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증·증여가 섞인 가상 사건으로 채워 보는 청구 순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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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유증·증여가 섞인 가상 사건으로 채워 보는 청구 순서표
증여에 앞서 유증부터 따지고, 상속개시일로 받는 형태가 갈립니다. 내 사건의 순서를 표로 잡아 보세요.
유류분반환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순서(「민법」 제1116조)를 따르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는 구조(제1115조 제2항)입니다. 받는 형태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단,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내 사건의 순서와 상대방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을 표까지 따라와 보세요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이라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나는 증여받았으니 나중 문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받은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곧 팔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 반환 순서는 「민법」 제1116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 유언으로 받은 사람(수유자)을 먼저 따지고 그래도 부족하면 살아 있을 때 받은 사람(수증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편한 상대부터 골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읽기 어려운 이유이고, 순서를 소장 작성 전에 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여끼리의 선후는 제111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늦은 증여부터 청구한다는 문구도, 먼저 받은 사람부터 청구한다는 문구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순서를 따질 때 "누가 더 최근에 받았는가"보다 "유증인가 증여인가"를 먼저 가르는 까닭입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증여)에는 제562조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똑같이 볼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
- 근거: 유언장
- 순서: 먼저 따집니다(제1116조)
- 먼저 볼 것: 유언의 방식과 효력, 받은 재산의 범위
증여를 받은 사람
- 근거: 등기·이체 기록, 증여계약서
-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
- 먼저 볼 것: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인지, 그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제1114조). 공동상속인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본다는 판결 취지
유류분반환 흐름도: 유증 먼저, 증여 나중
청구의 흐름은 부족액 확인, 유증 쪽 청구, 남은 부족분의 증여 쪽 청구 순서로 이어집니다. 부족액이 없으면 뒤 단계로 갈 이유가 없으므로 첫 칸의 계산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 1내 부족액 확인유류분 산정의 기초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값입니다(제1113조 제1항).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곱한 뒤, 내가 받은 몫을 빼면 부족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 2유증을 받은 사람 쪽 정리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첫 상대방입니다. 수유자가 둘 이상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 구조에 넣어 봅니다.
- 3남은 부족분을 증여 쪽으로유증으로 부족액이 메워지지 않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제1114조 산입 여부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가 이 칸의 쟁점입니다.
흐름도의 순서가 곧 소송을 차례로 따로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유자와 수증자를 하나의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함께 상대할지, 청구취지에 순서를 어떻게 드러낼지는 사건 구성에 따라 검토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상대방이 여럿이면 유증을 받은 사람부터 순서를 세우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한 제1115조 제2항에 넣어 봅니다. 말로는 복잡해 보이므로 단순화한 가상의 예에 표를 직접 채워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며 금액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가상의 예에서 고인의 자녀는 셋이고 셋째가 청구를 검토합니다. 첫째는 유언으로 아파트를 받았고, 둘째는 오래전에 예금을 증여받았으며, 고인의 지인 한 명은 사망 여덟 달 전에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셋째가 채운 순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 받은 것 · 경로 | 청구 순서 | 먼저 볼 쟁점 | 모을 자료 |
|---|---|---|---|---|
| 첫째(자녀) | 아파트 · 유증 | 먼저 | 유언 효력. 첫째도 상속인이라 자기 유류분이 있다는 점이 분담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음 | 유언장, 등기부 |
| 둘째(자녀) | 예금 · 증여 | 유증 다음 | 공동상속인 증여의 산입(제1118조, 제1008조 판결 취지), 제1008조 단서 항변 | 이체 기록, 금융자료 |
| 지인(제3자) | 토지 지분 · 증여 | 유증 다음 |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해당 여부(제1114조) | 등기부, 증여계약서 |
표를 채운 뒤에야 얼마씩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1115조 제2항이 적은 기준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입니다. 유증과 증여가 섞이면 제1116조 순서와 함께 보아야 하고, 증여끼리 또는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섞였을 때의 구체적 분담 계산은 사건 구성과 판결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에서 셋째가 먼저 할 일도 금액 확정이 아니라 세 사람의 경로와 자료 확정입니다. 경로 하나가 틀리면 순서표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의 아파트가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로 넘어간 것이라면 표에서 유증 칸이 사라지고 세 사람 모두 증여 칸에서 따지게 됩니다.
