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류분 계산, 형제가 받은 재산 건별 5문 판정과 부양목적 증여 처리
페이지 정보

본문
증여 유류분 계산,
형제가 받은 재산 건별 5문 판정과 부양목적 증여 처리
5문은 종이에 옮겨 쓰는 워크시트이며, 증여가 세 건이면 세 줄을 만듭니다.
증여 유류분 계산은 증여 한 건마다 받은 사람·시기·보상 여부·평가액·내가 받은 것까지 5문으로 판정해 기초재산과 부족액에 넣는 작업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기준이 갈리고,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단, 아래 갈림길에 따라 내 사건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 현행 민법 기준이런 상황이라면 쓸모 있습니다
- 부모 생전에 형제 한 명이 집이나 현금을 받았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 오래전 증여라서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형제는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 저도 예전에 일부를 받았는데, 그 몫이 어디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유류분 계산의 기본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유류분 계산의 기본식은 기초재산에 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빼서 부족액을 내는 3단계입니다. 증여는 이 식의 두 자리에 들어갑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는 기초재산을 키우는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받은 증여는 기초재산에 더해진 뒤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빠집니다.
기초재산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부족액
유류분액 − 내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계산이 멈추지 않는 까닭은 증여재산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 증여 유류분 계산을 찾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도 남은 재산과 증여를 더해 밑수를 다시 잡는 첫 단계입니다.
증여 유류분 비율은 증여가 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 항목은 삭제되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자녀 2명만 상속인이면 각자 4분의 1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증여의 건수와 크기가 바꾸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비율을 곱할 밑수입니다.
부모생전 증여 유류분 계산은 증여를 뭉뚱그리지 않고 한 건씩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 5문 | 적을 내용 | 계산에서 달라지는 것 | 확인 자료 |
|---|---|---|---|
| 1. 누구에게 | 받은 사람, 상속인 여부 | 산입 기준(제1008조 준용 또는 제1114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2. 언제 | 증여계약일과 등기·이체일 | 제3자 증여의 산입 여부 | 부동산등기, 계좌거래내역 |
| 3. 왜 | 단순 증여인지, 부양·기여 보상인지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처리 | 동거·간호·비용 부담 기록 |
| 4. 얼마로 | 상속개시 때 기준 가액 |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의 크기 | 시세 자료, 필요하면 감정 |
| 5. 내가 받은 것 | 내 증여·유증·상속 몫 | 부족액 단계의 공제 | 내 계좌, 등기부, 분할협의서 |
누구에게 준 증여인가요? 상속인과 제3자의 차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오래된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면 민법 제1114조의 시기·인식 기준으로 먼저 걸러집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제1114조의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 등 공동상속인
- 근거: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판결 취지
- 확인: 상속을 포기했는지, 보상 성격이 있는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
- 근거: 제1114조
- 시기: 상속개시전의 1년간,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전 증여
- 확인: 며느리·사위·손자녀 등 상속 순위
상속인인지 여부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상속 순위로 정해집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와 며느리·사위는 통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어간 증여를 누구에게 준 것으로 볼지는 실제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판정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고,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에는 제1114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워크시트의 첫 칸에는 받은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상속포기 여부까지 함께 적어 둡니다.
언제 한 증여인가요? 1년 기준을 읽는 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이면 계산에 들어가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쌍방이 알았는지는 한쪽의 의심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남은 재산과 증여 규모, 이후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 오간 문자와 같은 사정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결론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은 증여 무렵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계약일과 등기일·이체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경계에 가까운 증여는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둡니다.
부양목적 증여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양목적 증여 유류분 계산에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인정될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특별수익 처리에서 빠집니다. 단서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8조는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되므로 단서도 증여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단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뿐 아니라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기여분 주장과 보상 증여 주장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행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보상 관계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를 봅니다. 증여 시기, 증여서 문구, 당시 가족 대화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위
빠지는 것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입니다. 증여 전체가 저절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넘는 부분은 따로 따져 봅니다.
