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헌재 위헌결정 시점과 지금 상황 정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1 11:01

본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안내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헌재 위헌결정 시점과 지금 상황

뉴스에서 "유류분 폐지"라는 말을 듣고 정확히 언제부터, 누구의 유류분이 없어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점과 지금 달라진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2024.4.25헌재 위헌결정 선고일
즉시형제자매 유류분 효력상실
1/2·1/3배우자·직비 / 직계존속 유류분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이나 언니, 동생이 "나도 유류분 청구하겠다"고 해서 당황하신 분
  • 부모님 재산을 형제자매와 나누는 과정에서 유류분 이야기가 나온 분
  • "유류분 폐지"라는 뉴스는 봤는데 정확한 시점과 범위가 궁금하신 분
  • 지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나 협의를 진행 중이라 최신 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만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배우자,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결정의 정확한 시점과 범위, 그리고 지금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 폐지, 정확히 언제부터 효력을 잃었을까요?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그 날부터입니다. 위헌 결정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서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국회의 별도 개정 절차 없이도 2024년 4월 25일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처럼 취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폐지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데, 위헌결정은 그 자체로 즉시 효력을 없애는 강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 그리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권은 이번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만 보고 유류분 제도 전체가 없어졌다고 오해하시면 정작 본인에게 남아 있는 권리를 놓치거나, 반대로 이미 사라진 형제자매의 권리를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라는 질문에는 날짜로,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범위로 답해야 정확합니다. 날짜는 2024년 4월 25일, 범위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이후 상속 협의나 소송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헌결정"과 "법 개정"의 차이를 정확히 몰라 상담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은 공포와 시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행일이 개정안 통과 시점보다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뒤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반면 위헌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훨씬 즉각적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처럼 이미 위헌결정이 난 사안에서는 "시행일을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다리실 필요 없이 2024년 4월 25일부터 곧바로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은 대상이 된 조항, 즉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한정된 결정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조항, 유류분권리자와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한 다른 조항들은 이번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정문 하나로 유류분과 관련된 모든 조항이 흔들렸다고 오해하지 않으셔야 이후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남았을까 — 유류분권리자 범위

유류분 폐지 이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지금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순위대상유류분율현재 상태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1/2유지
2순위직계존속(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1/3선순위 없을 때 유지
3순위형제자매(구)법정상속분의 1/32024.4.25 위헌결정으로 청구 불가

표에서 보시듯 유류분권리자는 이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순위가 예전부터 있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직계존속인 조부모는 원래도 유류분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새로 생긴 순위 규칙이 아니라, 형제자매라는 대상 자체가 유류분권리자 목록에서 완전히 빠졌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 자체를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도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없어진 것은 유류분, 즉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자기 몫이 부당하게 줄었을 때 최소한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상속인 지위 자체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까 — 기초재산과 부족액 산정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었어도, 남아 있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유류분액을 구하는 큰 틀은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입니다. 여기서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한 유류분액에서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게 되는 순상속분을 뺀 값이 바로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다른 형제자매들의 몫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 입장에서는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지, 산입된다면 얼마나 부족액이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재산의 평가 시점입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산입될 수 있고, 부동산처럼 시세가 계속 변하는 재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금융기관 조회, 등기 내역 확인,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까지 거쳐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어림잡아 계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재산 목록과 증여·유증 내역을 구체적으로 놓고 검토해야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재산 파악부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했는지 가족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다른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활용하면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형제자매 유류분만 위헌이라고 봤을까요?

