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청구, 상속인·재산·기한 표 세 장으로 실익과 경로 고르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30 22:09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 청구, 표 세 장으로 실익과 경로부터 정합니다

부족액이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길로 갈지를 직접 적어 가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표 3장상속인·재산·기한
경로 3개의사표시·조정·소
2갈래2026. 3. 17. 전후 상속개시
먼저 결론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받은 사람에게 하는 청구입니다(제1115조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17조), 소장을 쓰기 전에 상속인 표·재산 표·기한 표 세 장으로 실익과 경로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그 전이면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으로 나뉩니다. 권리자 여부, 부족액, 남은 시간이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 직접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표부터 만들어 보세요

  • 유언장이나 등기부를 보고 내 몫이 없거나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 받을 몫이 실제로 남는지 모른 채 소송부터 준비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마음이 먼저 복잡해지지만, 유류분 청구의 첫걸음은 숫자와 날짜를 한자리에 모으는 일입니다. 표 세 장은 각자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종이에 손으로 적어도 충분하고, 모르는 칸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면 그 빈칸이 곧 확보할 자료의 목록이 됩니다.

1장 상속인 표

나는 권리자인가, 내 몫은 기초재산의 몇 분의 몇인가에 답합니다.

2장 재산 표

계산에 넣을 재산과 증여, 뺄 채무,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정리합니다.

3장 기한 표

증여·유증 건별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가 권리자를 이 세 부류로 두고 있고, 제4호에 있던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언 효력이나 유언 밖 재산처럼 다른 길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 상속에서 자녀로서 형제에게 청구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지위이므로 답이 다릅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와 생전에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른 상속인이든 제3자든 받은 사람이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과 증여가 섞인 사건은 순서부터 따져야 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②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므로, 표에는 받은 사람과 받은 것을 한 줄씩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장 상속인 표: 유류분청구 비율은 어떻게 적나요?

유류분청구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민법 제1112조). 1장에는 상속인 이름, 고인과의 관계,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곱한 값을 차례로 적습니다. 상속인 범위는 제1000조①의 순위에 배우자를 정한 제1003조①을 더해 확인하며, 후순위는 선순위가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부모님은 칸에 오르지 않습니다.

1장 · 내 칸 찾기
가족 구성배우자자녀 또는 부모 한 사람
자녀만 2명없음각 4분의 1
자녀만 3명없음각 6분의 1
배우자 + 자녀 1명10분의 35분의 1
배우자 + 자녀 2명14분의 3각 7분의 1
배우자 + 자녀 3명6분의 1각 9분의 1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14분의 3각 21분의 2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②). 위 값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결과입니다.

칸을 바꾸는 사건도 함께 메모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이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제1118조). 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며(제1042조), 포기는 대습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분모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장 재산 표: 증여 후 유류분 청구에서 넣고 뺄 것은?

증여 후 유류분 청구에서 2장의 기준은 상속개시시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는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①).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증여가 많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여는 받은 사람의 신분과 시기를 건별로 나눠 적습니다.

2장 · 칸별 작성법
칸적을 내용조문 근거·주의
상속개시시 재산사망 당시 고인 명의 부동산·예금 등.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도 여기에 표시제1113조①
제3자에게 한 증여상속개시전의 1년간 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전 증여도제1114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일단 전부 기록제1118조·제1008조. 1년 전 것도 포함한다는 판결 취지이나 사안별 확인
채무상속개시 당시 고인의 빚 전액제1113조①
내가 받은 것내가 받은 증여·유증, 상속으로 얻을 몫부족액에서 공제(실익 판정 항목)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항변까지 함께 메모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여분을 정한 민법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2장을 채우려면 다음 자료를 오늘부터 모읍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재산이나 오래전 증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해도 표는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고인 명의 또는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보유 중인 계좌거래내역
  • 유언장·증여계약서(있으면)

3장 기한 표: 언제부터 세어 언제까지 적나요?

