이미 받은 특별수익까지 함께 계산에 반영해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계산한 부족액이 반환의무자 자신의 몫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산출된 경우도 있으므로, 소장에 첨부된 계산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하나씩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의 재산 평가 자문을 함께 받아 계산 근거를 객관화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송달받으면 통상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런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답변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다투겠다는 뜻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청구인의 유류분권리자 자격, 특별수익 해당성, 증여의 산입 범위, 부족액 계산의 오류 등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다툴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절차에서는 이 다툼 지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예를 들어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송은 통상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가는 변론기일을 거치고, 필요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증거조사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단순하면 몇 차례 기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재산 평가나 증여 경위에 다툼이 큰 사건은 감정에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소송 전체가 길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고, 재산 평가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 진행 방향은 증여의 경위, 시기, 상속인 관계,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비용 측면에서도 미리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 반환의무자가 전부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면, 그 비율만큼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다투지 않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이런 비용 정산의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승산이 낮아 보이는 사안이라도, 어느 부분까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 대신 합의로 마무리할 때도 주의할 점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족 간에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의 자체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지만,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도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 특별수익 해당성, 산입 범위, 부족액 계산은 한 번씩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툴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합의하면,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환 금액과 지급 방법뿐 아니라, 이 합의로 유류분과 관련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표현이 애매하면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재차 청구가 들어올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 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이라면 소송 이후에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관계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봉합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와 특별수익 여부를 먼저 객관적으로 짚어본 뒤 합의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편이 이후에 다시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든 소송이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 자격을 갖추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부터 순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반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다툴 지점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 것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 사이의 증여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 시점을 언제로 특정하느냐가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도 저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시점과 적용되는 법령 상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항변이나 특별수익 부인처럼 실제로는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대응 방향을 미처 정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이라도 기한 내에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멸시효부터 특별수익 해당성까지, 사안에 맞는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과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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