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 난이도별 5문제를 칸 단위로 풀며 내 사건의 빈칸 찾기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계산 방법,
5문제를 칸으로 풀어 봅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 3단계로 계산합니다. 공식이 내 사건에 대입되지 않는다면 쉬운 문제부터 따라가 보세요.
유류분 계산 방법은 기초재산을 구하고, 내 유류분액을 구한 뒤, 이미 받은 몫을 빼 부족액을 내는 3단계입니다. 공식만 외우면 내 사건에 대입할 때 막히기 쉬우므로, 난이도별 5문제를 칸 단위로 풀어 보면 내 사건의 빈칸이 드러납니다. 단,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내가 받은 몫이 있는지, 채무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연습장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계산 공식은 찾아봤는데 우리 가족 구성에 어떤 분수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을 계산식 어느 칸에 넣는지 헷갈립니다.
- 저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어서 청구할 몫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는데 계산에서 어떻게 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문제는 모두 가상의 예입니다. 재산을 금액 대신 칸으로 표시해 계산 구조만 단순화했고, 실제 사건은 재산 평가와 판결 취지의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은 어떤 3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유류분 계산 방법은 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을 차례로 구하는 3단계 계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제1112조는 상속인별 유류분의 비율을 정합니다.
기초재산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 제1113조 제1항과 제1114조가 근거입니다.
유류분액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제1009조와 제1112조로 분수를 정합니다.
부족액
유류분액 − (내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와 판결 취지로 채웁니다.
2단계에 넣는 분수는 가족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아래 표의 마지막 칸이 기초재산에 곱할 최종 분수입니다.
| 가족 구성 | 내 자리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기초재산에 곱할 분수 |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 3/7 | 1/2 | 3/14 |
|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각자 | 2/7 | 1/2 | 1/7 |
| 자녀 2명 | 자녀 각자 | 1/2 | 1/2 | 1/4 |
| 자녀 1명 | 자녀 | 전부 | 1/2 | 1/2 |
| 배우자 + 부모 2명 | 부모 각자 | 2/7 | 1/3 | 2/21 |
표에 형제자매 칸이 없는 이유는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제1000조 제1항) 유류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고(제1042조),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제1043조) 분수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문제 1 기본: 배우자와 자녀 2명, 전 재산이 제3자에게 유증됐다면
전 재산이 제3자에게 유증된 사건은 유류분 계산 방법의 가장 기본형으로, 상속인 각자의 유류분액이 그대로 부족액이 됩니다. 받은 것이 전혀 없으니 3단계에서 뺄 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 상속인: 배우자, 자녀 2명
- 제3자 유증 140칸(전 재산)
- 생전 증여·채무 없음
세 사람의 유류분을 합치면 70칸으로 기초재산의 절반입니다. 유언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장 흔한 오답은 5할 가산을 빠뜨려 세 사람에게 3분의 1씩 주는 풀이이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상속분 비율은 1.5 대 1 대 1이므로 3/7, 2/7, 2/7이 맞습니다.
문제 2 형제 증여: 형이 생전에 대부분 받고 20칸만 남았다면
형제가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를 기초재산에 더한 뒤 내 유류분액을 구하고, 내가 상속으로 얻는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남은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유류분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인: 형, 동생(나)
- 형 생전 증여 120칸
- 남은 재산 20칸
- 채무 없음
형의 증여는 형의 법정상속분 70칸을 넘으므로, 제1008조의 구조상 형에게 더 받을 상속분이 없다고 보고 남은 재산 20칸을 모두 동생 몫으로 계산했습니다. 남은 20칸을 반씩 나눠 순상속분을 10칸으로 넣으면 부족액이 25칸으로 부풀어 오답이 됩니다. 순상속분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실제 분할 내용이 이와 다를 때의 처리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갈림길 1 · 그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유류분 계산에 증여를 넣을지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시기의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며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지며,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자에게 준 증여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산입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문제 3 내 특별수익: 나도 증여를 받았다면 청구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내가 받은 증여도 기초재산에 더해지고, 3단계에서 다시 공제되어 부족액을 줄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내 증여는 두 번 등장한다고 기억해 두면 풀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 상속인: 형, 동생(나)
- 형 증여 110칸
- 동생 증여 10칸
- 남은 재산 20칸
문제 2와 기초재산, 유류분액이 똑같은데도 부족액은 15칸에서 5칸으로 줄었습니다. 내 증여 10칸을 기초재산에서 빼 버리면 130칸, 유류분 32.5칸이 되어 숫자가 어긋나므로 형의 증여와 똑같이 먼저 더해야 합니다.
