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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가, 청구취지 설계가 값을 바꾸는 4가지 변수와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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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6 11:00

본문

현행 민법·민사소송법 기준 · 소장 준비 가이드

유류분반환청구 소가,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값을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청구 형태, 상대방 수, 일부 청구 여부를 차례로 정하면 소가는 따라옵니다.

제26조①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기준
4가지소가를 바꾸는 청구취지 변수
2026. 3. 17.청구 형태가 갈리는 상속개시일

결론 유류분반환청구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소송목적의 값'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①). 금액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먼저 설계하면 소가가 따라오고, 그 소가가 관할과 인지 등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상대방이 몇 명인지,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가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아래 세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장 양식의 '소가' 칸에서 손이 멈춘 분
  • 상대방이 형제 여럿이라 한 소장에 모을지 따로 낼지 고민인 분
  • 생전 증여 재산을 다 찾지 못해 일부만 먼저 청구할지 망설이는 분
  •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청구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에 헷갈리는 분

01유류분반환청구 소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가는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값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①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②는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소가라는 하나의 숫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심리할지 가르는 관할의 기준이고, 둘째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관할을 가르는 금액과 인지액 계산 방식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은 숫자 없이 소가를 움직이는 구조만 정리합니다.

관할을 정하는 값

「민사소송법」 제26조① —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합의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인지를 계산하는 값

민사소송등인지법과 대법원규칙 —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하며, 구체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소가가 헷갈리는 이유는 청구 대상이 돈일 수도, 부동산 같은 재산 자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는 청구 금액이 곧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되기 쉽지만, 재산 자체를 돌려 달라는 청구는 그 재산의 평가 기준이 먼저 문제 됩니다.

02유류분반환청구소송 뜻과 소가가 정해지는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검색하는 유류분반환청구뜻도 결국 이 정의로 모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권리자가 아닙니다.

소가는 이 소송에서 가장 마지막에 계산되는 숫자입니다. 청구취지가 먼저 서야 하므로 아래 다섯 단계 순서로 정리합니다.

  1. 1
    상속개시일 확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2026. 3. 17. 전후를 가릅니다.
  2. 2
    상대방별 부족액 계산 — 기초재산, 유류분 비율, 이미 받은 몫을 놓고 상대방마다 청구할 몫을 나눕니다.
  3. 3
    청구 형태 결정 — 가액 지급인지 재산 반환인지, 전부 청구인지 일부 청구인지 정합니다.
  4. 4
    청구취지 확정 — 상대방별·재산별 문장을 완성하고 한 소장에 모을지 정합니다.
  5. 5
    소가 산정과 인지 납부 — 확정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인지·송달료를 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란 결국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을 법원에 특정해 달라고 하는 일이고, 소가는 그 특정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2단계는 상대방이 여럿일 때 「민법」 제1115조②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별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두 청구취지와 소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 지급 청구로, 그 전이라면 재산 반환 청구로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가 유지되고,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해에 소송을 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소가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청구 형태: 가액의 지급 청구(개정 제1115조①)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 청구 형태
  • 소가: 청구하는 금액을 중심으로 계산되는 구조
  • 이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115조① 후문)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청구 형태: 재산의 반환 청구(개정 전 제1115조①)
  • 청구취지: 지분 이전등기·인도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 달라는 형태가 원칙
  • 소가: 목적물을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
  •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문제 될 수 있음(사안별)

재산 반환 청구에서 목적물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소가를 정하는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고,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소가를 정하기 위한 평가와 유류분 계산을 위한 가액 산정은 목적이 달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언제인가요?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 지급 청구를, 그 전이라면 재산 반환 청구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짭니다.

04상대방이 여럿이거나 청구를 합치면 소가는 합산되나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①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제 세 명을 한 소장에 피고로 적고 각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하면, 세 청구의 값을 합친 것이 그 사건의 유류분반환청구 소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②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금에 딸려 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취지의 구성과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합산 원칙

한 소장에 여러 피고·여러 재산을 담으면 값을 모두 합합니다(제27조①).

부대목적 불산입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넣지 않습니다(제27조②). 해당 여부는 사안별입니다.

