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특별수익, 생전 증여 인정 여부가 부족액을 바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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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부족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례로 봅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계산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다 보면, "너는 이미 결혼할 때 집값을 받았잖아"라거나 "동생은 사업자금으로 몇 억을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법률 용어로 특별수익이라 부르는데, 이 특별수익을 계산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였다"거나 "빌려준 돈이었다"며 특별수익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수익이 유류분 계산식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가상의 숫자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계산을 단순히 "전체 재산을 인원수로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누가 생전에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계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기억과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만 부동산이나 목돈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너는 이미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 유류분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특별수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특별수익이 계산식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이고, 왜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할까요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으로 미리 재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증여, 결혼이나 분가를 위한 목돈, 사업자금, 유학이나 학자금 명목의 큰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나 용돈, 명절 용돈처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받은 금액의 규모,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여의 목적과 경위,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크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크지 않은데 상당한 금액을 미리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특별수익이 유류분과 만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수익을 계산에서 완전히 빼놓는다면, 미리 많이 받아간 사람이 유리해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불리해지는 불공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법은 특별수익을 유류분 계산 안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수익 유형을 몇 가지 들어보면,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전세보증금이나 아파트, 자녀 사업 초기에 지원한 창업자금, 유학이나 대학원 학비처럼 통상적인 교육비 수준을 넘는 지원, 그리고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명의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가정마다 재산 규모와 지원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사례를 그대로 내 상황에 대입하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놓고 판단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별수익은 계산식 안에서 두 번 작동합니다
유류분 계산식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실제 받은 몫을 뺀 부족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특별수익은 이 계산의 두 지점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산 자체가 크게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 · 내 몫에서 빼집니다. 만약 청구인 본인도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이미 받은 몫으로 취급되어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결국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나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입니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특별수익은 나의 유류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 자신의 특별수익은 나의 유류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방향을 헷갈리면 부족액을 완전히 잘못 계산하게 되므로, 누구의 특별수익인지를 항상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왜 내 몫이 줄어드느냐"고 되묻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대개 순상속분 공제와 특별수익 공제를 혼동한 데서 비롯됩니다. 순상속분은 특별수익 유무와 관계없이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받은 몫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수익 공제는 오직 과거에 미리 받은 것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계산 구조가 한결 분명해집니다.
상속인이 세 명, 네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초재산에는 특별수익을 받은 모든 상속인의 증여액을 각각 합산해서 더하고,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에는 그 사람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만 개별적으로 빼면 됩니다. 즉 형제가 여럿이라 해도 계산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증여 건수가 늘어날 뿐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조금 더 차분히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계산 차이 — 인정될 때와 인정되지 않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자녀 두 명(A, B)뿐이며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은 적극재산은 6억 원이고 채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아버지는 아들 B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4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딸 A는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서 1억 원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B가 받은 4억 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기초재산은 적극재산 6억 원에 산입 증여 4억 원을 더한 10억 원이 됩니다. A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2인 균등이므로 2분의 1, 유류분율도 직계비속이므로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의 유류분액은 10억 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A가 실제 받은 순상속분 1억 원을 빼면 부족액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 구분 | 특별수익 인정 시 | 특별수익 불인정 시 |
|---|---|---|
| 적극재산 | 6억 원 | 6억 원 |
| 산입 증여(B의 특별수익) | 4억 원 | 0원(산입 안 됨) |
| 기초재산 | 10억 원 | 6억 원 |
| A의 유류분액(×1/2×1/2) | 2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 A의 순상속분 | 1억 원 | 1억 원 |
| A의 부족액(청구 가능액) |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같은 사실관계, 같은 재산인데도 B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A가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하나 차이가 아니라 계산의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가장 꼼꼼하게 짚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인정 시
- 기초재산이 커져 유류분액 자체가 늘어남
- 부족액이 커져 청구인에게 유리
- 증여받은 상속인은 반환 부담이 커짐
특별수익 불인정 시
- 기초재산이 그대로라 유류분액이 작음
- 부족액이 줄어 청구인에게 불리
- 증여받은 상속인의 반환 부담이 줄어듦
여기에 한 가지 변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만약 딸 A도 결혼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앞서 설명한 두 번째 역할, 즉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 공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A의 부족액은 유류분액 2억 5천만 원에서 A의 특별수익 5천만 원과 순상속분 1억 원을 모두 뺀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특별수익과 나 자신의 특별수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흔하며, 그래서 계산 전에 상속인 전원의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파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생전 증여,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산입될까요
