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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변호사, 단계별 역할 분담표와 위임계약서에서 볼 6항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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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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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선임 전 점검 노트

유류분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내가 챙길까

변호사의 일은 소장 작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 조사부터 회수까지 단계와 쟁점으로 나눠 판단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년민법 제1117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6항목서명 전에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변호사의 일은 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재산 조사, 기한 관리, 보전처분, 협의,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8조가 그 예외를 둡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사무실 위치보다 내 사건의 쟁점과 현재 단계를 먼저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맡길지는 아래 갈림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유언장이나 등기부에서 다른 가족이 재산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데,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부터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
  • 증여나 유증을 받은 쪽인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아 어떤 대응을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 위임계약서를 앞에 두고 어느 칸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 보수 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유류분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

유류분 변호사는 재산 조사, 기한 관리, 보전처분, 협의와 소송, 집행의 다섯 단계에서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실제 회수에 있기 때문에, 소장을 쓰기 전과 판결을 받은 뒤의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1단계 재산 조사

    상속인 범위와 남은 재산, 증여와 유증을 특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①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잡은 뒤, 이를 바탕으로 부족액을 어림합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법원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검토하지만, 금융거래가 언제나 조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2단계 기한 관리

    민법 제1117조의 기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상대방별로 계산하고, 청구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느 정도 특정해야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3. 3단계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300조①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어느 쪽을 검토할지는 상속개시일과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단계 협의·조정·소송

    내용증명과 협의, 조정, 소 제기 중 순서를 정하고 소장과 입증 계획을 짭니다. 금융 자료 조회와 부동산 감정처럼 재판 중에 쌓는 증거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5. 5단계 집행과 회수

    판결이나 조정 뒤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임의이행 협의를 시도하거나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에게 물을 첫 질문은 상속개시일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되므로, 청구취지와 보전 수단을 함께 나눠 설계해야 합니다.

단계별 역할 분담표: 의뢰인은 무엇을, 변호사는 무엇을 하나요?

유류분 사건의 역할 분담은 사실은 의뢰인이, 법적 구성은 변호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가족 안에서 언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누가 부모를 어떻게 모셨는지는 의뢰인만 압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분담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범위는 위임계약서로 정합니다.

단계의뢰인이 할 일변호사가 할 일
재산 조사가족관계 서류 발급, 아는 재산과 증여 내역 메모부족액 어림, 누락 재산 확인 방법과 법원 절차 검토
기한 관리유언장·등기·문자로 알게 된 날짜와 경로 기록상대방별 시효 계산, 청구 의사 전달 방식 결정
보전처분상대방의 처분 움직임 전달, 부동산·예금 정보 제공요건 소명 자료 정리, 신청서 작성, 담보 문제 안내
협의·조정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최종 결정합의안 문구 검토, 조정 절차 대리
소송사실관계 설명, 자료 제공, 필요한 경우 법정 출석소장·준비서면 작성, 증거 신청, 기일 출석
집행·회수상대방 재산 정보 공유, 회수 방식 결정집행 절차 진행 범위 안내, 임의이행 협의

유류분 사건을 맡긴 뒤에도 의뢰인의 몫은 남습니다. 화해나 청구의 포기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90조②)이므로 어떤 조건까지 맡길지 의뢰인이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고, 상대방과 직접 연락할 일이 생기면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부터 맡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남은 기간

1년이 임박했거나 기산 시점이 불분명하면 청구 의사 전달과 소 제기 순서부터 정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조사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필요성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 하거나 담보를 잡히려는 정황이 있으면 보전처분 검토가 먼저입니다. 처분 위험이 낮으면 협의를 먼저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 정도

증여와 유증을 특정할 수 있으면 소장 설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윤곽만 있다면 조회 절차와 입증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으로 먼저 내 사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유류분 변호사를 찾을 때: 사무실 위치와 관할 법원은 별개입니다

서울 유류분 변호사를 찾는다고 해서 사건이 서울에 있는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낼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으로 정해지고,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할과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가 지방에 살면 재판도 지방 법원에서 열릴 수 있으므로, 사건을 맡기기 전에 어느 법원을 전제로 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내용유류분 사건에서 볼 점
제2조·제3조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마다 주소를 확인합니다.
제8조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 형태에 따라 의무이행지를 어떻게 볼지 검토합니다.
제22조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반환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지역으로만 고르면 정작 중요한 쟁점 점검이 뒤로 밀립니다. 수임 이후 절차는 전화 보고와 팩스, 전자문서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먼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지를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예상되는 출석 일정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에서 볼 6항목은 무엇인가요?