유증과 증여가 섞였나요
섞였다면 제1116조 순서가 먼저입니다. 증여만 있다면 순서보다 제1114조·제1118조 산입 쟁점이 앞에 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인가요, 여럿인가요
한 명이면 그 사람의 항변에 집중하고,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 분담과 상대방별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언제인가요
2026. 3. 17. 전후로 받는 형태, 이자, 검토할 보전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유언장과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형태와 이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받는 형태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로 먼저 나뉩니다. 민법 부칙 제3조가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구법 문언: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의 이자 가산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연 부분은 따로 따져 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현행 문언: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15조 제1항 후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청구한 날의 기록이 이자 기산과 연결됩니다
이자 때문에라도 청구 기록은 꼼꼼히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어느 날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볼지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과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상대방별로 묶어 두면 그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갈라놓는 항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008조 단서는 민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고 해서 곧바로 단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환 형태와 단서 적용 구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부터 유류분반환소송까지 4단계
권리 행사부터 소송까지는 기록 정리, 의사표시, 협의·조정, 소 제기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필수 코스가 아니라 실무 흐름이어서, 남은 기간이 짧으면 곧바로 소장을 내고 재산 처분 위험이 크면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별 기록 정리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등기부·금융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를 모아 순서표를 완성합니다.
반환 의사표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제111조 제1항) 내용증명 등으로 도달을 남깁니다. 어느 정도 특정해야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입니다.
협의와 조정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협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1117조의 시효가 멈춘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달력을 계속 확인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265조).
소송까지 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판결 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장을 쓰는 단계부터 상대방별 재산을 함께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제1117조). 조문은 둘 다 시효로 적고 있고,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구분 | 기준이 되는 때 | 챙길 자료 | 사건 표에 적을 것 |
|---|---|---|---|
| 시효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유언장을 받은 날, 등기부 열람일, 문자 기록 | 상대방별로 위 사실을 안 때의 날짜 |
| 시효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기본증명서 등 사망일 자료 | 사망일과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
| 행사 기록 |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소를 제기한 때 | 도달 기록, 소장 접수 증명 | 상대방별 날짜. 시효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 |
상대방이 여럿이면 기한표를 사람별로 나눕니다. 증여와 유증을 건별로 다른 시기에 알게 되었다면 1년의 시작점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한 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으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관리까지 끝났다고 여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날짜 메모를 들고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바로 만들 4칸 표
받은 사람 / 받은 것 / 경로(유증·증여) / 위 사실을 안 때의 날짜. 네 칸만 채워도 상담에서 순서와 남은 기간을 훨씬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어도 괜찮습니다. 서류가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재산을 팔았거나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사람이 재산을 팔았거나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진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과 쓸 수 있는 수단은 상속개시일과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제300조 제1항).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은 가압류 쪽을,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은 가처분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중 한 명에게 재산이 없을 때 그 몫을 다른 상대방이 떠안는지는 조문에 정면으로 적혀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공정하게 사실부터 확인하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판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중 어느 청구인지, 판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제1116조는 순서를 정한 조문입니다. 유증으로 부족액이 메워지지 않으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관한 제1008조의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인정 여부는 자료에 따라 갈리며, 제1008조의2(기여분)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 제가 받을 형태는 가액인가요, 재산인가요?
- 보전처분이 필요한 재산인가요?
4칸 표를 앞에 두고 02-591-5888로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상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류분반환은 꼭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하나요?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대상 증여·유증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를 위해 조정이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곧바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유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의 예외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수유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수증자를 같은 소송에서 함께 상대할지 사건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부모의 상속에서 내 형제가 재산을 받았다면 나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이고, 그 형제가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와 언제까지 할지를 동시에 정하는 일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정기연재)와 유언장,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4칸 표를 놓고 내 사건의 칸을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비용은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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