일반적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예외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 즉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법리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장래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전부 산입됩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앞서 말한 1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류분 계산에서의 특별수익 산입과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의 특별수익 반영이 완전히 같은 절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그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 모두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상속재산분할에서 이미 특별수익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유류분 계산에서 저절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혹 상속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직접 부동산을 주지 않고 며느리 명의로 등기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우회 증여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 명의만 보고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증여의 실질적인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건 생활비였다"는 말,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증여를 받은 쪽은 "부모를 오래 모신 대가였다", "생활비 명목이었다", "빌려준 돈이지 증여가 아니다"라며 특별수익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나 부동산이 명백히 상속분을 미리 당겨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금액의 규모와 지급 경위, 정기적인 지원이었는지 일회성 거액이었는지, 부동산 등기 원인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상 반복된 소액인지 큰 목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라면 생활비라는 주장만으로는 특별수익 인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몇십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린 정황이라면 통상적인 부양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한 번에 몇천만 원 이상을 이체했거나 그 시점에 맞춰 대출을 상환해 준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몇 번, 얼마씩, 어떤 계기로"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특별수익 여부를 다투는 실질적인 핵심이 됩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에게는 별도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판단 기준도 다르므로, 특별수익을 부인하는 근거로 기여분을 단순히 끌어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쟁점은 반환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가액반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재산은 반환 시점의 평가 방법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소송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증여받은 사실이 아예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다가 금융거래내역이나 등기부 자료가 제시된 뒤에는 "증여이긴 한데 생활비 명목이었다"로 주장을 바꾸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두면,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수익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등기부·계약서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과 시점, 증여계약서 존재 여부가 핵심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시점과 금액, 반복성 여부는 생활비와 특별수익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금융자산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 중 하나만 있어도 시작은 가능하지만, 여러 자료를 함께 겹쳐 보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 계좌에서 목돈이 빠져나간 기록까지 확인된다면, 상대방이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 진행 시에도 활용하기 편합니다.
이런 자료를 상속인 개인이 전부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면, 특별수익 계산과 무관하게 청구가 막히나요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됐다"며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해 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서명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나 유류분포기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즉 상속이 개시된 뒤에 작성한 포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 문서가 정확히 유류분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였는지,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였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의 표현이 애매하거나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포기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상속포기나 유류분포기를 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도 있는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각서 한 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명한 문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부모님 장례를 치른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서명한 문서라면, 그 서명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서의 형식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단념하지 마시고 문서와 당시 정황을 함께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산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족액이 계산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판결문 한 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이므로,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미리 막아둡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제출과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절차,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실제 회수
임의이행 협의가 안 되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세 단계는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은닉을 막아두는 식입니다. 사건마다 진행 속도와 쟁점의 난이도가 다르므로 전체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자료 확보 정도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예상 계산 구조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후 방문상담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원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순서로 사건에 착수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오셔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절차 안에서 함께 확보해 나갑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도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상속재산 목록과 형제자매 관계, 짐작 가는 생전 증여 내역을 메모 형태로만 정리해 오셔도 계산의 큰 틀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시기와 금액, 받은 사람을 적어 오시면 충분하니, 서류 부족을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며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나 사건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별도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부동산·상속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분쟁을 다룬 MBC 기획취재에 출연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처럼 숫자와 자료 검토가 핵심인 사안일수록 기초 단계에서 계산 구조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상담 초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이런 식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뿐이며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날 기사나 자료에 남아 있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가능"이라는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결정에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별도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그 시점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특별수익으로 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크지 않았던 부동산이라도 현재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절차 안에서 이 부분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증여 이후 가치가 떨어진 재산이라면 하락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계산 금액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도 있으므로, 현재 시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Q. 특별수익을 인정받지 못하면 청구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적극재산을 기준으로 한 유류분액과 순상속분의 차액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인정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가 당장 부족하더라도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나가면,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는 대부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부족액은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혼자 계산해 보다가 막막해지셨다면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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