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 상속개시일 갈림길부터 청구·분담·집행까지 5단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6 19:31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 상속개시일이 먼저이고 청구 순서는 그다음입니다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부동산·예금을 넘겨 내 몫이 모자랄 때, 재산 대신 돈으로 돌려받는 길을 날짜 확인부터 집행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 3. 17.개정 제1115조 적용 기준
1년 · 10년제1117조 소멸시효
5단계자료·청구·조정·소송·집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문언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어, 돈으로 받으려면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재산이 아직 받은 사람 명의인지,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청구 방법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제 한 명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남은 상속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 유언으로 예금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갔는데,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기보다 돈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 증여받은 형제가 그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려서 무엇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STEP 01 · 갈림길유류분 가액반환 방법,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의 첫 단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에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재산의 반환'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바꾸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사망일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서의 문장부터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현행)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유류분 가액반환이라고 부르지만, 개정 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가액의 지급'입니다. 개정 조문이 이자의 시작점까지 함께 정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청구했는지 증거로 남겨 두는 일이 곧 받을 돈의 크기와 연결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구법 아래에서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구법 사건에서 돈으로 받고 싶다면 재산이 이미 처분된 사정을 밝히거나 상대방과 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는 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 적용 조문: 개정 제1115조 제1항
  • 청구 내용: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이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 핵심 준비: 청구일 증거와 부족액 계산

2026. 3. 17. 전에 개시

  • 적용 조문: 구 제1115조 제1항
  • 청구 내용: 그 재산의 반환
  • 원칙: 원물반환(대법원 판결 취지)
  • 돈으로 받으려면: 원물반환 곤란 사정이나 합의

내 사건의 위치를 정하는 갈림길 3가지

  1. 상속개시일 —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원물반환 원칙과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재산의 현재 명의 — 증여된 부동산이 아직 받은 사람 명의인지,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설정됐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3. 받은 사람의 수 — 한 명이면 그 사람에게,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의 순서에 따라 분담을 계산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적등본과 등기부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STEP 02 · 순서도가액반환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가액반환 청구는 자료 확보와 부족액 계산, 재판 외 의사표시, 조정, 소송, 집행의 다섯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섯 단계를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산에 동의하면 합의서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1. 1. 자료 확보와 부족액 계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등기부와 계좌거래내역으로 증여·유증을 찾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자산을 조회하면 출발점이 잡힙니다.

  2. 2. 재판 외 의사표시(내용증명)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도달 날짜를 남기려고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씁니다.

  3. 3. 조정

    법원 조정 절차에서 지급 금액·시기·방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 판결보다 조정이 현실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4.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답변서 공방, 금융거래 사실조회·감정 같은 입증 단계를 거쳐 판결로 갑니다. 조정으로 돌아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5. 집행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시간이 가장 촉박한 곳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아래 메모표를 오늘 채워 두시기 바랍니다.

시계언제부터 세나기간메모할 내용
단기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1년사망을 알게 된 날,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계기와 날짜(등기부 열람, 유언장 확인 등)
장기상속이 개시한 때10년피상속인의 사망일(기본증명서로 확인)
이자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개정법 사건)—내용증명 발송·도달일, 소장 접수일

기산점 계산과 함께 오늘 모아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매매·근저당 이력 확인)
  •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유언장·증여계약서(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재판 외 의사표시 문안 예시(내용증명)

"발신인은 피상속인 ○○○(사망일 ○○○○. ○○. ○○.)의 상속인입니다. 수신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시 ○○동 부동산 증여와 ○○은행 예금 유증으로 발신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자료 확인 후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담겨야 청구권 행사로 인정되는지, 이 날짜가 이자 기산일로 인정될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상속이라면 문안도 '그 재산의 반환'을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STEP 03 · 청구서청구서·청구취지에 적을 것 세 가지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에서 청구서와 소장의 청구취지는 무엇 때문에, 얼마가, 언제부터 부족한지를 담아야 합니다. 대상이 흐리면 상대방은 그 재산은 증여가 아니었다고 다투고, 금액 근거가 흐리면 심리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대상 증여·유증 특정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적습니다. 부동산은 소재지와 등기원인, 예금은 금융기관과 이체 시기까지 특정할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족액 계산 근거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값이 부족액입니다. 계산표를 붙이면 상대방도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자 기산 표시

개정법 사건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 그 날짜를 적습니다. 이율 표시는 단계별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정리합니다.

기초재산에 넣을 증여의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오래전 증여라도 자료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STEP 04 · 분담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분담의 틀을 정합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① 유증 먼저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 청구
② 그다음 증여유증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만 증여에서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장남에게 생전에 상가를 증여하고 차남에게 유언으로 예금을 남겼다면, 막내는 먼저 유증을 받은 차남에게 부족분을 청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장남의 증여에서 찾는 순서가 됩니다. 받은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자기 유류분을 넘어 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실제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한 명을 빠뜨리면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하거나 청구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해지고 시간도 늘어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받은 사람 전원의 명단과 각자 받은 재산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분담 계산과 보전처분 대상 선정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STEP 05 · 평가가액은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하나요?

가액을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할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고, 구법 사건에서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게 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법 아래에서 지급할 가액의 기준 시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이미 팔렸다면 매매대금이 그대로 가액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시점과 평가 기준 시점 사이에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어느 기준이 다툼의 중심이 될지 따져 보아야 하고,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따로 규정합니다.

"집을 이미 팔았으니 돌려줄 게 없다"

판정 · 재산이 처분돼도 가액으로 정산을 구할 길이 남습니다. 개정법 사건은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구법 사건은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정을 들어 가액반환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아버지를 내가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야 한다"

판정 ·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준용되는 제1008조의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과 받은 증여가 그런 보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도 넘은 증여라 계산에서 빠진다"

판정 · 제1117조의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는 기간이고 증여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에 들어갈 증여의 범위는 제1114조와 판례 취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STEP 06 · 회수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단계, 가압류와 강제집행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의 마지막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승소해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법 사건처럼 가액의 지급을 구한다면 소 제기 전후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구법 사건에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구조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함께 거론됩니다. 보전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이면 강제경매, 예금·임대료 같은 채권이면 채권압류를 거쳐 현금화하는 구조입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때에도 지급 기일과 불이행 시 처리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으며, 상담 단계부터 소송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사건은 개정법 가액 지급 청구 대상인가요?
  2. 이미 팔린 부동산이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3. 소송 전에 수증자 재산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 증여·유증 내역, 받은 사람 명단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의 답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FAQ유류분 가액반환,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가액반환 개정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과 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 가액으로 받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와 처분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유류분 가액반환제도에서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이라면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청구 날짜를 증명할 내용증명이나 소장 접수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판 밖에서 한 청구가 어느 범위에서 이자 기산의 근거로 인정될지와 적용 이율은 사건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가액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고,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을 근거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말을 꺼내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받은 재산 목록만 있어도 유류분 가액반환 방법 중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계좌내역을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