위임계약서에서는 보수 숫자보다 업무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①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의 법적 범위와 계약상 어떤 업무를 어떤 보수로 맡는지는 별개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① 사건과 상대방

청구인지 방어인지,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 중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② 심급

제1심까지인지 항소심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는 제90조② 제3호의 특별 권한 사항입니다.

③ 보전처분·집행 범위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뒤 강제집행이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 약정 대상인지 칸을 나눠 확인합니다.

④ 특별 권한

제90조②는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에 체크되는 범위를 봅니다.

⑤ 보수 산정 기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봅니다. 일부 승소, 조정, 합의 종결일 때 성공보수를 어떻게 셈하는지 적혀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⑥ 실비와 보고·중도 종료

실비를 누가 언제 내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는지, 중도에 끝날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유류분 위임계약서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칸은 ③과 ⑤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판결 뒤 회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집행을 새로 약정해야 하는 계약인데 그 점을 나중에 알면 계획이 흔들립니다. 궁금한 칸은 서명 전에 물어보시고, 답변을 계약서 문구로 남겨 두세요.

청구하는 쪽과 받은 쪽 의뢰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류분 변호사의 업무는 청구하는 쪽이면 부족액을 입증해 회수하는 일이고, 받은 쪽이면 청구의 범위를 따져 줄이는 일입니다. 같은 조문을 놓고도 시선이 반대이므로, 상담을 시작할 때 어느 쪽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유류분권리자)

  • 제1112조상 권리자인지 확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증여와 유증을 건별로 특정하고 제1114조 산입 여부 정리
  • 제1116조대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순서 반영
  • 제1117조 시효 관리, 보전처분과 회수 계획

받은 쪽(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 소장·내용증명 수령일 기록과 답변서 기간 확인
  • 제1117조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날짜 대조
  • 청구인의 계산에서 청구인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이 공제됐는지 점검
  •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증여 해당 여부와 부칙 적용 시점 확인

받은 쪽 상담에서 흔한 오해는 기여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인정 여부는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유류분 변호사 보수는 어떤 구조이고 패소자 부담은 어디까지인가요?

유류분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을 먼저 묻기보다 무엇이 보수를 움직이는지 듣는 편이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사건을 시작할 때 약정하는 보수. 포함 업무 범위와 함께 읽습니다.
성공보수결과에 연동해 약정하는 보수. 판단 기준을 판결·조정·합의별로 확인합니다.
인지대·송달료소 제기 때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는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감정료부동산 시세 등을 감정할 때 생기는 비용. 감정 대상이 많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비용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집행에 드는 비용. 담보 제공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승소하더라도 지급한 보수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는 제101조도 있어, 청구액 일부만 인용될 수 있는 유류분 사건에서는 회수 범위를 넉넉히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0조①대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첫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 상담 전에는 메모 세 장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상속인 표, 둘째 증여와 유증 목록(누가·무엇을·언제·어떤 경로로), 셋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날짜 메모입니다. 오늘 이 세 장을 만들어 두면 상담 시간 대부분을 내 사건의 쟁점에 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담에 가져오면 좋은 서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금융자산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과 증여계약서입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할 수 있고, 일부는 소송 중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1전화상담
    쟁점·기한 확인
  2. 2방문상담
    서류 검토
  3. 3위임계약
    수임계약서 2부
  4. 4사건착수
    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소장
  5. 5수행·보고
    진행 상황 공유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은 비대면 절차로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나요?
  2. 제가 직접 할 부분과 맡길 부분은 무엇인가요?
  3. 보수와 실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메모 세 장을 앞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답을 더 빨리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 고인의 형제자매는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다만 비율을 곱한 값이 곧 받을 돈은 아니며,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계산을 거쳐 부족액을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유류분 변호사 없이 혼자 하거나 가족에게 맡겨도 되나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의 예외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협의로 끝낼 사건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협의로 끝낼 사건도 기한과 합의 문구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멈춘다고 볼 수는 없고, 협의 과정의 말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도 사안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남은 재산과 다른 상대방에 대한 권리까지 좌우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내용을 점검하세요.

변호사를 정하기 전,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메모 세 장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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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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