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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류분 계산, 정해진 금액이라는 오해 5가지와 가족 6유형 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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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06 03:45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분수 확정 단계

법정유류분 계산,
금액이 아니라 분수부터 정합니다

내 몫을 바로 원 단위로 계산하려다 막혔다면, 가족 구성에서 나오는 분수 하나를 먼저 확정하세요.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
3분의 1직계존속
삭제형제자매(제4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족 구성에서 법정상속분 분수를 정하고, 그 분수에 제1112조 비율을 곱해 유류분 분수를 얻은 뒤, 기초재산에 곱하고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빼는 흐름입니다.

이 글은 앞의 두 단계, 곧 '분수 확정' 단계에서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다만 대습상속, 상속포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내 칸이 바뀌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부터 보세요

  • '법정유류분'이라는 말을 듣고 법이 정해 둔 금액이 있는 줄 알고 찾아보고 있다.
  •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큰 재산을 받아 내 몫이 얼마나 남는지 가늠하고 싶다.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 자녀가 없는 가족이라 배우자·부모·형제 중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헷갈린다.

법정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별로 정해 둔 최소한의 몫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해 나오는 분수입니다. 법이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자녀라도 형제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지에 따라 분수가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본 비율이고,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2항). 법정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 위에 비율을 한 번 더 곱한 값이라, 법정상속분 분수를 틀리면 법정유류분 분수도 그대로 틀립니다.

법정상속분

근거: 민법 제1009조(균분, 배우자 5할 가산)

쓰임: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본 비율

성격: 분할 협의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출발점

법정유류분

근거: 민법 제1112조(2분의 1 또는 3분의 1)

쓰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출발 분수

성격: 유언·증여가 있어도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비율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이유는 '법정'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법정유류분은 법이 정한 비율이라는 뜻일 뿐이고,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산입되는 증여, 채무,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몫까지 넣어야 정해집니다.

법정유류분 계산 4단계 한눈에 보기

법정유류분 계산은 법정상속분 분수 확정, 제1112조 비율 곱하기, 기초재산 산정, 특별수익·순상속분 공제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앞의 두 단계는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끝나는 분수 작업이고, 뒤의 두 단계는 재산 자료가 필요한 금액 작업입니다.

  1. 1

    법정상속분 분수 정하기

    제1000조 제1항(상속 순위), 제1003조 제1항(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균분·5할 가산)로 내 법정상속분 분수를 정합니다.

  2. 2

    제1112조 비율 곱하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해 법정유류분 분수를 얻습니다.

  3. 3

    기초재산 산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어떤 증여가 들어가는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4. 4

    부족액 확인

    법정유류분 분수에 기초재산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1·2단계 분수가 틀리면 3·4단계를 아무리 꼼꼼히 해도 결과가 어긋납니다. 상대방이 계산서를 먼저 보내온 경우에도 금액 칸보다 분수 칸을 먼저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3단계의 증여 범위는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뒤에서 보듯 별도의 판례 취지가 있어 갈림길이 됩니다.

가족 구성 6유형별 법정상속분·법정유류분 분수표

가족 구성만 확정되면 법정유류분 분수는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로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제1112조 비율을 곱한 결과입니다. 배우자 5할 가산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만 붙습니다.

가족 구성(상속인)법정상속분법정유류분
①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3/5 · 자녀 2/5배우자 3/10 · 자녀 1/5
②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 자녀 각 2/7배우자 3/14 · 자녀 각 1/7
③ 배우자 + 자녀 3명배우자 1/3 · 자녀 각 2/9배우자 1/6 · 자녀 각 1/9
④ 자녀 2명(배우자 없음)자녀 각 1/2자녀 각 1/4
⑤ 배우자 + 부모 2명(자녀·손자녀 없음)배우자 3/7 · 부모 각 2/7배우자 3/14 · 부모 각 2/21
⑥ 배우자만(직계비속·직계존속 없음, 형제자매 있음)배우자 단독(전부)배우자 1/2 · 형제자매 없음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계존속인 부모는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후순위라 상속인이 아니고, 그래서 유류분도 없습니다. 둘째, ⑥처럼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해 있거나 자녀가 네 명 이상인 가족도 같은 원리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를 1.5, 다른 동순위 상속인을 각 1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누면 법정상속분이 나오고, 여기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하면 법정유류분입니다. 동순위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할 1차 조치: 상속인 확정 → 내 칸 찾기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상속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2. 먼저 사망한 자녀, 상속을 포기한 사람,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 되는 사람을 따로 표시합니다.
  3. 위 표에서 내 칸을 찾아 법정유류분 분수를 메모하고, 표에 없는 구성이면 1.5 대 1 원리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4.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상속이 개시한 때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제1117조는 앞의 때로부터 1년, 뒤의 때로부터 10년을 정하고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합니다.