관련재판적

여러 청구 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고, 일정한 공동소송에도 준용됩니다(제25조①②).

한 소장에 모을지 따로 낼지는 소가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①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②는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22조), 상대방 주소와 증거가 모인 곳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갈림길 2 · 상대방이 둘 이상인가요? 한 소장에 모으면 소가는 합산되고, 따로 내면 사건마다 소가가 따로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관할·증거·상대방별 쟁점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05재산을 다 못 찾았다면 일부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같은 조 ②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③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STEP 1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일부 청구해 소장 접수
STEP 2법원을 통한 조회·제출 신청으로 자료 확보
STEP 3청구취지 변경 서면 제출, 늘어난 소가만큼 인지 추가
STEP 4변론 종결 전까지 최종 청구 범위 정리

유류분 사건은 소송 도중 금융거래 자료나 사실조회 결과로 몰랐던 증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재산으로 일부를 먼저 청구하고 자료가 모이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시효와의 관계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2조제2항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시효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청구의 표시 방식에 따라 판례상 판단이 갈리므로, 1년 기간이 촉박하면 첫 소장의 청구 범위 표시부터 점검합니다.

갈림길 3 · 재산을 다 찾았나요? 다 찾았다면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하고, 아직이라면 일부 청구 후 확장을 검토합니다. 어느 경우든 남은 기간과 첫 소장의 청구 표시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06소가가 움직이는 비용과 돌려받는 구조

유류분반환청구 소가는 소송을 시작할 때 내는 비용의 크기를 정하고, 소송이 끝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연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승소하면 인지·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소가와의 관계정리 포인트
인지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민사소송등인지법·대법원규칙)청구를 확장하면 늘어난 부분만큼 추가
송달료소가보다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짐피고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
감정료감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짐부동산 시가 등 다툼이 있을 때 발생
변호사 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제109조①)실제 약정 보수와 다를 수 있음
보전처분 비용본안 소가와 별도로 신청마다 발생가압류·가처분 검토 시 함께 계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제109조①),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 부담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수임료도 정액이 아니라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정리표를 채우는 일입니다. 다섯 칸이 채워지면 청구취지의 뼈대가 섭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과 2026. 3. 17. 전후 표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별 내용이름, 받은 재산, 받은 시기 —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
청구 형태가액 지급·재산 반환, 전부·일부, 한 소장 병합 여부
평가 자료재산별 가격 자료와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남은 기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메모, 관련 문자·통지서

07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기한과 '폐지' 오해 바로잡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두 개의 시계로 관리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유류분 제도가 폐지돼서 이제 소송을 못 낸다던데요."
실제 없어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폐지라는 검색어는 대개 이 부분을 오해한 경우입니다.
"1년 기한은 부모님이 증여한 날부터 세는 거죠?"
실제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증여일이 기산점이 아닙니다.
"소장을 내야만 1년 기한을 지킬 수 있잖아요."
실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 한 통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법 때문에 모든 사건이 가액 지급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실제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반환 청구 구조가 유지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은 소가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소가 계산을 이유로 접수를 미루다 1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중 무엇으로 청구취지를 쓰나요?
  2. 재산을 다 못 찾았는데 일부로 먼저 내도 되나요?
  3. 지연이자는 소가에 들어가나요?

답은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 자료를 봐야 정해집니다. 정리표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08유류분반환청구 소가, 자주 묻는 질문

지연이자는 소가에 들어가나요?

원금에 딸려 함께 구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소가에 넣지 않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7조②의 구조입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청구취지의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민법」 제1115조① 후문도 함께 검토합니다.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도 소가 계산 방식이 같나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는 원칙은 증여든 유증이든 같습니다. 차이는 어떤 증여를 청구에 넣느냐에서 생기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정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그 범위에 따라 청구 금액과 소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유류분센터에 상담하기 전에 소가를 미리 계산해 가야 하나요?

미리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가는 청구취지가 정해진 뒤에 계산되는 숫자이므로, 상담에서는 상속개시일, 상대방별로 받은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기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가 칸보다 청구취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상대방별로 받은 재산, 갖고 계신 등기부·계좌내역을 알려 주시면 청구 형태와 유류분반환청구 소가의 구조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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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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