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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유류분계산, 유증 재산을 두 번 더하지 않는 기초재산 표와 부족액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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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06 03:46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증 계산 실무 가이드

유증 유류분계산, 유언장 한 장으로
내 부족액 칸을 직접 채우는 순서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증여 계산법을 그대로 가져오면 숫자가 부풀거나 줄어듭니다. 유증만 있는 사건의 계산 순서를 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만유증 재산은 상속개시 시 재산 칸에
1년 기준증여에만 붙는 제한 (제1114조)
3단계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
결론 먼저

유증 유류분계산은 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처럼 다시 더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1114조의 1년 제한은 증여에 관한 규정이고,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그 유증은 그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수유자가 누구인지, 유언이 유효한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상대방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나 제3자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고, 생전 증여는 거의 없는 경우
  • 인터넷 계산기에 유증 재산을 증여 칸에도 넣었더니 숫자가 이상하게 커진 경우
  • 유증받은 사람이 형제(공동상속인)인지 며느리·사위·단체 같은 제3자인지에 따라 무엇이 바뀌는지 궁금한 경우
  •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부양 같은 부담이 붙은 유증인 경우

유증 유류분계산, 증여 계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증 유류분계산은 증여 사건과 같은 공식을 쓰지만, 유증 재산을 넣는 자리가 다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칸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더하는 칸은 증여재산, 빼는 칸은 채무 전액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유증 목적 재산은 사망 순간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상 유증 재산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칸에 이미 포함되고, 증여재산 칸에 다시 더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는 생전에 이미 피상속인을 떠난 재산이라 따로 가산하는 칸이 있는 것입니다.

기간 제한도 다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증여에 관한 규정이므로, 유언장을 언제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유증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증 재산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칸에 한 번만 넣습니다. 1년 제한이 없고, 공동상속인이 받았다면 그 사람의 특별수익으로도 봅니다.

생전 증여

증여재산 칸에 가산합니다.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들어갑니다.

상속채무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 재산이 유증으로 넘어갔다고 채무가 줄지는 않으니 카드 대금·대출·세금 고지서까지 모아 둡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대법원 판결 취지상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사건은 칸 배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증 재산을 두 번 더하는 실수, 기초재산 표로 바로잡기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유증 목적 부동산을 남은 재산 칸에 넣고 증여 칸에도 다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재산이 부풀어 내 유류분액도 커지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계산서 전체의 신뢰를 문제 삼습니다. 반대로 유증 재산을 어느 칸에도 넣지 않으면 기초재산이 줄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깎게 됩니다.

칸들어가는 것유증만 있는 사건에서조문 근거
①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전부유증 목적 재산을 여기서 한 번 넣음제1113조 제1항
② 산입 증여생전 증여없으면 비워 둠, 있으면 1년 기준과 쌍방 인식 여부 확인제1114조
③ 채무 전액상속채무전액 공제제1113조 제1항
④ 기초재산① + ② − ③계산의 출발점제1113조 제1항
⑤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님제1112조

①칸의 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평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니, 계산표의 청구인은 자녀·손자녀, 배우자, 부모·조부모 중에서만 정합니다.

특정 재산 유증과 포괄유증은 계산·상대방이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유증은 특정한 아파트나 예금처럼 개별 재산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고, 포괄유증은 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포괄수유자에 대해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와의 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계산이 맞습니다.

특정 재산 유증

  • 받는 것: 유언에 지정된 개별 재산
  • 계산: 그 재산의 상속개시 시 가액이 수유자가 얻은 이익의 출발점
  • 상대방: 그 재산을 받은 수유자
  • 점검: 지정 재산이 이미 처분됐는지, 담보가 붙어 있는지

포괄유증

  • 받는 것: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
  • 계산: 비율만큼의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채무와의 관계 검토
  • 상대방: 포괄수유자(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점검: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 문제가 함께 남는지

실제 유언장은 두 방식이 섞여 있거나 문구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나열하면서 나머지 전부를 준다고 적었다면 앞부분은 특정유증, 뒷부분은 포괄유증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 문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유언장 전체와 작성 경위를 함께 봐야 하고,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부족액 = 유류분액 − (내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유증 유류분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앞의 두 단계는 누구에게나 같은 곱셈이고, 사건마다 크게 갈리는 곳은 마지막 단계의 괄호 안입니다.

