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폐지, 믿고 내린 청구 지연·합의 서명·증여·유언 문구 4가지 결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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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폐지, 제도 전체가 아니라 형제자매 조항만 사라졌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미루거나 합의·증여·유언을 정하려는 가족을 위한 점검입니다.
유류분 폐지는 제도 전체가 아니라 형제자매 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폐지를 전제로 청구를 미루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증여·유언을 정했다면 그 결정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다투는 사건이라도 부모의 재산이 문제라면 청구하는 쪽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구체적인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점검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 가족이 합의서나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 부모님이 이제 자유롭게 증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 금지 문구가 있거나 넣으려 합니다
유류분은 폐지됐나요?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고,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4호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말은 제4호 삭제 소식이 짧게 줄어 전해지면서 퍼진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도 전체가 없어졌다면 유류분 장의 조문이 함께 사라져야 하는데, 현행 민법에는 권리자(제1112조), 산정(제1113조), 산입될 증여(제1114조), 보전(제1115조), 반환의 순서(제1116조), 소멸시효(제1117조), 준용규정(제1118조)이 모두 있습니다.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도 일부 조문을 손질했을 뿐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가 등장해도 청구하는 사람이 고인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답은 정반대가 됩니다. 아래 두 칸 중 내 자리를 먼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로 청구하는 경우
세상을 떠난 분이 언니·오빠·동생이고 재산이 유언이나 증여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고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제1000조①, 제1003조①),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류분은 별개입니다.
부모의 자녀로 청구하는 경우
세상을 떠난 분이 부모님이고 재산이 형이나 누나 등 다른 자녀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상대가 형제라도 나는 고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112조 제1호의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증여·유증으로 내 몫이 부족해졌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를 믿고 청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이 폐지됐다고 믿고 청구를 미루면 권리는 그대로인데 남은 기간만 줄어듭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흐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상대방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부에서 형 앞으로 넘어간 증여를 알게 된 동생을 가상의 예로 들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부터 10년 기간이 출발합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
동생이 상속의 개시와 형에게 간 증여를 모두 알게 된 때부터 1년 기간이 출발합니다.
폐지 소문을 듣고 기다린 몇 달
소문을 믿고 움직이지 않아도 1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1년이 지난 뒤의 확인
뒤늦게 자신이 권리자임을 알아도, 형이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은 증여나 유증을 건별로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안 때를 날짜로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받은 사람별로 내용증명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효과와 이후 소 제기 시점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 제기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정 2 · 합의 서명유류분 폐지를 믿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이 폐지됐다고 믿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그 문서가 유류분 포기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이라면 보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는 판결 취지가 있어, 장례 뒤에 작성한 합의서는 문구에 따라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4가지
- 문서 성격: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유류분까지 정리하는 합의서나 포기 각서인지
- 포기 문구: '유류분', '일체의 권리',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
- 범위: 남은 재산만 다루는지, 생전 증여와 유증까지 포함하는지
- 대가: 받기로 한 몫이 내 유류분 계산 결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문구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서명을 늦추는 예시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1117조의 기간은 흐르므로 날짜 메모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했거나 돈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포기했다고 결론 내릴 일은 아닙니다. 문서가 유류분까지 포함하는지, 남은 재산의 분할만 정한 것인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설명을 믿고 서명했다면 착오나 기망을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본, 당시 문자와 메시지, 수령 기록을 모아 두고 효력을 따지는 동안에도 기간 관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결정 3 · 증여 설계유류분 폐지를 믿고 부모님이 증여를 설계해도 괜찮을까요?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전제로 한 자녀에게 증여를 몰아주면, 돌아가신 뒤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 자녀들 사이의 반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남아 있으므로 부모의 증여 설계는 유류분을 피하는 일이라기보다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미리 재 보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에 들어간다고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에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안전하다'는 계산은 자녀 증여에서 통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산입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한 증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개시될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훗날 이 청구의 상대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가족 구성별 유류분을 계산하고, 동거·간호 기록처럼 증여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취지에 비추어 대비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정 4 · 유언 문구유언장 문구로 유류분을 없앨 수 있나요?