청구하는 쪽 계산표에서는 같은 증여를 두 줄로 나눠 봅니다. 한 줄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른 줄은 상대방 주장대로 일부가 빠지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덜어 내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두 결과의 차이를 보면 다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갈리는 3곳
- 받은 사람: 상속인이면 판결 취지대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고, 제3자면 제1114조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증여의 성격: 부양·기여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처리가 달라지고, 단순 증여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 여부 자체: 형제가 빌린 돈이라거나 명의만 빌렸다고 말하면 증여 칸에 넣을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하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곳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증여재산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값이 아니라 상속개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재산 종류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워크시트 네 번째 칸에는 재산의 종류와 기준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부동산
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꿨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입니다. 시세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현금
증여받은 돈은 상속개시 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판결 취지입니다. 환산 방법은 다툼이 될 수 있어 이체일과 액수부터 건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판 재산
받은 사람이 처분했어도 증여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처분이면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는 판결 취지입니다.
평가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재산마다 기준 시점이 뒤섞이는 것입니다. 형의 부동산은 현재 시세로, 내가 받은 돈은 받은 당시 액수로 적으면 내 몫이 실제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받은 증여도 같은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적어야 형제 간 비교가 맞습니다.
가상의 예로 보는 증여 유류분 계산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금액 대신 재산을 칸으로 나타낸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 상속인은 자녀 둘(형과 나)이고 내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남은 재산은 내가 모두 상속하고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장면 | 남은 재산 | 형 증여(산입) | 내 증여 | 제3자 증여(산입) | 기초재산 | 내 유류분액 | 공제 | 부족액 |
|---|---|---|---|---|---|---|---|---|
| A. 기본 | 10 | 80 | 10 | 0 | 100 | 25 | 20 | 5 |
| B. 내가 받은 증여 없음 | 10 | 90 | 0 | 0 | 100 | 25 | 10 | 15 |
| C. 형 증여 80칸 중 20칸이 보상으로 빠진다고 가정 | 10 | 60 | 10 | 0 | 80 | 20 | 20 | 0 |
| D. 오래전 제3자 증여 40칸, 쌍방 인식 불인정 | 10 | 40 | 10 | 0 | 60 | 15 | 20 | 0 |
| E. 같은 증여, 쌍방 인식 인정 | 10 | 40 | 10 | 40 | 100 | 25 | 20 | 5 |
A와 B를 비교하면 기초재산은 같아도 내가 받은 증여 때문에 공제가 달라져 부족액이 10칸 벌어집니다. A와 C를 비교하면 형의 증여 일부가 보상으로 빠질 때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줄어 부족액이 사라집니다. D와 E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쌍방 인식 판단 하나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리는 장면입니다. C는 빠지는 범위를 기초재산에서도 덜어 낸다고 가정한 계산이므로 실제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이 함께 있으면 순서도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제1115조 제2항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하지만,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는 재산 배분과 채무 분담이 더해지므로 표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과 반환 방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규정하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으므로 계산과 기간 관리는 함께 진행합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뒤 등기부를 떼어 처음 알게 된 증여와 생전부터 알던 증여는 1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워크시트에 '안 때' 칸을 따로 둡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떤 문서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2026. 3. 17. 전 개시 상속
- 구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제1115조 제1항: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같은 항 후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적용 시점: 부칙 제3조
계산식이 같아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보전처분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워크시트 맨 위에 상속개시일을 먼저 적습니다. 오늘 할 일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오래된 증여도 제 계산에 들어가나요?
- 부모를 모신 형의 증여는 빠지나요?
- 제가 받은 돈은 어떻게 빼나요?
워크시트의 빈칸을 놓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사전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 유류분 계산에 20년 전 증여도 들어가나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받았다면 제111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관건이고,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냈으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세금 문제이고, 유류분 계산은 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자료는 오히려 증여의 시기와 대상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세법상 기간과 유류분 기간은 섞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 계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나요?
어림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확정값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그때까지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무효라는 것이 판결 취지이므로, 그런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시트의 빈칸,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은 증여 한 건의 판정으로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와 상의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을 있는 만큼만 준비해 주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상속 유류분 청구, 가족에게 말 꺼내는 법부터 기록·조정·소 제기까지 4단계 26.10.30
- 다음글유류분 제도, 왜 이렇게 설계됐나 6문 6답으로 짚는 내 사건 쟁점 26.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