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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비용과 기간을 함께 늘리는 6가지 사건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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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06 03:45

본문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 현행 민법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정액이 아니라 사건이 키웁니다

인지대·송달료에서 시작해 감정료·변호사 보수·경매 분할 비용이 어디서 붙는지, 그 사건이 왜 기간까지 늘리는지 6가지로 판정합니다.

6가지비용·기간을 함께 늘리는 사건
언제든지협의 분할 시점 (제1013조①)
1년 · 10년따로 흐르는 유류분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없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기본 실비 위에 감정료, 변호사 보수, 경매 분할 비용이 사건 전개에 따라 더해지는 구조이고, 비용을 키우는 사건이 곧 기간을 늘리는 사건입니다. 내 사건에 아래 6가지 가운데 몇 개가 걸리는지 먼저 세어 보면 예상 범위가 잡힙니다.

분할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해하시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할 뿐(제1013조①) 분할 청구 기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했다면(제1012조) 그 기간이 먼저 문제됩니다.

  •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깨졌고, 가정법원 심판으로 가면 돈과 시간이 얼마나 들지부터 걱정됩니다.
  • 부모님 명의 아파트나 토지가 있어 시가를 두고 상속인들 의견이 다릅니다.
  • 생전에 한 형제만 큰 재산을 받았다는 말이 오가고, 다른 형제는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주장합니다.
  • 분할심판과 별도로 유류분까지 따져야 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흐르는지 헷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실비, 재산 가치를 확인하는 감정료,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 현물로 나누기 어려울 때 생기는 경매 분할 비용으로 나뉩니다. 처음 청구할 때 드는 인지대·송달료는 모든 사건에 공통이지만, 나머지 항목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기준, 당사자 수, 재산 종류, 보수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 대신 언제 생기고 무엇이 크기를 정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용 항목생기는 시점크기를 정하는 요소
인지대·송달료심판 청구서를 낼 때법원이 정한 기준, 상대방이 되는 상속인 수와 송달 횟수
감정료부동산 시가나 주식 가치를 두고 다툴 때감정 대상 재산의 수와 종류
자료 확보 실비생전 증여(특별수익) 자료가 필요할 때조회할 기관 수와 조회 기간의 범위
변호사 보수대리인을 선임할 때보수 약정, 쟁점 수, 기여분 청구 여부
경매 분할 비용현물분할이 어려워 법원이 경매를 명할 때경매 절차 비용과 매각까지 걸리는 시간
분할 뒤 등기 비용심판으로 분할이 정해진 뒤심판 비용과 별개로 재산마다 발생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단계에서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항목이고, 비용의 폭을 크게 벌리는 것은 감정료·자료 확보·경매처럼 다툼이 생겨야 붙는 항목입니다. 비용 예측은 결국 내 사건에 다툼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비용과 기간을 함께 늘리는 6가지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비용을 늘리는 사건은 대부분 기간도 함께 늘립니다. 아래 판정표는 6가지 사건마다 붙는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를 한 줄로 묶은 것입니다.

사건붙는 비용기간이 늘어나는 이유조문 근거
① 부동산 시가 다툼감정료감정 신청, 감정서 회신, 결과에 대한 의견 다툼재산 평가 문제
② 특별수익 다툼자료 확보 실비, 보수증여 시점·가액 자료의 회신 대기민법 제1008조
③ 기여분 청구보수, 증명 자료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심리민법 제1008조의2②④
④ 상속인 추가송달료, 절차 반복새 공동상속인의 참여 또는 가액 청구민법 제1014조
⑤ 조정 불성립기일 추가에 따른 실비조정에서 심판 심리로 넘어감가정법원 절차
⑥ 경매 분할경매 절차 비용매각이 끝나야 대금을 나눌 수 있음민법 제1013조②, 제269조②
  1. 부동산 시가 다툼과 감정

    부모님 명의 부동산의 시가를 두고 상속인들 의견이 다르면 법원 감정으로 가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가 붙는 것은 물론, 감정 기일과 감정서 회신,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다툼까지 기일이 추가됩니다. 상속인들이 시가에 합의할 수 있는 재산은 감정 대상에서 빼는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특별수익 다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제1008조). 증여가 언제,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금융자료와 등기 자료로 확인해야 해 자료 확보 비용과 회신 기간이 붙습니다.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여분 청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②), 이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④). 쟁점이 하나 더 생기는 만큼 보수와 기간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4. 상속인 추가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늘어나면 새 상속인까지 절차에 참여해야 해 송달과 기일이 다시 잡힙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뒤라면, 새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제1014조). 가족관계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이 변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5. 조정 불성립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도 조정 절차로 먼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지만, 합의가 깨지면 심판 심리로 넘어가 감정과 자료 조회가 본격화되고 기일이 늘어납니다. 조정 단계에서 다툼 없는 재산부터 정리해 두면 심판에서 다툴 범위가 좁아집니다.