많은 상담자분들이 "왜 하필 형제자매만 대상이 됐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에 대한 기대나 부양관계가 예전보다 약화된 사회적 현실에서, 유류분을 상실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 하거나 부양·기여 관계가 깊은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 반면, 형제자매까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결정의 전체 취지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결정 이유의 세부 문구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지금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담 중에도 종종 "예전에는 형도 유류분 받을 수 있었다던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2024년 4월 25일 이전의 낡은 정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판단하시다가 이미 효력을 잃은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과 다투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형제자매인 상대방이 아직 이 결정을 모르고 유류분을 주장해 오는 경우, 위헌결정을 근거로 명확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다가 뒤늦게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최신 판례와 법령 상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함께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 — 패륜상속인·기여분 문제는 다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 유류분 제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 이른바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규정이 없는 부분, 그리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기여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은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부분은 국회가 개정 법률을 만들 때까지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즉 패륜상속인 제한이나 기여분 반영 문제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개정 법률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이 글을 쓰는 현재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질문에 완전하게 답하려면, 형제자매 유류분처럼 이미 확정적으로 사라진 부분과, 패륜상속인·기여분처럼 앞으로 법이 바뀔 예정인 부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곧 개시될 예정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패륜상속인이나 기여분 문제로 유류분 다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더더욱 최신 법령 상태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개정 이후 법령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면 청구 금액이나 논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 실무에서 달라진 것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지면서 상속 실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삼촌이나 고모·이모가 "나도 유류분이 있다"며 협상에 끼어드는 상황 자체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주장 때문에 협의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근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생전 재산 설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을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몰아주려 할 때, 형제자매의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생전증여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유류분 분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 혹은 여러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 다툼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무관하게 여전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한 사안에서는 오히려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이의 유류분 다툼이 상속분쟁의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상속 분쟁의 '범위'를 줄인 변화이지, 상속 분쟁 자체를 없앤 변화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계산 방식과 절차를 그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상속·유류분 사건은 어떻게 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유류분 협의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면 통상 그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이유는, 위헌결정의 소급 적용 범위나 개별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가 사건의 진행 단계, 청구 시점,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 중이셨거나, 반대로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아 대응 중이셨던 분이라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위헌결정으로 청구 자체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고 있던 입장이라면, 이 결정이 방어 논리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둘러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미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조정이나 화해의 내용이 당연히 뒤집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직 협의 단계이거나 소장 접수 전 단계라면 이번 결정을 반영해 처음부터 다시 방향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할 수 없는 사람

실제 상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구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상속 개시 시점이 그 이전인 사안이나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안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배우자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선순위가 없는 경우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사람

  • 형제자매 전원 (2024.4.25 이후 상속 개시분)
  •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 등 대습상속인 지위로 형제자매 몫을 이어받는 경우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하나를 덧붙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다투는 도중에 "삼촌", 즉 부모님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는 그 삼촌·고모·이모의 유류분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상속 개시 시점, 유류분권리자 순위, 대습상속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주장받으셨거나 반대로 주장하려는 입장이시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속하시더라도 자동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부족액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얼마인지는 재산조사와 계산을 거쳐야 확인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과 실익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다고 해서 유류분 문제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사이의 유류분 다툼은 여전히 재산조사, 증여 산입 여부,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준비 절차입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상속 관계와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유류분권리자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2
방문상담·자료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 가능성과 대략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체결수임계약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비용 구조도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소장 작성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5
소송 수행·경과 보고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절차를 거쳐 판결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과 청구인 모두),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 걱정으로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실제로는 매우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분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재산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전처분 절차가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 실비도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소하신 경우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을 다뤄왔으며 KBS·MBC·SBS·YTN 등 방송에 출연하고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리뿐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하나뿐입니다. 배우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유류분권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류분의 계산 방식이나 청구 절차, 시효 등 나머지 제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 때문에 제도 전체가 없어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저는 사망한 형의 동생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형제자매인 동생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 시점이 위헌결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형제자매라도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유류분과 별개로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분 자체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상담받으시면 훨씬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Q. 언제부터 개정된 유류분법이 시행되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이미 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을 잃어 별도의 시행일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 규정 신설, 기여분 반영 문제는 국회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륜상속인이나 기여분 문제가 얽힌 사건을 준비 중이시라면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는 시점의 최신 법령 상태를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와 시행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뉴스에서 "개정안 통과" 소식을 보시더라도 실제 시행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로 달라진 내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로 편하게 여쭤보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