갈림길 2 · 내가 받은 것이 특별수익인가요?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생활비나 학비처럼 부양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내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지가 쟁점이 되며, 통장 내역과 당시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 칸이 달라지면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내 수령액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 채무: 부모님 빚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님 채무가 있으면 기초재산에서 전액을 빼고, 내 순상속분에서도 내 분담분을 빼므로 두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 상속인: 형, 동생(나)
- 형 증여 120칸
- 남은 재산 20칸
- 채무 20칸
문제 2와 비교하면 채무 20칸이 생기면서 유류분액은 35칸에서 30칸으로 줄었지만, 순상속분이 20칸에서 10칸으로 더 많이 줄어 부족액은 15칸에서 20칸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초재산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제1113조 제1항의 문언이고, 순상속분에서 내 분담 채무를 빼는 구조는 판결 취지입니다. 문제에서는 채무를 법정상속분대로 10칸씩 나눈다고 가정했으며, 세부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그 빚이 계산에 들어가는 채무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누가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이미 누군가 대신 갚았는지에 따라 채무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자료가 없으면 부족액을 작게 잡을 수도, 크게 잡을 수도 있어 금융기관 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 5 유증+증여: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어디부터 청구하나요?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에서 먼저 받고, 모자라는 부분만 증여에서 받는 순서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상속인: 자녀 1명
- 제3자 유증 40칸
- 제3자 산입 증여 100칸
- 다른 재산·채무 없음
증여 100칸 가운데 나머지 70칸은 부족한 한도 밖이라 계산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더해지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화한 문제로 끝낼 수 없습니다.
부족액이 같아도 청구 내용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 풀이에서 틀리기 쉬운 곳은 어디인가요?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칸의 위치를 바꾸거나 한 단계를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내민 숫자와 내 숫자가 다를 때도 아래 여섯 곳부터 대조하면 차이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2분의 1을 곧바로 청구액으로
유류분액은 중간값입니다. 내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야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배우자 5할 가산 누락
제1009조 제2항을 빼면 분수 전체가 틀립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분모도 달라집니다.
형제자매 칸 만들기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분수표에 넣지 않습니다.
내 증여를 기초재산에서 제외
내가 받은 것도 먼저 더한 뒤 3단계에서 뺍니다. 처음부터 빼면 유류분액이 작아집니다.
기여분을 빼고 계산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제1008조의2는 없습니다.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판단과 구별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 그대로 넣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재산 종류별 다툼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계산에 시간을 쓰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숫자가 다 맞춰지지 않았더라도 기한은 따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내 사건은 몇 번 유류분 계산 문제와 닮았을까요?
내 사건과 가장 닮은 문제를 하나 고르면 유류분 계산 방법을 내 숫자로 옮기기 쉬워집니다. 아래 표는 5문제의 답을 모은 것이고, 왼쪽 상황을 먼저 읽어 보면 됩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방법을 처음 접했다면 문제 1과 2만 따라가도 전체 구조가 잡힙니다.
| 문제 | 닮은 상황 | 기초재산 | 유류분액 | 이미 받은 몫 | 부족액 |
|---|---|---|---|---|---|
| 1 | 제3자에게 전부 유증 | 140 | 30 · 각 20 | 0 | 30 · 각 20 |
| 2 | 형제가 생전 증여로 대부분 수령 | 140 | 35 | 20 | 15 |
| 3 | 나도 일부 증여를 받음 | 140 | 35 | 30 | 5 |
| 4 | 남은 재산만큼 빚도 있음 | 120 | 30 | 10 | 20 |
| 5 | 유언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음 | 140 | 70 | 0 | 70 |
오늘 내 칸 채우기 5단계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명단을 적고 표에서 내 분수를 찾습니다.
- 재산 이동을 건별로 적습니다. 받은 사람, 날짜, 유언인지 증여인지를 함께 씁니다.
- 남은 재산은 등기부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로 확인합니다.
- 내가 받은 것과 분담할 채무를 따로 적습니다. 애매하면 물음표를 그대로 남겨 둡니다.
- 상속개시일, 그리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맨 위에 적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칸을 채운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을 식 하나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계산방식을 한 줄로 줄이면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내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입니다. 앞부분이 유류분액이고 뒷부분이 이미 받은 몫입니다. 결과가 0 이하면 청구할 부족분이 없다는 뜻이지만, 입력한 칸이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부동산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증여 뒤 처분되었거나 받은 사람이 가치를 높인 경우에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칸 하나의 크기가 부족액을 크게 바꾸는 항목이라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문제처럼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계산이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숫자는 평가와 증거에 따라 움직이지만, 가계산을 해 두면 어느 칸이 결과를 크게 흔드는지 알 수 있어 자료 수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칸마다 확정, 추정, 모름으로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도 쟁점을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다섯 문제 중 몇 번과 닮았나요?
- 제 사건의 증여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채무가 있으면 제 부족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적어 둔 칸과 물음표를 그대로 읽어 주셔도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계산은 문제집과 달리 칸마다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리며,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이전글유언 유류분 비율, 유언장 7대 3을 내 몫과 3단계로 대조하는 문구별 판정표 26.10.30
- 다음글유류분반환청구소송, 단계별 기간·비용·조정·시효를 표 한 장으로 보는 전체 지도 26.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