  6. 경매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유물분할 규정인 제269조가 준용됩니다(제1013조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9조②). 경매로 가면 경매 절차 비용이 붙고 매각이 끝나야 대금을 나눌 수 있어, 심판 이후에 단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내 사건의 위치를 가르는 갈림길 3가지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이 있는가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료와 감정 기간이 붙습니다. 시가에 합의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감정 범위를 좁힐 여지가 커집니다.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이 있는가

생전 증여나 부양 기여를 다투면 자료 확보와 증명 기일이 추가됩니다.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시점도 상속개시일로 확인합니다.

유언에 분할 지정·금지가 있는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했다면(제1012조) 그 내용이 출발점이 되고, 금지 기간 안이라면 청구 시점부터 따져야 합니다.

위 갈림길 가운데 두세 개가 겹친다면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아야 비용과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 청구 기한과 진행 기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느냐(청구 기한)와 청구한 뒤 얼마나 걸리느냐(진행 기간)로 나눠 봐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청구 기한에 관해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013조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269조①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합니다(제1013조②). 분할 청구 자체에 몇 년 안에 하라는 기한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유언에 분할금지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 민법상 분할 청구 기한 조항 없음(제1013조①)
  • 유언 분할금지가 있으면 그 기간 확인(제1012조)
  •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되면 가액 청구 구조(제1014조)

진행 기간

  • 법으로 정한 숫자가 없음
  • 감정·특별수익·기여분·경매가 겹칠수록 길어짐
  • 조정에서 합의하면 짧아질 여지

진행 기간은 6가지 사건이 몇 개 겹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 없는 예금만 나누는 사건과, 부동산 감정·특별수익·기여분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은 같은 심판이라도 기일 수가 크게 다릅니다. 청구 기한이 없다고 미루기보다,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자료가 사라질 위험은 없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는 목적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분할심판은 남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가정법원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사람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남은 재산이 적고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분할심판만으로는 내 몫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분할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없지만 유류분은 이 두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분할심판이 길어지는 동안 유류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할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유류분 반환 의사는 따로 분명하게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여분은 분할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은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 산정을 줄이는 구조는 아니므로, 두 절차는 계산표부터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1차 조치, 재산별 다툼 표부터 만드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툴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재산을 하나씩 적고 다툼 있음과 없음을 표시한 뒤, 비용이 붙는 칸을 따로 표시해 두면 어디에 돈과 시간이 들지 미리 보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재산(가상의 예)다툼 여부비용이 붙는 칸
피상속인 단독 명의 아파트시가 다툼 있음감정료
피상속인 명의 예금다툼 없음기본 실비 외 추가 없음
형제 한 명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 다툼 있음자료 확보 실비
동거·간호를 했다는 주장기여분 다툼 있음증명 자료·보수
여러 필지로 나누기 어려운 토지현물분할 곤란경매 분할 비용
  1. 재산 목록 만들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통장 사본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한 장에 모읍니다.
  2. 특별수익 자료 모으기 ·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시기의 이체 내역,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3. 감정 대상 좁히기 · 시가에 합의할 수 있는 재산은 상속인끼리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4. 조정 단계 활용 · 다툼 없는 재산부터 조정에서 정리하고, 다툼 있는 재산만 심판으로 넘깁니다.
  5. 유류분 날짜 메모 · 상속개시일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따로 적어 둡니다.

다툼 표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이 어느 칸에서 커질지 상담에서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심판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비용을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지는 법원이 심판에서 사건의 사정을 보아 정하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할심판은 상속인 모두가 각자 몫을 받는 구조여서, 진 쪽이 전부 부담한다는 단순한 그림으로 예상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정료처럼 절차 중간에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고, 최종 부담은 심판 결과와 함께 정리됩니다. 변호사 보수 가운데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임할 때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와 함께 비용 부담의 가능성을 설명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는 말, 이렇게 판정합니다

심판까지 가면 비용이 재산보다 더 나와.

판정 · 비용은 쟁점 수에 따라 커집니다. 다툼 없는 재산이 많으면 감정·조회 칸이 비고, 조정에서 정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분할은 이제 기한이 지나서 못 해.

판정 · 민법은 분할 청구 기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제1013조①). 유언에 분할금지(제1012조)가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기여분을 받으면 네 유류분도 줄어들어.

판정 ·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분할 계산과 유류분 계산은 따로 봐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2. 기여분까지 청구하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 구조인가요?
  3. 분할심판과 유류분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 서류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내 사건이 6가지 사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심판으로 가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②, 제269조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조정 절차로 먼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결론을 냅니다. 청구 전에 다툼 있는 재산과 없는 재산을 나눠 두면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협의로 끝낼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3조①) 심판 중에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합의가 일찍 이뤄지면 감정이나 경매처럼 뒤 단계에서 붙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재산별 귀속을 특정해 문서로 남겨야 뒤탈이 적습니다.

분할이 끝난 뒤 새로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다면, 그 사람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이미 마친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가액을 얼마로 볼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기면 감정 등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 기준으로 비용과 기간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은 재산 종류와 다툼의 개수가 정합니다.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온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분할심판과 유류분 기간을 함께 놓고 살펴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유언장이 있다면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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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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