1
기초재산 확정 · 표의 ①+②−③. 유증 재산은 ①칸에만 있습니다.
2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3
부족액 ·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 0보다 크면 그만큼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분입니다.

내 특별수익은 내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유증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제1008조의 특별수익 구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여분 주장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내 순상속분은 대법원 판결 취지상 상속으로 실제 얻는 재산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몫입니다. 유증이 재산 거의 전부를 가져가면 남은 상속재산이 적어 순상속분이 작아지고, 상속채무만 떠안으면 0보다 작아져 부족액이 그만큼 커질 여지도 있습니다.

가상의 예(숫자 없는 칸 채우기) · 아버지가 유언으로 아파트는 장남 A에게, 예금은 제3자인 단체에 유증했고 상속인은 자녀 A·B·D 셋입니다. B는 ①칸에 아파트·예금·남은 소액 재산을 모두 넣고, ②칸은 생전 증여가 없어 비우며, ③칸에 카드 대금을 적습니다. 기초재산에 B의 법정상속분 3분의 1과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한 값이 B의 유류분액이고, 여기서 B의 특별수익(없음)과 순상속분(남은 소액 재산 중 B 몫에서 B가 부담할 채무를 뺀 것)을 빼면 B의 부족액이 나옵니다.

수유자가 여럿이거나 증여와 섞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부족액이 정해진 뒤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나눕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증만 있는 사건이라도 계산 중에 생전 증여가 발견되면 이 순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유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이 기준입니다. 조문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가상의 예라면 A와 단체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B의 부족액을 나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유자 중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설명은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거나 부담이 붙은 유증이면 다시 계산하나요?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유증 유류분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제1078조) 포기도 상속 포기의 방법과 기간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포괄유증이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보지 말고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090조는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유증의 목적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하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재계산할 때 기초재산은 그대로입니다. 포기된 재산은 처음부터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곳은 순상속분입니다. 포기된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오면 남은 상속재산이 늘어 내 순상속분이 커지고, 부족액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수유자가 포기했다면 그 사람의 특별수익도 사라지고, 늘어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넘어갑니다.

부담 있는 유증 · 제1088조 제1항은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수유자가 부양 부담을 졌으니 실제 이익이 적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부담의 가치를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수유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제1111조).

유류분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갈림길과 오늘 할 일

같은 유언장이라도 아래 세 가지에 따라 계산 결과와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표시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갈림길 1 · 수유자가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공동상속인이면 그 유증은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이 되고, 반환 범위는 그 사람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는 판례 취지가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자이면 특별수익 문제는 없고, 유증 가액이 반환 분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갈림길 2 · 유언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으로 정합니다. 방식에 흠이 있어 유증이 효력이 없게 되면 재산은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다툼의 중심은 주로 상속재산분할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유언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림길 3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후문).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유언장 사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 유언장 사본과 검인조서를 확보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제1091조 제2항).
  • 유증 목록 표를 만듭니다. 재산,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 여부, 특정·포괄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개시 시 재산과 채무 목록을 채웁니다.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제1117조).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유언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제 유언장 문구로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2. 수유자가 형제이면 형제 본인 유류분은 어떻게 빼나요?
  3. 유언 무효와 유류분을 같이 주장해야 하나요?

유언장 사본을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물어보시면 칸별로 짚어 드립니다.

유류분 계산할 때 유증 재산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1년 제한은 제1114조가 정한 증여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증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되어 유언장 작성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증받은 형제에게 청구할 때 형제 몫의 유류분도 빼나요?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수유자라면 그 형제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함께 상속인이 된 형제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을 끝내기 전에 기간부터 챙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정하고 둘 다 시효로 규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계산이 덜 끝났더라도 기간이 걱정되면 먼저 상담으로 행사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유언장으로 유증 유류분계산 칸을 함께 채워 보세요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유언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기초재산부터 부족액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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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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