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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조문 7개를 계산식 7칸에 대응시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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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6 11:0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조문-계산칸 지도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조문 7개가 계산식 7칸을 나눠 맡습니다

누가, 몇 분의 몇, 무엇을 더하고 빼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일곱 조문을 순서대로 놓으면 계산식이 완성됩니다.

7개 조문제1112조 ~ 제1118조
1/2 · 1/3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
1년 · 10년청구 기간(조문상 시효)
먼저 결론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112조~제1118조의 일곱 조문을 순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제1112조가 권리자와 비율을, 제1113조·제1114조가 기초재산을, 제1118조가 이미 받은 몫의 공제를, 제1115조·제1116조가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제1117조가 기간을 맡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이미 받은 몫 = 부족분이고,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부족분을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는지, 재산 반환으로 청구하는지가 갈립니다.

이런 분께 이 지도가 맞습니다

  • 유류분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
  • 상대방 계산서의 각 줄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 궁금한 분
  • 증여와 유언이 자녀 몫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보고 싶은 부모
  • 상속개시일이 개정 민법 시행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헷갈리는 분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조문 7개가 계산식 7칸을 나눠 맡습니다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을 가장 빨리 익히는 길은 조문 순서를 계산 순서로 읽는 것입니다.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제1112조에서 시작해 제1118조에서 끝나고, 일곱 조문이 계산식의 한 칸씩을 맡습니다.

칸조문그 칸이 묻는 질문채울 값
칸1제1112조누가, 몇 분의 몇인가상속인 구성, 법정상속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칸2제1113조무엇을 더하고 빼나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칸3제1114조어떤 증여를 더하나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칸4제1118조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하나본인 특별수익(제1008조 준용), 대습상속(제1001조·제1010조 준용)
칸5제1115조무엇을, 누구에게 청구하나부족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
칸6제1116조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유증을 먼저, 증여는 그다음
칸7제1117조언제까지 청구하나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칸2와 칸3을 합친 값이 기초재산이고, 칸1의 비율을 곱하면 내 유류분액, 칸4를 빼면 부족분이 남습니다. 칸5부터 칸7은 그 부족분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를 정합니다. 이 계산 틀은 여러 조문을 결합해 실무와 판례가 써 온 방식이라, 칸마다 근거 조문을 알아 두면 상대방 계산서에서 틀린 줄을 짚어 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장하나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처분의 자유와 가족의 최소 몫 사이에 그어 둔 선입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다른 상속인의 몫이 그 선 아래로 내려가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장하는 것

최소한의 몫과 그 청구권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증여까지 계산에 넣는 것
  • 부족분을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권리
보장하지 않는 것

몫 전부, 그리고 범위 밖의 사람

  • 법정상속분 전부를 그대로 받게 해 주는 것
  • 형제자매의 몫(제1112조 제4호 삭제)
  • 기여분(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음)
  • 1년 또는 10년이 지난 뒤의 청구

유류분제도의 핵심은 최소한만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기대보다 적거나, 이미 받은 몫 때문에 부족분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청구액이 저절로 정해지지도 않으며, 일곱 칸을 모두 채워야 숫자가 나옵니다.

칸1누가 몇 분의 몇인가 —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부류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합니다.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부모·조부모는 후순위라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제1112조 제4호에 있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4호가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형제자매라면 유언의 효력 같은 다른 길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가족 구성(가상의 예)법정상속분유류분율
자녀 3명각 1/3각 1/6
배우자 + 자녀 2명3/7, 2/7, 2/7배우자 3/14, 자녀 각 1/7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3/7, 2/7, 2/7배우자 3/14, 부모 각 2/21

칸2·3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나 — 제1113조, 제1114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이미 넘어간 증여를 계산에 다시 불러오고, 채무는 전액을 뺀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적습니다.

더할 증여

제1114조가 정한 범위의 증여만 더합니다.

뺄 채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쌍방은 증여한 피상속인과 받은 사람 모두이므로, 받은 사람이 몰랐다면 1년보다 앞선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를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다르게 다루는 취지여서, 자녀 한 명이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산입 범위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증여 시기와 성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칸4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빼나 — 제1118조와 제1008조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중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준용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판례가 쓰는 계산 틀에서는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을 내 유류분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 상속으로 실제 받게 되는 순상속분까지 빼고 남는 값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으로 계산됩니다.

기여분은 칸4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했다는 사정이 기여분이라는 형태로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늘리거나 깎는 계산은 칸4를 틀어지게 합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칸4의 새 변수입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본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의 준용으로 유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영 방식은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와 제1010조(대습상속분)도 칸4와 함께 봅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칸5·6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 제1115조, 제1116조

부족분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칸7 참조).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판례상 분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단순 비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1
    부족분 확정 — 칸1~칸4로 부족분을 정합니다.
  2. 2
    유증부터 —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에게 먼저.
  3. 3
    그다음 증여 — 남은 부분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4. 4
    여럿이면 비례 —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이 순서가 피고와 청구 범위를 바꿉니다.

칸7언제까지 청구하고,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적고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기한이 가깝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방법이 검토되지만, 그 뒤 소송 시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구 제1115조 제1항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개정 후문)은 이 구간에 적용되지 않음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 제1항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같은 항 후문)
  •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적용 시점을 정함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2026. 3. 17. 시행되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는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의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 칸1의 상속인 구성 자체가 바뀌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 상속개시일 —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 그 전이면 재산 반환 청구(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입니다.

2. 상속인 구성의 변동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칸1에서 빠지고 분수의 분모가 바뀝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의 경우에만 생기고(제1001조)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닙니다.

3. 기여 보상 단서의 적용 여부 —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칸4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오늘 해 볼 1차 조치 — 내 가족을 7칸에 넣는 자가진단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을 내 사건에 옮기는 첫걸음은 금액 없이 칸만 채워 보는 것입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표시만 해 두세요.

  1. 칸1: 상속인 명단을 적고, 내 법정상속분 분수에 2분의 1(직계존속이면 3분의 1)을 곱합니다.
  2. 칸2: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과 채무를 두 줄로 나눠 적습니다.
  3. 칸3: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그보다 앞선 증여 중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정황이 있는 증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따로 적습니다.
  4. 칸4: 내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는지, 그것이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표시합니다.
  5. 칸5·6: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을 나눠 적습니다.
  6. 칸7: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그리고 상속개시일을 적고 1년과 10년을 각각 세어 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가족 구성에서 저의 유류분율은 얼마인가요?
  2. 기여 보상 단서가 적용되는 상속개시일인가요?
  3. 계산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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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류분 제도란 결국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그 비율은 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1113조·제1114조로 만든 기초재산에 곱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을 몫을 뺀 부족분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절반이라는 숫자만으로 청구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생전 각서만으로 칸1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어떤 의사표시였는지와 포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 문구와 작성 시점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유류분 계산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자체는 유류분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제1008조의2(기여분)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이라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본문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과 보상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고 유류분 계산에서의 반영 방식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계산 방법은 칸 하나가 바뀌면 결과 전체가 바뀝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유언장이나 증여 자료를 보고 7칸 중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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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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