유언장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말라고 적어도 그 문구만으로 유류분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 규정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문구로 유류분권리자의 자격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해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쓰는 부모는 문구보다 각 가족의 유류분을 계산해 남길 몫을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고, 유언을 받아 든 자녀는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려는 경우를 위해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라는 별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하고,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어 문구 한 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유류분 폐지 소문, 실제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실제로 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상속개시일에 따른 청구 내용, 기여 보상 증여의 처리, 상속권 상실 제도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과 그 비율, 그리고 제1117조의 시효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듣게 되는 말을 현행 민법과 대조한 것입니다.
| 떠도는 말 | 현행 조문의 내용 | 조문 근거 |
|---|---|---|
| 유류분이 통째로 없어졌다 | 형제자매를 정한 제4호만 삭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유지 | 제1112조 |
| 비율도 함께 줄었다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제1112조 제1~3호 |
| 폐지 논의 중이면 기간이 멈춘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 제1117조 |
| 이제는 모두 돈으로만 받는다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그 전 개시 상속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제1115조①, 부칙 제3조 |
| 부모를 모셨으면 증여는 전부 빠진다 | 제1008조 단서 요건을 갖춘 보상 증여에 한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제1008조, 제1118조 |
| 유언장에 쓰면 상속인에서 빠진다 | 상속권 상실은 사유와 청구,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 | 제1004조의2 |
내 결정은 어느 칸에 있나요? 4칸 점검표와 갈림길 3가지
폐지 소식을 들은 뒤 내린 결정이 있다면 아래 네 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이 곧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결정 | 폐지를 전제한 부분 | 오늘 할 일 | 확인할 조문 |
|---|---|---|---|
| 청구 미루기 | 기다리면 권리 문제가 정리된다 |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짜를 건별로 적기 | 제1117조 |
| 합의서 서명 | 어차피 받을 권리가 없다 | 서명 보류, 문서 사본 확보, 포기 문구에 표시하기 | 제1112조 제1~3호 |
| 증여 설계 | 전부 넘겨도 문제없다 | 가족 구성별 유류분 계산, 동거·간호 자료 정리 | 제1114조, 제1118조, 제1008조 |
| 유언 문구 | 문구로 청구를 막을 수 있다 |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내 몫과 대조하기 | 제1112조, 제1004조의2 |
아래 세 가지는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서류와 날짜를 대입해야 하는 갈림길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인가, 자녀인가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고, 고인의 자녀라면 상대가 형제라도 권리자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 누구인지부터 적어 보세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이후라면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가산이, 그 전이라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미 서명·수령한 문서가 있는가
상속개시 전 서명인지 후 서명인지, 유류분까지 포함한 문구인지에 따라 남은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원본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유류분 폐지는 사실인가요?
상속 유류분 폐지는 형제자매 부분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남아 있습니다.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 전체를 폐지한 조문은 현행 민법에 없으므로, 기다리기보다 내 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이 부모님께 받은 재산에 대해 동생은 청구할 수 없나요?
동생도 부모님의 직계비속이므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고인의 형제자매가 갖던 유류분이지, 자녀가 형제를 상대로 하는 청구가 아닙니다. 다만 형이 받은 증여가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동생이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 제1117조의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부족액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언 유류분, 유언장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청구 금지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이 민법의 방식을 갖추었는지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툴 내용과 청구 형태가 달라지므로 유언서 사본을 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이 받은 증여에 대해 저는 청구할 수 있나요?
- 제가 서명한 합의서가 유류분 포기에 해당하나요?
- 부모님 증여 계획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세 질문의 답은 문서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모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문보다 내 사건의 날짜와 문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정기연재)가 내 결정을 조문에 비추어 확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 합의서 초안이나 서명한 문서, 유언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지고,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 이전글유류분 제도, 왜 이렇게 설계됐나 6문 6답으로 짚는 내 사건 쟁점 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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