유류분 청구의 기한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조문상 둘 다 시효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여한 날이 아니라 위 두 기준으로 세므로,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기한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장 · 건별 달력
칸적는 방법
대상증여·유증 한 건, 받은 사람 이름
상속개시일기본증명서의 사망일. 2026. 3. 17. 전후 표시
안 때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날짜
안 경위와 증거유언장 확인, 등기부 열람, 문자 등과 그 캡처
1년·10년 되는 날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에 표시
행사 기록내용증명 도달일, 조정 신청일, 소장 제출일

'안 때'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볼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며,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을 다투던 중이라면 판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표에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잡아 두면 안전합니다.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줄을 나눕니다.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고, 민법 제169조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장으로 보는 실익 판정: 부족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족액이 0 이하이면 민법 제1115조①이 말하는 부족이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세 장을 겹쳐 아래 순서로 계산해 봅니다. 본인 몫의 공제 방식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고, 구체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
    기초재산2장의 상속개시시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
  2. 2
    유류분액기초재산 × 1장의 내 값(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3. 3
    부족액유류분액 − 내가 받은 증여·유증 − 내 순상속분(상속으로 얻을 몫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값)

부족액이 0 이하로 나오는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증여가 큰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기초재산이 작아지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가 제1114조로 산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상의 예로, 자녀 둘 중 형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더라도 동생 역시 비슷한 시기에 큰 증여를 받았다면 동생의 3단계 값은 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이고 시간이 남았다면 다음 항목의 세 경로 중에서 시작점을 고릅니다.
0 이하라면 유류분 청구 대신 남은 재산의 상속재산분할이 쟁점인지 확인합니다. 산입 판단이 하나만 바뀌어도 값이 달라지므로 입력값을 다시 살핍니다.
미확인 칸이 많다면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3장의 날짜부터 챙기면서 자료를 모읍니다.

세 판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표를 보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청구 경로 3가지 비교: 의사표시·조정·소 중 어디서 시작하나요?

유류분 청구의 경로는 재판 외 의사표시, 법원 조정 신청, 소 제기 세 가지이고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대상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이므로, 2장에 적은 재산과 받은 사람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항목의사표시(내용증명 등)조정 신청소 제기
근거판결 취지, 민법 제111조①민사조정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248조①
기준 시점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사조정법 제36조① 각 호의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 소 제기로 봄소장이 접수되면 제출된 때(민사소송법 제248조③)
검토 장면기한이 걱정되고 청구 의사를 먼저 남길 때합의 여지가 있고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상대가 거부하거나 법원 절차로 자료를 찾아야 할 때
한계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음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입증 부담과 시간이 따름
비용 구조발송 실비성립 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불성립 시 신청인 부담(민사조정법 제37조①)인지대·송달료·감정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거나, 같은 법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48조①), 세 장의 표는 소장의 재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문구도 달라집니다.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칙 제3조).

2026. 3. 17. 이후 개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청구 의사를 남긴 날짜를 3장에 꼭 기록합니다. 어떤 행위를 청구일로 볼지는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그 전에 개시

구법의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어떻게 할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사표시 문구 예시
본인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 ○. ○.)의 ○○로서, 귀하가 받은 [증여·유증 재산 표시]로 본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시 문구일 뿐이며 사안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 법적 효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보전처분은 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을 때 판결 전에 검토하는 절차이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같은 법 제300조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반환이 문제되므로 처분금지 취지의 가처분을 우선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대상 재산과 사건 구조를 보고 정할 일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장에 적은 부동산의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매각이나 담보 설정 움직임이 보이면 검토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신청을 하더라도 3장의 날짜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받은 사람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표를 만들 때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세 표로 볼 때 제 사건은 부족액이 나오나요?
  2. 의사표시·조정·소 중 어느 경로부터 시작할까요?
  3. 누락된 재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표가 미완성이어도 괜찮습니다. 빈칸이 남은 상태 그대로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어느 칸부터 채울지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가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는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법원 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만으로 받아낼 수는 없어 조정이나 소로 이어가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한 몫으로, 법정상속분 전부를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2장과 1장을 곱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면 유류분 청구는 미뤄도 되나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멈춘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협의와 별도로 3장의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 결과가 순상속분 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하므로, 도장을 찍기 전에 표에 넣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세 장의 표를 함께 보며 부족액과 경로를 확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유언장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