'법정유류분' 흔한 오해 5가지, 조문으로 바로잡기

법정유류분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분수와 금액을 섞거나, 옛 정보를 그대로 믿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조문 문언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해 1 · 법정유류분이 곧 내가 받을 돈이다

판정 법정유류분은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기초재산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부족액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미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로 충분히 받았다면 부족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2 · 형제자매도 법정유류분이 있다

판정 현행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가지만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오해 3 ·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이 줄어든다

판정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것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준용되는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4 · 부모는 언제나 유류분이 있다

판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로 둡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부모의 유류분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때만 생깁니다.

오해 5 · 상속을 포기한 형제의 몫은 그냥 사라진다

판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커지고, 법정유류분 분수도 함께 커집니다.

내 분수가 맞는지 갈리는 갈림길 3가지

① 상속인 구성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먼저 사망하거나 포기한 자녀가 있는지, 선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표의 칸 자체가 달라집니다.

② 증여받은 사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간 또는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③ 부양 보상 증여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특별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상속개시일이 부칙의 적용 시점 안에 드는지에 따라 특별수익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칸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분수표가 바뀌는 경우: 대습상속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칸을 그 직계비속이 이어받고, 상속포기가 있으면 포기한 사람의 칸이 없어지고 남은 사람의 칸이 커집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 분수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칸이 바뀌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01조의 대습 원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결격)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제1010조 제1항), 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제1010조 제2항).

대습상속

원인: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선고

효과: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

분수: 피대습자 몫 안에서 다시 나눔

상속포기

원인: 상속개시 후 포기 신고

효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됨

분수: 포기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

가상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될 가족에서 자녀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피대습자의 법정상속분 2/7을 손자녀 둘이 1/7씩 나누고, 법정유류분은 각 1/14입니다. 반면 같은 가족에서 자녀 한 명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몫 2/7은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 3 대 2의 비율로 귀속되어 배우자 3/5, 남은 자녀 2/5가 되고 법정유류분은 표 ①유형과 같은 3/10, 1/5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원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지 않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 구성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판례가 얽혀 있어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유류분 계산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내 칸 찾기)

법정유류분 계산 전에 아래 항목에 차례로 답하면 분수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정리됩니다. 한 항목이라도 '모르겠다'가 나오면 그 칸은 서류를 확인해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내 칸 찾기 7문항

  •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나요? 있으면 부모 칸은 지웁니다.
  •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나요? 그렇다면 배우자 몫에 5할을 가산합니다.
  •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가 문제 되는 자녀가 있나요? 대습상속 칸으로 갑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빼고 남은 구성으로 다시 셉니다.
  • 나는 형제자매인가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칸은 없습니다.
  • 내 법정상속분 분수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했나요?
  • 상속개시일을 확인했나요? 반환 방식과 제1008조 단서 적용이 이 날짜로 갈립니다.

체크리스트를 마치면 분수 확정 단계는 끝납니다. 그다음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단계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 자료를 모아 기초재산 표를 채웁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가족 구성에서 법정유류분 분수가 맞게 나왔나요?"
  2. "형제가 받은 증여가 몇 년 전 것이어도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3. "상속포기한 형제가 있으면 제 분수가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대방이 보낸 계산서가 있다면 옆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류분 계산은 법정유류분 분수만 알면 끝나나요?

분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유류분 분수에 기초재산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야 부족액이 나옵니다. 부족액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도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은 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형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받은 형제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이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포기한 형제가 있으면 제 법정유류분 분수는 어떻게 바뀌나요?

대개 내 분수가 커집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제1043조).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지는 않으므로, 남은 상속인만으로 분수표를 다시 찾으면 됩니다. 포기 신고가 실제로 수리되었는지는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유류분 계산, 내 칸이 맞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 자료, 상대방이 보낸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수 칸부터 금액 단계까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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